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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식품기사

by 리치캣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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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식품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식품기사            개요      사회발전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에 대한 욕구도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필요하 게 됨에 따라 자격 제도 제정.

식품기사            변천과정            1974년 식품제조가공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식품제조기사1급으로, 1999년 식품 기 사로 변경.

식품기사            수행직무            식품기술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식품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새로운  식품의 기획, 개발, 분석,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제조 및 가공공정, 식품의  보존과 저장공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업무를 수행.

식품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식품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식품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식품위생학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학    4. 식품미생물학    5. 생화학 및 발효학   - 실기 : 식품생산관리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6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식품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축산물가공처리법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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