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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기공사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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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전기공사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전기공사산업기사            개요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전산업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 에너지이지 만 전력시설물의 시공을 포함한 전기공사에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전문성이 요구된 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시 그리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전기공사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신설된 전기공사기사2, 전기공사기능사1, 1995년 신설된 전기다기능기술자 가 1999년 전기공사산업기사로 종목통합.

전기공사산업기사            수행직무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 를 사용하여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보수.  또한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 력시설에 배선작업, 안전차단기, 전동기,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전기공사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전기공사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공사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   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전기는 현대사회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로서 전력수요량과 전기공사량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통신설비와 기기의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관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첨단장비의 설치 기술능력이 요구된다.  그리   고「전기공사업법」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   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종공사업에 있어서는 전기공사산업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1인이상을 고용하   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1998년 말 현재 제2종 공사업체수는 7,228개이다.  그러므   로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한 편이어서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   고 있다.

전기공사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과, 전기설비과,                전기통신과 등 관련학과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시험과목   - 필기     1. 전기응용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5. 전기설비기술기준   - 실기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소방기본법동법 시행규칙 제1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제23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광산보안법동법 시행규칙 제31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1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 전기공사공제조합법동법 시행령 제15 (시공지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력기술관리법동법 제2 (정의)  동법 시행령 제17 (설계사의 면허) ▣ 주차장법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통신비밀보호법동법 시행령 제28(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소방시설공사업법동법 제2 (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2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항로표지법동법 시행령 제8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자 및 시설의 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16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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