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식물보호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식물보호기사 개요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이나 집약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 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 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자 자격제도 제정.
식물보호기사 변천과정 1983년 식물보호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식물보호기사로 변경.
식물보호기사 수행직무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식물의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등 식물의 병,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제를 선정하며,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 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질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 수행.
식물보호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식물보호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식물보호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예학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과 등③ 시험과목 - 필기 1. 식물병리학 2. 농림해충학 3. 재배학원론 4. 농약학 5. 잡초방제학 - 실기 : 식물보호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식물보호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농약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업 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6조 (전문관리인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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