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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링 : First Mover. 퍼스트무버의 시대. 원격근무시대. 아이디어 회의 방법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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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이런 상식은 알아두는 것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
https://youtube.com/shorts/lrmqLf-9gfU?si=_ZKXJHLYcRUMCDW2
정보공개청구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동네 안전 점검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내용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미성년자, 외국인(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을 포함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등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등
- 공공기관: 공사, 공단 등
- 기타: 국공립 학교, 사립 대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2. 정보공개 처리 절차
보통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1. 청구 | 온라인(정보공개포털) 또는 오프라인(직접 방문, 우편)으로 청구서 제출 |
| 2. 접수 및 이송 |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접수 |
| 3. 공개 여부 결정 | 담당 부서에서 비공개 사유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
| 4. 결과 통지 | 청구인에게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및 수수료 안내 |
3. 결정의 유형
- 공개: 청구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거나 사본을 제공함.
- 부분 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섞여 있을 때,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
- 비공개: 국가 안보, 개인정보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비공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포털 접속 및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
- '정보공개청구' 메뉴 클릭
- 청구 내용 작성 (기관 선택, 제목 및 구체적인 내용 입력)
-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 확인
정보공개청구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혹시 특정 사안(예: 지역 축제 예산, 특정 정책 결과 등)에 대해 청구서를 작성해보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목적에 맞는 청구 내용 예시문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모는 철부지
https://www.youtube.com/watch?v=ED6ZBgRWB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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