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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지적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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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지적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지적산업기사      개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 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 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지적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지적기사 2급으로 신설되어 1999 3월 지적산업기사로 개정후, 2005년 지적기능산업기사와 통합되어 지적산업기사로 개정

지적산업기사      수행직무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 수행

지적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지적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적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토지공사, 설계회사, 시스템통합 (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적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원화 문제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정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대두, 95 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를 구축에 따른 지적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지적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과목     - 필기       1. 지적측량     2. 응용측량     3. 토지정보체계론     4. 지적학     5. 지적관계법규  - 실기 : 세부측량 및 지적도근측량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30) + 작업형(1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60점 이상

지적산업기사      출제경향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제도, 면적측정 및 지적측량기준점 전개에 관한 작업

지적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지적법동법 제40 (지적기술자)  동법 시행령 제46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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