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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0401-10500

by 리치캣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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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0401-10500

번호                  용어                  해설

10401             토탄(Peat)                   가연성, 연성, 다공성이거나 압축성, 수분함량이 높은 식물성의 화석 퇴적물(최고 90%까지의 높은 수분함량). 쉽게 부서지고 연한 갈색에서 짙은 갈색.

10402             톨루엔            무색이고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유기용제에만 녹는 액체. 대표적인 유기용제인 신나, 접착제, 도료 등에 사용되는 것 외에 염료, 화약, 합성섬유 등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저농도에서는 두통, 현기증이 일어나고 고농도에서는 강한 마취 작용을 한다.

10403             톨루엔            방향족 화합물의 일종이다. 벤젠의 수소기 하나가 메틸기로 치환된 상태이다. 무색이며, 방향성을 띠고 있다. 화학식 C7H8

10404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오염사례                     . 사고 경위          (1) 사고 일시 : 1991 9 7() 오전 11:00∼12:00        (2) 사고장소 : 동양화학 군산공장 TDA제조공정상의 수봉탱크        (3) 사고내용        TDI제품의 중간원료인 TDA(Toluen Diamine)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수소가스와 찌꺼기(Tar + TDA)를 흡수처리하는 수봉탱크(방지시설)에서 조작미숙으로 인해 농축된 폐액이 굴뚝에서 배출되었다. 사고발생설비는 TDA생산과정에서 공급되는 과잉의 수소와 함께 배출되는 폐가스를 세정시켜주는 수봉탱크이며 이 탱크의 상단에 설치된 배기관에서 TDA TAR로 추정되는 물질이 수소 및 수증기와 함께 분출되어 인근 지역에 오염을 초래하였다.        (4) 사고원인          TDA반응기에서 나오는 잉여수소에 미량의 타르가 동반되어 수소탱크내에 장기간 축적되어 타르와 물이 뒤섞여 Overflow되는 관을 막아 수위가 계속 높아져 수소를 희석시키기 위한 스팀에의해 물이 급격히 끓고 수소와 함께 타르를 동반하여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었다(참고 : 스팀은 최종 방출되는 수소가스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희석시켜주는 역할). 대부분은 공장내에 떨어졌으나 일부는 북동콷을 타고 마을 및 근처 농경지에 떨어져 피해를 주었다.          . 피해상황 및 대책          사고탱크에서 공장내외로 다량의 액이 비산배출되어 공장인근지역의 식물 및 농작물에 반점생성등의 피해 및 마을의 세탁물등에 미세한 반점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으나 시료분석결과 TDA의 함유여부는 농작물의 자체성분 및 농약등 여타의 방해성분으로 인해 확인 할수 없었다. 그러나 사고탱크 하단근처의 액상시료 및 TAR에서는 TDA검출이 확인 되었으며 TDA의 독성으로 인한 인체증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TDI공장 사고지점으로 부터 반경 1.5km이내의 야채 및 과실류의 폐기하였고 벼는 수확 후 별도로 관리하여 TDA분석결과에 따라 조치됨.          . TDA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TDA는 주로 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계의 기능저하, 안구자극, 피부수포증, 어지러움, 구토, 황달, 빈혈 등을 동반하며 피부침투시 신속히 흡수되어 소변등으로 배설됨. 피부접촉시 국소적으로 피부염과 수포가 생기며 눈에 다량이 침투하면 각막이 혼탁해지고 방치하면 실명할 우려가 있고 증기를 흡입하면 기침, 호흡곤란 및 기관지의 손상이 생긴다. 대기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하여 최종생성물인 이산화탄소로 되고 토양중 분해기간이 64일 정도의 분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수중 광분해가 빠르며, 수용성이 크며 어독성이 낮아 수질오염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TDA를 함유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시에는 가수분해에 의해 침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다.          . 취급주의 및 사고대책         저장 : 통풍이 좋은 냉암소에 밀폐보관          취급 : 사용시에는 보호구(보호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등)을 착용하고 사용후 약제 나 포장지는 땅에 묻거나 소각처리.          응급조치 : 손이나 피부에 오염되었을때 오염된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누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준다.          운전지침 보완 및 운전교육 철저 : 운전원들의 운전기술이 및 조치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          설비의 개선 및 고장예방 : 수봉탱크의 액면이 수시로 상승하므로 탱크의 용량을 늘이며 Overflow배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경을 큰것으로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액면상승을 예방         . 폐기물처리방법         연소법 : 가연성용매에 용해시킨다음 재연소장침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 분사시켜 소각처리          . 외국의 규제사항          미국 : 유해폐기물로 지정관리, 대기오염물질로 지정관리(USEPA)          일본 : 독극물로 지정관리(독극물 채취법)

10405             통기대 ( 通氣帶 zone of aeration )                     지하수의 수직적 분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하수면을 기준으로 상부에 위치하여 물로 채워지지 않은 공극이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통기대는 토양수대, 중간대 및 모세관대로 구분된다.

10406             통기성균 (Facultative Bacteria)                  공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균을 호기성균이라고 하고,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균을 혐기성균이라 하며 공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양면성을 갖는 세균을 통기성균이라고 한다.

10407             통보 및 협의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무역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 절차로서 통보와 함께 무역상대국간의 협의를 시행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환경 및 무역측면에서 볼때 통보 및 협의하는 개념은, 각국 또는 범세계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에 통보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의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실제로, 모든 국제환경협약들은 관련정보를 생산, 교환하고 국제적인 환경의 무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력토록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국은 야생동식물의 교역을 금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교역금지에 관한협약 -CITES),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가스배출을 감축시키고 (기후변화 협약), 오존파괴물질의 사용수준을 감축시키고 (몬트리올의정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자국의 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국은 또한, 특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동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이 자국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과 협의토록 하는 사전 통보(Prior notification)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10408             통상분야 新 4라운드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타격          기후변화협약 다자간투자협정(MAI), 뇌물방지협약, 전자상거래등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통상부문의 세계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같은 협상은 무역  이외의 분야에서 세계 질서의 표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은 석유나 석탄사용을 규제, 에너지 사용이 많은 반면 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MAI 협상의 타결은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시켜 원화절상과 경상수지적자 확대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뇌물방지협약은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등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새로운 변화에 둔감하기만 하다.          정부 차원에서만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합동체제로 임하는  선진국에 계속 밀리기만 할 뿐이다.          소위 ' 4 라운드' 로 불리는 이들 현안의 내용을 알아본다.          환경라운드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은 92 6월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됐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실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제가 개발도상국까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EU)은 이산화탄소 메탄등의 온실가스를 2010년까지 90년 대비  15% 감축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EU는 다만 회원국내 비율은 달리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멕시코  우리나라 등은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의 일방적인  논리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효과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부패라운드          OECD 각료이사회는 지난 5월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입법조치를 내년 4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98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현재 마련된 협약문 초안을 보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과 기업을 처벌하고, 뇌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며, 뇌물공여를 위한 자금 세탁행위 및 허위장부 작성등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뇌물방지협약은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 대부분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외국공무원의 범위에 정당 및 정당원과 공직취임이  예상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  부당한 이득의 확보 조항은 해석상 어려우므로 삭제 하며뇌물에 따른  수익 몰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없애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정리했 다.          MAI 라운드          다자간투자협정은 내년4월 타결을 목표로  이달 27일부터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다.          현재 논의되는  이슈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MAI 의 예외적용, 미국과 EU 등이 주장하는 환경 및 노동규정의 강화 등이 다.          미국이 자국법 관할권을 해외까지  연장하는 다마토법과 헬름스 버튼법도  논쟁거리다.          다마토법은 이란과 리비아에 적용되는 미국법으로 미국국적이 아닌 외국기업이 두나라 에너지 분야에 2,000 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미국이 제재 하도록하는 법이다.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앞으로 일정분야의 투자제한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소수국가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보안 협상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     &          A),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등의  부문에서 자유화 압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라운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상용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쟁점사항은 가상공간시장(Cyber Market)내 거래에 대한 조세관할권, 조세회피와  탈세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과 불건전  정보의 확산  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신종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등이다.          특히 쟁점사항인 관세의 경우 인터넷을 주도하는 미국은 상품배달까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무관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국 및 유럽중심의 논의에 대항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컨설팅·회계·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전자상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상품의  직접거래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요 협상일지           기후변화협약             10 22 ∼ 31 : 8차 온실가스 감축 후속의정서 제정관련 실무회의                         (독일 본)              - 온실가스 감축대상과 일정, 정책과 조치 등 논의              12 1 ∼ 12 : 3차 당사국 총회 (일본 교토)              -  기후협약을 정식 법정문서로 채택, 현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             뇌물방지협약             10 6 ∼ 10 : 2차 회의              - 각 국 의견을 종합한 단일협약안의 부문별 실질 협의              11 18 ∼ 20 : 3차 회의              -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각 국 의견을 반영해 최종 마무리 작업              12 (날짜 미정) : 각료회의에서 최종 협약문 서명

