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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경제금융용어 22 : 대외지급준비자산

by 리치캣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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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가성비-끝판왕-아이템-미니PC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대외지급준비자산

대외지급준비자산이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통화 당국이 국민 경제 또는 통화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언제든지 대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 즉 금, SDR, IMF position 및 보유외화를 말한다. 이러한 대외지급준비자산은

외국의 경제단위가 채무의 상쇄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외국화폐단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 가치의 확실성 및 당해 국 통화 당국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이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외환보유액이라고

한다. 외환보유액은 긴급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일 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대체로

우리나라와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공적 외환당국이 보유한 순외화자산만을 계상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외환보유액, IMF 포지션, 특별인출권(SDR)

 

 

대체비용리스크

미래 특정일자에 종료될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 취소 또는 파산 등으로 결제일 전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리스

크를 의미한다. 결제가 가능한 거래자는 상대방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헤지하지 못하거나 현재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노출액은 현행 시장가격으로 원거래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한 예로 외환거래의 최종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파산할

경우 해당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환율 변동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과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

고 동 거래를 헤지하기 위해 C은행과 다른 금리파생상품을 계약하였다가, 결제일 전에

C은행이 파산으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은행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에 직면하게 된다. 20089월 리먼브라더스사가 파산하면서 결제불이행 사태

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대체비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

의 거래 취소 또는 부도 등에 의해 외환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연관검색어 : 외환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

 

 

대체재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핫도그와 햄버거, 스웨터와 셔츠처럼 어느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한 두 제품 중 어느 한

제품의 가격상승이 다른 재화의 수요증가를 초래할 때 이 두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비싸진 삼겹살 대신 닭고기를 구매 했다면 이들 두상품은 서로 대체재이다.

다만, 이 같은 구분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행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연관검색어 : 보완재

 

 

대출금 출자전환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융기

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높여 경영정상화 후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비율 하락과 원리금 상환부담 감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출자전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금융기

관의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도산위험이 금융기관에

전가되어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대출채권 분할매각

대출채권 유동화 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참가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차주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한 채 원리금 수취권만을 양도하게 되어 있어 참가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동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

로 남아 있어, 채무자에게 대출채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더블딥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더블딥(double

dip)2001년 미국 모건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S. Roach)가 미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

경기변동”(또는 “W자형 불황”)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

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므로 더블딥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잠시 회복 기미가

관측되다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으로, 1980년대 초 있었던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블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당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 등으로

19801월부터 7월까지 침체에 빠졌으나 이후 19811/4분기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는

,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하여 금리를 빠르게 올림에 따라 19817월부터

198211월까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

연관검색어 : 경기,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

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금융용어 700

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

연관검색어 :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도드-프랭크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

(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

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

(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관검색어 : 볼커룰

 

 

독점/과점

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

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 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

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죄수의 딜레마,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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