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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

by 리치캣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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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측에선 보이스피싱 안 주의 안내 문자를 보냈으니...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나만 그렇게 들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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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신한라이프]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신한라이프와 함께하는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요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드리오니 꼭 확인하시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사례
  O 당사 대표전화(1588-5580)를 사칭 연락하여 각종 개인정보 요구 또는 당사(직원) 사칭하여 대출 약정 위반으로 현금 상환 요구
  O 카드사 사칭하여 카드결제, 재발급을 이유로 문자로 링크(악성앱) 클릭 또는 개인정보 요구
  O 수사기관을 빙자한 범죄 연루 가짜 공문서 발송,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협박 후 자금이체 요구
  O 대환/저금리 대출, 코인/주식 투자(금융사, 사모펀드, 상장 예정 사칭 등), 로또, 취업 명목의 대출, 해약, 현금 거래 유도 홍보
  O 개인정보 탈취 후 고객명의 휴대폰 개통으로 대출 등

■ 예방수칙
  O 본인인증,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O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URL,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고 삭제
  O 정부, 금융기관은 타인명의 계좌나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으므로 고객센터로 확인
  ※ 당사는 고객을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 요구 또는 타인명의(직원)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당사는 대표전화로 대출상환 또는 계약 취소/해지 요구, 위법 안내 등을 이유로 각종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음
  
■ 개인정보 노출 피해 의심 시 대처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1. 당사 고객센터(1588-5580) 및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2.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개인정보 노출 신고
3.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공동인증서 폐기 신청
4.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활용(모바일 PASS앱 또는 카카오뱅크앱, 명의도용방지 홈페이지www.msafer.or.kr, 통신사 내방)
5. 개인정보 노출 등록 확인(https://pd.fss.or.kr)
6.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확인(www.payinfo.or.kr)

기업에선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을 보냈으니...
이후 발생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다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나만 그렇게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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