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위험물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위험물산업기사 개요 위험물을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 져올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 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 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위험물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위험물취급기능사1급으로 신설된 후 1999년 위험물관리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2006년에는 위험물산업기사로 명칭 변경
위험물산업기사 수행직무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 고 일반작업자를 지시·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 수행.
위험물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위험물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험물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 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 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인화성 물품을 위험물이라 하는데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위험물의 수요와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 위험성 역시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이 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위험물관리산업기사의 경우 소방법으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 는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영역이 넓은 편이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③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④ 시험과목 - 필기 1. 일반화학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 실기 : 위험물 취급 실무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30분정도)]※ 2009년 제1회 실기시험 시행부터 작업형 시험방법 변경 1. 문제구성 : 동영상 +시험문제 2. 시험방식 : 주관식 답안지 서술방식 3. 채점방법 : 답안지 채점방식 4. 문제 출제 수 : 10문제 5. 시험시간 : - 작업(동영상) : 시간 1시간30분, 배점 45점 - 필답 : 1시간, 배점 55점 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송유관안전관리법 □ 동법 제7조 (안전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송유관안전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통신비밀보호법 □ 동법 시행령 제28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소방시설공사업법 □ 동법 제2조 (정의)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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