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운송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철도운송산업기사 개요 철도분야의 수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원할한 교통수송 을 위해 철도운송에 관한 제반 지식과 특수한 열차운전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금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철도운송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열차조작기능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열차조작산업기사로 변경후2005년 철도운송산업기사로 변경
철도운송산업기사 수행직무 열차조작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 내 수송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 이를 위해 열 차 취급규칙, 수송관련 제반 절차, 여객운송절차, 화물취급절차에 따라 열차를 운전 조 작하거나 환호응답, 입환작업(역구내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 및 각종 보안장치를 취급하는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지도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철도운송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철도운송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운송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 역무, 수송관련 분야로 진출한 다. 자격증 취득은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근무평정시 가점이 되고, 우선승진기 회가 주어지는 등 유리하다. - 향후 철도청 소속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모두 공무원신분임)의 고용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속철도의 개통, 철도복선화 등 고용상의 증가요인이 있 지만, 장기적이고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원감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 다. 참고로 1998년도 말 기능직 철도공무원 공채시 경쟁률을 보면 운전직이 9.1대 1, 역무직이 22.5대 1, 수송직이 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반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의 고용규모는 향후 지하 철개통구간이 늘어나고 지방도시에서의 노선신설도 기대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무인매표 시설의 증가나 기존 업무의 외주용역증가 등에 의한 다 소의 인원감축요인이 있다. 하지만 전체 고용규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다. 그리고 기존인력의 이·퇴직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운송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운수경영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여객운송 2. 화물운송 3. 열차운전 - 실기 : 열차조성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철도운송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철도안전법 □ 동법 시행령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주차장법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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