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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451-2500

by 리치캣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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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451-2500

2451|경영|채무증권|채무상의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증권은 회사의 부채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하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처분할 경우 채무증권은 이익이나 손해없이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452|경영|채산성|수입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나는 정도를 말한다.

2453|경영|책임분양|아파트나 토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획지(劃地)나 건축물(建築物)을 여러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분양을 맡아서 하는 경우, 혹은 분양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시행사와 함께 분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책임분양이라 한다.

2454|공공|책임운영기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ㆍ조직ㆍ예산 등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ㆍ생산성과 對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으나           다만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상 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

2455|과학|챗봇(Chat Bot)|사용자를 대화상대로 텍스트나 음성기반의 대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고객서비스나 정보수집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채터봇(Chatterbot)으로도 불리우며, 인공지능 비서(Artificial Assitance)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 어시스턴트(Assistant), 애플 시리(Siri), 삼성 빅스비(Bixby) 등이 있다.

2456|경제|처분 가능소득|가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 후 공적 비소비 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공적 이전 소득에는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이 포함되고, 공적 비소비 지출에는 조세, 공적 연금 기여금, 사회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 계정에서는 처분 가능 소득을 국민총소득에서 감가 상각, 사내 유보 이윤, 각종 세금을 뺀 후 이전 지출을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2457|과학|첨단유리온실 |" 농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농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ha 규모로 조성된 유리온실. 기존 유리온실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이 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

2458|공공|청년전용창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 해주는 제도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가 대상이다. 기업당 1억 원까지 연 2.0% 고정금리로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하면 상환금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 재도전도 신속히 할 수 있다.

2459|금융|청년창업펀드|"   청년 창업기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하고자 정부출자와 민간매칭을 더해 조성한 펀드로          한국벤처투자()에 출자신청서      서약서  투자조합결성제안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2460|경영|청산가치/존속가치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화폐적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존속가치 또는 계속기업가치라고 한다.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해 매긴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2461|경영|청산법인|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해산 전 법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권리 의무 능력은 청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

2462|공공|청약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된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이 된다.    "

2463|금융|청약부금|"        매월 5만 원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주택청약부금이라고 한다. 가입 대상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청약자격 발생순위를 보면 1순위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2순위 청약 자격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

2464|금융|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m2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한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 및 전 금융기관 1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되고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

2465|과학|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Bilateral CDM Unilateral CDM으로 구분된다. Bilateral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Unilateral CDM는 개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메커니즘이다. 결과적으로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 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고 있다.

2466|공공|청탁금지법|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 100만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2467|경영|체감식 보험|보험금 지급시기에 관계 없이 항상 보험금이 일정액인 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금이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보험을 부정액보험이라고 한다. 이때 부정액보험은 체증식 보험과 체감식 보험, 감액 보험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체감식 보험이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이 점점 감소하는 부정액 보험의 일종이다.

2468|금융|체결강도|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량의 일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상매매가 발생할 때는 인위적인 대량거래가 수반되는 등 주가 예측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체결강도는 이러한 왜곡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단순한 거래량 변수를 매수, 매도 거래량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체결강도가 100%보다 낮으면 체결매도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매도 신호로 활용하고, 100%보다 높으면 체결매수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매수 신호로 활용한다.

2469|경제|체리피킹(Cherry Picking)|사전적 의미로는 '신 포도를 골라내고 맛있는 체리만 먹는다'는 뜻. 경제학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선물만 받아가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를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포인트 등의 혜택만 받아가는 식이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소비다.

2470|경영|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임금 체불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2471|공공|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다.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구역 내의 땅 소유주들이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내어 충당하는데 이를감보라고 하고 소유한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댄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2472|경제|체제 전환 경제|체제 전환 경제는 1989년 동구권의 붕괴, 1991년 소련의 해체 등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 요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국가의 경제 체제를 말한다. 이들 동구권과 러시아 등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에서 체제 전환 경제라 부른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당 강령을 고수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주요 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국유제를 시행하되 자원 배분은 시장에 맡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 경제에 포함된다.

