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1501-11600
번호 용어 해설
1150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 ◆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
11502 ◆ 화학병기 ◆ 유독한 화학물질을 포탄, 미사일에 장착하거나 비행기로 뿌리는 등 전쟁에 사용돼 왔다. 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가 대량으로 사용된 것과 같이 식물 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가스 상태로 사용되는 일이 많아 화학병기를 독가스, 독 가스 병기라고도 한다. 핵 물질과는 달리 원료를 손에 넣기 쉽고 제조 또한 간단하 지만 효과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라크가 쿠르드족에 사용한 적이 있으며 최 근에는 '제3세계의 핵' 이라고까지 부른다.
11503 ◆ 화학섬유[化學纖維, artifcial fiber, man-made fiber] ◆ 천연섬유에 상대되는 인조섬유의 총칭. 화섬이라고도 한다. 좁은뜻으로는 합성섬유를 뺀 인공적 섬유를 가리킨다. 화학섬유는 합성섬유·반합성섬유·재생섬유·무기섬유로 나뉜다. 화학섬유의 구조를 보면 탄소, 수소, 질소 등이 규칙적으로 화학결합한 긴 직선사슬모양 고분자가 다시 모여 가느다란 실을 형성하고 있다.
11504 ◆ 화학안전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 1982년 라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제19장(유해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 권고에 따라 UNEP, ILO 및 WHO가 공동으로 1994년 4월에 설치되었다. 화학안전에 관한 협력증진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분야 파악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일치된 국제전략권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기국들간의 협력 증진 및 중복업무 방지, 화학물질 관리르 위한 국가적 조정체계, 능력 및 시설의 강화 촉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증진, 화학물질 관련 정보교환, 과학 및 기술협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1505 ◆ 화학에너지 ◆ 물질이 화학변화를 일으킬 때에 발생되는 에너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열이 방출 되고 엔트로피가 증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은 성장하는 중에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축하며 시들어 가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한다.
11506 ◆ 화학요법제[化學療法劑, chemotherapeutics] ◆ 넓은 뜻으로는 미생물(微生物)의 기생(寄生), 또는 종창에 원인이 되는 질병을, 숙주(宿主)에는 별로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병원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생장억제 또는 살멸로서 치료하는 약제. 좁은 뜻으로는 넓은 뜻의 화학용법제 중에서 항생물질에 속하지 않는 합성약제를 말한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사용되는 퀴나피는 화학용법제의 하나이다. 화학용법의 개념은 P.Ehrlich(1905)가 도입하여, 원충스피로헤터에 친화성을 갖는 약제(살바르산과 기타)를 발견했다. 그 후 G.Domagk(1935)에 의해서 프론드질이 발견되고, 다시 그 대사산물 술파민이 주요하다는 것이 J.Trefouel에 의해 발견되어 세균에 대한 화학요법제로서 술파제가 다수 합성되고, 개량되어 도입되었다. 또, J.A.Fleming(1929)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래 항생물질이 발견, 또는 합성되고, 이것들은 세균뿐만 아니라, 리케차, 스피로헤타, 진균, 종창에 미치고 있다. 약제의 유효량과 중독량과의 비를 화학요법계수라고 부르며, 이것이 작을수록 우수한 화학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507 ◆ 화학작용제 ◆ 사람, 동.식물에게 직접적인 독성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액체,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화학 작용제에는 무능화 작용제, 폭동 진압 작용제, 살초제 등이 있으며 작용제 지속 시간에 따라 지속성 작용제와 비지속성 작용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11508 ◆ 화학작용제탐지기 ◆ 신경작용제, 혈액작용제, 수포작용제 등 화학작용제 12종 및 가스상 독성화학물질 14종의 존재 여부를 이온분광방식(가스상 화학물질이 흡입되면 방사성 물질에 의해 이온화되고, 생성된 이온을 검출기를 통해 탐지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탐지장비이다.
11509 ◆ 화학적 산소 소비량[化學的酸素消費量, chemical oxygen demand,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같은 말로 화학약품 (산화제)을 이용하여 시료중에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강제로 산하시켜 안정화 하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을 측정한 값.산화되는 무기물은 소량이므로 COD는 주로 물 속에 포함된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산화제의 종류·농도·반응시간에 따라 COD측정법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중크롬산칼륨과 과망간산칼륨이 많이 쓰인다.
