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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절차, 방법, 그리고 신청 가능한 채널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거주자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10% 감액)
✅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절차:
-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2.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신청
-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3. 모바일 앱 신청
- 앱: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 절차:
-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4. QR코드 또는 문자 안내 신청
- 대상: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절차:
-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5. 신청 대리
- 대상: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절차: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 대리 요청
-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진행
✅ 신청 가능 채널 요약
채널방법 및 특징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 홈택스 | PC 또는 모바일 웹에서 로그인 후 신청 |
| 손택스 앱 |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 QR코드/문자 |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또는 문자 링크 클릭하여 신청 |
| 신청 대리 |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 |
✅ 신청 후 절차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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