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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용어 : 한글-English ::: 51-100

by 리치캣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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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용어 : 한글-English :::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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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2, CH4, N2O등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임. UNFCCC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기후 시스템에 인간에 의해 발생된 위험한 수준의 교란을 막는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선진국은 CO2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991년 UNCED 회의시 채택되어 94.12월 현재 10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14일 가입하였음
52 기후변화협약 4.1조 Article 4.1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공통의무사항 규정.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가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함.
53 기후변화협약 4.2조 Article 4.2 부속서 I(Annex I) 국가들이 지켜야할 특정의무사항에 대해 규정. 부속서 I(Annex I) 국가들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54 기후시스템 Climate system 대기권, 수권(hydrosphere), 빙권(Cryosphere), 육지면과 생물권, 그리고 각 요소들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이다. 시스템 자체의 내부 역학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과,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배출에 따른 대기 조성의 변화, 토지 이용도의 변화 및 화산폭발, 태양복사의 변화 등 내·외부의 강제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된다.
55 누수효과 Leakage effect CDM 사업범위 밖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나 감소되는 효과.
56 당사국 Party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됨
57 당사국 회의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협약관련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가짐. 1차 총회는 95년 베를린에서, 2차 총회는 96년 제네바에서, 3차 총회는 97년 교토에서 그리고 4차 총회는 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5차 총회는 99년 본, 6차 총회는 00년 헤이그와 01년 본에서 개최됨
58 대기 Atmosphere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상태의 외피를 말한다. 건조한 대기는 거의 대부분 질소(체적 혼합비 78.1%)와 산소(체적혼합비 20.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아르곤(체적혼합비 0.93%), 헬륨, 그리고 이산화탄소(체적혼합비 0.035%)와 같이 복사를 활발히 하는 온실가스, 오존 등 수많은 미량 가스가 있다. 또한 대기는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양은 크게 변하기는 하지만 체적 혼합비는 보통 1% 정도이다. 대기에는 또 구름과 에어러솔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는 화학조성과 특성에 의해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데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 정의된다.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층은 대류권으로 극지방에서는 고도 약 8km (5마일), 적도지방에서는 약 17km(11마일) 위에 층을 이루고 있다. 대류권 위로 약 50km(31마일) 까지는 성층권, 그 위로 80~90km까지 중간권이 있고 그 위로 열권 혹은 이온권이라고 불리는 층이 존재하고, 점점 옅어지면서 대기권 밖으로 퍼진다. 층과 층 사이에는 기체들이 약간씩 섞여있다.
59 대기갈색구름 Atmospheric Brown Cloud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에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뭉쳐져 만들어진다. 중국은 황사가 매연, 배기가스 등과 합쳐져 거대한 갈색구름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이 갈색구름으로 불리는 것은 햇볕을 흡수해 육안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이다.
60 대기대순환모델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 전 지구적의 기후를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인간의 활동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 활용하고 있다. GCMs은 수증기나 온실가스, 구름, 태양복사에너지, 해양온도, 빙권 등 기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가장 최근의 GCM들은 생권(지표), 해양, 대기의 순환을 총괄하도록 구성되고 있다. 참조: 기후모델(Climate models)
61 대류권 Troposphere 지상으로부터 중위도에서 고도 약 10 km까지 대기의 가장 낮은 부분(평균적으로 고위도 상에서의 고도 9 km부터 적도 상에서의 고도 16 km까지 분포하고 있다)으로서 구름과 ‘날씨’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대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
62 대류권계면 Tropopause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
63 대체 에너지 Alternative Energy 대체 에너지란 당초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 에너지원을 총칭하는 의미로 불려졌지만,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미래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고, 기타 분야에는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64 도서국가 연합 AOSIS(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해수면이 낮은 저지대 및 섬나라들 간의 연합체.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42개국이 모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내고 있다. 42개 회원국과 비회원참가국은 American Samo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Cape Verde, Comoros, Cook Islands, Cuba, Cyprus, Dominica,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Grenada, Guam, Guinea-Bissau, Guyana, Jamaica, Kiribati, Maldives,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Nauru, Netherlands Antilles,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ychell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t. Kitts ,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S Virgin Islands, and Vanuatu이다.
