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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mortgage bond) / 점증주의 예산편성(漸增主義 豫算編成, incremental budgeting) / 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

by 리치캣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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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 mortgage bond)

 

정의

담보부사채란 사채권자(債權)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上擔)가

여진 사채를 말한다.

 

 

용어설명

사채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변동이  또한 많으므로  개별적으

담보권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영미법의 신탁법리( 託 法 )를 이용하여   탁회사를 개재시켜,  총사채권자에게  공동의 담보를 향수하게 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이익

꾀하는 것이 제도이고, 따라서 담보부사채신탁법이 제정되었다. 즉, 사채를 발행  하는 회사(기채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  사가 물상담보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를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 ·실행하는 의무를  진다. 총사채권자는 담보부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채권액에 따라서 평등하게 담보의  이익을 받는다. 특징은 종된 물상담보권이 주된 권리인 사채성립 전에 효력을 발생  시키는 것, 주된 채권과 종된 담보권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관련법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0조 1항, 제62조

 

 

관련용어

담보, 담보부사채신탁법, 개방담보, 저당권, 무보증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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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예산편성(漸增主 豫算編成, incremental budgeting)

 

정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이다.

 

 

용어설명

점진주의(主義) 예산편성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금년도의 예산 직업교육사업

100억원[기준]이 책정되어 있다고 치면 다음 해의 예산에는 기준보다 20%를 증  액시켜  120억 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점증주의  예산편성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법은 주로 품목별예산이나 성과주의예산 제도에서 관행( )적으로 지속되어 것으  로 꽤 오래된 전통적인 예산편성의 방법이다.

점증주의 예산편성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치적 마찰을 피할 있고, 중앙관서의

반발·저항을 극소화( 極 少 )하며, 둘째, 특정 부문의 예산이 급격히 증액되거나 감액되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있고, 셋째, 예산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들에 의한 조정( 調 )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편성방법은 과거의 예산이 너무 불합리하  편성되었을 때에는 예산 편성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되는 데도 혁신적·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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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

 

정의

회계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금액이다.

 

 

용어설명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성과와 재정건전성을 알아볼 있는 지표로, 1회계기간(1

월 1일~12월 31일) 동안 기업이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액을 가리킨다. 당기순손익이란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합친 말인데, 총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으면 당기순손실이   생한다.

당기순손익은 기초(통상 1월 1일)에서 기말(통상 12월 31일)까지의 기업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에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손익과 함께 기재되는

목이다. 항목의 계산법은 매출총손익=매출액-매출원가, 영업손익=매출총이익-판매  비+관리비,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손익=경상이익+  특별이익-특별손실이고, 당기순손익은 법인세차감전손익-법인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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