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34만원을 걷어가는데... 도대체 내 발전소에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것인가???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동네 건달이 삥뜯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https://safety.kesco.or.kr/cyber/index.do
전기안전여기로
전기안전점검안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PC방, 병원, 어린이집, 유흥주점, 숙박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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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10호 태양광발전소 고객님!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입니다.
고객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고객번호 : 00893***
*상호 : 오포10호 태양광발전소
*설치주소 : **도 **시 **면 오포리 486, 488-3, 489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 태양광 부지·구조물 : 99.6kW, 1대
*검사예정월(법정월) : 2025년 12월
*검사수수료 : 340,560원 (VAT 포함)
- (입금계좌) 국민은행 99449071031720 전기안전공사, 가상계좌 만료 [ 2026/03/31 23:59:59 ]
- (접수확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 총괄부 041-912-3350
- 원활한 입금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을 상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주간 기준이며, 야간/심야/휴일(30% 할증) 시간대 선택 및 검사
접수 검토시 검사대상에 따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인터넷 등)
인터넷(PC)으로 신청하시면 신청서 없이 원하시는 일정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or.kr)>>민원신청>>정기검사
*안내사항
- 정기검사 안내문은 인터넷(PC)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or.kr)>>알림마당>>정기검사 안내문 출력
- 정기검사의 대상과 시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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