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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7701-7800

by 리치캣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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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7701-7800

번호                  용어                  해설

7701              유기염소화합물            유기물과 염소가 화합된 것의 총칭. 다이옥신, PCB, 프레온가스, 트리할론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유기염소 화합물이다. 자연 속에 있는 항생물질 클로람페니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발암성, 최기형성. 변이원성을 발생시키는 것이 많다.

7702              유기용제 (Organic Solvent)                      유기용제란 물질을 녹이는 액체인 휘발유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을 말하며, 기계가 정밀화됨에 따라 기계를 보존하기 위한 세척제로도 사용된다.          고무신 공장의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사염화염이나 전화교환기계 조정실에서 세정제로 쓰이는 사염화탄소가 바로 유기용제들이다.          해로운 유기용제로는 이황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노르말헥산 등이 있다. 유기용제는 휘발성과 독성이 있어 체내에 흡수되면 여러 가지 중독증상을 나타낸다.          유기용제에 의한 증상으로는 빈혈이 가장 많으며 이해력, 기억력, 판단력이 감퇴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7703              유기용제 종류[有機溶劑種類]                    1. 노말핵산        2. 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3. 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4. 메타놀        5. 사염화탄소        6. 아세톤        7. 오르토-디클로로벤젠        8. 이황화탄소        9. 초산메틸        10. 크실렌        11. 클로로벤젠        12. 클로로포름        13. 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14. 테트라클로로에틸렌(-클로로에틸렌)        15. 톨루엔        16. 트리클로로에틸렌

7704              유기용제중독[有機溶劑中毒, arqanic soluent poisoning]                   유기용제(有機溶劑)에 의한 건강장해는 일반적으로 기화하기 쉽게 때문에 직업성중독으로서는 증기(蒸氣)에 대하여 폭로(暴露)에 중독이 더욱 일반적이다. 또 액체의 용제가 피부에 반복접촉하면 피부의 상실에 수반하여 피부(皮膚)의 파열, 낙설 때에는 이차감염을 볼 수 있는데 피부장해의 정도에는 개체의 차가 크다. 고농도증기폭로때에는 거의 모든 용제와 공통하여 중추신경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마취상태가 된다. 신나 및 접착제를 취급할때 보이는 급성증상은 그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또 비교적 저농도에서 직업적(職業的)인 반복폭로(反復暴露)에 의하여 두통(頭痛) 어지러움 불안감 등의 자각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만성중독증상은 사용하고 있는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사례로서는 조상태(고종도폭로)신경쇠약 다량의 비특이적 증상(저농도 폭로)의 다채한 병상을 나타낸 유화탄소중독 조혈기능장해를 중심으로한 벤젠중독 말초신경장해를 비본병상리라고 한 노르말핵산중독 및 유기용란용 예로서 신나를 가지고 놀고 접착제(接着劑)놀이등의 사례 등이 보고되어 있다. 유기용제 중독 예방규칙에서는 제일차검진이라하여 업무경력조사 신경계의 증상(症狀)을 중심(中心)으로 한 문진혈액학적검사(問診血液學的檢査)와 뇨검사(尿檢査)를 또 제이차 검진항목에서는 간기능검사 기타사용용제(其他使用溶劑)의 독성에 대응(對應)한 제검사  아울러 작업조건(作業條件)의 조사(調査)를 정하여 있다. 재해적 고농도 폭로의예는 별도로하고 일반직업병이라는 유기용제중독증상(有機溶劑中毒症狀)은 그 초기에 있어서는 특이(特異)한 것은 없다. 취검하는 용제의 확인 작업 조건과의 대조 혹은 동료작업자와의 비교 등을 미상진단(未詳診斷)과 평행(平行)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해명(解明)하기 어려운 입장이 많다.

7705              유기원예                     미국 유기농업 운동의 선구자 J. I. 로데일은 하워드의 『농업성전』(1940)에 영향 을 받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유기농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월간지  『유 기원예』를 창간하고 1950년에는  자매지로 월간 『예방』(Prevention)  창간하였 다. 『유기원예』는 '유기원예 및 농업'(Organic Gardening and Farming)으로 제목 이 바뀌었다가 다시 '유기원예'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두 월간지  모두 1백만  부 이상 발행되고 있다.

7706              유기인            유기인계 농약(유기인제)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로 사용되며 농약중독증(전신  권태감, 두통, 동공 축소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파라티온 등 맹독성 유기인계 농약은 대부분 사용이 금지되었다.

7707              유기주석오염               유기주석은 해초나 굴딱지 등이 배의 바닥이나 어망에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칠하는 방오제로 사용되어 왔다. 굴 딱지 등이 붙게 되면 배운항시 연료비가 더 들게 된다. 그래서 유기주석 화합물인 TBT(트리브틸 주석) TPT(트리페닐 주석)가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여 생물이  장기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어망이나  양식 활어의 그물에도 종종 사용되었다.  유기주석은 신경장애, 성장저해,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는 강한 독성물질이다. 양식어뿐만  아니라 천연의 어패류, 해조류,  갈매기류에서까지도 유기주석 화합물이 발견되는 등 유기주석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빈번해졌다. 프랑스는 1982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기주석 화합물이 함유된 선박의 도료를 규제하였다. 영국에서도 1987년에  TBT사용 규제를 실시하는  등 유기주석은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7708              유기질비료                  자급 비료와 판매 유기질 비료(동식물 및 이들의 대사물, 가공품, 가공잔품. 부산물) 로 크게 나뉜다. 자급 비료에는  퇴비, 분뇨류, 녹비, 짚류.  초목류 등이 있다. 판매  유기질 비료에는 공정 규격이 정해져 있다. 동물질 비료로는 어비, 골분. 혈분. 해조 류의 분뇨, 가공 계분 등이 있으며 식물질 비료로는 식물유 찌꺼기류(대두유찌꺼기,  면실유 찌꺼기 등), 건조균체 비료(효모 혹은 그 성분) 등이 있다.

7709              유기체질소[有機體窒素, organic nitrogen]                     배수의 오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이것이 많다는 것은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함. 배수 중 아미노산, 폴리펩티드, 단백질등의 생물학적 생산 물질 중에 함유되어 있음. 수질 오탁의 지표로서의 유기체 질소는 검수 중의 유기물을 수은을 촉매로하여 황산 및 황산칼륨을 가한 후 가열 분해하고, 암모늄 이온으로서 정량되는 질소를 말함.

7710              유기할로겐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유기화합물)  할로겐 원소(염소, 불소,  브롬, 요오드  )  결합된 것. 이중 탄소 혹은 탄화수소를  주로 하여 염소가 첨부된 화합물을  총칭하 여 유기염소 화합물이라 한다.

7711              유기합성살충제[有機合成殺蟲劑, synthetic organic pesticide]                    인공적(人工的)으로 합성(合成)된 유기살충제(有機殺蟲劑)를 말한다. DDT로부터 시작한다. 현재(現在)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殺蟲劑)는 대부분은 유기(有機)린계살충제 가루바매-도계살충제 등 유기합성살충제(有機合成殺蟲劑)이다.

7712              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탄산염·시안화수소와 그 염 및 이황화탄소  등을 제외한 모든 탄소화합물의 총칭으로 단순히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1806  스웨덴의 J.J.베르셀리우스에 의해 최초로 유기화합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당시 천연 동식물 계에서 생성성분·배출물·발효생성물 등으로 얻어지는 화합물은 광물계로부터 얻어지는 무기화합물(무기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생물의 생명력에 의해 그 기관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여 유기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7713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연안·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1971년 설립된 '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MAB)'을 실행하는 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2016년 기준 120개국 669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 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이 포함되어 있고, 북한은 백두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등 4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7714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a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國際敎育科學文化機構 1945 4월 샌프란시스코회의에 기의해서 런던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설립을 결정. 1946년 파리에서 제1회 총회를 열고 설립되었다. 교육과학문화로서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문제에서는 문화제를 위시하여 역사적 환경을 파괴로부터 수호를 목적으로 국제권고에 기인하여 국제조약을 채택 가맹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국제조약의 주된 것은 무력분쟁 중 문화제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1954) 문화제 불법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 및 방지수단에 관한 조약(1970)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조약(1972) 권고의 주요한 것은 고고학상의 발굴 적용의 국제적원칙에 관한 권고(956) 공적 또는 사적공사로 위험을 당하는 문화제보호에 관한 권고(1968)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에 관한 권고(1972) 역사적 지구 보전 및 현대적 역활에 관한 권고(1976)등이 있다.

