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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위험물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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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위험물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위험물산업기사   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 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 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 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위험물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위험물취급기능사1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위험물관리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2006년에는 위험물산업기사로 명칭 변경

위험물산업기사   수행직무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 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

위험물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위험물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험물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위험물(1~6)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   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   .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6류에 속하   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이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 일반화학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 실기 : 위험물 취급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30분정도)]※ 2009년 제1회 실기시험 시행부터 작업형 시험방법 변경       1. 문제구성 : 동영상 +시험문제       2. 시험방식 : 주관식 답안지 서술방식       3. 채점방법 : 답안지 채점방식       4. 문제 출제 수 : 10문제       5. 시험시간 :          - 작업(동영상) : 시간 1시간30, 배점 45         - 필답 : 1시간, 배점 55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방화관리자의 선임)  송유관안전관리법동법 제7 (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4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송유관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제4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통신비밀보호법동법 시행령 제28(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소방시설공사업법동법 제2 (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2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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