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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통상업무 용어집 2

by 리치캣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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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업무 용어집 2


공개입찰
open tendering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찰방식




공개입찰 절차
open tendering procedures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함




공급자 자격심사
qualifications of suppliers

재정보증, 기술적 자격요건, 공급자의 재정적·상업적·기술적 능력 등 공급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 과정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
SDoC(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또는 공급자 스스로 시험한 후 공급자가 적합을 선언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




공동기술지원계획
JITAP(Joint Integrat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WTO, ITC, UNCTAD가 공동으로 1996년 출범시킨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공식에 의한 것보다 적은 감축
less-than-formula cut

신축성 논의시 주로 거론되는 용어로서 몇몇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을 관세감축 공식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작게 하는 것을 의미. 현재 DDA NAMA 협상의 July Package는 개도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less than formular cut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연권
Right of Performance

사적 집단(예 : 가족)에 속하는 특정의 사람들에 한정하지 않는 청중이나 관중을 상대로 저작물을 실연할 수 있는 권리




공장도 가격
Ex-works Price

원산지 규정에서 역내 부가가치기준 유형의 하나로서, 물품이 생산된 현지공장에서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가격




공정 무역
fair trade

균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덤핑을 통한 무역, 보조금을 통한 무역은 공정 무역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됨.




공제법
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외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함.

  역내 부가가치비율〓
물품가격 ― 역외산 재료비
 ×100(%)
물품가격





공중의견제출제도
PC(Public Communication)

한‧미 FTA 노동 장은 일방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국의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촉선(contact point)에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였음. 접촉선은 노동부내 설치되며,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함.




공중통신망
Public Telecommunication Network

불특정의 이용자 상호간에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망으로서, 예를 들어 전화망이나 디지털 데이터 교환(DDX)망 등을 말함. 반면, 특정의 단체 또는 이용자가 전용으로 통신하기 위한 통신망을 전용 통신망 (leased telecommunications lines)이라 함.




공지/공용의 국제주의


특허발명 심사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공지 : publicly known) 혹은 널리 사용되는 (공용 : publicly used) 발명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했다는 근거로 특허출원이 거절됨. 공지/공용의 국제주의란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미 알려져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발명이라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을 의미함.




공지예외적용기간
Grace period, Exception to the lack of patent-ability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표하여, 그 후에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하면, 당해공표에 의해서는 특허취득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제도. 유예기간 및 대상에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출원일전 6개월을 부여하고 있고 유예대상은 학회, 박람회발표, 간행물의 공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 등이 해당됨.




공통이슈
cross-cutting issue

개도국 우대의 원칙 및 목적 등 특정 협정 또는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 우대 문제 전반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이슈




과도적 품목별 세이프가드
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s

중국에만 예외적으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별 세이프가드조치. 중국산 제품의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 생산자에게 시장붕괴(market disruption)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부과됨.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




관로 및 도관
Ducts & Conduits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데 모아서 수용하는 지하터널




관세감면
Duty Exemption

대외무역협정, 조세법 등에 근거하여 관세납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키는 제도. 관세감면에는 무조건감면과 조건감면으로 구별할 수 있음. 무조건감면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완전한 감면이 이루어지며 사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조건감면은 감면해제조건을 붙여서 해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감면하였던 관세를 징수하게 됨.




관세단순화
Tariff Simplification

농업 협상에서 다양한 관세 형태를 단순 종가세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무역대상국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며, 따라서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음. 관세동맹 체결의 효과로는 동맹국내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무역창출효과와 지역 밖의 여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동맹국내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음. 특히 1834년에 발족한 독일관세동맹은 71년 독일제국 성립의 경제적 기반을 성립한 것으로 유명함. 1952년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됨. 48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3국에 의해 결성된 베네룩스 관세동맹도 예로 들 수 있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등 무역장벽을 다자협상을 통해 제거하고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 1월에 발효된 조약. GATT는 당초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UN의 특별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하던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Havana Charter)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ITO가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일부국가간의 협정으로 잠정 출범. 원래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관세인하가 주된 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 비관세장벽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 GATT는 법적 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 출범이전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 1948.1. 발효 후 1994년까지 개정되고 보완된 GATT를 “GATT 1947”이라하며, GATT 1947과 UR 협상에서의 GATT관련결정 등을 묶어 “GATT 1994”라고 함. 1995년 WTO 설립에 따라 WTO 체제로 흡수됨.




관세사
Customs Broker

무역상사나 기타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 해당 수출입절차에 필요한 통관수속을 대행해 주는 업자




관세상당치
TE(Tariff Equivalent)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약속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것.
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

  TE〓
국내가격 ― 국제가격
 ×100(%)
국제가격





관세상한
tariff cap

현행 관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관세율을 이행기간중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 상한. DDA 비농산물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위스 공식의 경우 계수가 관세 상한의 역할을 하게 됨.




관세양허
Tariff binding

GATT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tariff schedule)에 기재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길 수 없음.




관세양허 모델리티
Tariff Concession Modalities

DDA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고 협상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관세영역
Customs Territory

WTO 규정 하에서 다른 영역과의 무역을 하고, 고유의 관세 또는 기타 상업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 관세영역이 꼭 주권국가일 필요는 없음.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이 국가가 아닌 관세영역의 자격으로 WTO 회원국이 된 바 있음. 




관세율 할당
TRQ(Tariff Rate Quotas)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관세자유구역
Customs Free Zones

관세・부과세 등의 부과가 면제되며 지역내 이동물품에 대한 반출・입 신고, 각종 세관절차, 수입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 등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특구.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의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됨. 관세자유지역은 세계적으로 500여 곳이 있으며 물류촉진, 중계・위탁무역의 촉진, 물류부가가치 창출, 외국자본 유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부산항과 광양항이 첫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되었으며, 2003년 1월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2004년 7월부터 관세자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에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되었음.




관세장벽
Tariff Barriers

무역수지 개선 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각국에서 관세장벽 강화





관세정점
tariff peaks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하여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일반적으로 국제기준으로는 15% 이상, 국내기준으로는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임.




관세조화
tariff harmonization

회원국의 관세를 일정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참여하여 분야별 관세조화를 하는 것을 일컫기도 하고, 스위스 공식을 통해 모든 국가의 모든 관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수렴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관세특혜수준
TPL(Tariff Preference Levels)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는 협정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특혜쿼터




관세평가
custom valuation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당국이 수입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콘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음.
. WTO 관세평가협정(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은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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