11510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마찬가지로 하천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물속의 유기물 등 오염이 되는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산화제로는 과망간산칼리나 중크롬산칼리가 사용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크게 되면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오염이 심하게 됐음을 나타낸다. 검사가 단시간에 가능하므로 오염의 개략치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인다.
11511 ◆ 화학적 원자로 제어[化學的原子爐制御, chemical shimcontrol of nuyclear reactor] ◆ 핵반응을 일으켜 중성자흡수단면적이 같은 물질로 변할 수 있는 포이즌을 가연성 포이즌(burnable pois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가연성포이즌을 이용하여 원자로(原子爐)의 반응도를 평균화하고, 제어기구를 간단화하는 방법을 화학적원자로제어라한다. 의 반응으로 중성자흡수단 면적이 작은 을 생성하는 가 주로 가압수형 동력로에 사용된다. 1차냉각수 중에 ppm정도의 미량인 붕소화합물(주로 붕산)을 사전에 용해하여 두면 운동이 진척됨에 따라 가 감소함으로 보통의 포이즌의 축적을 상쇄하고 반응도 평균화한다.
11512 ◆ 화학적 탈취제[化學的脫臭劑] ◆ 악취 원인물질을 산화제(염소·표백분 등)를 이용해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탈취제. 악취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로는 황화수소와 메르캅탄 등의 황화합물, 암모니아와 스카톨, 아민 등의 질소화합물, 포름산·아세트산·프로피온산·부티르산 등의 지방산이다.
11513 ◆ 화학적 풍화 [化學的 風化 chemical weathering] ◆ 용해, 가수분해, 산화, 환원 등에 의해 암석이나 토양중의 광물의 화학조성이 다른 별개의 물질로 변화하는 것이다.
11514 ◆ 화학적 합성품[化學的合成品] ◆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11515 ◆ 화학적산소요구량시험법[化學的酸素要求量試驗法, 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 시료를 산성으로 하여 과망간산 칼륨 일정과량을 넣고 일정시간 가열 반응시켜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량으로부터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산성 100℃에서 과망간산 칼륨에 의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시험방법은 300ml 환저 플라스크에 시료 적당량을 취하여 물을 넣고 전량을 100ml로 하고, 황산(1+2) 10ml를 넣고 황산은 분말 약 1g을 넣어 세게 흔들어 준 다음 수분간 방치하고, 0.024N-과망간산 칼륨액 10ml을 정확히 넣고 환저 플라스크에 냉각관을 붙이고 수욕의 수면이 시료의 수면보다 높게 하여 끓는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역 냉각관의 끝을 통하여 소량의 물로 씻어준 다음, 냉각관을 떼어 내고, 수산나트륨 용액(0.05N) 10ml를 정확하게 넣고 60∼80℃를 유지하면서 0.025N-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사용하여 액의 색이 엷은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함. 따로 물 100ml를 사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공시험을 행함. . a:공시험 적정에 소비된 0.025N-과망간산 칼륨액(ml), b : 본시험 적정에 소비된 총 0.025N-과망간산 칼륨액(ml), f:0.025N-과망간산 칼륨의 역가(factor), v: 시료의 양(ml)
11516 ◆ 화학적선량측정법[化學的線量測定法, chemical dosimetry] ◆ 어떠한 화학계(化學系)가 흡수한 방사선의 에너지량과 그 계내에 생긴 화학변화량 사이에 재현성이 좋은 일정한 관계가 성립할 때는 화학변화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그 계가 흡수한 방사선량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화학계를 사용한 방사선량의 측정법을 화학적선량측정법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황산철(Ⅱ) 또는 몰염을 0.8N의 황산에 용해한 용액에 공기 또는 산소를 포화(飽和)하고 γ선을 조사하며, 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 변화량을 측정하여 γ선량을 산정할 수 있다. 그 외에 방사선조사 때에도 세륨염 의 수용액에 있어서 의 변화, 벤젠포화수용액에 공기를 포화(飽和)시킨 계에 있어서 페놀의 생성 등 각종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대선량 의 측정에 우수하다.