7715              유도단백질[誘導蛋白質, derived protein]                     천연단백질이 가수분해등의 작용을 일부에 받아, 그결과 2차적으로 생긴 단백질의 총칭 콜라아겐에서 생기는 젤라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밖에 단백질에 산(), 알칼리, 산소(酸素) 등을 작용시켰을 때 생기는 메타프로테인, 프로테오스, 펩톤, 펩티드등도 이미 단백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준()한다.

7716              유도로[誘導爐, induction furnace]              교류(交流)의 전자유도에 의해 도체(導體)중에 생기는 과전류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전기로. 상용주파수를 사용하는 저주파로도 있으나, 고주파(高周波)를 이용하는 고주파를 이용하는 고주파로가 많다. 금속이나 반도체의 융해,불림,강철의표면(高周波爐表面)담금질 등에 쓰인다. 도체용기에 넣어서 다른 것을 가열할 수도 있다.  전원(電源)은 대용량의 공업용(工業用)으로는 10kHz정도의 발전기(發電機), 30kW 정도 이하의 중소용량에는 400kHz 정도의 고출력진공관발진기가 사용된다.

7717              유도방사[誘導放射]                   〓 유도 방출(誘導放出).

7718              유도방출[誘導放出, induced emission, stimulated emission]                어떤 여기(勵起)된 정상상태에 있는 원자(또는 분자)가 에너지가 낮은 다른 정상상태로 빛(전자파)을 내며 이동할 때, 외부로부터 가해진 공명자기장(共鳴磁氣場)의 강도(强度)에 비례하여 일어나는 빛의 방출을 말한다. 유도방출(誘導放出)된 빛은 입사광(入射光)과 위상(位相)도 주파수(周波數)도 같으므로 유도방출(誘導放出)이 자연방출(自然放出)이나 흡수보다도 현저히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면, 빛의 코히렌트한 증폭(增幅)이 된다.

7719              유독가스를 내뿜는 벽지와 바닥재             예전에는 바닥이나 벽지는 이사할 때에만 손대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몇 년에 한번 정도는 바꿔야 하는 인테리어의 개념이 되어 버렸다. 요즘 나오는 광고를 보면 그 종류도 무척 많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건강을 고려한 옥장판, 전자파 잡는 조은세상, 참숯장판 등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벽지, 바닥재를 새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건강에 좋다고, 아니면 유행 따라가느라 몇 년 주기로 바꾸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벽지의 경우 실크 벽지, 발포 벽지 등 그 자체가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종이 벽지라고 하는 것도 인쇄 잉크, 광택제 등에 쓰인 합성 화학물질, 도배하는 데 쓰여 지는 합성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특히 벽지나 바닥재에 모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은 무색, 무취의 기체로 휘발성이 있어 도배를 새로 하면 바로 공기 중으로 나와 유독가스가 되는데 이 유독가스가 다 발산되려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겨울철에는 미량이라도 계속 발생하여 쌓이게 된다. 이런 방에서 살게 되면 의욕저하, 두통, 현기증과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며, 천식을 유발하며, 다름 자극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바닥재의 경우도 대부분 합성수지로 된 바닥재를 쓰는 집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은 청소하기 쉽게 표면이 매끄러운 합성수지 바닥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발바닥 등 우리 신체의 일부분과 마찰되면 정전기를 발생시켜 전자파의 경우와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면벽지나 바닥재를 자주 갈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갈아야 한다면,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여름철에 한다. ② 벽지는 한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바닥재는 쪽마루나 장판지를 써서 콩기름을 먹이는 것이 좋다.  합성수지 제품으로 갈았을 경우에는 특히 환기에 유의해야 하며 순면이나, 대나무, 왕골 등 독성이 없는 천연 소재로 된 깔개를 깐다.

7720              유독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물질로 과산화나트륨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5%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 것 품목 외 466종의 지정된 물질을 말한다.

7721              유독물관리자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와 유독물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유독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유독물관리자를 임명 배치하고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취급에 관하여 법과 명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지켜야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7722              유독물유통실태 전산시스템                      * 시스템의 도입취지         - 필요성 : '9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래 관련규정에 의거 유독물취급량 및 유통실태를 문서로 제출함에 따라 해당항목의 누락 및 오류기재 등으로 자료의 신뢰성 부족 및 활용도 미흡         - 목적 : 매년 보고되는 유독물영업자 등록현황, 취급시설, 취급량, 연간유통량 및 유통물질수 등 유독물 유통실태를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서 유독물의 관리체계 및 중점관리 대상물질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자료의 신뢰성 강화.         * 시스템 사용 대상         - 관할관청에 유독물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영업등록한 업체         - 관할관청에 취급제한유독물(제조, 수입, 사용) 영업허가한 업체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 수입/수출 신고한 업체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한 업체

7723              유독물질                     1/L 이하의 농도로 어류독성시험에서 반수를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염산?황산 10% 수용액, 페놀?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5% 수용액 등이 있으며 피부나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있다. 2016년 말 기준 페놀, 톨루엔, 과산화나트륨 등 749종이 지정?고시되어 있다.

7724              유독성 공기 (Toxic air)              설명  인체나 동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독한 오염물질들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에 의해 오염된 공기를 의미한다.

7725             유동 입상 매체 생물법[流動粒狀媒體生物法]                     활성 오니법과 생물막법이 가진 이점을 병유(倂有)하는 방법. 하수 처리나 공장 배수 처리에 이용이 기대됨. 입상 매체에는 모래나 입상 활성탄이 쓰이며, 그 표면에 성육(成育)하는 미생물막에 의한 정화를 이용하여 공기의 흡입(吸入)에 의한 활성오니의 증식도 병용함.

7726              유동 접촉 분해 장치[流動接觸分解裝置, fluidized catalytic cracker(F.C.C)]             고체촉매(固體觸媒)를 입자로 하여 촉매층 아랫 부분으로부터 기체를 보내어 유동상태(流動狀態)로 만들고, 그 촉매에 의해서 분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로서 주로 석유분을 분해하여 분해 가스, 가솔린, 경유를 얻는 장치를 말함. 이 경우의 온도는 약 500℃. 분해 생성물은 그 후 정류(精溜)에 의하여 각성분으로 분리되어 각기의 용도에 쓰임. 촉매의 표면은 석유 분해에 의한 탄소가 부착되므로 재생과정(再生過程)에서 탄소를 연소시켜서 제거함. 유동 접촉 분해 장치는 촉매가 유동 상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율은 좋으며 재생 반응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널리 이용됨.

7727              유동 파라핀[流動一, liquid paraffin]                     상온(常溫)에서 액상(液狀)인 파라핀을 말한다. 무색(無色), 무취(無臭), 투명(透明)한 유상액체(油狀液體). 비중은 0.875이상. 물 및 알코올에 불용, 에에테르, 크로로포름, 석유(石油), 벤젠 등에 가용.

7728              유동상식 접촉분해시설(FCCU / Fluid Catalyst Cracki             유동하는 고온의 촉매를 사용하여 중질유를 분해하는 시설로, 원료로는 보통 VGO를 사용하여 흔히 VGO FCC라고도 함. 이 시설은 휘발유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생산되는 주요제품은 고옥탄가의 휘발유 및 LPG유분, 경유유분 등임. FCC의 초기 기술로는 촉매문제로 인해 연료유를 직접 투입하지 못하고 감압경유를 투입하여 분해하였으나, 현재는 촉매기술 및 FCC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연료유를 직접 분해할 수 있는 RFCU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

7729              유동상식 흡수탑[流動床式吸水塔]              이동상(移動床)식은 촉매(觸媒)의 이동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유동상(流動床), 현탁상(縣濁床), 비등상(沸騰床)으로 나누어짐. 유동상식이란 비교적 촉매의 분산밀도(分散密度)가 크며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임.

7730              유동층 소각로[流動層燒却爐, fluidized incinerator]                 고체인 가루 상태 입자의 유동화(流動化), 입자(粒子)를 불어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보다 다소 느린 속도로 흐르는 액체 중에 입자를 부유(浮遊)시켜 유체(流體)와 함께 마치 유체처럼 흐를 때의 현상임. 그 때 입자는 유동층을 형성함. 유동층을 이용한 반응으로 최초로 성공한 것은 유동촉매법(流動觸媒法)에 의한 석유의 접촉분해(接觸分解).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높은 온도의 모래를 유동촉매로 하여 먼지 등을 유동화 시켜서 소각하는 로()가 유동소각로(流動燒却爐).

