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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광학기사

by 리치캣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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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광학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광학기사            개요      광학을 이용한 기술은 안경, 확대경, 카메라, 복사기 등 일반적으로 쓰이는 광학기기외 에도 군사, 의료시술분야, 레이저응용분야. 광섬유분야. 광정보통신분야 등 매우 광범 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광학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광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 도 제정.

광학기사            변천과정            1989년 광학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광학기사로 변경.

광학기사            수행직무            주로 광학이론과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광학기기(안경,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등)를 설 계하며, 그 외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영상수송 및 광정보통신분야에서 광섬유를 연 구, 개발하는 업무 수행.

광학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광학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광학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광학공학, 광전자공학, 광전자물리, 물리학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기하광학    2. 파동광학    3. 광학기기    4. 레이저광학   - 실기 : 광학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 + 작업형(4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광학기사            출제경향            - 렌즈곡면가공 및 연마(2시간) 후 슬라이드면 박막 Coating(2시간)

광학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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