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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배관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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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배관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배관산업기사      개요      산업설비 및 건축구조물의 대형화와 정밀화 추세에 따라 배관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작업도 매우 정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관시설을 시공하여 생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환경조성과 CAD 장비를 활용한 관련설비의 제도 및 자재산출 후 견적을 하는 전문화된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됨

배관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신설된 배관기능사1급과 1995년 신설된 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가 종목통합 되어1999년 배관설비산업기사로 됨.

배관산업기사      수행직무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건축배관 설비(급배수, 통기 및 급탕,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와 플랜트설비에서의 생산 배관인 프로세스 배관 및 냉각수, 연료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배관 설비 등을 설계하여 제도 및 재료를 산출을 하고 적산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 검사 및 유지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

배관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배관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배관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주로 건축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오수·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플랜트설비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진출 가능하다.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배관은 크게 건축배관과 공업배관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설비로 급수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급탕설비, ·난방성비, 공기의 청정, 유통과정 등을 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외에 위생기구설비, 주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있고, 후자에는 발전소, 정유공장, 조선, 화학공장의 집진장치배관, 기송배관, 압축공기배관, 화학공업용배관, 발전소배관 등의 제반 공장설비 등이 있다.  이 중 건축배관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이 담당하고, 공업배관은 규모가 큰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배관분야는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대형 사무용 빌딩과 문화체육시설의 증가, 각종 공장시설의 첨단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배관분야로 진출하려는 젊은 기능공이 줄어들고 있어 인력부족도 예상되며, 특히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배관분야로 취업하는데 있어 자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 고임금 혹은 자영을 위해 취득해두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배관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의 건축설비, 기계설비 등 관련과              기능대학 산업설비과 (배관전공)③ 시험과목   - 필기    1. 산업설비제도 및 적산    2. 배관설비공학    3. 배관설비재료 및 시공    4.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 실기 : 배관설비 작업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6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배관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송유관안전관리법동법 제7 (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4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주차장법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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