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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이것만 알면 끝!

by 리치캣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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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이것만 알면 끝! (국세청 자료 참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목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요 대상: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나,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기준:
    •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가 2024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해당 자녀는 장려금을 신청하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입양자녀, 동거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은 주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 정기 신청:
    • 신청 시기: 보통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직전년도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심사 후 보통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홈택스/손택스) 신청이며,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도 가능합니다.
  • 2)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KT 문자)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하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3) 자동신청 제도: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대상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4) 세무서 방문 (신청 대리):
    • 홈택스나 ARS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신청 안내문 등)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5.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채널)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전화: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 및 대리 신청 문의)
  • 오프라인:
    • 세무서 방문: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청 대리)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성: 자녀장려금 제도의 상세 요건 및 신청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세무서 공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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