11517 ◆ 화학펄프[化學-, chemical pulp] ◆ 원목에 화학약품을 작용시켜 원목 중의 섬유간을 결합하고 있는 목질소(수지(樹脂)나 리그닌)을 제거해서 만든 펄프. 약품으로서 아황산(亞黃酸)칼슘용액을 사용한 것을 아황산펄프,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사용한 것을 소다 펄프, 황산(黃酸)소다를 사용한 것을 황산 펄프라고 하며, 기타 염소펄프 등이 있음. 펄프 공장 배수에는 이들 약품과 다량의 리그닌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처리를 요함. 화학펄프>
11518 ◆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 단일 원소로 구성된 실리콘과는 달리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 재료로 만들어진 태양전지를 말하며 갈륨비소(GaAs) 태양전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효율이 높고(30% 정도), 박막화가 가능하며 비교적 고온에서도 특성변화가 적고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여 우주용 등 특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됨
11519 ◆ 확산 ( 擴散 diffusion ) ◆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물과 같이 이동하면서 이온물질, 분자구성물질이 혼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11520 ◆ 확산 분석[擴散分析, diffusion analysis] ◆ 혼합(混合)기체(氣體)나 용액 중의 성분을 개개의 확산(擴散)속도(速度)차(差)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것. 또는 분리수단으로서 확산을 이용하는 화학(化學)분석(分析)을 말한다. 동위체분리법으로서의 열확산 등은 전자에 속하고, 미량확산분석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 후자이다. 분석화학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나뉜다. 화학분석에 쓰이는 방법은 매우 많으나 현재 주로 쓰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증류, 친화력의 차이를 이용하는 용매추출,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침전분리, 산화환원전위의 차이를 이용하는 전기적 방법 등이 있다. ② 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으로는 질량측정에 의한 무게분석, 부피측정을 이용하는 부피분석, 물질이 발사하는 빛이나 물질이 흡수하는 빛을 이용하는 광분석, 전압·전류의 측정에 의한 전기분석 등이 있다. ③ 각종 장치를 이용하는 열분석, X선분석, 질량분석, 핵자기공명(NMR), 전자스핀공명(ESR), 방사능분석 등이 있다.
11521 ◆ 확산[擴散, diffusion] ◆ 농도가 다른 물질이 섞일 때 각 물질이 각각 공간에서 균일한 농도로 존재하려고 서로 섞이는 현상. 일반적으로 액체나 기체에서 볼 수 있지만 고체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물 속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이 퍼지는 현상이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공기중으로 퍼지는 것은 확산현상이다. 대기나 해수조성이 일정한 것은 확산으로 각 성분이 균일하게 혼합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이종물질이 같은 농도비율로 섞이는 현상을 상호확산이라 한다. 압력이 다른 두 산소병을 연결하면 산소는 압력이 높은 병에서 낮은 병으로 같은 밀도가 될 때까지 확산된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물질확산을 자기확산이라 한다. 컵 속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컵까지 뜨거워진다. 이는 고체 안의 열에너지 확산현상으로서 열확산이라 한다. 물질의 이러한 운동은 분자의 브라운운동에 기인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속도가 증가하므로 확산속도도 증가한다. 또한 분자의 운동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므로 확산속도도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확산은 자연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큰 엔트로피를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엔트로피 생성이 수반되는 비가역적 현상이다.
11522 ◆ 확산연소[擴散燃燒] ◆ 가스 연료의 연료 형식에는 확산 연소와 상혼합연소(燃燒)가 있으며 연소의 과정이 각각 다름. 확산 연소는 산화(酸化)속도(速度)가 확산에 의해서 제한되며, 화염(火炎)의 온도도 그리 높아지지 않으며 탈수소(脫水素)나 축합(縮合), 중합(重合)등에 유리함. 또 중간생성물이 화염 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므로 그을음도 쉽게 발생함. 보통 빛나는 불꽃(빨갛게 빛나는 화염)이 되나 이는 화염중에 탄소가 생겨 높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임. 또 화염이 낮은 온도의 물체에 닿으면 급소(急消)되어서 그을음이 되므로 화염을 보일러의 수관(水管)등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함.