7731              유동층 연소(Fluidized Bed Combustion)                     탄을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연소가 안되는 입자를 포함한 연탄층이 위로 흐르는 공기에 의해 부유상태에 있게 됨. 연소가 안되는 입자는 일반적으로 석탄회분이거나 석회석과 같은 유황수용제임.

7732              유동층 연소로(Fluidized Bed Combustor)                     유동층 연소기술은 현재까지 개발된 연소기술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새로운 석탄 연소이용 방식으로서 석탄을 적당하게 분쇄하여 만든 석탄 입자들과 석회석과 같은 유동 매체의 혼합가루층에 적정속도의 공기를 불어 넣어 부유유동층(Suspended Fluidzed Bed)상태로 만들어 연소시키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그 독특한 연소 원리 때문에 재래식 석탄연소 기술에 비하여 여러 가지 석탄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소시 비교적 안정성을 잘 유지시킬 수 있고 낮은 온도에서도 연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질 연탄이나 원탄 폐석까지도 연소를 가능하게 하고 석회석의 엉겨붙음을 막으며 그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NOx라는 공해성 기체(과열때문에 공기중 질소가 산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를 적게 배출하고 보일러의 제작시 특수재료를 많이 사용치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할 수 있다.          유동층연소는 열전달효율이 매우 높고 그 열전달 면적이 재래식 미분탄 연소기의 1/3 ∼1/4이면 충분해서 보일러의 제작면에서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한다. 석회석과 같은 유동매체의 황화반응 때문에 보일러내 탈황효과가 있는 것도 특징중의 하나이다.          ()내 고체의 구성성분은 주로 비활성 매체로 모래, 회분 혹은 석회석과 같은 탈황제이며, 연료인 석탄의 양은 전체 체적의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연료의 수용폭이 넓어질 수 있고 다양한 성질의 (저열량, 고유황함유, 점착성, 고수분함유) 연료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 탈황제의 노 내 주입에 의한 직접탈황으로 별도의 배연탈황설비가 불필요하다.          유동층의 연소온도는 비활성 층물질의 용응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따라서 조업온도는 750∼900℃ 범위이다. 이는 비교적 낮은 온도이므로 NOx 생성의 억제에도 유리하다. 석탄의 연소열은 비활성 층물질에 전달되며, 이어서 연소로 내 전열면에 전달된다. 격렬한 고체혼합현상으로 인하여 전열면에서 열전달계수는 250∼500%/m2K 정도로 매우 크다. 보통 고온의 기체가 지나는 보일러의 열전달관에서 열전달계수는 2 ∼25W/m2K 범위이다.          바닥의 기체분산판으로 공기가 주입되는 통 속에, 초기에 고체를 장입한 후 유속을 증가시킬 때, 입자들이 유동을 시작하는 유속을 최소 유동화속도라고 한다. 유속을 보다 증가시키면 고체층 내에 기포가 생성되며, 이 기포는 분산판에서 생성되어 상승하면서 기포간의 합체에 의하여 그 크기가 성장한다. 기포가 상승할 때 기포 밑에는 후류(wale)가 형성되어 기포와 같이 상승하면서 입자들을 위로 분산시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입자들은 하부로 역혼합을 일으키게 된다.          이 거동은 유속이 증가할수록 더욱 활발해지며, 이를 기포유동층이라고 한다. 층 표면에서 기포가 깨어지면서 프리보드(freeboard)에 분산시킨 입자들은 TDH(transport disengaging height) 내에서 고체의 종말속도에 따라 종말속도가 유속보다 크면 다시 떨어져서 층으로 되돌아오곤 유속이 종말속도보다 크면 이 입자들은 유동층 밖으로 비말동반(entrainment)되어 나가게 된다. 비말동반되어 나가는 입자는 보통사이클론에서 포집되어 다시 유동층으로 주입된다.          만일 고체충의 높이가 높고 유속이 계속 증가하면 기포는 계속 성장하여 크기가 층의 직경과 거의 같게 되며, 이때를 슬러깅(slugging) 상태라고 한다. 유속이 계속 증가하면 기포가 분쇄되어 기체와 고체가 훨씬 원활하게 접촉하는 난류층(tlgbulent bed)상태에 이르게 된다. 유속을 더욱 증가시키면 모든 입자가 기체에 의해서 수송되어밖으로 유출되는 공기수송영역에 도달된다. 이때 사이클론으로 유출입자를 포집하여반웅기 내로 재순환시킴으로써 고체층을 유지시키는데 이를 고속유동층(fast bed)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구조를 총칭하여 순환유동층이라고 하는데, 유속이 입자의 종말속도보다 크면 모든 입자는 유동층을 떠나게 되므로 유동충의 최대속도는 보통 주어진 입자의 종말속도가 된다.          유동층 연소로는 조업압력에 따라 상압인 상압유동층과 약 10기압인 가압유동층으로 분류되고, 유동특성에 따라 기포유동층과 순환유동층으로 분류된다.          가압 유동층은 현재 상용화 개발단계에 있으며, 가압의 연소기체를 가스터빈에 사용하여 증기터빈과 함께 복합발전을 이루어 발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압의 기포유동층은 약 1.8m/s의 유동화속도(공탑기체속도)에서 조업되며, 40MWt이하의 중소형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된다. 상압의 순환유동 층은 약 5m/s의 유동화속도에서 조업되며, 40MWt이상의 산업용 및 발전용 보일러로 사용된다.          유동층 연소로 공정의 주요설비로는 석탄 및 탈황제 고체주입 설비, 공기분산판,연소설비, 전열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석탄 및 탈황제는 중력에 의한 슈트(chute), 기계식 공급기(strew conveyor, spreader rotor),혹은 공기수송에 의해서 연소로 내로 주입된다. 연소로 내 주입위치는 공기분 산판 위나 고체층 위이며, 중력에 의한 슈트나 기계식 공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후자이다. 고체의 주입시에는 층의 단면적에 고른 분산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 개의 공급점을 두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단위 공급기가 담당할 수 있는 단면적과 층내 고체혼합도가 중요한 설계변수이다.          분산판에 의한 유동화 공기의 분배는 층 내 고체혼합 형태와 직결된다. 고르지 못한 공기분배는 층내에 정체영역을 만들며, 더 악화되면 연소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또 분산판은 고체의 역 흐름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송풍기의 동력과 관련된 압력강하도 가능한 작아야 한다. 상용 보일러의 분산판으로는 다중투예어(multi-tuyere)가 주로 사용되며, 소형장치에서는 다공판이 사용된다.

7733              유동층소각로               유동층소각로는 밑에서 가스를 주입하여 불활성층을 띄운 후 이를 가열시키고 상부 에서 폐기물을 주입하여 태우는 것이다. 상의 온도는 760∼870℃이고 불활성층 이 미리 가열된 상태에서  태우기 때문에 폐기물은 순간적으로  연소하고 열효율이  좋다. 다만 폐기물을 주입하기 전에 파쇄하여야 한다.  유동층의 열량은 보유열량이  높아 폐기물연소에 최적연소 조건을 형성한다.

7734              유동층식연소장치[流動層式燃燒裝置, fluidized bed incinerator]          규사등 불활성입자층의 하부에서 가압한 공기를 분산 공급하여 불활성 입자를 유동시켜 그중에서 쓰레기, 유기성오니 등을 연소시켜 재로 만드는 장치를 말함. 소각시설구조지침에 따르면 유동층식연소장치는 사용하는 유동모체의 특성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더욱 균일하게 유동연소가 행해져 동시에 원활히 회출(灰出)이되고 또 내열성 내마모성을 십분고려한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유동식 쓰레기 소각로는 연화로 내벽을 한 견형의 노체로서 그 하부에 유동 모체인 모래를 일정한 높이로 쌓고 하부에 설치한 산기관 또는 산기에서 열풍을 보내어 유동모체(())는 가열축숙되며 연소가 계속된다. 그 특징으로 아래것을 들 수 있다.        1) 노저에서 꺼내는 불연물 중의 미연분이 대단히 적으며 더욱 건조상태에서 배출된다.        2) 연소반응속도가 크기 때문에 노상연소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입체적 연소에 수반되어 소각노본체를 소형화 할 수 있다.        3) 소각의 전처리로서 쓰레기의 전량파쇄가 필요하여 특수한 방진장치가를 필요하게 되었다.        4) 노상에 퇴적하는 불연물의 배출이 원할하게 되는 본연물 배출장치가 필요하다.        5) 단위처리량당의 동력이 스토카식 연소설비보다 크게된다.

