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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회계실체(會計實體, accounting entity) / 회계연도(會計年度, fiscal year) / 회계연도 독립원칙(會計年度 獨立原則)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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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체(會計實體, accounting entity)

 

정의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실체는 다음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 지방재정법 제9조를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 개별 회계실체를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으로서 유형은 제6조 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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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會計年度, fiscal year)

 

정의

회계연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정한

간을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결산도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  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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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독립원칙(會計年  獨立原則)

 

정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란 회계연도의 경비를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원칙을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경비의  재원은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 연도

지출되어야 경비는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매 회  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없다. 원칙은  회계연도를  일정기간으로

구획 ·설정하여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회계의 정리 · 구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정상의 효과적인 통제를 기하는 있다. 그러나 회계사무의 집행에서 거래가 모두   시일에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리 구분이라는 기술적인 면으로 보아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는 것은 실제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칙에는 가지 예외가  있다.

1.세출예산의 이월

2.결산상 잉여금의 이입

3.지난연도 수입

4.지난연도 지출

5.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층당 ·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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