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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 했지,,,기업들은 책임을 진 적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충분한 금액의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회원님, 현대자동차 대표사이트(현대닷컴 및 myHyundai)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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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한다.
--------------------------------------------------------
현대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존 정보도 모두 삭제하십시오.
사용시 1바이트당 10,000 US$ 를 사용료로 선지급하십시오. (계좌번호는 이 메일을 보낸 곳으로 요구하면 회신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소비자요구이니,,, 추후 요구에 반하는 모든 기업행위는 처벌 및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내용은 블로그에 기록, 박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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