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회계장부(會計帳簿) 회계직 분립원칙(會計職 分立原則, segregation of duties) / 회계책임관(會計責任官)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10.
728x90
반응형

회계장부(會計帳簿)

 

정의

회계장부란 회계의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장부는 크게 분개장(Journal)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으로 구성되며,

계과목별로 세부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보조원장(자산대장,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등)이  있다. 분개장은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일자별, 회계처리 순으로 최초로 기록하는   부이다. 원장은 분개장에서 회계처리한 거래를 각각의 계정별로 기록하는 장부이다.   정별 원장에는 회계과목, 관리과목, 일자, 예산과목번호, 지출결의번호, 분개번호, 관련  부서, 적요, 차변, 대변, 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계정별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차변   대변 금액의 합계, 잔액을 모든 계정별로 집계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시산표(Trial Balance)는 총계정원장에 있는 계정과목별로 차변합계, 대변합계  잔액을 하나의 표로 집계한 것으로, 시산표의 차변총계와 대변총계는 일치하도록   어있다. 회계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세입, 세출결산에 의한 증빙서류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예산외거래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는 재무회계 증빙자료로 별도로 관리해  한다.

------------------------------------------------------------

회계직 분립원칙(會計 分立原則, segregation of duties)

 

정의

회계직 분립원칙이란 명령직과 출납직 등을 분립함으로서 상호 견제에 의하여 오류

또는 부정을 막아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는 원칙을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직 분립원칙의 근본은 회계처리 등에 있어 결재(Authorizing), 처리

(Processing), 기록(Recording), 검토(Reviewing)업무를 분리하여 사람이 모든   하지 못하게 하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리에 있어 징수기관 · 수납기관의 분립, 지출관리에 있어

출원인행위 · 지출 · 출납기관 상호간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징수관은 재외공관  이나 정원의 감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직무를 겸하여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를 제외하고는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없으며, 재무관, 지출관, 현금출납의 직무  서로 겸할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계직 분립의 목적은 견제에 있는 것이므로 주간 또는 월간, 분기별로 상호 회계처  리한 내용을 상호대사하여 불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부합이 있는 경우에

인을 규명하여야 내부통제의 기능이 발휘된다.

 

 

관련법규

국고금관리법 제13조, 27조

------------------------------------------------------------

회계책임관(會計責任官)

 

정의

회계책임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명한 담당관을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책임관은  지방회계법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내부통제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회계책임관의 임명을 갈음할 있다.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관련용어

내부통제, 결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