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카드전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에 결재내용을 요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법32의2 ③) | |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 사업자를 말함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 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사업자 ● 공제요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는 것 아님.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5년간 보관할 것(아래의 경우 매출전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봄) · 신용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 ·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2005.01.01 이후 거래분)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용으로 정정 가능함. ▶ 사업자 본인·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사용분 공제가능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17 ② 3호) | |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국민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참고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회사별 |
명 칭 |
정 원 |
공제여부 |
차 종 |
종 류 |
현 대 |
갤로퍼 |
5, 6, 9 |
× |
승용 |
지프형 |
갤로퍼 - 밴 |
2 |
○ |
화물 |
||
그레이스 - 미니버스 |
9, 12 |
○ |
승용,승합 |
||
그레이스 - 밴 |
3, 6 |
○ |
화물 |
||
베라크루즈 |
7 |
× |
승용 |
||
산타모 |
5, 6, 7 |
× |
승용 |
||
산타모 |
9 |
○ |
승용 |
||
산타페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7 |
× |
승용 |
||
스타렉스 |
9 |
○ |
승용 |
||
스타렉스 - 밴 |
6 |
○ |
화물 |
||
아토스 |
4 |
○ |
승용 |
국민차 | |
테라칸 |
7 |
× |
승용 |
||
투싼 |
5 |
× |
승용 |
||
트라제 XG |
7 |
× |
승용 |
||
트라제 XG |
9 |
○ |
승용 |
지프형아님 | |
포터 |
3 |
○ |
화물 |
||
기 아 |
레토나, 록스타 |
5 |
× |
승용 |
지프형 |
레토나 - 밴 |
2 |
○ |
화물 |
||
모닝 |
5 |
× |
승용 |
국민차아님 | |
비스토 |
5 |
○ |
승용 |
국민차 | |
쏘렌토 |
7 |
× |
승용 |
||
스포티지 |
5, 7, 9 |
× |
승용 |
지프형 | |
스포티지 - 밴 |
2 |
○ |
화물 |
||
카니발, 카렌스 |
7 |
× |
승용 |
||
그랜드 카니발 |
11 |
○ |
승합 |
||
카니발 |
9 |
○ |
승용 |
||
카니발 - 밴 |
6 |
○ |
화물 |
||
타우너 - 코치,밴,트럭 |
7,2 |
○ |
승용,화물 |
국민차 | |
프레지오 |
9, 12, 15 |
○ |
승용,승합 |
||
프레지오 - 밴 |
6 |
○ |
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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