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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꼰대와 라떼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이다

by 리치캣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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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찰을 가리켜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헛소리다. 대한민국 법에는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이다. 검사는 행정공무원이란 말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 징계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시급성에 비하면 민주당도 적극 이를 받아 법률 개정에 같이 나서야 한다.

현재 법은 검사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없이는 검사 파면이 불가능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니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면하기가 어렵다. 근래 연달아 범죄판사 범죄검사들 국회탄핵을 기각시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윤석열 현실권력 추종 행태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소 기능까지 재판관들 스스로 망실시키는 것에서 헌법재판소 존폐가 저절로 대두되고 거론되는 현실이다.

1987년 한국 사회 민주주의 역량으로 재가동시킨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검사 판사를 특권계급화 카르텔을 형성시키는 지경으로 황폐한 상태다.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현행 법인 대통령 장관 법관 등 고위직 탄핵을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고, 의결 통과 때 탄핵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국회에서의 의결로 탄핵이 완성되도록 고쳐야 한다.

하물며 비선출직 행정공무원인 검사의 탄핵을 국회 의결이후 비선출 재판관의 헌법재판소까지 가지고 가는 건 검사 특권으로 일반공무원과 검사의 징계 차별에서 형평성의 문제, 심지어 이는 인권의 평등성 법치의 공정성이란 원칙에서도 말이 안 된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박 의원은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공직 간에 형평을 고려해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하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검사가 유일하다.

이렇게 검사는 징계와 관련된 각종 특권을 누린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 징계 종류가 있지만,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까지 필요하다.
구체적인 징계 양정에서의 차이도 심각하다. 일반공무원이 부정청탁 비위를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검사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아무리 심각한 부정을 저질러도 견책 처분으로 그치는 것이 다반사다.

박 의원은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는 겨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아무 탈없이 검찰을 떠났다”며 “심지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도 대검은 징계 무혐의 처분으로 신속하게 ‘봐주기’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이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 전횡의 특권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판사들의 사법거래를 수사하면서 법원을 압수수색 해 법원행정처에서 취득한 비위판사들의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 결과가 죄질에 비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검사징계법’은 관련 규정이 없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검사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2개월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징계 관련 대부분의 사안에서 검사 특권이 일반화되어 있다.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왔다”며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 개헌 이전이라도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 징계법 폐지법률안은 화급하게 당장 실현시킬 수 있다. 결국 단계적으로는 검찰 해체, 기소청으로 전환 등 헌법 개정에서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당장의 현행법 법개정 폐지만으로도 검찰과 검사를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국회의 노력은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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