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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운송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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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철도운송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철도운송산업기사            개요      철도분야의 수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원할한 교통수송 을 위해 철도운송에 관한 제반 지식과 특수한 열차운전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금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철도운송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열차조작기능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열차조작산업기사로 변경후2005년 철도운송산업기사로 변경

철도운송산업기사            수행직무            열차조작에 관한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철도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과 화물의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 내 수송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  이를 위해 열 차 취급규칙, 수송관련 제반 절차, 여객운송절차, 화물취급절차에 따라 열차를 운전 조 작하거나 환호응답, 입환작업(역구내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 및 각종 보안장치를  취급하는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지도적인 기능업무를 수행.

철도운송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철도운송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운송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 역무, 수송관련 분야로 진출한   .  자격증 취득은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근무평정시 가점이 되고, 우선승진기   회가 주어지는 등 유리하다. - 향후 철도청 소속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모두 공무원신분임)의 고용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속철도의 개통, 철도복선화 등 고용상의 증가요인이 있   지만, 장기적이고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원감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   .  참고로 1998년도 말 기능직 철도공무원 공채시 경쟁률을 보면 운전직이 9.1    1, 역무직이 22.5 1, 수송직이 9.8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반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의 고용규모는 향후 지하   철개통구간이 늘어나고 지방도시에서의 노선신설도 기대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무인매표 시설의 증가나 기존 업무의 외주용역증가 등에 의한 다   소의 인원감축요인이 있다.  하지만 전체 고용규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다.  그리고 기존인력의 이·퇴직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운송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한국철도대학의 철도운수경영과시험과목   - 필기    1. 여객운송    2. 화물운송    3. 열차운전   - 실기 : 열차조성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2시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철도운송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철도안전법동법 시행령 제60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주차장법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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