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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창업 지식 : 신용장 개설절차 및 유의 사항

by 리치캣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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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절차 및 유의 사항

취소 불능 여부 반드시 표기


  오퍼내용과 신용장금액, 환어음 사항 상호일치해야


최근 국제거래는 날로 번창하여 무역거래량도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한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중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방식도 발전을
거듭하여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가고 있으며,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정확성 면에도 일취월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MF시대 이전에
무역결제대금의 70% 이상이 신용장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IMF
이후에도 일부 사후송금 방식에 의한 결제가 증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신용장에 의한 결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시 수수료가 증가하고 환차손에 의한 손실이 크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대금결제는 막연히 신용장에 의한다고만 계약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신용장에 의해 결제할 것인지,
신용장은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장에 의한 무역클레임은
상사중재에 의한다든가 하는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약이
필요하다.

신용장 종류에 따른 개설절차, 특히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개설시
그 절차와 유의사항과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회사를 선정하고 수입할
물품을 결정한 후 물품구매 청약서(Offer)를 발행하여 해외 수출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매매계약서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매매계약서에 대금결제 방법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한 경우 국내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신용장 개설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내 대부분의
물품 수입의 경우 제한사항이 대폭 완화되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물품에 따라서는 협회 및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용장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다.

⑴ 수입신용장 개설약정 체결:신용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그 은행에서 신용장개설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신용장 개설 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신용장 개설 한도를 승인받으면
수입신용장 개설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요즘 수입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환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 약정서 한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약정서에 서명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이 약정을 맺을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한도를 받아야 하고, 처음 거래이든가 기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까지
신용장 개설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 신용장 개설약정을 할 때 거래인감
등 기타 채권관련 서류도 한꺼번에 작성해야 한다.

⑵ 신용장 개설신청서 작성:신용장 개설신청서는 은행 고유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신용장에 기재해야 할 모든 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신청서 내용에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개설의뢰인의 주소,
성명 ② 수익자의 주소, 성명 ③ 통지은행명 ④ 신용장 금액 ⑤
신용장유효기일 ⑥ 어음의 종류 ⑦ 제출서류 내용 및 종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 운송서류 종류, 보험서류 제출시는 보험서류의
부보조건) ⑧ 상품명세-상품명, 원산지, 수량, 단가와 가격조건 ⑨
선적사항-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분할선적, 환적허용여부 ⑩
서류제시기간 ⑪ 기타 특수조건 ⑫ 서류발송방법 ⑬ 거래용 인감에 의한
서명

⑶ 신용장 개설수수료 지급:신용장 개설시 수입회사는 은행에 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전신료를 지급해야 한다.

⑷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검토한 뒤 통지은행, 매입은행, 상환은행 등을 지정한 후
신용장 번호를 부여하여 신용장을 대외로 발송한다. 그리고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상환수권서를 상환은행 앞으로 발송해야 한다.
요즘 신용장은 전부 SWIFT 메시지에 의하여 신용장이 신속하게 대외로
송달되며 Test Key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부여된다.

신용장 개설시 유의사항

1) 신용장의 취소가능, 취소불능여부 조사
신용장이 취소가능 신용장이냐 아니냐는 신용장의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취소가능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보게 된다.

2) 신용장 사용방법 표시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신용장이 일람불신용장(at sight
L/C)이냐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냐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부신용장의 경우 해외인수신용장(Banker′s usance L/C)이냐
무역인수신용장(Shipper′s usance L/C)이냐를 구분하여 그 표시를 해야
하고, 지급신용장(Payment L/C)이냐 매입신용장(Negotitation L/C)이냐를
구분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신용장 금액
신용장 금액은 문자와 숫자로 병기하고 표시통화와 금액이 오퍼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의 만기가 오퍼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어음의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도 일람불일 경우에 at sight라고만 표시하면 된다.
어음지급인은 개설은행 앞으로 해야 한다.
어음발행 한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상업송장 금액의 100%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송장의 90%만 발급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10%는
나중에 서류를 받아 본 후에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5)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에는 수하인(Consignee)은 보통 개설은행을 지정하기도 하고
개설의뢰인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지처(Notify party)는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상사로 한다.
FOB 조건의 운송서류에는 운임(freight)란에는 후지급(collect)으로 하고
CIF 계통의 서류에는 운임을 선지급(prepaid)으로 해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수하인 개설은행 또는 개설의뢰인명으로 할 수 있으나
보통은행에서는 항공화물운송장이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수하인을
개설은행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6) 보험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조건이 FOB 또는 FCA, CFR, CPT 조건일 경우 신용장상 보험서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의뢰인이 부보하여 보험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조건이 CIF, CIP 조건일 경우에는
신용장상 보험서류 제시를 요구한다. 이때는 수출회사가 부보하여
보험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7) 상품명세 확인
 상품명세가 오퍼상의 상품명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명세는 보통 수량, 상품명,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 순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000dz of sporting goods @U$25 U.S.A
Origin CIF Seattle.”

8) 선적항과 도착항
선적항과 도착항이 오퍼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선적항과 양륙항이 물품의 수탁지와 최종
목적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반 해상선하증권의
경우에도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물품의
수탁지와 선적항이 다를 수 있고 양륙항과 최종 목적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U.C.P 500 제23조 a항 iii).

9) 선적기일과 유효기일
선적기일(shipping date)은 선적을 완료해야 하는 최종일자를 표시하며,
만약 선적기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유효기일이 선적기일이 된다.
유효기일은 신용장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최종일로서 오퍼상의
유효기일과 일치해야 한다.

10) 서류제시 기간 검토
신용장 유효기일과는 별도로 서류제시 기일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입회사가 장기간 미통관시 창고료 부담, 보험기간의 종료, 화물의
변질가능성 등을 이유로 여러가지 위험과 손해를 피하기 위해 서류제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서류의 제시기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선적서류 발급일부터 21일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11) 양도가능 문구 표시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divisable’, ‘fraction-able’,
‘assignable’, ‘transmissible’의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U.C.P
500 제48조).

12) 신용장과 개설신청서의 대조
신용장이 개설되면 사본 1부를 개설신청인 앞으로 보내 주게 되는데 이때
실제로 대외적으로 발송된 신용장과 개설신청서를 대조하여 신청한 대로
신용장이 개설되었는지를 대조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신용장이
개설신청한 대로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개설은행에 요청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않고 시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조건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반드시 수출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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