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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승강기기사

by 리치캣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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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승강기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승강기기사         개요      건물이 고층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를 설계, 제조,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는 기계, 건축, 전자, 전기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전문지 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격제 도 제정.

승강기기사         변천과정            1994년 승강기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승강기기사로 변경.

승강기기사         수행직무            주로 기계, 전기분야의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안전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대식  승강기를 설계, 제작하며, 이외에도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일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 수행.

승강기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승강기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승강기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보수·유지·점검 업체,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   사의 감리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제조및관리   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최근 승강기공업분야는 건축물의 고층화현상에 따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수   요 증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계식 주자장치의 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   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승강기 설치대수추이(기계식주차장치 제   )를 보면 1994 15,733, 1995 17,534, 1996 18,406, 1997 20,976,    1998 16,265,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고, 1999 3월 현재    160,000여대의 승강기가 전국에 설치·운행 중이다. 동시에 고층빌딩과 호텔, 공항,    백화점, 아파트 및 특수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은 건축물들이 신   축될 것으로 보여 승강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전망이다. 이처럼 승강기수요의    증가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건물의 효율적 공간활용, 에너지 절감,    인자동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계, 건축, 전기,    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승강기분야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승강기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전기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승강기개론     2. 승강기설계    3. 일반기계공학    4. 전기제어공학   - 실기 : 승강기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40)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승강기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6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개정 2005.6.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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