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개요 최근 건설기계의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 설기계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전 및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최적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에따라 산업현장에 건설기계를 정비할 전문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 정.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변천과정 1999년 중기정비기사2급(1974년 신설)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1급(1974년 중기정비기능 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5년 건설기계정비기능사1급으로 변경)이 종목통합되어 건설기 계정비산업기사로 변경.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수행직무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공장부위에 따라 엔진과 관련 부 품, 변속기 및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 계통, 램프 배선 밧데리 등의 정기장치, 유압 장치의 정비와 판금, 도작작업 등으로 수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기계제작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검사업체, 대여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대행업체의 건설기계검사원, 건설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제작·조립기술자,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을 신고한 업체의 건설기계사후관리기술자,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 의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원, 건설기계정비업소의 건설기계정비기술자, 건설기계매매 협회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술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건설기계정비분야는 건설기계의 직접적인 사용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건설경기 에 매우 민감한 편이지만, 건설기계 자체가 점차 대형화, 정밀화됨에 따라 어느 정 도 숙련기능인력수요는 상존한다. 한편 IMF 관리체제 편입 이후 극도로 부진했던 국내건설경기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건 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란 건설 촉진 등에 의하 여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건설기계분야의 기술발전도 이루 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향후 몇 년간 건설기계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이 예상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한국건설 기계공업협회, '건설기계산업의 범위와 특성', 1999),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의 일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폐지 및 검사주기 완화에 따라 기능인력이 제작업체나 검사업체로 취업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관공학 및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정비 2. 내연기관 3.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4. 일반기계공학 - 실기 : 건설기계정비 작업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5시간 10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건설기계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 동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검사대행자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주차장법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교통안전법 □ 동법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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