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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산양식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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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수산양식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수산양식기사      개요      인구가 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라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여 자원고갈과 식량문제가 나타 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식량문제해결과 수산양식의 발전을 위하여 어류 나 해조류의 번식려과 생장력을 높여 수산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고갈을 방지하는 전 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격제도 제정.

수산양식기사      변천과정            1977년 수산증식기사1금으로 신설되어 1983년 수산양식기사1(1, 2, 3, 4)으 로, 1992 1-4류의 구분이 폐지되어 수산양식기사1급으로 통합된 후 1999년 수산양 식기사로 변경.

수산양식기사      수행직무            양식조건에 적합한 수산생물을 선정하고 적절한 시설을 제작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수정시킨 후 부화시키거나 해조류의 종묘를 배 양하고 옮겨 심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수행.

수산양식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수산양식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산양식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수산전문대 등 전문대학과 대학의 양식학과 및 수산증식과, 해양자원                육성공학과, 수족 병리학과, 수산자원학과, 자원육성학과, 증식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생명양식학과, 해양생명개발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어류양식   2. 무척추동물양식   3. 해조류양식   4. 수산생물   5. 수질관리 및 양식생물 질병   - 실기 : 수산양식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 30)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수산양식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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