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대기환경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대기환경기사 개요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오존층과, 온난 화, 산성비 문제 등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으 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 분야에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대기환경기사 변천과정 1979년 환경관리기사1급(대기)로 신설되어 1991년 대기환경기사1급으로 1999년 3월 대기 환경기사로 개정됨.
대기환경기사 수행직무 대기 분야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 키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 수행.
대기환경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대기환경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기환경기사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연구소, 학계 및 환경플랜트회사, 환경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회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1997년 환경부자료)을 보면 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밖에 산업, 발전, 선박 및 기타, 난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황유 사용지역 확대,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 시도지사의 대기오염 상시측정 의무화, 대기환경기준강화, 예시 배출 허용기준 적 용,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추진,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자 동차 정기검사 강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수 요가 증가할 것이다.
대기환경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의 대기과학, 대기환경공학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대기오염개론 2. 연소공학 3. 대기오염방지기술 4.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5. 대기환경관계법규 - 실기 : 대기오염방지 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4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대기환경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광산보안법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산물품질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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