7735              유량계[流量計, flow meter]                       유량계란 관로(管路)나 개수로(())등을 흐르는 유체가 있는 단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양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유량은 질량 유량 Mkg/s, 또는 용적 유량Q/s로 나타냄. 밀도를 p라 하면, 상호환산은 M=pQ로 됨. 일정 시간        사이에 통과한 유량의 총량을 적산 유량 V㎥라 하며,        . 또 흐름 가운데 한 점의 유체 요소의 속도를 유속 um/s라 함. 흐름의 수치 단면을        라 하면        . 단면 내의 장소에 따라서 유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구분(小區分)으로 나누어 각 구분의 속도 u를 측정하여,        으로 계산함. 유량측정법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음. ① 유속계 : 피토정압관(靜壓管), 컵 회전식 유속계(프라이스식), () 회전식 유속계, 부유 물질을 흘리는 방법. ② 유량계 : 조리개식 유량계(벤추리, 노즐, 오리피스), 면적식 유량계(로타미터), 관단(管端)유량 측정법. ③ 적산 유량계 : 습식 가스 미터, 수도 유량계. 그러나 여기에 열거한 유량계는 공해 계측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서, 이외에도 원리적으로나 장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있음.

7736              유량측정법[流量測定法]             유량의 측정은 직각3각 웨어(weir)에 의한 측정, 4각웨어에 의한 측정, 그리고 4각 웨어, 전폭 웨어에 의한 측정, 용기에 의한 측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방법의 선택은 폐수의 최대 용량에 따라서 결정함.

7737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EU는 협약 당사국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당사국의 하나임. 그러나 회원국으로부터 독립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현재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7738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시장이자 가장 오래된 배출권거래제이다. 2005년 시작되어 현재 3(2013~2020)가 운영 중에 있다. 28개 회원국 및 스위스 등 총 31개 국가가 참여하며 약 1 2,000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7739              유럽연합환경정책 [歐洲聯合環境政策 European Union enviromental policy]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1993년에 승인된 제 5차 환경행동계획에 ''지속 가능성 지향'' 이란 부제가 첨부되엇다. 이것을 작성한 환경총국은 EU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의 17개 정책총국의 하나로 환경문제를 총괄한다. 환경 · 미관부문에 대한 본석에 의하면, ① 대기오염대책의 지연(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70~80% WHO의 환경기준 미달) ② 자가용차의 복합적 문제( : 도시 내 이동수단인 자가용차의 계속 증가로, 대기오염 개선책 미흡, 교총체증 심화, 도시편리성 · 도시경제의 생산비용부담 증가), ③ 인위적 환경문제( : 문화유산 거리정비, 거리공간, 도시녹지점유율, 도시구획 등 실패)에 관하여 ''지속 가능도시개발 프로젝트'' 를 수립, ''지속 가능도시 캠페인'' 과 함께 2대 환경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도시환경문제에 총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7740              유럽오염물질배출등록제도[汚染物質排出登錄制度,European Pollutant Emission Register,EPER]               2000 EC EPER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EU) 가입국은 2003년 상세한 배출과 산업시설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2006년에는 제 2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PER의 목적은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약 2만개소의 오염배출원의 배출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② 50개의 주요 오염물질의대기중이나 수역에의 배출에 관한 등록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혹은 등록으로 보고된 데이터의 축적. ③ 보고서나 인터넷으로 시민에게 등록정보를 보급하는 것이다.

7741              유럽자동차 공동 이용 [-自動車 共同利用 european car sharing, ECS]                   유럽에 확산되고 있는 자동차 공동 이용 운동이다. 1980년 후반 스위스에서 시작한 시민운동으로도시의 교통체증 해소, ② 공공 교통기관의 활성화, ③ 도시의 대기질 개선, ④ 주차장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 대의 자동차를 복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캠페인이다. 각 도시 공공 교통기관이나 스위스 국철과 연계하여 350개 지역에 1,700대의 자동차를 4 3,00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다.

7742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EEA]                1990 11월 발족, 1993 10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본부 정착. EU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당국과 공공에게 제공하는 것이 책무이다. 청장 밑에 행정, 협력, 정보자료, 환경평가, 대기 ,전략의 6개 부서와 20개 실, 팀이 있다. 환경문제의 기술적인 분석, 보고, 전략 및 시나리오, 수립, 환경평가,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보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는 EU의 환경센터.

7743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채택배경          1967년 리베리아 선적 유조선인 Torrey canyon 호가 영국 연안에서 좌초된 사고로 6만 톤에 이르는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영국과 프랑스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어 주변 바다의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오염된 바다를 청소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770만 파운드에 이르렀는데, 1957년 선주책임 제한에 관한 Brussels 협약에 의하면 선주의 책임을 선박 톤수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되어있었다. Torrey Canyon의 실소유주인 Union Oil에서 양국 정부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보상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정한 선에서 피해보상 및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MO의 전신인 IMCO의 주도로 협약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69 Brussels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 목적          이 협약은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는 유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보상 및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 및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영해를 포함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피해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취해진 예방조치에 적용된다( 2). 기름 유출이 영해 밖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오염피해나 예방조치가 당사국의 영해 기타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취해진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공해 상에서의 예방조치라고 할지라도 영해 내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에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염피해란 유출 또는 배출의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말하며, 예방조처의 비용 및 예방조처에 의하여 야기된 그 밖의 손실 및 손해를 포함한다. 오염피해를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등 직접적인 피해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손실이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류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유류를 하적한 후의 유조선은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책임의 귀속과 면책          오염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사고 발생시의 선박 소유자 또는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사고 발생시의 선박소유자는 사고 결과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야기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주는 선박 1톤당 총 2,000프랑으로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며, 최고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2 1천만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사고가 소유자의 과실 또는 고의의 결과로 발생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을 행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한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가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당사국 법원 기타 관련 기관에 그의 책임 한도에 해당하는 총액의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5).          선박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오염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그 손해가:          (a)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력의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였거나,          (b) 3자에 의해 손해를 야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거나,          (c) 등대 또는 기타 항행 보조 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직무수행상 부주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된다.          또한 오염 손해가 피해자에 의해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 또는 과실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인하였음을 선박소유자가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선주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보험증서 비치의무          산적한 유류 2,000톤 이상을 운송하는 화물선박의 소유자는 이 협약상의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책임한도 내에서 산정된 액수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은행의 보증 혹은 국제배상 기금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 등 기타 재정보증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증서는 선박에 비치되어야 한다.(7)          재판관할권          해양사고가 당사국의 영해 내지 영역에서 오염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은 해당 당사국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5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당사국 법원은 기금의 할당 및 분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9).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국가에서 통상의 재심절차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모든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다만 i) 판결이 기만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또는  ii) 피고측에 합리적인 통고 및 자기 입장을 진술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에는 판결이 승인되지 않는다. 승인된 판결은 당사국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각 당사국 내에서 시행된다( 10).          1976년 의정서 및 1984년 의정서          이 협약은 국가들 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민사책임에 관한 법규 및 절차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7744              유리 고정화체 [-固定化體 vitrified waste]                     사용연료를 재처리하여, 우라늄, 플루토늄을 분리하면, 고준위 폐기물이라는 액체가 남는다. 액체보다는 고체가 보관하기 용이하므로 유리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 유리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것이나 고준위 폐기물의 유리고화체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조사, 붕괴열에 의한 내부 발열, 원자핵 붕괴에 의한 원자 자신의 변화 때문에 조성이 변화되므로 방사성핵종을 1,000년 이상 폐입을 기대할 수 없다.

7745              유리 섬유[一纖維, glass fiber]                   유리로 만든 인조섬유로서 그 직경의 크기는 수 μm정도임. 일반의 합성섬유보다 내열성이 우수, 고온의 함진가스를 여과하는 백 필터의 bag의 재료에 사용되거나 유독 가스를 수용액에 흡수하는 흡수탑의 충전재에 사용됨. 또 여러 종류의 벽재의 가운데에 들어가서 방음효과를 나타내고 방음재료로 쓰임. 또 플라스틱 중에 들어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되고 내약품성의 송풍기 등에 사용되며, 대기 오염 방지 기기의 재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

7746              유리 세라믹스[琉璃一, glass ceramics]                     유리 전체를 실투(失透)시켜 미결정(微結晶)의 집합체(集合體)로 한 재료. 적당한 조성(組成)의 유리에 결정핵(結晶核)이 되는 특수 성분을 가하여 융해(融解).