10409             통성 혐기성균 [通性嫌氣性菌, facultative anaerobe]                   산소 O₂가 없거나 산소 농도가 낮은 곳에서 생육하는 세균이다. 생육 가능한 산소분압은 혐기성세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유리산소가 상당량 존재해도 생육가능한 세균을 통성(通性)혐기성세균이라 한다.  단백질, 함수탄소, 지방 등을 저급분자로 분해하는 부패 작용을 한다.

10410             통풍건습계 (Aspiration psychronometer)                     2.5m/s 이상 통풍의 것에 사용하는 건습구 습도계를 말하며, 아스만 통풍건습계, 습도계의 하부에 통풍용 소형 모터를 갖춘 전동식 퉁풍건습계, 습도계를 수분간 손으로 돌려서, 인공적으로 바람을 닿게 하여 눈금을 읽어 내는 振回式 건습계 등이 있다.

10411             통합 평가 [Integrated assessment]             환경 변화의 상태와 결과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관된 구조 속에서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및 사회과학의 결과와 모델들과 이러한 성분간의 상호 작용을 결합시켜 분석하는 방법

10412             통합대기환경지수(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통합대기환경지수(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란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인체  위해성과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방식. PM-10, O3, NO2, CO, SO2의 대표적인  5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질의 상태지수를 제공합니다.   이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leanair.seoul.go.kr/inform.htm?method=cai

10413             통합물관리(IWRM)                    수량·수질·생태·문화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역단위로 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및 연계 대상은 기능적으로는 수량-수질, 공간적으로는 상·하류 및 유역, 운영적으로는 관련시설·주체간의 계획-자료-기술, 기반적으로는 법률-제도-거버넌스 등이 고려된다. 물위기 및 물안보 측면에서 물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통합물관리시스템은 전세계 약 70%의 국가와 지역이 도입하고 있다.

10414             통합제품정책 (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            IPP는 기존의 환경정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기되었으며,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특히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IPP 3대 골격으로는 가격메카니즘, 그린제품 및 그린마케팅, 청정생산에 대한 리더십 개발이 있다.

10415             통합환경관리 지침(IPPCD)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1996년 제정한 EU 지침으로, 배출시설 운영자 관리원칙, 신규 및 기존시설허가요건, 최적가용기법(BAT)과 환경기준, 허가조건 준수여부, 정보제공과 공공의 참여 등 통합환경관리 실행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416             통합환경관리제도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 관리를 통합한 제도이다. 폐수 처리 시 폐기물이 발생하고, 폐기물 처리 시 대기, 토양이 오염되는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10417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이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10418             퇴비 [堆肥, compost]                풀이나 농촌의 짚, 가축의 분뇨 등의 유기물을 호기성 발효시킨 것이다. 도시에서는 야채 부스러기, 정원의 잔디 깎은 것 등 가정쓰레기를 하수 슬러지와 혼합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유기물 발효시에 발생하는 열이 63℃ 내외를 유지하여 병원균·잡초종자·기생충란이 사멸되거나 불활성화되고, 슬러지의 수분도 감소되어야 한다. 시판하는 가정용 쓰레기 처리기나 퇴비용기도 늘어나고 있다.

10419             퇴비화(Composting)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의 일종이다. 오니와 쓰레기, 분뇨 등의 처리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C/N비가 중요하며, 그 최적치는 20∼30이다. 발효상 발생되는 발효열은 50℃∼70℃까지 상승하므로 병원균과 기생충이 사멸한다. 넓은 용지를 필요로 하지만 비교적 냄새도 적고 취급도 용이하다.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도시에서는 고속퇴비화법이 이용된다.

10420             퇴비화가능한 (Compostable)                    미생물의 자연적 대사작용으로 구조가 파괴되며, 동질적인 분해를 거쳐 부식토로 되어 토양개량제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생체유기성 폐기물을 말한다.

10421             퇴비화처리 (Composting)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의 일종이다.          오니와 쓰레기를 분뇨 등의 처리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C/N비가 중요하며, 그 최적치는 20∼30이다. 발효상에서 발생되는 발효열은 50∼70℃ 까지 상승하므로 병원균과 기생충이 사멸한다.          넓은 용지를 필요로 하지만 비교적 냄새도 적고 취급도 용이하다.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도시에서는 고속 퇴비화법을 이용한다.

10422             퇴적물            암석의 파편이나 생물의 유해 따위가 강물·바닷물·빙하·바람 등의 작용으로 운반되어 지표에 쌓인 것을 말함

10423             퇴적물 섭식자 [堆積物攝食者 deposit - feeders]          퇴적된 뻘이나 뻘질에서 먹이를 얻어 생활하는 생물을 말한다. 이것은 물속에 있는 먹이를 여과하여 살고 있는 여과섭식자(filter feeder)와는 달리 뻘이나 모래 중에 있는 유기물을 섭취하는 갯지렁이류, 지렁이류, 선충류 등이 대표적인 종류이다.

10424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퇴적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13.4월 현재 23개 업체가 등록?활동 중임

10425             투과 [透過, transmission]          음파(音波)로 예를 들면 매질의 경계에서 한쪽 매질로부터 다른쪽 매질에 파가 전달되는 현상

10426             투과성 [透過性, permeability]                    물질상이나 막() 등의 구조가 각종 확산성 물질분자나 입자의 침입·통과를 허용하는 성질이다. 투과시키기 쉬운 정도는 속도 차원을 갖는 계수(係數)로 표시된다. 분자와 이온에 따라 투과성이 다른 성질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용매 또는 용매와 일부 용질만 투과시키고, 다른 용질을 투과시키지 않는 경우를 반()투과성(반투성)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막을 반투과성막(반투막)이라고 한다. 세포막의 반투과성은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의 하나로, 이 반투과성으로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하며 세포 안팎의 물질을 섭취·배설한다. 일반적으로 물질이 막을 지날 때, 물질이 비전해질(非電解質)이면 막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그 물질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이동하고, 물질이 이온이면 막 양쪽의 농도차와 전위차에 의한 전기화학 퍼텐셜(potential) 기울기에 따라 이동한다. 무기물질 가운데 약한산·염기, 양이온 가운데 알칼리금속, 음이온 가운데 할로겐류·질산이온, 글리세롤·요소 등은 투과성이 크며 강한산 및 강한염기물은 작다. 한편 살아있는 세포막은 특정한 물질을 그 퍼텐셜 기울기에 역행하여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데노신 3 인산(ATP)의 가수분해로 얻어지는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 능동수송에 의해 세포 내부의 칼륨이온 농도는 높게, 나트륨이온과 칼슘이온 농도는 낮게 유지된다. 세포막의 이온 투과성은 상태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다. 정지상태의 세포막은 칼륨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높으나 활동상태에서는 나트륨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정지막전위(靜止膜電位)와 활동전위의 발생은 세포막의 이온투과성 및 그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10427             투과손실 [透過損失, transmission loss]                     (음의) 차음 재료의 차음(遮音)효과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투과율 τ를 사용하면,  τ의 역수의 상용대수를 10배한 것으로서 기호는 TL을 사용한다.        [dB]로 표시되며, 주파수가 높을 수록 또 재료가 무거울 수록 큰 값이 된다. 차음량, 방음량이라고도 한다.

