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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임산가공기사

by 리치캣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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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임산가공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임산가공기사      개요      목재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자격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목재가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수입한 목제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임산가공기사      변천과정            1974년 임산가공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임산가공기사로 변경.

임산가공기사      수행직무            임산가공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제품제조, 시험,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원목의 검사와 선별 목재의 결함구분, 목재건조관리, 목재 방 부처리 등 목재의 전반적인 이용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펄프, 제지, 목재가공 등  목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 수행.

임산가공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임산가공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산가공기사      진로 및 전망     - 목재무역 관련 종합상사, 제지회사, 가구회사, 합판 등 목재 및 목재가공회사, 해외   조림 및 삼림개발회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각시도 산림관, 계기관,    정부관련부서 등에 진출 가능하고,「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21세기 산업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에너지 및 자원이다. 화석자원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재생가능한 목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목제는 Green Round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목재자원의    이용방안은 현재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임산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응시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합격자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격취득자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가공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임산공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 관련학과 등  시험과목    - 필기    1. 목재이학    2. 목재해부학    3. 목재화학    4. 임산제조학    5. 목재보존학   - 실기 : 임산가공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임산가공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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