7747              유리 시안[遊離一, free cyanide]                 시안화 소다(NaCN) 수용액 중의 시안은 모두 유리 시안임. 시안화 구리 도금액 중에는 NaCN        가 병존해 있고, 전자를 유리 시안, 후자를 결합시안이라고 함. 유리 시안의 독성은 결합 시안보다 강함. 전 시안은 유리 시안과 결합시안의 합임.

7748              유리 염소[遊離鹽素, free chlorine]             소다 공업, 펄프공업, 제염(製鹽)공업, 전해공업 등의 배수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분자 상태의 염소를 가리킴. 염소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매우 유독한 질식성 가스인 반면 살균력이 강하므로 상수도의 소독에 이용됨. 배수 중에 유리 염소가 존재하면 BOD, COD, 시안 등의 측정이 부정확해지므로 미리 아황산 소다를 가하여 환원시킬 필요가 있음.

7749              유리 전극 pH미터[一電極一, glass electrode pH meter]                 유리 전극을 사용한 pH미터로서, pH시험지나 표준액과 비색(比色)하여 pH를 측정하는 방법보다도 정도가 높은 pH측정이 가능함. 그러나 공장 배수 등의 pH를 연소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 중에 상설한 경우는 유리 전극면에 배수 중의 오물이 부착되고, pH 값에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상 소제를 해야 함. 원격지(遠隔地)에서 수질 모니터로서 장치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선정이 자동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함.

7750              유리 전극[一電極, glass electrode]             주로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 유리의 박막(薄膜)의 양측에 수소 이온 농도를 다르게 하는 용액이 존재할 때, 그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것. 유리 전극 내에 수소 이온 농도가 일정한 완충 용액을 주입하고 또 카르멜 전극을 내장하고 있음. 유리 전극의 참조 전극으로서 카르멜 전극을 사용, 그 전위에 차이가 나도록 한 것. 유리 전극 선단의 유리막은 극히 얇게(0.25mm 정도) 만들어져 있으나, 그것으로도 10∼100MΩ의 저항이 가능, 직류증폭기로 전압을 증폭하여 측정함. 측정 범위는 pH 1∼12정도까지이고 알칼리성이 강한 용액에는 부적합함. 배액 처리 장치에는 모자람이 없는 계측기의 하나이지만, 산을 함유한 배수에서는 유리가 침해되므로 사용할 수 없음.

7751              유리병의 재활용          유리병의 재활용은 크게 재사용병(Returnable, Refillable) 1회 용병(One-way)의 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사용병은 내용물을 담아 판매한후 빈병을 다시 회수하여 세척, 소독처리후 몇 번이고 재사용되는 청량음료병 등을 말하며  1회용병은 한번 사용후 회수되어 유리원료인 파유리로 재활용되는  박카스병 등을 말합니다.        유리병의 제조에 파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유리가 생산원료보다 먼저 연화하기 때문에 파유리의 점착성으로 인해 원료분말을 포집, 원료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여 연돌의 분진량 감소효과를 가져 옵니다.            새로운 내화물의 내벽을 용융 파유리로 미리 적셔 내화물의 침식 억제로 용해로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파유리의 원료 사용으로 유리의 용융도가 낮아져 연료소비량도 감소하는데 제병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파유리(Cullet)사용에 의한 중유사용량의 저감비율은 파유리 사용비율을 1% 증가시킴에 따라 용융에너지는 0.35%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유리 1톤당 원료 및 연료의 절감량                  구분                    절감량(kg 또는 l)                    소다회                    217kg                    규석                    734kg                    석회                    166kg                    중유                    37.1(1)              재사용병은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등으로 이들은 공병보증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관계로 95% 이상의 재활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활용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1회용병이라 하겠습니다. 1회용 병은 파유리(Cullet)를 만들어 생원료와 함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재활용 현황을 보면 '92년의 42.8%에서 '95 56.6% 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인 스위스 70%, 네덜란드 71%, 독일 60% 등의 재활용률과는 아직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리산업을 재활용산업으로 지정하고 유리병의 재활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폐유리 재활용 현황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국내 유리병 소비량                733                701                921                788                813                폐유리사용량                314                314                422                446                490                폐유리 사용률(%)                42.8                43.4                45.8                56.6                60.3

7752              유리용기의 제2의 전성기          우리나라의 유리병의 생산은 1957년 맥주의 생산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이때부터 수요가 급증하고 자동제병시설이 도입되면서 유리병의 생산이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주류, 음료, 의약품류 등의 생산증가와 함께 기능성 포장용기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자동제병업체 12개사를 포함 총 30여개사가 고품질의 유리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제병업체 12개사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수동제병업체들이 소량다품종 생산의 주의 화장품병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리병 사용, 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리병의 생산 및 판매량은 지난 '9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생활패턴의 변화,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캔, 종이팩, PET병 등과 같은 1회용 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93년까지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94년 맥주전쟁을 계기로 유리병 생산은 다시 큰 호황을 맞는 듯 했으나 과잉공급 물량의 부담감소와 위스키 수입량 급증으로 '95년에는 다시 생산이 줄어 '95년도 유리병의 총생산량은 12 5천톤으로 대비 10.9%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수요량을 살펴보면, 주류병은 매년 9%정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맥주병의 경우 약 31억개 정도만 생산됩니다. 이에 비해 청량음료의 경우는 캔, PET 병 등 일회용 용기로의 대체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판매가 6%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용기, 플라스틱용기 등의 등장으로 주춤했던 유리병시장은 자원재활용 측면등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질이라는 점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53              유리용기의 현실          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주류 및 음료업계의 신상품개발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유리용기는 플라스틱등 다양한 재질의 용기가 개발 사용됨에 따라 위협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량이 무거워 운반비용이 높고 깨지기 쉬워 취급이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리병의 사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구조상의 화학적 안정성          내용물과의 반응이 없어 액체, 분말, 고검성 제품 등 어느 형태에서나 적용성이 높고 산이나 알카리 및 중금속 등의 용출에 의한 내용물의 변질이나 오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투명성          제품 소비자가 육안으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신뢰감은 다른 용기류에서 따를 수 없는 장점입니다. 또 내용물의 고유한 색깔도 최대한 살리면서 전시보관이 가능한 점도 유리만의 특성입니다.          외부변화에 대한 적응성          차광성이나 외부가스로부터의 차단성이 우수해 손실이 거의 없고 경질이기 때문에 시간경과나 온도 조건 등 사용에 따른 변형이 없어 충전 후 살균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통상의 각종 취급이 용이하고 보관성이 좋기 때문에 상품수명이 타소재에 비해 오랜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형태변화의 유연성          유리병 제조시 형상변화를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 미려하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등 제조회사에서는 이점을 이용해 자사 고유제품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고 있습니다.          경제성          회수후 재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용기이며 파손된 것도 유리생산의 중요한 원료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타소재 용기와 달리 원·부재로 대부분을 풍부한 국산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점이다.

7754              유리잔류염소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 차아염소산과 차아염소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말한다. 수도법 시행규칙에서는 염소 소독시 급수전 내의 물의 유리잔류염소가 0.2ppm이어야 한다.

7755              유마 탈염공장             환경성 병원체의 질병전파경로는 기본형이 분변-경구, 수인성, 공기전염이다. 이 중에서 분변-경구전염경로는 통상 장내 병원체로 기인된다. 위장에서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체는 물, 식품에서 안정되고 특히 장내세균은 숙주 몸 밖의 적절한 환경조건에서 증식할 수 있다. 수인성 전염병이란 바로 이런 병원체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감염된다. 이들 수인성 병원체를 대별하면, ① 세균: 살모넬라, 쉬겔라, 병원성 대장균 O-157:H7, 비브리오 등, ② 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콕사키바이러스, 장바이러스 등원충: 람블편모충, 작은와포자충, 이질아메바 등이 있다.

7756              유막[油膜, oil slick]                   수역(水域)에 유출, 또는 배출된 기름은 얇은 막이 되어 수면을 덮음. 유막은 이동 중 분산되고 생물에 분해되어 대부분 소실되지만 잔류 유막은 이멀션화하거나 폐유볼로서 남게 됨.