10428             투과율 [透過率,  transmissivity, transmissibility]            물질층 또는 계면을 투과한 파()의 세기(또는 입자의 수)의 입사파의 세기(입사입자수)에 대한 비, 백분율 또는 대응하는 흡수계수의 역수. 빛의 경우 엄밀하게는 2종류의 매질 경계면(보통 평면으로 한다)에 한쪽에서 평행광선이 입사하였을 때, 경계면을 투과한 빛에너지의 입사광에너지에 대한 비 또는 그 백분율을 가리킨다. 입사광속의 세기(진행방향에 수직한 단위넓이당 빛에너지)에 대한 투과광속의 세기의 비를 투과도라 하는데, 투과율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혼동하여 쓰인다.

10429             투광대(Euphotic zone)              태양광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광도가 줄어든다. 광합성에 필요한 광이 도달하는 수심을 말한다. 때때로, 식물플랑크톤의 최대 광합성이 일어나는 수심을 말하기도 한다.

10430             투명도 [透明度, transparency]                   육수나 해수의 투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값. 지름 25~30㎝의 흰색 원판을 물 속에 넣어서 주변을 판별할 수 없게 된 때의 깊이(m)를 말한다.  투명도는 물 속의 현탁물질이나 플랑크톤의 양에 따라 변하는데, 계절·기후 등에 따라서도 변하므로 측정횟수를 많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수와 늪에서는 투명도 5m 이하가 플랑크톤 등이 많은 부영양호(富營養湖), 5m 이상이 빈()영양호이다. 투명도의 2배 깊이에서 물 속의 빛은 수면의 약 1%까지 감소하는데, 이 위치가 보상심도(補償深度; 호수 속에서 녹색식물의 광합성량과 유기물 분해량이 같은 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명도가 큰 호수로는 러시아연방의 바이칼호(40.5m, 1926 6월 측정), 일본의 마슈호〔摩周湖〕 등이 있다. 오탁(汚濁)이 뚜렷한 호수에서는 여름에 투명도가 수 m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 해양 가운데 가장 맑은 해역은 대서양의 사르가소해인데, 투명도가 66.5m에 달한 경우도 있다. 투명도는 측정법이 간단하므로 육수학(陸水學해양학에서도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인공위성자료로 투명도를 추정하기도 한다. 수질검사의 투시도는 투명도와 다른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기상학에서 투명도란 대기의 투명한 정도를 말하는데, 물의 투명도와 구별하기 위해 대기투명도라고 한다. 표현방법으로는 시정(視程시거리(視距離투과율·혼탁계수·혼탁인자 등이 쓰이며, 시정이 가장 많이 쓰인다. 또한 매우 먼 거리의 물체가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를 특히 대기투명이라고 한다.

10431             투발루 환경난민(環境難民) [Tuvalu environmental refugees]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구 11,000명의 미니국가 투발루가 수몰위기에 처해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2001, 지구의 해면이 2100년까지 최대 88cm 상승한다는 예측을 접하고 정부는 국민의 해외탈출을 결정하였다. 이 나라는 9개의 산호초로 되었으며, 수도 푸나푸티가 위치해 있는 섬은 길이 12km, 최대 폭 700m의 긴 섬으로, 평균 표고는 1.5m이다. 2001 3월의 고조는 3.1m를 기록하였으며, 사이클론 등으로 내륙으로 피난을 하는 등 수몰은 현실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난민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특별이민을 요청하였으나 전자는 거부, 후자는 태평양 여러 나라로 하여금 노동이민을 확대하도록 하여 영어를 구사하는 45세 이하의 사람들을 조건으로 2002 7월부터 75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10432             투석 [透析, dialysis]                  반투막을 이용하여 콜로이드 입자나 고분자 용액을 정제하는 방법이다. 콜로이드 입자나 고분자는 작은 분자나 이온과는 달리 셀로판·콜로디온막·황산종이·물고기부레 등을 투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막으로 만든 주머니 속에 콜로이드 입자와 작은 분자·이온을 함유한 용액을 넣고, 이 주머니를 증류수 속에 담그면 작은 분자와 작은 이온이 투과한다. 주머니 밖의 증류수를 계속 교환하면 주머니 속의 콜로이드 용액은 차츰 정제된다. 이러한 투석작용은 반투막의 체효과와 확산속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콜로이드 입자나 고분자의 확산속도가 보통의 용질의 확산속도보다 매우 느린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열투석은 작은 분자나 작은 이온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투석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온도를 높여 투석하는 방법이다. 또한 전기투석은 전극을 이용하여 전기장을 걸어 이온의 운동이 빨라지게 함으로써 투석을 촉진하는 방법이며 전해투석이라고도 한다. 정수(淨水)를 비롯하여 녹말·효소·혈청의 정제 등에 쓰이며, 신부전(腎不全) 환자의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응용된다.

10433             투석막 [透析膜, dialyzing diaphragm]                     기체의 혼합물이나 용액, 콜로이드분산계 등에서 성분의 일부만 투과되고 다른 성분은 통과되지 않는 막이다. 열역학에서는 이상적 반투막이 잘 가정되는데, 이것은 혼합기체나 용액 속에서 특정 성분만 완전히 통과시키며 다른 성분은 완전히 차단되게 하는 막이다. 페로시안화구리를 애벌구이의 가는 구멍 속에 침착시켜 만든 반투막은, 물은 통과시키지만 대부분의 이온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셀로판이나 황산종이·방광막은 저분자의 용질과 이온은 통과시키지만 콜로이드입자는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투석(dialysis) 등에 이용된다. 생체 중의 여러 가지 막도 각각 특징적인 반투막으로서의 성질을 나타낸다. 반투막을 경계로 하여 농도가 다른 용액을 접촉시키면 농도가 진한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게 된다.