2473|경영|체증식 보험|보험금 지급시기에 관계 없이 항상 보험금이 일정액인 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하며, 보험금이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보험을 부정액보험이라고 한다. 이때 부정액보험은 체증식 보험과 체감식 보험, 감액 보험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체증식 보험이란 기관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이 점점 증가하는 부정액 보험의 일종으로, 체감식 보험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2474|경제|초과 수요(Excess Supply) / 초과 공급(Excess Demand)|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은 시장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초과 수요란 기업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수보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양이 더 많은 상황이다. 반면, 초과 공급이란 기업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수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중 일부가 팔리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상황에서는 가격이 신호 역할을 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2475|경영|초과확률곡선|초과확률곡선(Exceedance Probability Curve)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 발생이 사전에 알려진 확률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그래프 상에서 나타낸 곡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재해 모형(Cat Model)에서 자연 재해의 강도가 특정 수준을 초과하여 특정 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는 대재해 모형에서 발생하는 초과확률곡선이 된다.

2476|경영|초국적기업(TNCs) |모기업이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의 자산을 확보하고 글로벌하게 생산과 판매활동을 벌이는 기업을 의미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모회사가 해외자산 지분의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관계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지 적응 전략과 글로벌 통합전략이라는 상충관계가 있는 두가지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는 기업을 초국적기업이라고도 한다.

2477|경영|초다수결의제|"   초다수결의제는 일종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보다 강화된 결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제도이다.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사회교체나 회사해산 등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70%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 90% 찬성을 얻도록 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478|경영|초소형 사업가(micropreneur)|초소형 사업가는 균형잡힌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소규모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많은 초소형 사업가들은 재택 근무를 하며 작가, 컨설턴트, 비디오 감독, 건축가 등 여러 직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만의 아이디를 가지고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개인이 혼자 창업을 하는 1인 기업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2479|경제|총계예산주의|회계연도 내에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총계예산주는 순계예산주의와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해야 한다.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회계법」제18조 제2항에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만을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2480|경제|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2481|금융|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수출 수입(export earning) 대비 채무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2482|공공|총사업비|"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한다. 공사비ㆍ보상비ㆍ시설부대비(설계비ㆍ감리비ㆍ기타 부대비)로 구성된다.     "

2483|공공|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계약ㆍ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1994년 도입됐다. "

2484|경제|총수요관리|정부가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절하여 물가나 생산수준 등 국민경제를 관리하는 정책. 총수요관리 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정부지출과 조세 등을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켜 경기를 부양시킨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또한 총수요관리정책의 하나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팽창적 금융정책이라고 하며,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긴축적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2485|공공|총액계상사업|총액계상사업이란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부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계사사업을 사용한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범위는「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총액계상사업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사전협의를 한 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예산집행방향     예산배분기준 등에 대해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액계상예산의 배분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배분내역과 예산의 집행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2486|공공|총액한도대출제도|한국은행 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정해진 총액한도를 기준으로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지점별 한도를 구분하여 월별로 한도를 배정ㆍ운용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ㆍ부품 생산자금 대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점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 금융ㆍ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월 한국은행 각 지점별로 한도를 배정하면 한국은행 지점장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된다.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실적에 따라 자동 배정되던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것이다. 특히 유동성 조절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ㆍ수출기업ㆍ지방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2487|경제|총요소생산성|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종합적 생산성. 생산량을 요소투입의 가중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요소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잔차 (residual)이라고도 불리운다.

2488|금융|총자산이익율ㆍ자기자본순이익율|총자산순이익률(ROA)은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 은행을 예로 설명하면, 은행이 보유한 자산인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총자산이란 은행들이 1년 동안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등에 운용한 모든 돈을 말한다. 은행 고유계정뿐 아니라 신탁계정의 자산까지 포함한다. 당기순이익은 은행이 벌어들인 돈에서 모든 경비와 각종 충당금은 물론 세금까지 내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만을 말한다. 2004년 이후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율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여, 2007년 말 1.10%를 기록하였으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에는 0.48%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1년에 0.81로 약간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 0.24, 2016년엔 0.11까지 낮아졌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주식시장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높을수록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 때문에 투자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서 얻는 총이익에서 각종 충당금과 법인세를 공제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부실채권에 따른 대손상각액이 적을수록 커지게 된다.

