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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일하기/I♥FUTURE

청백리 정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by 리치캣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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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 대리로 근무하고 퇴사하면서...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건이 최근에 있었다.

아직도 진행중이다.  물론 국민의짐은 꼬리자르기 완료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위반한 행위다. 

국민들이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또 도둑놈들이 탄생한다.

오십억게임의 게이머들은 분명하고 공개적인 사회적 처벌이 필요하다.

DEFORCE

오십억 게임

청백리 정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하는 내용의자의 아버지 20

년4월29일 국회 통과했기 때문이다

장갑의 아들은 황사라는 공기

에 오늘의 법적 기준에서 보면 위반으로 보기는 어 다 그러니 당시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자기관리의 모방을 보여주고 손의 엄청산은 지금도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한다. 2011년 국회에 법이 처음 제출된 후 에 입법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정품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19일부터 예정이다. URL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 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 방지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 등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핵심 이슈가 어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을 방지법 선진국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 상에 걸맞은 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 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가 마련되었다.

유도관찰사로 근무하였을 때 이다해의 부름을 받고 서로 가는 역시 붙어 보니 아 있는 것이 아닌 시간을 아들은 공부가 아직 부족하기 어피 이 하느냐 그러고는 아들의 이름 시간까지도 부담하게 처리 는 이유로 파시켰다. 이는 자기가 관찰사로서 그 지시에 자기 아들이 합격했다고 하면 분명 사 들이 소리로 바라볼 것을 우러진 것이 식이라도 그 실력을 냉정히 평가함으로써 아들의 학문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고 오동나무는 것이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가족의 채용이 제도적으로 제한 공개 등 경쟁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 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금지된 공직자의

대회 최적금 50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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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신고 제출의 5가지와 제한 금지행 위 5가지 등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① 사이해관계자 신고 이미 기피 및 조치 제5조 제 7조) 사적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 '무릎 회피

⑨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부정한 이익 몰수·추징(제14조 제27조) : 공직자(퇴직 후 3년 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처벌 그 이익은 몰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 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기관의 업무 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 에게 신고

④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 조)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

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③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와 관련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 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 원칙적으로 금지 ⑧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 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

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⑧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직무관련자인 소 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 의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비록 어느 공공 기관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제정된 법이지만 청 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자들의 사익추구를 통제함으로 써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오랜 국민적 요구가 배 경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의식과 공직문화가 법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변화될 필요가 있다. 법의 추상적 인 규정들도 명확히 해석되고 풍부한 사례도 사전에 트 넓게 교육되어 공직자의 이해도가 증진될 필요도 크ㄷ 그래야 법의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 러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 민간영역에 도 동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 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금지

⑩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법이 지향하는 '청렴한 세상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

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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