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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회계(會計, accounting) / 회계감사(會計監査, accounting audit) / 회계공준(會計公準)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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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會計, accounting)

 

정의

회계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정보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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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會計監査, accounting audit)

 

정의

회계감사란 예산집행에서의 수지의 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의 기록과

장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를 말하는   우가 많은데, 이는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기타 재무정보를

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회계감사는  회계검사와  혼용되고  있고  헌법에서는  회계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상 차이가 없다. 감사원에서 사용하는 회계검사란 수입과 지출,  산(물품 · 유가증권 ·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 보관 · 관리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감사원법 제22조). 회계검사의 범위에는 국고금이나 유가증권, 물품,  국유재산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채무의 부담이나  보증등도 포함되고 있어 실제상 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행위,  처리나 관리의 적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회계검사는 감사인이 감사대  상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검사 보고내용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민간부문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재무제표감사와  공공부문의 재무제표감사는 범위가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민간부문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의적정여부가 주대상이 되며 관리  등은 제외되나 공공부문 특히 예산회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회계의 자의성이나  주관성이 배제되고 있어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관리도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산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수행하며, 재무  제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

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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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준(會計公準)

 

정의

회계공준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초가 되는 기본전제로서 논리적 타당성 여부

밝히기 이전의 자명한 명제를 말하며 기본가정이라고도 한다.

 

 

용어설명

회계공준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로 한다.

1.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공준 : 기업의 소유주와 다른 실체를 독립적인 회계  단위로 간주하여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화폐평가(Monetary Valuation)의 공준 : 회계기록 대상인 경제적 사건을 화폐단  위로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3.회계기간(Accounting Period)의 공준 : 회계정보의 측정과 보고는 시간간격,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가정이다.

4.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공준 : 기업실체는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경영활동도  영구히 계속된다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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