7757              유망어업                     유망이란 해조류에 표류시키면서 조업하는 자망(물고기를  그물코에 기우거나 망에  감기게 하여 잡는 그물망)을 말한다 대상 어종에는 연어, 송어,  청어, 꽁치, 정어리,  고등어 등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유망에  의한 조업이라는 점이다. 유망의  전체 길이가 40∼60km나되는 경우도 있다. 유망 어업은 어획된 것  중 유망의 40% 를 다시 버리는 무차별적인 어획법으로 연어, 송어, 오징어, 다랑어 등 대상 어류의  남획과 돌고래나 바다표범  같은 대상 이외의  야생 생물종가지 '혼획'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혼획되는 생 물종은 140종을 넘었다고 한다. 1989년에 유엔에서 공해상의 대형 유망어업의 일 시 중지를 결의하였고, 유망의 3대국인  대만·일본·한국도 1991년에 철수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지 결의가 채택된 것은  뉴질랜드, 바누아츠 등 남태평양 제국,  그린 피스 등 환경 비정부 기구(NGO)의 노력에 힘입은바 크다

7758              유비쿼터스-에코시티                첨단 IT기술을 도시공간과 접목시킨 유비쿼터스 도시(U-City)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Eco-City)의 개념이 융·복합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다. 유비쿼터스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 구축된 도시환경을 말한다.

7759              유사단결정                  비교적 비용이 낮은 다결정 제작방법을 활용해 만든 단결정 제품. 제조비용이 낮음.

7760              유산반토[硫酸礬土, alum]          알루미늄염과 유산(硫酸)으로 만들어진 약품. 가장 잘 쓰이고 있는 응집제(凝集劑)이다. 유산반토를 물에 가하면 수중의 알칼리분과 반응(反應)을 일으켜서 플록이 생성되어 침전속도(沈澱速度)가 빨라진다.

7761              유색가락지                  조류를 포획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색이 있는 가락지를 부착한다. 가락지에 숫자, 알파벳, 기호 등을 표기하거나 색의 조합을 이용하여 개체인식을 하며, 주로 중대형 조류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7762              유선 ( 流線 flow line, stream li )               지하수가 흐르는 경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등포텐셜선(equipotential line)과 직교한다. '

7763              유선망 ( 流線網 flow net )                       수두가 동일한 등포텐셜선(equipotential line)과 지층내에 침투하는 물의 경로인 유선(流線)의 곡선군으로 이루어진 망

7764              유성[流星, meteor, falling star, shooting star]               태양계내를 운행하고 있는 소천체가 지구의 대기중에 돌입하여, 마찰에 의해 발광(發光)하는 것이며, 별똥별이라고도 한다. 그 원인이 되는 소천체를 유성물질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수가 많다. 대기(大氣) ()에 돌입하는 수는 하루에        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발광점의 높이는 100km 정도 이상, 소실점의 높이는 40∼100km 정도이나, 다 타지 않고 지상(地上)에 도달하는 것도 있어, 이를 운석(隕石)이라한다. 속도는 20∼80km/s인 것이 많다. 광도(光度)가 강한 것은 화구(火球)라 불리는데, 보통 꼬리를 끌며, 소리를 내는 일도 있다. 지구중력(地球重力)의 영향으로 구부러지며, 지표(地表)에서 본 경로(經路)는 천정방향(天頂方向)으로 치우치므로, 이 중력(重力)의 작용을 천정인력(天頂引力)이라 한다. 많은 유성(流星)이 천구(天球)의 일정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사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유성군(流星群)이라 하며, 천구(天球)의 중심점을 방사점(放射點)(radiant point)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군()을 이루지 않는 유성(流星)을 산재유성(散在流星)이라 한다. 유성군(流星群)에서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나타나고 방사점(放射點)도 일정한 것이 많은데, 방사점(放射點)이 있는 성좌명(星座名)을 따서 부른다. 혜성(彗星) 등에서 산포(散布)된 유화물질(流畵物質)이 궤도(軌道)를 따라 운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구가 돌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새로운 혜성(彗星)에 관련하여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혜성(彗星)의 이름으로 불리는 수도 있다. 유성(流星)과 혜성(彗星)_의 관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G.V.Schiaparelli이다. 사진관측으로 구해진 유성군(流星群)(유성물질(流星物質))의 궤도는 태양(太陽)의 둘레에서 근사적(近似的으로 타원(楕圓)을 그리며, 프르세우스좌유성군(흔히 2월 중순에 보인다) 1862년 제3혜성(彗星), 사자좌유성군(獅子座流星群(11월 중순)) 1866년 제()1혜성(彗星)과 거의 같은 궤도를 갖는다. 유성군(流星群)중에는 모혜성을 알 수 없는 것도 많다. 유성(流星)의 스펙트럼에는 Ca선이 강한 것과 Fe의 아아크스펙트럼이 강한 것이 있어서, 이들에 의해 유성(流星)의 성분(成分)을 알 수도 있다.  또 유성(流星) 연구에 전파(電波)의 반사(反射)를 이용하게 되고나서부터 화간(畵間)의 유성군(流星群)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7765              유성[油性, oiliness]                   두 개의 마찰면(摩擦面)사이가 기름에 의한 액체윤활상태(液體潤滑狀態)이면 마찰(摩擦)의 크기에 관여하는 것은 기름의 점성율 뿐이나, 부분적으로라도 경계윤활상태가 실현되면 점성을 이외의 성질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유성(油性)이란 기름의 이런 종류의 성질을 가리키는 공학용어(工學用語)이며 '동일조건하(同一條件下)에서 두 종류의 윤활유를 비교할 때, 관측되는 마찰의 차에서 점성율의 차에 입각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지배하는 인자(因子)'라고 정의(定義)되고 있다. 유성(油性)의 요소는 주로 경계 윤활상태에서의 마찰계수(摩擦係數)의 값과 경계윤활(境界潤滑)의 강도(强度)라고 생각된다. 유성(油性)은 윤활유를 구성하는 화합물의 분자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광유(鑛油)와 비교하여 지방유(脂肪油)는 유성이 크고, 또 광유에 약간의 지방산(脂肪酸)을 가하면 유성이 향상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7766             유수 분리 장치[油水分離裝置, oil separator]                     예를 들어, 이멀션화한 함유 배수의 유수 분리 장치를 설명하면 교반조에 배수를 넣어 분리제와 흡착제를 첨가하여 급격히 교반시키면, 분리제의 작용에 의해 이멀션은 물과 기름으로 분리됨. 분리된 기름은 흡착제에 흡착되고 배수는 물과 기름을 흡착한 두 개의 흡착제로 나뉘어짐. 이 경우 배수는 80℃로 가온하여 5∼10분간 교반시킴. 유수 분리한 배수는 여과실로 옮겨 물과 오일 케이크로 나눔. 처리수 중의 잔유량은 20mg/ℓ이하가 됨. 이멀션화한 함유 배수가 아닌, 유리유를 함유한 배수의 처리에는 API식 유수 분리 장치, 기타 등이 사용됨.

7767              유수분리조[油水分離槽, oil separator]                     폐수중에 들어있는 유분을 물에서 분리하기 위한 조이다. 더욱 편리한 기구는 폐수중에 유리하고 있는 기름과 물과의 비중차로 의해 분리하는 조이다. 폐수중에 100∼300/ℓ의 범위의 미세한 유적이 현탁하여 있을 때는 백반 4∼25/ℓ. 유산반토 0∼6/ℓ의 약품을 첨가하여 가압부상분리조작을 행하면 기름의 분리율로서 75∼90%가 기대된다. 이 방법에는 유적군에 기포군이 부착개재한 혼합상이조내 수중을 상승하여 수면에 무사(스카무)층을 형성한다. 이 스카무층을 기계로 긁어 떨어 뜨린다. 다른면의 분리수는 유수분리조의 외조내벽과 그 내측에 설치된 격벽판과의 사이를 상승시켜 조외에 배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름의 상태(수중유적형)가 아닌 폐유중에 분리유리하고 있는 수적(유중수적형)의 분리에는 증기에 의한 간접 가열조작이 더욱 경제적이다.

