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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용어 : 한글-English ::: 1-50
no | KOR_TITLE | ENG_TITLE | CONTENT |
1 | AAU | Assigned Amount Unit | 초기감축목표로서 국가에 할당되는 배출량이며, CO2 ton으로 정의됨. |
2 | CER | CER(Certified Emmision Reduction) | CDM을 통해 생기는 인증된 감축량으로써 부속서 I 국가들은 이 양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
3 | DNA |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국가 CDM 사업 승인기관 |
4 | 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 기관 |
5 | EB | Executive Board | CDM 집행위원회 |
6 | G77과 중국 | G77 + China | UN무역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원조로 67년에 세워진 개발도상국들의 주 협상그룹. 이름에는 77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30개국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
7 |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국제 에너지 기구 |
8 | IPCC 2차 보고서 | SAR(Second Assessment Report) | Climate Change 1995로도 알려진, IPCC의 두 번째 보고서는 2,000명의 세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련의 증거들이 기후 변화에 인식할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후회없는 선택들과 여러 비용 효과적인 협정들을 필요로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
9 | RDF | Refuse Derived Fuel |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
10 | TOE | Tonnage of oil equivalent | 1TOE는 원유 1톤(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에 해당된다. |
11 | WM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세계기상기구 |
12 | 감축목표 | QELROs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 기준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 양적으로 설정된 배출목표를 의미함. 현행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1990년 배출량 대비 8%감축에서부터 10%증가까지 허용함 |
13 | 감축의무 | QELRC(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 | 각 당사국들에 할당된 부속서 B의 감축목표를 지칭하는 교토의정서의 공식용어. |
14 | 개도국 차별화 | Differentiation | 교토의정서 non-Annex I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한국,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정도가 앞선 개도국은 선진개도국으로 별도 분류하여 Annex I 국가와 같은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
15 | 개정 | Amendment | 당사국총회는 만장일치로 협약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만장일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당사국이 투표하여 3/4이상이 되어야 한다. |
16 | 경제적 잠재력 | Economic Potential | 시장의 장벽없이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증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술적인 잠재력 부분.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낮추는 추가적인 정책과 수단이 필요하다. |
17 | 공동농업정책 |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 EU가 역내국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분야의 통합 및 대외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임. 동 정책은 역내 농산물 시장의 안정과 농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케언즈그룹은 CAP의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로 농산물 교역의 왜곡과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18 | 공동이행체제 | JI (Joint Implementation) | 지구온실효과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변화 후속 협상시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결정되고, 공동이행이 인정될 경우 감축실적이전(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분으로 인정 해줌)을 인정하는 것이 됨. 즉, 투자국가는 감축량만큼 ERU를 받게되고 유치국가는 ERU만큼 감축량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ceiling)가 없다는 것이 특징임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회의(1994년 베를린)에서는 2000년까지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참여국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구체적 기준을 결정키로 합의하였으나 공동이행의 핵심요소인 감축실적이전(crediting)은 시범기간 중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참고: AIJ) |
19 | 공적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id : ODA |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의 원조를 말하며, 증여나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함. |
20 | 과불화탄소 | PFCs(perfluorocarbons) | 탄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공 화합물로 주로 HFCs와 함께 오존의 대체 물질로 쓰인다(CF4, C2F6). 그러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CF4는 6,300, C2F6는 12,500의 교토의정서가 지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 산업공정의 부산물로써 생기거나 대량생산과정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도체 공정시 주로 사용한다. |
21 |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 SBSTA(Subsid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기후변화협약과 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각 정부대표전문가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여 다른 부속기구에 전달토록 함 |
22 | 교토 랜드 | Kyoto Lands | 교토의정서 3.3조에 따른 활동이나 3.4조에 따라 이루어진 추가적인 흡수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토지. |
23 | 교토 메커니즘 | Kyoto Mechanism | 국제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를 포함하는 교토의정서 하의 메커니즘.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라고도 불리며 의정서 4조의 선진국 국가내의 교역을 통한 의무분담(Bubble)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 참고 |
24 | 교토의정서 | Kyoto Protocol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이 명기한 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로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되었다. 특별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의무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연성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
25 |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 COP/MO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킨 국가들 간의 당사국회의 |
26 | 구매력 지수 | PPP(purchasing power parity) | 국가별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각국의 통화로 나타낸 가격비로서 각국 통화 구매력을 같게 한 통화비율임. |
27 | 구체적인 최고 한도 | Cap | 교토 체제에서 EU나 다른 그룹들에 의해 지지된 배출량감소를 위한 국내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고 배출 한계. |
28 |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 | Natioanl Authority: NA | CDM 사업 유치국가, 즉 개도국의 CDM 사업승인기구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CDM 사업을 승인하고, 제안된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도를 평가하여 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 |
29 | 국가보고서 | National Communication |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기후변화협약 4.1조와 12조) 특히 부속서 I(Annex I)국가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 1 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부속서 I(Non-Annex I)국가들은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또는 부속서 I(Annex I)국가들의 재정·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30 | 국제 해사(海事)기구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교토의정서 2.2조에 의해 산업화된 국가들은 IMO를 통해 국제 항해를 통해 나오는 온실가스 감출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
31 |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교토의정서 2.2조에 의하면 산업화된 국가들은 ICAO를 통해 국제 민간항공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한에 대하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
32 | 국제표준화기구 |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1926년 국가표준협회 국제연맹으로 발족하여 1947년 10월 런던회의에 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국제규격의 개발과 국제무역의 편의도모, 과학·기술·경제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기구임 |