11523 ◆ 확산음[擴散音, diffuse sound] ◆ 음장내의 에너지분포가 균일하고, 음강도의 분포도 모든 방향과 같은 음을 말한다.
11524 ◆ 확산음장[擴散音場, diffuse sound field] ◆ 실내의 모든 장소의 음에너지가 균등할 때 그 방을 확산음장(擴散音場)이라고 함. 잔향실법(殘香失法)에 의한 흡음율의 측정이나 투과 손실의 측정에 사용됨. 음의 확산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산 음장의 설계에는 방의 형태를 부정형(不整形)으로 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확산판을 매달거나 함.
11525 ◆ 확산투석법 ◆ 이온교환막을 사용하여 2실로 칸막이가 된 실의 한쪽에 원폐산을 밑에서 위로 보내고, 반대측의 실에 청정수를 위에서 밑으로 보내줌으로써 농도차를 구동력으로 하여 원폐산에서 물로 HCl을 이동시켜 회수하는 폐수회수법이다. 이 방법은 설치장소가 적고 설비비도 비교적 저렴하나 농도차를 구동력으로 하는 관계로 HCl의 회수율이 낮고, 유리산의 80~90%의 회수가 한계이며, 나머지 HCl분은 FeCl₂와 함께 폐산중에 함유된 채로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중화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막의 수명이 짧아 미리 원폐액을 정밀여과하지 않으면 막이 막혀버릴 염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11526 ◆ 확인매장량 (Confirmed Reserves) ◆ 현재의 기술로써 채굴할 수 있고, 소재가 명백하고, 경제적으로 균형이 맞는 매장량을 말한다. 물, 가스의 주입 등 2차적 수단에 의한 회수가능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11527 ◆ 확증표본 ◆ 생물의 형태적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에 사용되어 증거자료로 인용한 표본을 말하며 연구결과의 증거나 검증을 위한 재료가 된다. 한편 생물의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사용한 것을 기준표본 또는 모식표본이라고 하며 매우 중요한 표본이다
11528 ◆ 환경 ◆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계를 환경이라고 한다. 지구는 대류권, 성층권, 해양권, 육지권 등 환경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류권에는 산소 및 질소로 구성된 공기가 있으며,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다. 해양에는 물이 대량으로 있는데 그 안에 염분을 비롯한 수많은 물질이 용해되어 있다. 육지에는 암석과 그것이 풍화하여 된 모래, 흙, 식물 및 동물 등의 부패 분해물, 철이나 망간 같은 금속이 혼합되어 있다. 대기, 바다, 호수, 강, 산악, 삼림 등은 자연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환경을 지구차원에서 생각할 때 지구환경이라고 부르며 지역수준에서 관찰할 때 지역환경이라고 한다.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지구규모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생물이 영향받는 것이 지구오염이며, 국내 지역규모의 환경파괴는 공해 혹은 지역오염이다. 인간의 집단적 생활을 둘러싼 외계는 사회환경이라고 한다. 거대도시의 과밀, 산촌지역의 과소, 슬럼가의 형성 등은 사회환경의 문제이다. 지구나 지역의 환경오염이 진행되면서 '환경'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11529 ◆ 환경 감시원 [環境監視員] ◆ 「환경 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감시원은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함. ① 환경관리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 자격 취득자. ②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의 등록을 한 자. ③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자. ④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6월이상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⑤ 1년이상 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처장관이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①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감시 및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② 환경 오염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환경 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환경보전에 관련 되는 사항」
11530 ◆ 환경 개선 부담금 제1위를 차지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형 백화점의 바겐세일 때면 으레 백화점 주변의 혼잡과 교통 체증이 극에 달한다. 엄청난 인파와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현상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만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호텔이나 대형 음식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이 바로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이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 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백화점, 호텔 같은 유통 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 제도이다. 시행 첫해인 1992년 부과된 환경 개선 부담금은 10만 4,465건에 185억원 정도였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배출 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말하는 것일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대형 건물을 말한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형 건물이 부과 대상인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이나 관광휴양지구에 있는 시설물이 대상이다. 