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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안전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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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안전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건설안전산업기사            개요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 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건설안전산업기사            변천과정            1974년 건설안전기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9 3월 건설안전산업기사로 개정.

건설안전산업기사            수행직무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건설안전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건설안전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안전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밖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   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   ,「산업안전보건법」(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에 의한 채용의무    규정, 경제성(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등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     1. 산업안전관리론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건설시공학     4. 건설재료학     5. 건설안전기술   - 실기 : 건설안전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50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제14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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