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산림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산림기사 개요 산에 나무를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산에 자라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자원을 보호또한 부대시설인 임도의 개설, 사방·수문·벌출·기계화·측량분야 등 산림의 공학적 분야에 대한이해를 전제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수행하면, 인간의 생활환경에 알맞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될 수 있다. 산림의 공학적 분야를 총괄적으로 이해한 산림 전문가가 산림자원을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
산림기사 변천과정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기사가 2005년도에 산림기사로 통합
산림기사 수행직무 산림과 관련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영림계획편성, 경영분석, 산림휴양시설의 설계 및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및 산림실무의 사방설계 및 시공, 임도설계, 시공 임업기계 비용,기술 등의 직무 수행
산림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산림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산림기사 진로 및 전망 - 산림청, 임업연구원, 각 시·도 산림부서, 임업관련기관이나 산림경영업체, 임업연구 원 등에 진출가능하고,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 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공익재 또는 소비재로서의 산림의 역할이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따른 종이 소비의 증가와 주거 환경에서의 목재 자원의 이용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에 관한 유력 한 대안으로 산림이 인간의 중요한 자연 환경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고도산업 사회 에서의 유용한 자원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산림공학은 산림과학의 한 주요 분야로서, 산림에 필요한 공학적 기술분야를 담당한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 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도의 개설, 사방, 수문, 벌출이 필요하며, 산림이 종합 적으로 개발되어야 인간의 생활환경에 알맞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약 64%를 점유하는 산림국가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산 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에 관심이 증대될 것이며, 관련자격 취득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의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등 산림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조림학 2. 산림보호학 3. 임업경영학 4. 임도공학 5. 사방공학 - 실기 : 산림경영 계획편성 및 산림토목 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산림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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