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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기중기운전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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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기중기운전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기중기운전기능사            개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기계화되면서 각종 건설공사, 항 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다양한 건설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건설기계 중에는  운반용 건설계 중의 하나인 기중기도 포함되는데,  조작시 고도의 숙련기능을 요한 다.  이에 따라 기중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 숙련기능 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격제정.

기중기운전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기중기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83년 기중기운전기능사2급으로, 1991년 기중기 운전기능사로 변경.

기중기운전기능사            수행직무            대형 건설작업현장, 토목공사현장,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현장 건설기계 임대 업체 현장 등에서 과중량 화물을 인양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작업 을 수행하는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 수행.

기중기운전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기중기운전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중기운전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부품판매업체, 정비업체 등으   로 진출할 수 있다.  - 운반용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 및 제조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그 밖의 산업부문에   서도 활용되고 있어, 건설업, 제조업 및 산업전반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최근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경기하락에 따른 고용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부문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   여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수출부문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항만하역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참고로 기중기등록현황을 보면 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극심한 건설경기위축을  나타낸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매   년 지속적인  등록증가를 보이고 있다. (등록대수 1993 5,211, 1994 5,504,    1995 6,457, 1996 7,344, 1997 7,875, 1998 7,159대 임).  이는 매년 해   당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와 더불어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   고 있어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기관 : 사업체내직업훈련원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전기 및 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 : 기중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   - 실기 : 작업형 (530 ~ 830초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기중기운전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13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61 (운전자의 지식·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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