65 라니냐 La Nina 엘리뇨와는 반대로 동태평양에서 평년보다 0.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수개월 동안 일어나는 이상해류이다.
66 마라케쉬 합의문 Marrakech Agreement 제7차 당사국총회(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합의문.
67 매립지 가스 LFG(land fill gas)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중 유기물질이 혐기성 분해과정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되는 가스로 주로 메탄(CH4, 40~60%)과 이산화탄소(CO2, 30~50%)로 구성되어 있다.
68 메탄 CH4(Methane) 교토의정서에 지정된 6가지 온실기체 중 두 번째로 일반적인 기체. 지구온난화 지수는 24.5정도이다. 메탄은 쓰레기 매립지에서의 혐기성분해과정, 동물성 폐기물의 분해,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 유통과정, 동물 소화과정, 석탄채굴,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을 통해 발생된다. 메탄의 대기 중 농도는 연간 0.6%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 1.7ppmv 정도로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두배가까이 된다. 그러나 대기 중 메탄의 증가율은 거의 안정화 된 상태이다.
69 바이오 디젤 Bio diesel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기름 성분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에스테르 공정)을 거쳐 석유계 액체연료로 변환한 것이다.
70 바이오 에탄올 Bio Ethanol 사탕수수나 옥수수 가루에 물, 효소, 설탕, 효모를 집어넣어 증류시킨 뒤 알코올을 분리해내면 연료용 에탄올이 만들어진다. 이 연료는 이론적으로 재생가능하며 가솔린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71 바이오매스; 생물에너지 Biomass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쓰레기 등 생물체를 태우거나 열분해, 발효, 또는 에스테르화 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순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적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바이오매스를 태워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또 다시 자라는 바이오매스의 성장과정에서 소비될 것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다.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너지라고도 한다.
72 반사도 Albedo 표면이나 물체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복사의 비율을 말하며 종종 퍼센트로 표현된다. 눈이 덮인 표면은 높은 알베도(약 0.9 또는 90%)를 가지며 흙이 덮인 표면의 알베도는 높은 값에서부터 낮은 값까지 다양하고 초목으로 덮인 표면(광합성에 의해 일반적으로0.1 또는 10%)과 해양은 낮은 알베도를 가진다. 지구의 알베도는 구름, 눈, 얼음, 나뭇잎으로 덮인 지역 및 토지 피복도의 변화 정도가 변함에 따라 주로 바뀐다.(지구의 총 반사계수는 약 0.3 또는 30%)
73 발리로드맵 Bali Roadmap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협상내용이다.
74 발생원 Source 온실가스, 에어러솔 또는 온실가스나 에어러솔의 전보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어떠한 과정, 활동 또는 메커니즘.
75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76 발효 Entry into force 의정서나 조문의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정부간의 합의는 일정 수의 국가들이 비준을 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기후변화협약의 50개국의 비준하고 90일 이후에 발효되었다
77 방청자 Observer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와 부속기구회의에서는 방청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방청 자격조건으로는 UN과 특정 기구들- 핵에너지 기관, 기후변화협약에 인준되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관련된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들이다.
78 배출 감소 단위 ERU(Emi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계획에서 부속서 I 의 투자 국가들은 각각의 프로젝트가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해 ERUs를 받게 된다. 투자 국가들은 교토의정서하에서 할당된 양에 이 ERUs를 더할 수 있고 반면에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나라는 이 ERUs 만큼 할당량에서 빼게 된다.
