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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304124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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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가 될거라고 미리 가정하고...ㅋㅋㅋㅋㅋ
핵심내용 :
과세로 신청
법인전환 : 수익 8000만원 이상 / 매출 8억 이상
유튜브로 돈 벌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세팅해야 세금 아낍니다. (인플루언서 포함)
📌 유튜브로 돈 벌기 시작했다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면세가 아닌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며, 광고 수익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튜버가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 구글 등에서 받는 수익은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지출한 비용(장비 등)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챙겨야 할 실질적인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특히, 면세 대신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지출 비용 환급이 가능하며, 광고 수익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지 않는 등 국세청의 타겟 조사 리스크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콘텐츠는 막 수익이 발생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유튜브로 돈 벌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세팅해야 세금 아낍니다. (인플루언서 포함)
로뎀 세무 법인에서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 수익 발생 시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실질적인 노하우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유튜버를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타겟 조사가 잦으므로, 안전하고 보수적인 신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유형 선택의 중요성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후 큰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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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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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반복적으로 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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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은 은행을 통해 해외 수입 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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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대신 과세 사업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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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 면세 또는 과세 중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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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업종의 경우, 외국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돈을 받는 것은 영세(해외 용역 제공)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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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출 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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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출한 비용(예: 카메라, 조명 등)에 붙은 부가세(예: 300만 원 카메라 구매 시 약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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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수익 역시 영세이므로 면세로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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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에서 과세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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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면세 사업자라면 즉시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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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에서 과세로 단순히 전환하는 행위는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창업 감면 등 혜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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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으며, 조세 불복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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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에서 과세로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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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수익 발생 시 유의사항 및 업종 구분

유튜버가 성장하여 광고 제안(PPL)이 들어오면 세금 구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영상물 제작업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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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익 신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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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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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매 등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셔도 돼요"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유튜버를 타겟으로 보므로 매출 누락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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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노력하고 매출을 오픈해야 하며,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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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마케팅 계약 시 업종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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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영상 소개를 넘어 광고주와 직접 마케팅 계약을 맺고, 광고 기획이나 시장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하면 업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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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업 (미디어 콘텐츠 정보 통신업 계열)과 광고 대행업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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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대신 완전히 별도의 사업자(광고 대행업)로 분리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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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리해야 창업 감면 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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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버 지출 경비 인정 범위에 대한 노하우

유튜버들이 지출하는 다양한 비용에 대해 국세청이 어느 정도까지 경비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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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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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했다면 무조건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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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한 명이라도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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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촬영 및 편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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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촬영 및 편집비는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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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인력이 3.3% 원천 징수 대상이거나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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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비 구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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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마이크, 카메라 등 장비 직접 구매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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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바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며,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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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및 가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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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촬영을 위해 필수적인 소모품(예: 촬영용 소파, 테이블, 식탁 등)은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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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베이스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고 "가끔 촬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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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생활 가구를 경비 처리하는 것을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예: 안마 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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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및 미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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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을 위한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은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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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평상시 피부 관리 등 사적 경비 성격이 강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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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유튜버가 성형하는 비용 등은 개인의 삶과 연관이 깊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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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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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 복리후생비 성격이 아니므로 식사 비용을 부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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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오피스 이용 시 창업 감면 관련 유의사항

공유 오피스 이용 및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창업 감면과 연계할 때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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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 이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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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 이용 및 관련 지출 비용 처리는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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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두려면 실제로 그 장소에서 촬영, 제작, 편집, 업로드 등 사업 활동을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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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을 위한 부적절한 주소지 등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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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장 주소와 동떨어진 지역(예: 서울 거주자가 김포에 등록)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부인당할 수 있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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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와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등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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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주요 절세 팁 및 법인 전환 타이밍

유튜버가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과 법인 전환 시점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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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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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 동안 최대 100% 세금 면제가 가능한 매우 큰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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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요건과 나이 요건만 만족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 받지 못했다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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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대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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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등 직원을 고정 급여로 채용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후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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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만 채용해도 1년에 최대 1,550만 원을 3년 동안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이 있으며, 과거분도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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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접대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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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구독자나 관계자 등 사람들을 많이 만나므로, 경조사(결혼, 장례, 돌잔치 등) 참석 시 내역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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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 가능하며,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에 꽤 높은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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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내역(모바일 캡처, 종이 영수증 사진 등)을 세무사에 잘 전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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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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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주는 절세 혜택 금융 상품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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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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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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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비용이 없어 매출이 곧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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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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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익 금액이 8,800만 원을 넘을 때: 이익이 8,800만 원을 넘어야 세율 구조가 35%로 바뀌면서 법인 전환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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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7억 5천만 원을 넘어갔을 때: 매출이 7억 5천만 원을 넘으면 개인 사업자는 성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법인처럼 신고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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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개인 사업자는 법인보다 세무 조사가 더 많이 나오므로, 매출 7억 5천만 원 초과 시 법인 전환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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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로뎀 세무 법인에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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