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mortgage bond)
정의
담보부사채란 사채권자(社債權者)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物上擔保)가 붙
여진 사채를 말한다.
용어설명
사채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변동이 또한 많으므로 개별적으
로 담보권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영미법의 신탁법리( 信 託 法 理 )를 이용하여 신 탁회사를 개재시켜, 총사채권자에게 공동의 담보를 향수하게 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이익
을 꾀하는 것이 이 제도이고, 따라서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제정되었다. 즉, 사채를 발행 하는 회사(기채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 사가 물상담보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를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 ·실행하는 의무를 진다. 총사채권자는 담보부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그 특징은 종된 물상담보권이 주된 권리인 사채성립 전에 효력을 발생 시키는 것, 주된 채권과 종된 담보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관련법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0조 1항, 제62조
관련용어
담보, 담보부사채신탁법, 개방담보, 저당권, 무보증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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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예산편성(漸增主義 豫算編成, incremental budgeting)
정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의 예산을 배정하는 방
법이다.
용어설명
점진주의(漸進主義) 예산편성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금년도의 예산 중 직업교육사업
에 100억원[기준]이 책정되어 있다고 치면 다음 해의 예산에는 이 기준보다 20%를 증 액시켜 120억 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곧 점증주의 예산편성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
법은 주로 품목별예산이나 성과주의예산 제도에서 관행( 慣 行 )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 로 꽤 오래된 전통적인 예산편성의 방법이다.
점증주의 예산편성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치적 마찰을 피할 수 있고, 각 중앙관서의
반발·저항을 극소화( 極 少 化 )하며, 둘째, 특정 부문의 예산이 급격히 증액되거나 감액되 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셋째, 예산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들에 의한 조정( 調 整 )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편성방법은 과거의 예산이 너무 불합리하 게 편성되었을 때에는 예산 편성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되는 데도 혁신적·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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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
정의
회계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용어설명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성과와 재정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1회계기간(1
월 1일~12월 31일) 동안 기업이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금 액을 가리킨다. 당기순손익이란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합친 말인데, 총수익이 총 비용보다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으면 당기순손실이 발 생한다.
당기순손익은 기초(통상 1월 1일)에서 기말(통상 12월 31일)까지의 기업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손익과 함께 기재되는 항
목이다. 각 항목의 계산법은 매출총손익=매출액-매출원가, 영업손익=매출총이익-판매 비+관리비,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손익=경상이익+ 특별이익-특별손실이고, 당기순손익은 법인세차감전손익-법인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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