33 | 그린 GDP | Green GDP |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 석유, 석탄, 가스 등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한 경우 그 손실만큼 계산에 집어넣고 그 뒤 삼림, 수자원, 어자원, 신선한 공기 등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그 피해액을 그린GDP의 산출에 반영한다. 199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이 처음으로 그린 GDP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
34 | 그린 GNP | Green GNP | 생산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공해 등 환경파괴를 중요시 하는 국민총생산 개념의 일환으로 공해인자에 의한 발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생산물을 GNP에서 공제하는 한편, 환경파괴에 의한 자연의 감모분도 계량화하여 공제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경제지표의 일종이다. |
35 | 그린 Job | Green Job | 농업, 산업, 서비스 및 행정부문에서 환경질(質)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일자리로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자, 바이오디젤(식물에서 추출하는 연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같은 직업, 넓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중개업자나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설계사도 포함 가능하다. |
36 | 그린 골드러시 | Green Gold Rush |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비유해 생긴 신조어로서, 클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투자해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버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지칭한다. '환경은 돈이다'라는 말이 현실화되면서 클린 에너지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녹색 금광으로 통하고 있다. |
37 | 그린 마케팅 | Green Marketing | 기존의 상품판매전략이 단순한 고객의 욕구나 수요충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균형 등을 중시하는 시장접근전략이다. 공해요인을 제거한 상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운동에 입각,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업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 |
38 | 그린 빌딩 | Green Building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
39 | 그린 빌리지 | Green village |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약 50호 규모의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 |
40 | 그린 업그레이드 | Green Upgrade |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보호 기부금을 내는 운동.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보호운동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비영리 환경단체는 물론 영리목적의 단체까지 나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보전기금(Conservation Fund)'과 '그린태그USA(Green Tage USA)', '탄소기금' 같은 비영리 환경단체와 영리단체인 '테라패스' 등은 웹사이트에 개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에 따른 기부금 규모를 알려주는 '탄소계산기'를 운용하고 있다. |
41 | 그린 오션 | Green Ocean | 지속가능성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가치 창출은 물론 친환경, 웰빙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오션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의무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산업계 내부에서는 주로 친환경산업에 국한해 정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
42 | 그린 컨슈머 | Green Consumer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행위를 통해 환경보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녹색소비자를 말한다. 이들 녹색소비자들의 운동을 그린 컨슈머리즘(Green Consumerism)이라고 한다. |
43 | 기준 배출량 | Baseline | 당사국의 배출량 추이(Trends)를 의미함. 기준 배출량은 경제 성장률, 에너지 사용 증가율,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 감소 혹은 일정한 추세를 보임. 특히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수행 결과가 추가적인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젝트 이행 이전의 기준 배출량이 결정되어야 함 |
44 | 기준년도 | Base Year | 감축목표 설정시 이용되는 특정연도를 지칭함. 선진국의 경우 1990년을 기준년도로 사용함. 단, 교토의정서가 제안하는 세가지 산업가스-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 이 세가지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만 만들어진다.- 에 대해서는 1995년을 기준년도로 선택할 수 있다. |
45 | 기후 | Climate | 좁은 의미에서의 기후는 대개 평균 상태의 대기”로 정의하나, 좀 더 엄격하게 수개월에서 수 천년 또는 수 백만 년의 시간 범위를 가지는 기간 동안 관련되는 양의 평균과 평균으로부터의 변동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기술하여 정의한다. 전형적인 주기는 WMO(세계기상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30년이다. 이러한 양들은 대개 온도, 강수량 및 바람과 같은 지상 요소들인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후란 통계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기후시스템의 상태를 말한다. |
46 | 기후 피드백 | Climate feedback | 기후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 과정들 사이에서 최초의 과정 결과가 두 번째 과정에 변화를 촉발하고 이 과정이 다시 최초의 과정에 번갈아 영향을 미치는 게 될 때 이러한 상호 작용 메커니즘을 기후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양의 피드백은 원래의 과정을 증폭시키는 것을 말하며 음의 피드백은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
47 | 기후모델 | Climate model | 기후시스템의 요소, 그들간의 상호 작용 및 되먹임 과정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기후시스템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기후시스템의 알려진 특성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한다. 기후시스템은 복잡한 특성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델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즉, 공간적인 차원의 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정도, 또는 경험적 매개변수화가 포함된 수준과 같은 관점에서 어느 하나의 요소 또는 요소들의 결합에 대해 모델의 체계가 동질화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대기-해양-해빙 결합 대기대순환모델(AOGCMs)들은 기후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며 현실에 가까운 화학 및 생물학 개념이 들어간 좀더 복잡한 모델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기후모델들은 기후를 연구하고 모의하기 위하여 연구 도구로서 응용되고 있지만, 월간, 기간 및 연간 기후예측 등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응용되고 있다. |
48 |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기후변화는 줄곧 모든 기상이상현상의 총칭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지구상의 기후는 결코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후형태로부터 다른 형태의 기후형태로 옮아가는 중요한 변화를 일컫는 것이 적절하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로 정의한다. |
49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88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 IPCC의 목표는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 전망하는 것이다. 현재 IPCC는 세계의 유수한 전문 과학자들과 평가자, 권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60개국의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환경, 사회, 경제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 정기 보고서를 준비한다. 3개의 실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널들이 모여 IPCC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후의 실무 그룹의 연구방향을 계획해 나간다. 또한 IPCC는 기상학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기후변화 협약의 부속기구에 과학 자문의 역할을 한다. IPCC의 첫 번째 보고서는 1990년에 나왔으며 UNFCCC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1995년에 나온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과학적으로 기후변화를 기정사실화했으며 교토의정서 채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 해(2001년) 초에는 3차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난한 열대국가 일수록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
50 | 기후변화지수 | Climate Change Index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나타났을 때 국가별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산출한 지수. 국가별 지형, 인구, 환경, 기상 등을 고려해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낮을 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고, 10에 가까울 수록 적게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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