10434             투수도 ( 透水度 permeability )                  일정한 수두경사(Hydraulic Gradient)를 가진 지하수가 대수층을 통해 투수되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자 사이의 간극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의 투수도는 평균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10435             투수량계수 ( 透水量係數 coefficient of trans )            수온 15℃, 수두경사 1:1에서 대수층 전체 두께와 단위 폭으로 이루어진 단면적을 통과하는 수량을 말하며, 수량계수 T는 수리전도도 k 와 대수층의 두께 b의 곱과 같다

10436             투수성 (Water permeability)                     물의 중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고체 입자층의 간극으로 침투하여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그 정도는 단위시간 당의 유량으로 표시되고, 다시의 법칙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10437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재를 통해 빗물을 노상에 침투시켜 흙속으로 환원시키는 포장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과도한 불투수성 토양포장 증가로 인한 도시홍수 및 지하수고갈 등 도시 물문제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10438             투시도 [透視圖, transparency]                  유입하수, 처리수등의 물의 깨끗한 정도를 나타내며, 투시도계 바닥에 그려져 있는 5호활자 또는 정자가 명확히 보이는 수심을 cm단위로 읽어 도수로 한 것이며 값이 클수록 투명함을 뜻한다. 동일 종류의 하수에서는 SS, BOD와 상관될 경우가 많고, 투명도의 양부로 하수의 개략적인 오염정도를 알 수도 있다. 주간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간단히 잴 수 있어서 정화조의 수질검사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10439             투시도계 [透視圖計, transparency meter]                     물의 청징도(淸澄度)를 나타내는 한 지표로서 투시도(透視度)를 측정하는 계측기. 하향식 실린더는 높이 320mm, 직경 33∼35mm 이며, 저부(低部)로부터 50mm이상 30mm 까지는 10mm 마다에 눈금이 새겨져 있다.

10440             투시도와 탁도 [透視度 - 濁度]                  탁도는 물의 흐림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시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사용된다. 농도가 다른 물의 탁도 표준액에서 투시도를 측정하고, 투시도와 탁도의 관계를 양대수 방안지상에 작도(作圖)하면, 탁도가 증가할 때 투시도는 감소하며 양대수 눈금에서는 직선 관계로 나타난다.

10441             투입문 [Pit door]          쓰레기 트럭이 쓰레기 피트에 투입하는 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는 문을 말한다. 피트 내의 분진과 악취의 분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투입문의 수는 수집운반차의 반입최대시에 차량이 정체하는 것이 없이 투입작업이 원활하게 되게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표에 나오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입문의 종류로는 중절힌지식, 관음열기식, 셧터식, 슬라이드식, 회전드럼식, 회전게이트식 등이 있다.  구동동력으로 유압식·공기압식·전동식이 사용된다.

10442             투화 [透化 vitrification]             결정성 물질을 녹인 뒤 바로 냉각시켜 결정이 석출(析出)되지 않도록 과냉각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결정질인 규소·장석·형석·산화주석 등을 혼합한 뒤 녹여서 고체상의 유리질을 얻을 수 있다. 유리·에나멜·유약 등의 제조에 쓰인다.

10443             툰드라기후                  시베리아·유럽·소련·알래스카·캐나다 등의 북극해 연안 툰드라기후 지역 일대의 수목이 없는 평야 지대를 말한다. 낮은 언덕 내부는 영구동토이고, 표층만이 짧은 여름 동안에 녹아서 이끼 종류가 무성하고 낮은 관목이 섞여서 자란다. 긴 겨울 기간은 빙설로 덮여 있다. '툰드라'라는 용어는 핀란드어로 '수목이 없다'는 뜻이다. 아한대기후와 달리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기온이 0 ℃ 이상, 10 ℃ 이하이다. 겨울에는 혹한이 지속되며 기온이 -45 ℃ 이하가 되는 날도 있다.

10444             퉁사리            분포, 생육지 : 한반도(금강, 웅천천, 만경강, 영산강)         형태 특성 : 몸 길이는 7~10cm이며, 큰 것은 12cm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몸통과 꼬리자루는 옆으로 약간 납작하며 둥글다. 머리는 위ㆍ아래로 납작하다. 눈은 작고 피막으로 덮여 있다. 주둥이 끝에 입이 열려 있고 입 주위에는 4쌍의 수염이 있다. 몸 빛깔은 전체적으로 주황색인데, 등쪽은 색이 짙고 배쪽은 옅다.       생태 특성 : 물이 맑고 완만하게 흐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 서식한다. 야행성으로 수생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주로 먹는 육식성이다. 산란은 5~6월에 이루어지는데, 암컷은 돌 밑에 알을 낳으며 산란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알을 보호한다.            특이사항 : 하천 중류의 유속이 느리고 자갈이 많은 곳에 서식하며, 야간에 수서 곤충을 먹는다. 5월 초에서 6월 중순에 돌 밑에 산란하고 암컷이 보호한다.

10445             트라이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클로로폼이라고도 한다. 트라이할로메탄의 일종이기도 하다. 발암성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물을 염소소독을 하면 수중의 유기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10446             트라이클로로에텐 [trichloroethane, TCE]                     세정제.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대신 저독성의 불연성 용제로 전자기기 등에 사용한다. 무색투명의 휘발성 액체로 유해물질에 속한다. 또한 오존층 파괴물질로 몬트리올 제4회 협약국회의에서 1996년 이후 생산 및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10447             트래픽(TRAFFIC International)                   1976 IUCN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82년 초 IUCNWWF의 공동사업으로 발전되어 대부분 WWF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원명은 Trade Records Analysis of Fauna and Flora in Commerce로 동 식물의 불법교역에 대한 조사, 감시, 보고활동을 담당하고 야생 동 식물의 교역, 보전정책 수립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지역사무소(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동남아시아 등)와 국가사무소(미국, 일본 등) 18개국에 두고 있다.

10448             트랩 [trap]                  1) 석유지질학에서 석유가 집적되는 지질조건을 갖춘 장소. 석유는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벼우므로 지층 속에서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이상(異相)이 존재하면 석유는 그곳에 정체·집적하여 유전이 형성된다. 이동하는 석유가 걸려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트랩이라고 한다. 트랩은 구조트랩·층위(層位)트랩 및 이 2가지를 조합한 조합트랩으로 나뉜다. 습곡·단층 등의 지질구조에서 석유가 형성되는 것이 구조트랩이다.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습곡운동으로 형성되는 배사(背斜)트랩이다. 세계 전체의 유전수(油田數)나 매장량 가운데 배사트랩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85∼90%나 된다. 세계 최대의 유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유전, 세계 최대의 가스전()인 러시아연방의 우렌고이가스전은 모두 배사트랩이다. 층위트랩은 층서(層序) 또는 암질의 변화로 형성된 유전이다. 모래 첨멸(尖滅)트랩, 암초트랩처럼 일차적 층위트랩과, 부정합트랩처럼 이차적 층위트랩으로 나뉜다. 층위트랩의 대표적 유전으로는 모래첨멸트랩에 의한 미국 이스트텍사스유전, 암초트랩에 의한 멕시코 포자리카유전, 부정합트랩에 의한 알래스카 프루들호베이유전 등이 있다. 또한 조합트랩의 대표적 유전으로는 모래첨멸트랩과 단층트랩이 조합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코스탈유전이 있다.          2) 액체·기체·증기 등을 수송하는 배관계(配管系)에서 그 주요 유체(流體)와는 이질(異質)이나 이상인 유체만을 자동적으로 배출하는 장치. 구체적으로는 물 배관에서 공기배제를 목적으로 한 밴트(vent;통기공), 공기배관에서 응축수(凝縮水)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 에어트랩, 증기배관에서 복수(復水)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 스팀트랩 등이 있다. 자동배출의 원리는 배출하는 유체가 일정량에 달하면 밀도차를 이용하여 밸브가 개방되는 것이 많다. 복수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공모양의 플로트가 떠오르고, 배출구를 열어 복수를 배출한다. 수준이 내려가면 플로트가 침하하여 배출구가 닫힌다. 배출구는 항상 복수 수준 아래에 있으며, 증기가 직접 배출되는 일은 없다. 윗뚜껑에 달린 바이메탈과 공기가 빠지는 구멍은 식었을 때 들어온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며 뜨거운 증기가 들어와 바이메탈이 변형하여 구멍을 막을 때까지 벤트의 역할을 한다. 한편 하수의 배수 등에서 관부를 S자모양이나 U자모양으로 구부려 그 부분에 물이 고여 있게 하여 악취의 역류를 막는 것도 트랩이라 한다.

