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개요 토목, 광업, 채석분야에서 구조물 철거, 혹은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약 류는 운반과 취급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화약류전반에 대한 기술기 초지식과 발파에 대한 실무경험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작업현장과 화약류 관리 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화약류관리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학, 토목, 광업)으로 신설되어 1983년 화약류관리기 사2급으로 변경된 후 1999년 화약류관리산업기사로 개정.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수행직무 화약류 관리 및 발파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분야나 광업분야 에서 화약류를 이용하여 구조물이나 암석을 발파·해체작업수행. 화약류보관과 취급상 의 안전을 위해 정기안전점검실기 등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의 역할 담당.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등에 진출하기도 한다. - 구조물을 해체하는 여러 방법 중 발파해체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사용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하철건설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 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총포·도검·화약 류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2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매년 응시자 및 합격 배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자원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등 관련학과.③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④ 시험과목 - 필기 :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3. 암석역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 실기 : 화약류 취급 및 발파작업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⑥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동법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동법 시행령 제56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광업법 □ 동법 시행령 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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