2489|경영|총정미보유보험료(Groos Net Premium Income)|총정미보유보험료란 원수보험료에서 모든 종류의 비례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로서 비비례재보험 특약의 기준이 되는 예상 보험료를 말한다. 재보험은 보험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원보험사(출재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험을 다시 재보험사가 일정 부분 인수하는 것인데, 이때 계약자가 출재사에게 지급하는 원수 보험료가 있고, 재보험 계약에 따라 이 중 일정 부분(비례적)이 재보험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재보험계약에 지불하는 비례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총정미보유보험료라 한다.

2490|금융|총주주수익률(TSR)|Total Shareholder Return의 약자. 주주들이 일정 기간 얻을 수 있는 총수익률.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이익을 더해 계산한다. 단순 주가변동 비교보다 유용해 경영자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2491|경제|총통화(M2)|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협의통화 (M1)에 저축성예금을 합한 것.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만큼 입출금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을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여 요구불 예금과 유동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예금이다. 저축성 예금에는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간물 정기예ㆍ적금 및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이 포함되나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 총통화란 현금통화에, 언제나 맘대로 은행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과 해약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까지 포함하며, 시중의 통화량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이다.

2492|경영|최고 파괴자(CDO, Chief Destruction Officer)|경영 컨설턴트인 피터스(Tom Peters)혁신경영(The Circle of Innovation)’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기존의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CEO의 개념에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끄는 기업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CDO(Chief Destruction Officer)라고 한다. 즉 미래의 기업 경영에서는 점진주의적 방식이 아닌 획기적이고 불연속적이며 파괴적인 혁신을 주도할 리더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93|경제|최고가격제|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는 초과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2494|경영|최대손실접근법|최대손실접근법이란 금융회사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최대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위기상황 분석법이다. 이 방법은 금융회사가 취약한 리스크를 발견해낼 수 있지만, 반면에 리스크간 인과관계를 알 수 없어 테스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495|과학|최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ique)|오염 저감에서 가장 유용한 기술로, 저감 전략과 관련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우해 승인된 기술이다. 즉 생산부터 처리(저감) 공정까지 작업과정 전반에 걸쳐 오염 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우수 상용화 기술을 말한다.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resonable achievable)”, “최선을 실현할 수 있는(best practicable)”, “최선으로 이용 가능한(best available)” 가치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1992 OSPAR(OSPAR Convention: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북동대서양 협약)에서 모든 유형의 산업시설에 대한 북동 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2496|경제|최소시장접근|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 정도의 하향 폭을 가리킨다. WTO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이다. 최소시장접근법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ㆍ최소시장개방폭ㆍ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가진다.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고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 중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며, 대신 그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 비슷한 제도로 관세할당제(TRQ : Tariff Quota System)가 있는데, 일정 수입량 이내에서는 저율 또는 무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억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최소시장접근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할당제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무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2497|경제|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최소효율규모란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보는 기업의 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생산량을 말한다. 어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공장과 같은 고정설비가 필요하다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재화당 평균 생산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한다. 평균 생산비의 하락은 생산량이 고정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량이 되기까지 계속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평균 생산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설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생산량에서 장기평균 생산비용이 최소가 되고, 이 지점을 가리켜 최소효율규모라고 한다. 최소효율규모는 고정설비와 같은 장기평균비용에 대한 개념이므로, 단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인 최적생산량과는 구분된다. 최소효율규모가 시장수요량보다 낮으면 경쟁시장, 시장수요량보다 높으면 독과점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2498|금융|최유리지정가호가|주식 주문의 호가 방법 중 하나이다. 매수자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해 매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호가이다.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지만 가격은 시장에 도달했을 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해 매매거래 한다.

2499|공공|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4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2500|경영|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        사용자 대표위원 9      공익 대표위원(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이후 고용인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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