10449             트레이서 [tracer]          어떤 현상이나 과정에서 대상으로 하는 물질의 거동을 추적할 목적으로 첨가되는 물질이다.         1. 물리적 추적자 : 어떤 물질의 이동상태를 살펴 보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적자를 물리적 추적자라고 한다. 추적자가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천이나 배관(配管) 등에서 물의 유량(流量)이나 누설(漏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추적자로서 삼중수소가 이상적이지만, 삼중수소에서 방출되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β선이므로 측정에 액체 섬광계수기(閃光計數器)가 필요하여 번잡하다.  톱니바퀴·베어링·피스톤 링·공구(工具전기접점 등의 마모시험에 이용된다. ③ 대기오염의 조사와 가스누출의 검출 등에 이용된다.           2. 화학적 추적자 : 어떤 원소의 화학적 거동을 알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적자를 화학적 추적자라고 한다. 이는 동위원소가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방사성 동위원소(RI ; radioisotope)는 극히 미량이라도 방사능의 측정으로 좋은 감도(感度)로 검출할 수 있으므로 추적자로서 널리 이용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기술은 원리적으로는 이미 고전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측정기술의 향상과 사용하는 방사능량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추적자가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난용성 염의 용해도측정에 이용된다.  화학반응, 특히 유기합성반응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에 樂燿C가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또 반응속도 측정에 표지화합물(標識化合物)이 이용된다.  금속 속의 자기확산의 측정에도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가 이용된다.  미량원소의 분석화학적 거동의 추적에 이용된다.  표면화학, 즉 흡수·흡착 현상의 해명과 도금(鍍金) 등의 표면처리에의 응용에 이용된다.  암석·광물 등의 연대 결정, 고고학적 연대결정에도 이용된다.           3. 액티버블 트레이서법 : 환경조사 등에서 방사능을 환경에 방출시키지 않도록, 방사화되기 쉬운 안정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 환경에 확산시켜, 회수 후에 방사화분석으로 분포를 구하는 방법이다.          4. 의학에의 응용 : 의학분야의 이용에는 크게 시료측정(in vitro 검사)과 생체측정(invivo 검사)으로 나뉜다. 시료측정에서는 생체로 추적자를 투여할 필요는 없고, 혈액·오줌 등이 시료가 된다. 추적자를 표지한 측정목적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험관에 시료를 넣고 표지물질과 비표지물질을 경합시켜 방사면역측정법, 경합적 단백질결합분석법, 동위원소 희석법 등을 이용, 방사능의 측정에 의하여 시료속의 목적물질을 측정 또는 정량하는 것이다.

10450             트레일 제련소 사건(製鍊所事件) [Trail smelter case]               1941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트레일시에 있는 제련소에서 내뿜은 매연으로 인접한 미국의 워싱턴 주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어난 분쟁을 다룬 사건. 이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중재법원은 트레일 제련소의 매연이 미국의 재산에 대해 끼친 피해를 캐나다 정부가 보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재법원은 국경이동 대기오염의무를 위반하는 국가책임의 전제조건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의 증거를 내세우고 있다. 즉 심각한 환경오염 결과가 발생하고 동시에 명백하고 확실한 피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한 중재법원의 판결은 장거리 대기오염의 경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습법 규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10451             트로프 (Trough)           모래 여과에 사용되는 세정용 배수의 홈통을 말한다. 세정시에 배수를 모아 배수구로 유출 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강판이나 철근 콘크리트, 합성수지, 석면 시멘트 등이 사용된다. 트로프의 용량은 세정수의 최대 유량의 20%로 증가 하게하고, 그 위 가장 자리가 모래면 위 4070cm 높이의 위치에 오도록 설치한다.

10452             트롬벽            표면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열용량이 큰 주거건물의 남쪽벽 (두께 40cm) 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유리창으로 덮혀있으며 낮동안 벽의 상하단부의 통풍구를 통한 공기의 자연대류로 주거공간을 난방할수있으며 밤에는 벽에 측열된 복사열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의 난방이 역시 가능하다.

10453             트리클렌 [trichloroethylene]                     〓 트리클로로에틸렌

10454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노출경로 : 수돗물의 염소처리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특징 및 일반성상  수돗물의 염소 소독시 유기 전구체로부터 생성되며 물에서 가수분해되어 비휘발성 물질을 생성하며, 살충제로 주로 사용됨. * 인체위해성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들이 소화기, 비뇨기계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10455             트리클로로에틸렌                     무색, 휘발성, 불연성의 유기염소계 용제. 금속, 기기 부품 등의 탈지(脫脂) 세정제, 유출 용제, 마취제로 사용된다. 두통, 마취작용, 간장해 등의 독성이 있다.

1045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삼염화에틸렌·트리클렌이라고도 한다.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다. 화학식량 131.4, 녹는점 -88.0℃, 끓는점 86.6℃(758Hg), 비중 1.4556 (25℃)이다. 공업적으로는 1,2―디클로로에탄(염화에틸렌)의 염소화로 얻은 테트라클로로에탄을 고온에서 탈염화수소하거나 1,2―디클로로에탄을 옥시염소화하여 부산물로 얻어지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사염화에틸렌)과 분리하여 만든다. 물에는 녹지 않고 에탄올·에테르에는 녹는다. ·수분에 서서히 분해된다. 금속을 침식하지 않으며, 증기세척·침지세척(浸漬洗滌)에 적합하여 금속탈지제(金屬脫脂劑)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드라이크리닝, 고무·유지(油脂플라스틱 등 용제, 유지의 추출, 소화제(消火劑) 등에 사용된다. 불연성이며 증기는 유해하다.

10457             트리튬            수소에는 방사성 동위체가 있는데 트리튬이라고 한다. 반감기는 12년으로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고 보통 수소 원자에 섞여 유기화합물이 되어 체내에 들어온다. 자연 속에도 존재하지만 핵 연료의 재처리시에 대량으로 방출된다.

10458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주석과 탄소가 결합한 유기주석 화합물이다. 목재, 섬유, 농약, 곰팡이 방지제로 사용되어 생물이 장기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발암성이 있으며 신경장애, 성장저해, 백혈구 감소를 일으키는 강한 독성물질이다.

