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산업안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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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개요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속에서 산업현장의 근 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산업안전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기계안전기사2급, 화공안전기사2급, 전기안전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3년 산업 안전기사2급으로 통합되었고, 1999년 3월 산업안전산업기사로 개정.
산업안전산업기사 수행직무 건설업을 제외한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 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
산업안전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산업안전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 1. 산업안전관리론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기계위험방지기술 4.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5. 건설안전기술 - 실기 : 산업안전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제23조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송유관안전관리법 □ 동법 제7조 (안전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산업안전보건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송유관안전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교통안전법 □ 동법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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