7768              유수수량                     유효수량 중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요금이 부과된 수량. 계량요금수량, 미계량요금수량, 분수량, 기타부과량의 합

7769             유수식 세정 집진 장치[留水式洗淨集塵裝置]                     세정집진장치의 일종. 습식(濕式)로트클론, 하이드로클론, 에어탬블러 등이 있음. 형태로는 S, 인펠러로터형, 분수형(噴水型), 나선(螺旋)카이트벤형 등이 있음. 장치내에 정량(定量)의 물 또는 다른 액체를 첨가시켜 가스의 유입(流入)에 의해서 액적(液滴), 액막, 기포(氣泡)를 형성, 먼지가 함유된 가스의 세정을 하는 것. 가지고 있는 액을 순환시켜 사용하기 위하여 보충액량(補充液量)을 매우 소량으로 함. 압력 손실은 형식, 성능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20∼200mmAq. 유수식(留水式)이외에 세정 집진장치에는 회전식(回轉式)과 가압수식(加壓水式)이 있으며 타이젠워셔, 인펄스 스크러버 등은 회전식에, 벤츄리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어젝터 스크러버, 세정탑 등은 가압수식에 속함.

7770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UNCDS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belopment )                     UN 경제사회이사회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각국의 의제 21 추진상황을 평가,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7771              유엔 해양법 협약                     이른바 해양에 관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로 일컬어지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하 해양법협약) 은 국가관할 수역에관한 전통국제법을 변화하는해양현실에 발맞추어 대폭 수정한  것으로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개최된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오랜 협상을  거쳐 1982 12 10에 채택, 1994 11 16일 발효하였다. 해양법 협약은 이른바 '해양헌장'으로서 해양에 관한 국가관활권, 해양환경개발,  해양분쟁해결 등 연안국 및 해양이용구의 양관련 권리, 의무를 망라하는 한편,  협약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7772              유엔 환경개발회의                      Brundtland 보고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 UN 1989년 제 44차 총회에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키로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92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외희(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rionment and Development : 지구정상회담 : UNCED)이다. 이 회의는 114개국의 국가정상급 및 행정수반을 포함한 178개국의 정부대표 8,000여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환경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 환경보전 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구현을 위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서 전문과 2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제21』은 리우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40장에 이르는 방대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대책과 대기 · 해양 · 폐기물 · 토양 등 부문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재정 · 기술이전 및 제도문제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리우선언』과 『의제21』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의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 원칙과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7773              유엔고위급정치포럼(HLPF)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탄생한 연례회의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를 대체해 2013년부터 매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7774              유엔이피[UNEP]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e)의 약자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산하기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과 유엔국제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국은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으며 유엔 산하 여러 기관의 환경관련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지구감시(earth watch), 정보조회제도(INFORTERRA), 유해화학물질 등록제도(IRPTC)등이 있다.

7775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 6 5일부터 16일까지 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최초의 환경관련 국제회의.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세계각지에서 온 113개국 정부 대표, 유엔 기간관계자 등 약 13백 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다. 통칭 스톡흘름 회의. 1960년대 후반 북유럽은 산성비 피해가 극심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은 스톡흘름에서 유엔 주최로 국제 회의를 열어 산성비 발생 방지  대책 등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할 것을  제창하였고, 이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이 회담이다. 스톡홀름 회의는 인류 사회가  지구 환경파괴라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한 제1단계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가  각각 직면한 환경문제의  실태와 그 대응책에 대하여 일반  연설로 보고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한 인구문제, 식량ㆍ자원 문제, 남북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날을 기념해 환경의  날이 지정 되었다.

7776              유엔인간환경회의 (국제환경협약의 성장기)                     1972 65일부터 16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는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 7개의 선언문과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유엔인간환경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 스톡홀름선언)」이 채택되었다. 26개의 원칙은 인간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속에서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정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호 개선의 엄숙한 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있다. 대기 · 수질 · 토양은 물론 산성비를 포함한 인접국가간 호나경문제, 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 국가간 거래, 개발과 환경보존의 융합, 과학과 기술,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등 당시의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은 선언으로서 그간 지구환경 논의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 회의 이후 1973 UN은 지구환경문제 논의의 중심기구로서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였는데, UNEP는 그 동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를 비롯한 많은 국제환경협약과 지구환경보전사업을 수행,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

7777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2012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금세기 최대의 환경개발회의로 1992년의지구정상회의(리우회의)’로부터 20년 후에 열렸다는 뜻에서 '리우+20'이란 약칭으로 불린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리우회의 등 주요 지속가능발전 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녹색경제의 지침이 채택되었다.

7778              유엔지속개발위원회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의제21』의 실행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그 추진상황을 평가 · 독려하기 위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CSD)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992 11월 제47차 유엔총회에서는 동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상세한 사항이 결정되었다. CSD이사국은 UN 회원국이나 관련전문기구의 회원국중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선출된 5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UN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CSD는 각국 정조 ·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의제21』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독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7779              유엔해양법조약            1958년 제1차 해양법 회의에서  만들어진 조약. 영해 및  접속 수역, 공해, 어업  및 공해의 생물 자원 보존, 대륙붕 등 네  가지 주제와 관련한 조약이 이 회의에서 성립되었다. 이 조약 초안은  1982 12월 채택되어  일단 세계적인 합의라는  형식을 갖추었다.

7780              유엔해양법조약 [-海洋法條約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전통적인 해양법을 성문화하고 새로운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82년 채택된 협약이다. 320개의 조문과 8개의 부속서,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해 및 접속수역, 국제해협, 군도국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등 해양법사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대해서는 제 12(192~237)에 규정되어 있고, 영해나 해협, 경제수역 등에 관한 규정에도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다. 각 국가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에서부터 전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국제협력, 해양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 입법 제정 및 집행, 국제책임, 주권면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원에 따라 선박기인 해양오염, 육상기인 해양오염, 해양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해저 활동에 의한 해양오염, 심해저 활동에 의한 해양오염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다.

7781              유엔해양법협약            ※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해양과 그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94 11월 발효됨. 21세기 인류의 해양활동과 문화를 규율하는 바다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음.        옛날부터 바다는 경제적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해양의 개발과 이익을 둘러싸고 여러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해양과 그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해양과 그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한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이 채택된 1982 119개 국가 대표가 가입·서명하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67개국의 비준을 받는데 12년이 걸려 결국 1994 11월 새로운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 되었다.  12해리의 영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350해리 대륙붕의 바깥 한계선, 바다의 환경보호, 국제해협과 군도 수역에서의 특수한 통항제도, 시해저 자원개발문제, 국제해양법 재판소, 대륙붕 한계위원회 등의 새로운 바다의 분쟁 해결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협약은 바다에 대한 법적 제도를 정해 놓은 법전으로 전체 480개 조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62월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85번째 비준국가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해양시대에 있어 인류의 해양활동과 문화를 규율하는 바다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7782              유엔해양법회의            영해의 설정 및 해양 자원의 이용 등 여러 나라의 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해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최된 회의. 1958년에 제1,  1960, 1973년에 제2차 제3차 회의가 열렸다. 1차 회의에서 성립된  조약은 1982 12월에 일단 전체적인  합의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7783              유엔환경개발회의 [-環境開發會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1992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이 개최한 국제환경회의로, 리우회의 또는 제 1차 지구정상회의라고도 부른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이후 점차 악화되어가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178개국의 대표단과 6,000여 비정부간 기구가 참석하였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 지구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구차원의 공동노력을 추구하였다. 환경보전을 위한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는 리우선언을 채택하고, 이 선언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강령인 의제 21(Agenda 21)에 합의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관련 협약으로써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산림의정서 등을 채택하였다.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환경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고 환경보존의 커다란 틀이 마련되었으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계기가 되었다.