10459             트리할로메탄               수돗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염소 화합물의 일부.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크로포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및 브모로포름 등의 4종류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합계를 총 트리할로메탄이라 한다. 발암성이 있다. 정수장에서 염소처리를 하는 중에 후민질 등의 전구물질과 화합하여 생성된다. 휘발성이므로 끓이면 대부분 제거된다. 0.1mg/l 농도의 물을 일생동안 계속 마시게 되면 10만 명 중의 4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60             트리할로메탄               수돗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염소 화합물의 일부.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크로포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및 브모로포름 등의 4종류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합계를 총 트리할로메탄이라 한다. 발암성이 있다. 정수장에서 염소처리를 하는 중에 후민질 등의 전구물질과 화합하여 생성된다. 휘발성이므로 끓이면 대부분 제거된다. 0.1mg/l 농도의 물을 일생동안 계속 마시게 되면 10만 명 중의 4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61             트리할로메탄               수돗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염소 화합물의 일부.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크로포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및 브모로포름 등의 4종류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합계를 총 트리할로메탄이라 한다. 발암성이 있다. 정수장에서 염소처리를 하는 중에 후민질 등의 전구물질과 화합하여 생성된다. 휘발성이므로 끓이면 대부분 제거된다. 0.1mg/l 농도의 물을 일생동안 계속 마시게 되면 10만 명 중의 4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62             트리할로메탄 (THMs)                . 물리화학적특성          트리할로메탄류는 메탄의 수소원자가 할로겐 원자(주로 염소, 브롬, 요오드)로 치환된 화합물로서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의 총량을 말한다. 일반적인 구조식은 CHCl3, CHBrCl2, CHBr2Cl, CHBr3 이다.        . 노출경로        트리할로메탄류는 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 (Humic acid, Fulvic acid )이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 또는 바닷물중의 브롬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트리할로메탄은 휴민산(Humic acid)의 농도가 높을수록, pH 와 온도가 높을수록 생성량이 증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수장의 수돗물보다 가정 수도전의 수돗물에서 높게 검출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영산강등 4대강 하류의 수질은 갈수기에는 3급수이하이어서 염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농도로 생성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높게 생성되는 시기는 여름철 장마시 숲속에서 휴민물질이 상수원수로 유입될 때 가장 높다.        . 대사          클로로포름이 13.2∼31.8g/㎥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공기에 3∼10분간 노출되었을 때 73% 정도 흡수되며, 흡수된 클로로포름은 혈관으로 유입되어 신체 조직 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동물시험에서는 체지방에 가장 많이 축적되며, , 허파, 간장, 근육 및 혈액 내에서도 소량 발견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체중 kg 7mg을 경구투여할 경우 50.6%까지는 탄산가스로 대사되었으나 사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으며, 섭취된 클로로포름의 63.8%까지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된다.         .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독성          클로로포름은 수돗물중에 들어있는 트리할로메탄류중에서 가장 농도가 높으며, 트리할로메탄류의 독성은 클로로포름과 유사하다. 클로로포름은 중추신경 계통의 작용을 억제하고, 간장과 신장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중독되면 의식을 잃게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사망할 수 있으며 클로로포름에 노출된 후 24∼48 시간이 지나서야 신장의 손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2∼5일이 지나야 간장의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체중 70kg인 남자의 경우 치사량은 체중 1kg당 약 630mg이나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2) 발암성          인간이 하루 2ℓ 70년간 마신다고 할 경우 인구 백만명 당 트리할로메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암환자는 13.7명이며, 인간이 1/L의 클로로포름이 함유된 먹는 물을 하루 2ℓ 10년간 마실 경우 추가 암 발생율은 100만명 당 1.7명이다.          . 오염사례          1990년 감사원에서 8개 정수장의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THMs이 외국의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하여, 수돗물의 수질 중 THMs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에 THMs기준 설정, 소독제 대체, 활성탄 사용 등의 수돗물 수질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수돗물중의 THMs의 농도는 '98년 하반기 정수장 수돗물의 조사결과에서는 최고 82/L이고, 평균치로는 22/L으로 조사되었다.          . 저감대책          상수원의 이전, 원수의 전처리방법 개선, 정수처리 방법의 변경과 중간염소처리 등 염소주입점을 변경하며, 원수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 정수처리시에 염소와 이산화염소·오존 등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THMs이 생성될 경우에는 활성탄 등의 흡착제를 사용한다.

10463             트리할로메탄 [trihalomethane, THM]                     메탄의 수소원자 3개가 할로겐 원자로 치환된 물질의 총칭으로서, 클로로포름,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요오드 포름 등이 포함된다. 클로로포름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증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 원수 중의 어떤 종의 유기물과 정수과정에서 쓰여지는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수도수 중의 총 트리할로메탄의 제어목표값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미국에서는 0.1mg/ℓ, 캐나다에서는 0.35mg/ℓ, 서독에서는 0.125mg/ℓ, WHO '음용수 수질 기준'에서는 클로로포름에 대하여 0.03mg/ℓ로 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 THM 중 클로로포름의 경우 0.001 ppm이 함유된 물을 1년간 마셨을 때 100만 명 중 1.7명이 발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청(EPA) 1974 THM의 발암성을 인정했고 1978년부터는 규제하기 시작했다.

10464             트리할로메탄 [trihalomethane]                  트리할로메탄은 1972년 네덜란드의 노틀담 수돗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어서 1974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수돗물속의 트리할로메탄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트리할로메탄 탄소원소 하나하나에 수소원소 4개가 결합된 메탄(        )의 수소원소 중 3개가 한가지 내에 여러 가지 염소, 불소, 요오드, 브롬등 할로겐 원소로 변화된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이에는 10가지의 종류가 존재하며 트리할로메탄은 클로로포름이라 부르는 트리클로로메탄(        )을 비롯하여 브로모디클로로메탄(        ), 디보로모클로로메탄(        ), 브로모포름(        ) 4종류를 총칭하여 총트리할로메탄(THMs)이라 부른다. 주로 수돗물에서 가끔 검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발암성이나 변이원성이 있는 물질로서 이해되었으며, 여름철에 높아지고 반대로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염소 중에서도 유리 염소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다른 원소와 결합된 염소화합물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처리 과정에서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염소 대신 이산화염소를 사용하거나 염소와 이산화염소(        )를 함께 사용하면 트리할로메탄의 생성을 억제할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경우 최대 허용농도를 0.1mg/ℓ로 하며, 독일은 클로로포름 0.025mg/ℓ로 기준을 설정하여 음용수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환경보호청은 한사람의 1년에 클로로포름을 섭취하는 양을 음용수에서 61mg, 식품에서는 90mg, 공기에는 20mg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465             특별대책지역 [特別大策地域]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법 제22) -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당해지역 내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1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같다.

10466             특별종합대책 [特別綜合對策]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연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될 경우 등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과 특히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467             특수 생물 처리 [特殊生物處理]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생물 처리를 말한다. ① 시안 내성균(耐性菌)을 배양하고 시안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경우. ② 페놀 내성균을 배양하고 페놀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경우. ③ 이에 준한 방법으로 황화수소, , 망간, 비소, 질소화합물, 인 등의 생물처리법이 있다.

10468             특수독성 (Special Toxicity)                        독성에는 급성 독성, 아급성 독성 등이 있는데 발암성, 최기형성, 변이원성 등을 통틀어 특수독성이라 한다.          최기형성이란 임신중에 약물의 영향을 받아 태아 및 태어난 아이에게 신체적인 이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말한다.          변이원성은 유전자에 상처를 주는 독성인데 돌연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등으로 판명된다. 발암성이 강한 물질일수록 변이원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69            특수핵분열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pecial nuclear material)           U-235 또는 U-233 동위원소가 농축된 우라늄 Pu-239, U-233 또는 이들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특수 핵분열성물질은 햑원료물질을 포함 하지 않는다. : 여기서 U-233, U-235로 농축된 우라늄이란 이들의 U-238 에 대한 존재비가 천연에 존재하는 유라늄에서의 존재비보다 훨씬 큰것을 의미한다.

10470             특이시약 [特異試藥, specific reagent]                     어떤 특정물질에만 반응하는 시약을 말한다. 엄밀하게는 일정한 조건에서 단 1종의 물질하고만 반응하는 시약이지만 대부분 선택성 시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디메틸글리옥심은 니켈 이외에 팔라듐과도 반응하나, 산성도를 적당히 하여 미산성 또는 암모니아성 용액으로 하면 니켈의 특이시약이 되고, 무기산용액에서는 팔라듐의 특이시약이 된다. 양이온에 대한 특이시약 가운데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대부분이 유기화합물이며, 각각 특수한 작용기에 의해 금속이온과 킬레이트화합물을 형성한다.

