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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소세) 개념정리

by 리치캣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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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1년단위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크게 8가지의 소득으로 분류하는데요.

1. 이자소득 : 은행, 사채등 각종 이자소득 과 기타 유사한 소득
2. 배당소득 : 기업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소득과 기타 유사한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얻은 소득
4. 사업소득 : 각종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소득
5. 근로소득 : 근로관계에 의해 급여,상여등의 소득
6. 일시재산소득 : 광업권, 어업권... 등 무형의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
7. 연금소득 : 연금수령에 의한 소득
8. 기타소득 : 위 7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1년간의 위8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이듬해 5월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예외가 이 있는데요...

1. 은행이자, 배당 소득등 특정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에 의해 연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되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하게됩니다.
개인금융(사채업 등)에 의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과정을 통해 1년의 소득세신고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3.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엽 55호 홈런볼의 경우 경매된뒤 그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었다는 군요)

4. 복권당첨금, 로또배당금은, 경마수익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산림소득도 개인이 내야할 소득이지만
대체로 1년 이상의 누적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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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맞습니다.

신고할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0 으로 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되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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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5. 01 ~ 2010. 05. 31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할 사업주님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2.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영수증
3. 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의 영수증 및 명세서
4. 금융소득(1년 4,000만원 이상) 원천징수영수증 및 명세서(이자, 배당소득)
5. 주민등록등본(본인 확인 및 가족사항 공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
6.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외(사업자 본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7. 연금관련영수증(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영수증)
8. 기부금영수증(국가 및 지자체, 정치자금, 종교헌금, 이재민 구호물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등)
9. 세무서(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안내문
10. 주택임대수입 : 2주택 이상 및 1주택 중 고가주택 - 9억원 초과(국토해양부 고시가액기준)
11. 기타 사업관련 지출증빙 영수증 등

 

종합소득세를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제도로 과세되어 세금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수입금액과 지출된 경비의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기장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참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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