7784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하여 선진국, 개도국등 114  국가정상급 및 행정수반급을  포함하여 178개국  정부대표 8,000여명, 기타 민간단체가 참여한  국제환경회의다. 이 회의에서 향후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을 확정  채택함으로써 리우체제라는 새로운 지구환경질서의 출범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문제를 지구 차원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

7785              유엔환경계획 (UNEP)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차원의 환경관련 활동에 대한 방향설정과 조정 등을 통해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환경관련 정보의 수집, 평가 및 교환을 촉진하고자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의 권고와 제27 UN총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UNEP의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대륙별로 6개의 지역사무소(아태지역 사무소: 방콕)와 파리의 기술산업경제국(DTIE)을 두고 있다. UNE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매 홀수년도에 개최되는 집행이사회(Governing Council)와 매 짝수년도에 개최되는 특별집행이사회이다. 우리나라는 4차례 집행이사국으로 피선(‘87~’89, ‘94~’97, ‘98~’01, ‘02~’05)되어 UNEP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환경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제환경 전문인력의 양성 및 UNEP 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9년이래 환경부 공무원을 UNEP 본부와 UNEP이 소재한 주케냐 대사관에 파견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세계 환경산업의 동향 파악 및 환경무역 연계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UNEP 기술산업경제국(DTIE)에도 담당관을 파견하고 있다.        환경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동북아 황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UNEP을 포함하여 국제기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2002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 , 3국 환경장관회의의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장관이 UNEP사무총장에게 공식서한으로 황사사업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8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기간 중 환경부장관이 퇴퍼 UNEP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지구환경금융(GEP)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자금을 활용한 동북아 황사방지사업에 대해 협의하여 UNEP측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 2월 콜롬비아 카프타헤나에서 개최된 UNEP 7차 특별집행이사회에서 2004년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의 유치를 표명하였으며, WSSD 회의를 비롯한 주요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차 특별집행이사회의 개최지 결정은 2003 2월에 결정될 예정으로 UNEP과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고려시 우리나라의 유치가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내 환경관련 최고회의인 동 회의에는 약 150개국의 정부대표를 비롯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가 참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 외교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환경정책이나 산업, 기술 등을 외국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786              유엔환경계획기구 (UNEP)          1972년 채택된 스톡홀름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환경에 관한 유엔공식 국제기구로서 유엔 산하에 1973년 창설되었다. 58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있으며 케냐의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음

7787              유역               catchment area, watershed라고도 함.        강이나 수계로 흘러드는 지표수의 범위.        예를 들어 한강의 유역이라고 하면 한강의 본류와 지류를 포함하여 물이 모이는 모든 범위를 가리킨다. 유역면적(집수면적)은 대체로 분수계를 구하고 그 넓이를 방안법·중량법·기기법 등에 의해 구한다. 그러나 암석·지질구조·지하수위 등에 따라 지표수의 분수령과 지하수의 분수령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은 그 유역내를 흐르는 본류의 길이에 비례하며 유량도 많다. 그러나 나일 강과 같이 건조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은 크기에 비해 유량이 적은 편이다. 유역면적이 가장 큰 하천은 아마존 강으로 705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압록강이 31 739㎢으로 가장 넓다.

7788              유역관리                     물과 토지 등을 개개의 하천 아닌 유역적인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의 유역관리는 대유역 차원의 관리형태로서 하향식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식 유역관리는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의 지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 상향식 방식인 소유역(watershed or catchment)차원의 유역관리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7789              유역하수도[流域下水道, sier basin sewerage]                   하수도법(下水道法)에서 정()하는 하수도(下水道)의 일종이다. 둘 이상의 읍면의 하수(下水)를 일개소에 모아서 하규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읍면간을 연결하는 간선관거(幹線管渠)원칙과 종말처리장을 유역하수도라고 말하며 도 · · 군이 관리한다. 개개의 사용자로부터의 하수(下水)를 받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읍 · 면에 의하여 정비된 공공하수도(유역관련공공하수도(流域關聯公共下水道)라고 말한다)이다. 이에 의하여 유역하수도(流域下水道)인 간선관거에 접속(接續)된다. 하수도법(下水道法)에서는 전적으로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가 관리하는 하수도(下水道)로서 둘 이상의 읍 · 면의 구역에 있어서 하수를 배제(排除)하는데 있어 이를 종말처리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定義)되고 있다.

7790              유연성 체제 [Flexible mechanisms]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달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 교토 메커니즘의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공동 이행 제도(Joint Implement),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이 이에 속한다.

7791              유영생물[遊泳生物, nekton nektonic organism]                   수중에서 표영하며 생활하는 표영생물(플랑크톤) 충분한 원동력을 가지고 물흐름이 활발하게 이동되는 생물, 척추동물의 어류, 경류(鯨類)를 비롯, 연체동물, 절지(節枝)동물의 세우류로 표시되는 거와 같이 일반으로 대형으로 유영기관인 근육이 발달된다. 유영생물과 부여생물의 구별은 몸의 크기나 이동성에의 량적으로 기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유영생활의 적응도로서 이동에 대한 물의 저항을 적게하는 체형의 발달도를 구별의 기준으로 하는 예도 있다. 이에 따르면 세우류는 제외되고, 부유동물 중에는 세우 등이 미소영유생물로 불리우나 명확한 분리로는 볼 수 없다.

7792              유용미생물 (Effective Microorganisms)                     EM(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항산화물질을 생성하는 일련의 유용미생물군(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 등) 수십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일본의 류큐대학의 히가데루오 교수가 발명함

7793              유용미생물군[有用微生物群, effective microorganisms,EM]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 집합체. 퇴비 조성이나 슬러지 처리에 유용하다.

7794              유용성 염료[油溶性染料, oil color, solvent dye]               물에 녹지 않고, 기름, 용제(溶劑)등에는 녹는 염료(染料). 구조적(構造的)으로는 술폰기 등의 수용성기를 갖지 않는 아조염료에 속하는 것이 많다. 가솔린, 버터 등의 유지제품(油脂製品), , 합성수지(合成樹脂), 비누, 특수(特殊)잉크의 착색(着色)에 사용된다. 오일레드(적등색, 유지(油紙), 플라스틱, 식용염료), 오릴예로우 AB(마아가린착색용), 오일보르도우(황색을 띤 적색(赤色)), 오일블루우 G 엑스트라(청색(靑色), (유지(乳脂), 가솔린의 착색용), 인듈린 등이 있다.

7795             유우 브이 에이[UVA, ultraviolet absorption]                     자외선 흡광도, 일반적으로 유기물은 자외선을 잘 흡수하므로 UVA를 측정하면 BOD, COD와 함께 배수중에 포함된 유기물의 다소를 알 수 있음. 따라서 배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됨. 측정이 간단하고 자동기록도 가능함. 자외선 흡수 분석계가 있음.

7796              유우 오오 디이[UOD,最終酸素要求量(최종산소요구량),ultimate oxygen demand]                 폐수 중의 유기물을 산화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량(ppm)을 말하고 근사적으로 다음의 식으로 표시됨. UOD=2.67C4.57N.C : 폐수 중의 유기 탄소량(ppm), N : 폐수중의 암모니아 상태 질소량과 유기성 질소량과의 합(ppm). 일반적으로 폐수중의 유기물은 수질 분석상 COD, 혹은 BOD로 나타나는 바, 이들 표시법은 반드시 폐수중의 유기물 함량의 지표로서 적절한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메탄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메탄올 1몰에 대해 1.5몰의 산소를 필요로 함.        유기물 1g의 산화에 필요한 산소        g(g-산소/        -유기물)로서 소요 산소량을 나타내면 메탄올에서는 1.5라는 값이 됨. 이 경우 산성 과망간산 칼륨에 의한 COD(        으로 표기)를 측정하면,        0.400의 값을 얻을 수 있음. 이론값의 약 27%를 나타내로 있음에 불과한 것임. 비율(산화율이라고 함) 역시도 유기물에 따라 다름. BOD에서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산화율이 결정되는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초산, 프로피온산, 에탄올, 글리세린, 글루코스, 산카로스 등에서도 산화율은 0.6∼0.7정도에 그침.

7797              유우자관 압력계[U字管壓力計,U-tube manometer]                가장 간단한 液柱(액주)압력계. U자관에 액체를 넣어 측정하는 압력을 액면으로 유도하여 2개의 액주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의 액주의 차이를 측정하여 압력을 구함. 공해 방지장치의 부속 계기로 이용됨. U자관에 넣는 액체는 수은, 또는 물임.

7798              유우칼리유[-,oil of eucalyptus]               유우칼리나무류(Eucalyptus 기타)의 잎을 수증기로 증류하면 생기는 無色(무색) 또는 黃色香油(황색향유), 시네오올을 主成分(주성분)으로 하여 40∼80% 합유한다. 防腐(방부)와 刺戟作用(자극작용)이 있으며, 醫藥(의약)으로서 外(), 내용으로 또 리큐르 니누의 香料(향료)로서 사용된다.

7799              유의 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특정 시간 주기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고 가장 높은 1/3에 해당하는 파고의 평균 높이. 이 값은 가장 높은 파도의 특징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지시자 가운데 하나이다.

7800              유인 통풍[誘引通風,induced draft]             강제 통풍의 한 방식.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바람을 爐()나보일러에 보내기 위하여 火格子(화격자)사이로부터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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