10471             특정 유해물질 [特定有害物質]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농수산물 등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합물   3. 유기화합물   4.  납 및 그 화합물  5.  6가크롬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9.  동 및 그 화합물   10. 염소 및 염화 수소   11. 불소 및 그 화합물   12. 석면   13. 니켈 및 그 화합물   14.  염화비닐  15. 다이옥신   16.  페놀 및 그 염소 화합물  17.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0472             특정 유해물질 배출자의 배상 [特定有害物質排出者杯狀]              환경보전법 제 4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액은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재배자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그 합의가 이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는 장관이 정하는 부동산 시가 기준액과 농수산물의 평년 수확량, 기타 당해 실정을 참작하여 그 배상액을 조정결정한다.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상액이 조정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상액을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재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473             특정 장소간 음압 레벨차 [特定場所間音壓 - ]              실내에서 균일한 음압 분포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실내의 특정 장소와 특정 구역에 관한 차음 성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측정장소를 정해서 음압 레벨의 차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정 장소간 음압 레벨차라고 한다.

10474             특정가스사용시설(特定使用施設) using fac- ility for specific gas                  가스사용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연소기 소비량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했을 때 월 사용 예정량이 2,000(1종 보호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과 시

10475             특정건설작업 [特定建設作業]                    건설공사 작업시 심한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작업이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말뚝박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광구(鑛球)를 사용하여 공작물을 파괴하는 작업, 포장판 파쇄기(鋪裝版破碎機)를 사용하는 작업, 프레이커를 사용하는 작업 등은 심한 진동이 발생한다.

10476             특정경유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은 5, 3.5t 이상은 2)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들 자동차들은 강화된 기준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10477             특정공사의 종류 [特定工事 - 種類]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 라 함은 기계·장비【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병타기, 착암기 (작업 지점이 연속적으로이동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1일에 당해 작업에 관한 그 지점간의 최대 거리가 500m를 초과하지 않는 작업에 한한다),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2.83/분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건물용 파괴용 강구, 브레이커 (휴대용을 제외한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법23조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연건평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해체 관련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500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1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 정공사          5. 법 제9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0478             특정대기오염물질                     사람의 건강·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총 25종에 이릅니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PCB 5. 크롬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10479             특정대기유해물질 [特定大氣有害物質]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5. 크롬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구리 및 그 화합물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디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이 있다.

10480             특정도서 (Specific Islands)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중 자연 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고서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0. 9월 현재, 독도 등 48개 도서 지정).

10481             특정독물[特定毒物]                   독물은 비록 적은 양이라도 체내에 들어오면 자체의 화학 작용에 의하여 인체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기능상의 장애를 야기하는 물질이다.         1. 1-(4-니프로페닐)-3-(3-피리질메틸)-우레아[1-(4-Nitro phenyl)-3-(3Pyrizyl methyl)Urea : RH-787, Vacor 및 이를 함유한 제제          2. 디메틸(디에틸아미도-1-클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Dimethyl-(diethyl amido-1-ChloroCrotonyl)-Phosphate : Dimecron, Phosphamid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3. 2.2-디메틸 2,3-디하이드로-7-벤조후라닐--메틸카바메이트 [2,2-Dimethyl-23-dihy-dro-7-benzofuranyl-N-methyl-Caramate : Carbofura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4. 디메틸-에스-(4-옥시-1,2,3-벤조트리아졸-3-메틸) 디치오포스페이드 [O, O-Dimethyl-1-S-(4-Oxy-1,2,3-Benzotriazole-3-methyl-1) dithio phosphate : Azinphosmethyl, Guthion]이를 함유한 제제          5. 디에틸디치오싸이클로펜틸리엔포스포아미드 [Diethyl-(1,3-dithiocyclophentyliene)Phosphoramine : Cyolane. Cyla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5%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6. 디에틸-4-메틸설피닐페닐치오포스페이트 [0,0-Diethyl-O-[4-(methyl Sulfinylphenyl] thiophsphate : Fensulforthion. Terracur-P, Dasanif]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3%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7.  디에틸-에스-에틸머캅토에킬디치오포스페이트 (O,O-Diethyl S-ethylmercapto ethyl dithiophosphate : Disulfton Thiodemet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5%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8.  디에틸-에스-(2-클로로-1-프탈이미도에틸)디치오포스페이트[O,O-Diethyl-S-(2-Chloro-1-Phthalimido ethyl) dithio phosphate : Dialifor, Torak 및 이를 함유한 제제.          9. 모노프롤초산아미드(Monofluoro acetic acid amide : Fussol) 및 이를 함유한 제제.          10.  베타[디메틸-옥소싸이클로헥실] 하이드록시에틸 구루탈아미드{β-[2 (3,5-Dimethyl-2-Oxoxyclohexy)-2-hydroyethyl}-glutal amide : Cycloheximide, Actidione] 및 이를 함유한 제제.          11.  3-{3-4'-브로모(1,1-비페닐)-4-]-1,2,3,4-테트라하이드로-1-나프탈렌일}-4-하이드록시-2 에취-1-벤조피란-2-, {3-[3-[4'yl]-1,2,3,4-tetrahydro-1-naphthalenyl]-4-hydroxy-2H-benzopyran-2-One : Brodifacoum}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이를 0.005%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2.  5-(알파-하이록시-알파-2-피리딜벤질)-7-(알파-2-피리딜벤질리덴)-5-노르보르넨-2,3-디카복시마드[5-(α-Hydroxy-α-2-pyridyl benzyl)-7-(α-2-pyridyl benzylidene)-5-norbornene-2,3-dicarboximide : Norbormide Raticate Shoxi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13.  인화알미늄(Aluminium Phosphate)와 그의 분해촉진제를 함께 함유한 제제.          14.  티오세미카바짓(Thiosemi Carbazide)          15.  테트라알킬납 (Tetra alkyl lead) 및 이를 함유한 제제. 다만 테르라메틸납 (Tetra methyl lead) 및 테르라에틸납(Tetra ethyl lead)를 함유한 제제는 제외한다.          16.  테르라에틸피로포스페이트(Tetra ethyl phrophosphate : TEP, TEP, TEPP Tetro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17.  헥시클로로에폭시옥타하이드로엔도, 엔도디메타노나프탈렌 [1,2,3,4,10,10-Hexach-loro-6, 7-epoxy-1,4,4a,5,6,7,8,8a-Octahyd-ro-enho, endo-1,4(5,8)-dimethano napht-halene : En-drin] 및 이를 함유한 제제.          18.  디에틸 1,3-디티에탄- 2-일리덴포스포르아미데이트(Diethyl 1,3-dithiethan-2-ylidene phosphoramidate : Fosthiethan].          19.  디에틸(4-메틸 1,3-디티올란-2-일리덴) 포스포르아미데이트[Diethyl (4-methyl-1,3-dithiolan-2-ylidene) phosphoramidate : Mephosfolan, Cytrolane].          20.  디이소프로필플루오로스스페이트[Diisopropyl fluoropyl fluorophosphate : lsofluorphate].          21.  3,4-디클로로벤젠디아조티오우레아 [3,4-Dichlorobenzene diazo thiourea].          22.  메틸-2,4-디니트로--(2,4,6-트리브로모페닐)-6-(트리후로로메틸)벤젠아민[N-methyl-2,4-dinitro-N-(2,4,6-tribromophenyl)-6-(trifluoro methyl)benzenamine : Bromethalin].          23.  2-메틸-2-(메틸티오) 프로피온알데히드-(메틸카바모일) 옥심 [2-Methyl-2-(methylthio)-propion al

10482             특정물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1985년의 빈협약을 기초로 1987년에 탄생한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하면 선진국은 1996년부터 CFC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개발도상국은 2005년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1992 5월 가입한 이후부터 CFC의 국민 I인당 사용량을 할당받고 있으며 목표연도까지 해마다 사용 가용량(可能量)이 줄어들고 있다. ,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 파괴 물질로 트리클로 플루오르메탄 외 93종의 물질이 이에 포함된다.