79 배출 감소 단위 ERU(Emmi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계획에서 부속서 I 의 투자 국가들은 각각의 프로젝트가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해 ERUs를 받게 된다. 투자 국가들은 교토의정서하에서 할당된 양에 이 ERUs를 더할 수 있고 반면에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나라는 이 ERUs 만큼 할당량에서 빼게 된다.
80 배출 한도량 AA(Assigned Amount) 같은 효과의 탄소량으로 나타낸(TC로 표시) 의무이행 기간 동안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 현행 교토의정서는 1990년 배출량 감축목표 의무이행 기간(5년)으로 각국의 배출 한도량을 계산함.
81 배출권 거래제 ET(Emissions trading)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방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 Annex1 그룹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매커니즘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방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 Annex1 그룹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매커니즘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각국 내부의 감소노력에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회의에서는 이 거래에 대한 규정과 양식을 정의하려고 한다.
82 배출전망치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
83 배출한계선 Baseline Emissions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을 때의 배출 전망치)의 배출량. 배출한계선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나 수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산정 된다.
84 배출한도 Cap 구체적인 최고한도. 교토체제에서 EU나 다른 그룹들에 의해 지지된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내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한 최고 배출한계
85 버블 Bubble 교토 의정서 4조에서 국가간 연합을 통해 부속서 I 국가들의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한 것을 나타냄. EU 15개국이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 국가들에 설정된 8%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다.
86 베를린 위임사항 Berlin Mandate 1995년 3월-4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협약상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는 선진국의 공약(commitment)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부속서 I 국가들의 이행수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1997년말까지 2000년이후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함. 교토의정서 채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됨.
87 베를린 위임사항에 대한 특별기구 AGBM(Ad hoc Group on the Berlin Mandate)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COP1에서 만들어졌던 특별기구; 1997년 11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해산했다.
88 베이스라인 Baseline CDM 사업없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문 및 발생원으로부터 지구온난화 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89 보조적 수단 Supplementarity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등을 부속서I 국가들이 국내 활동을 통한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제17조에 배출권 거래는 국내조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됨.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활용하는 배출권 거래와 같은 유연성 조치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주체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함. 이러한 보조성은 CDM(청정개발체제)에도 적용된다.
90 복사선의 흡수 Absorption of Radiation 고체, 액체 혹은 기체가 복사선을 흡수하는 것. 흡수된 에너지는 전환되거나, 다시 방출된다.
91 부속기구 SB(Subsidiary Body) 당사국 총회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를 일컬음.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규정된 2개의 영구적인 부속기구로 SBI와 SBSTA가 있음
92 부속서 A Annex A 교토의정서가 지정하는 여섯가지 온실가스와 그 가스들을 방출하는 분야 및 방출원 목록.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93 부속서 B Annex B 교토의정서가 제시하는 부속서 Ⅰ 국가들의 첫 의무이행기간 동안의 기준년도에 대한 배출한도 및 감축 목표 목록(참고: QELRC)
94 부속서 II 국가 Annex II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의 명단이다. 24개 OECD국가와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95 부속서Ⅰ 국가 AnnexⅠ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교토의정서 .2(a)와 (b)조항에 따라서 200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시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모나코, 리히텐스타인 등 5개국이 추가되어 현재는 40개국에 이르고 있다.
96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BAPA(Buenos Aires Plan Of Action)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4차 당사국 총회(COP4)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의 미 합의 부분을 완성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건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 제 6차 당사국회의까지 운영된다.
97 분산전원 계통연결 Distributed Resource 현재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마이크로 터빈, 연료전지, 왕복운동기관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예비전력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체 전력망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98 분산형 전원 Dispersed Generation System 원자력이나 대용량 화력 등과 같은 집중적이고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의 전력저장시스템이나 발전시스템을 일컫는 말로서, 수력,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소용량의 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 등을 이용한 전력 저장시스템을 예로 들수 있다.
99 비당사국 Non-Party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 Observer(방청객)로 회의에 참가할 수 는 있음
100 비용효율성 Cost-effective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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