10483             특정물질 [特定物質, specified substance]                     일본에서는 물의 합성분해, 기타의 화학적 처리에 의한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인류의 건강·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물질에 대해 법으로 정한 물질을 말한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화수소, 인화수소, 염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유황, 염소, 이산화탄소, 벤젠, 페놀, 황인 등의 28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10484             특정배출수 [特定排出水, specified effluent]                     일본에서는 수질오염방지법에 있어 배출수 중 우수(雨水), 간접냉각수를 제외한 물을 말한다. 즉 공정 배수(排水)를 중심으로 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 관계되는 총량 규제기준은 특정배출수량을 근본으로 산정된다.

10485             특정성 (Specificity)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 지급에 있어 법률이 명시적으로 어떤 기업(Certain Enterprise : 어떤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만 보조금의 지급을 한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지원이 모든산업에 대한 것일 때는 특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0486             특정성의 기준(Specificity Standard)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보복조치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는 법률상 특정기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기준·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명시된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보조금 수혜자격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 기준?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10487             특정수질 유해물질 [特定水質有害物質]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 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해물질에는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6. 유기인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관련)가 있다.

10488             특정시설[特定施設, specified facility]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에서 암모니아등 특정물질을 발생하는 시설(매연, 발생시설 제외)을 공장· 사업장에 시설한 자는 시설의 고장, 파손, 기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대기 중에  다량 배출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사고를 조속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법에서는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오수 폐액을 배출하는 시설,  · 알칼리의 표면처리시설, 전기도금시설 등 93항목의 시설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음규제법에서는 소음을 내는 시설을 말하는데 즉 금속가공기계, 공기압축기, 송풍기 등 11종류의 시설이 소음규제법의 대상이 된다. 진동규제법에 있어서도 현저한 진동을 발생하는 시설이 해당되는데 금속가공기계, 압축기 등 10종류시설이 진동규제법 대상이 된다.

10489             특정음독물 [特定飮毒物]           특정음독물이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하는 유독물인 1, 3 -디클로로 프로펜 등의 97종의 유독물질을 의미한다.

10490             특정지역 [特定地域]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63.12.16)

1049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 석유류 제조·저장 시설로써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유독물 제조·저장 시설 등

10492             특정폐기물 (Special Waste)                      폐산, 폐알카리, 폐플라스틱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특별히 정한 폐기물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한다. 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 여기에 속한다.

10493             특정플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 파괴력이 큰 플론 11·12·113·114·115를 특정 플론으로, 할론 1211·1301·2402를 특정 할론으로 정하고 국제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특정 플론·할론은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1995년 말까지 전폐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나 부품인 발포제, 세정제에는 오존층을 파기하는 플론이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플론전폐 시대를 맞이하여 대체냉매 이용 에어컨을 개발하고 있다. 세정제로 사용되는 플론113의 대체품으로는 초순수 석유계 용제, 계면활성제등이 사용된다.

10494             특정플론대책               자동차 에어컨의 냉매나 부품인 발포제, 세정제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플론이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플론 전폐 시대를 맞이하여 대체냉매 이용 에어컨을 개발하고 있다. 세정제로 사용되는 플론 113의 대체품으로는 초순수 석유계 용제, 계면활성제 등이 사용된다.

10495             특정화학물질 종류[特定化學物質種類]                     1. 1류 물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소화비페닐(PCB)            오로토- 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              내지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 2류 물질           (1) 니트로글리콜            (2) 3,2-디클로로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3) 마젠타            (4) 망간과 그 화합물            (5) 베타-프로피오락톤            (6) 벤젠            (7) 불화수소            (8) 브로화메틸            (9) 삼산화비소            (10) 석면            (11)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황화수은을 제외한다)            (12) 시안화나트륨            (13) 시안화수소            (14) 시안화칼슘            (15) 아크릴로니트릴            (16) 아크릴아미드            (17) 아킬수은화합물 (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한다)            (18) 에틸렌아민            (19) 염소            (20) 염화비닐            (21) 오라민            (22) 오르토-프랄로디니트릴            (23) 오산화바나듐            (24) 요오드화메틸            (25) 중크롬산과 그 염            (26) 카드뮴과 그 화합물            (27) 카르보닐니켈            (28) 크롬산과 그 염            (29) 클로로메틸에틸에테르            (30) 콜타르            (31) 콜타르핏치            (32) 톨릴렌 디이소시아네트            (33)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트            (34)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35)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36) 펜타크로로페닐(PCP)과 그 나트륨염            (37) 황산디메틸            (38) 황화수소            (39) ⑴ 또는 ⑹, ⑻, ⑼, ⑾, ⒀ 또는 (29), (31) 또는 (34), (36) 또는 (38)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40) ⑺, ⑽, ⑿, (30), (35)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5%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3. 3류 물질           (1) 암모니아            (2) 염화수소            (3) 이산화황            (4) 일산화탄소            (5) 질산            (6) 페놀            (7) 포름알데히드            (8) 포스겐            (9) 황산            (10)  ⑴⑸⑺ 또는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11) ⑹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5%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10496             틀로로플루오르탄소(chlorofluorocarbon)                     탄소, 불소,염소, 수소르 포함하고있는 화합물 이것은 분무추진제 냉매 용제로 사용된다. 이 화합물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시킨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지상에 유해한 관성이 성층권을 통고하여 지상에 도달한다

10497             티 오 디 [全酸素要求量, TOD, total oxygen demand]                     배수(排水)나 하천수 중의 산소소비물질을 연소관 안에서 고온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한다. 전산소 요구량이라고도 한다. 수질오염의 지표로 쓴다. 오염된 수중의 피산화물질(주로 유기물)이 소비하는 산소량을 추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수질오염실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이 밖에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TOD는 산소소비물질 중에 탄소화합물뿐만 아니라 수소·질소·황 등도 들어 있으므로 이들에 의한 산소소비량까지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간단한 조작으로 자동처리되어 쉽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오수(汚水)처리계획이나 하천·호수·늪 등의 수질관리, 공장에서의 폐수공정관리 등에 널리 이용된다.

10498             티 오 시 [TOC]            total organic carbon의 약칭. 전유기탄소라고도 한다.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주된 구성물질인 탄소량을 말한다. 수질의 오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것을 측정하려면, 전탄소연소로(950℃)와 탄산염 분해로(150℃)에 일정 검수를 기기에 주입한 후 연소시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적외선 가스 분석계로 각각 농도를 검출해 전탄소 및 무기 탄소량을 측정한다. 양자의 차이에 의해서 전유기탄소를 구한다.

10499             티시[TC]          total carbon의 약칭 =전탄소.

10500             티씨에이 (TCA : Turbulent contact absorber)                    세정식 집진장치의 일종으로서 충전탑 중에 합성수지로 만든 중공구를 넣고, 이것을 가스 흐름에 의해서 유동시켜, 상방으로부터 세정에 의하여 배가스 중의 유해물질을 물이나 수용액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보통의 세정식은 배가스 량이 많아지게 되면, 물의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전탑내의 가스 압력 손실이 증대하여, 장치가 대단히 크게 되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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