잠실 롯데월드, 63빌딩, 롯데호텔, 워커힐, 리베라호텔, 한국방송공사 등과 같은 대형 건물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실내 수영장, 공연장, 상점 등은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과 대상이며 1995년부터는 160~1,000평방미터 규모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용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 즉, 건물주에게 부과되나 건물주에게 부과된 부담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설물 외에 경유 사용 차량 역시 부과 대상으로 1994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차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부과금은 연간 기본 부담금 1만 6,200원을 기준으로 ‘오염 유발 계수’와 ‘지역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차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배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염 유발 계수가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차령 계수는 1년 미만에서 8년 이상까지 9단계로 적용되며, 배기량은 2,000cc 이하의 소형 차량에서부터 10,000cc이상의 대형 차량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지역 계수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차량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지역 계수 1.53이, 직할시는 1.00, 도청소재지는 0.97, 시 지역은 0.79의 지역 계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령 4년 이상 5년 미만, 배기량 2,238cc의 6인승 지프차의 경우 연간 3만 4,200원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연 2회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부과된다. 모금된 금액은 환경 개선과 환경 기술 개발 사업에 쓰이게 된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소유 차량과, 소방, 청소, 구급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그리고 사립학교 보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이나 대형 숙박 시설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부터는 부과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처음 시행된 1992년, 환경 개선 부담금 제1위를 차지한 건물은 잠실 롯데월드로, 부담금은 3억 2,000만원 정도였다. 서울시가 집계한 1996년 하반기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순위에선 제1위 자리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게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상위에 올라 있다. 1996년 하반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부과된 부과금은 약 1억 8,000만원이었다.
11531 ◆ 환경 개선 촉진 법안(環境改善促進法案)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오염방지시설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안으로 이 법안에 규정된 오염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숙박, 요식업, 판매시설과 유락시설 등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따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한 것이다.
11532 ◆ 환경 공학 [環境工學, environmental engineering] ◆ 종래부터 환경과 깊은 관련을 갖는 공학은 상하수도 공학(위생공학)임. 여기에 대기 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지반 침하, 농약, 식품 첨가물 등의 공학이 추가되어 최근의 환경공학으로 정립되었음.
11533 ◆ 환경 관리 계획 [環境管理計劃] ◆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각 항목에 대하여 일회의 평가만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사, 검정을 행하고 평가 시점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도 적당한 대응을 하기 위한 계획.
11534 ◆ 환경 기준의 레벨 [環境基準-] ◆ 환경 기준에 대하여, WHO는 4개의 레벨을 지정하고 있음. 제 1레벨은 그 값 또는 그 값이하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이 인정되지 않는 농도와 지속시간, 제 2레벨은 해(害)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농도와 지속 시간, 제 3레벨은 생리적 기능 장해와 만성 질환 또는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농도와 지속시간, 제 4레벨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감수성이 강한 집단에서는 급성 질화 또는 사망이 일어나기 쉬운 농도와 지속 시간임.
11535 ◆ 환경 라벨링 규격 ◆ 환경라벨링 제도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환경친화성에 대한 인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다른 상품과의 상대적인 의미로써 부여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가격, 성능, 기타 제품의 특성 외에 환경요소라는 제품 선택의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라벨링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유사제품군에서 환경을 배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환경마크나 독일의 블루엔젤,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라벨과 같이 제3자 인증기관의 심사에 의해 마크사용을 부여하는 형태와 기업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광고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인 라벨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라벨링은 제품, 서비스 등이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의 용어정의, 심벌마크 등을 규정하는 작업을 한다. 최근에는 전과정평가(LCA) 방법이나 PPMs와 같이 제품라벨링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연구·개발되고 있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식이 고무되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잠재적인 운영비용도 계산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1536 ◆ 환경 목표치 [環境目標値] ◆ ⇒ 환경 용량.
11537 ◆ 환경 방사선 [環境放射線, environmental radiation] ◆ 자연 환경중에서는 우주선이나 천연 방사선핵종에 의한 핵폭발실험 등으로 생성한 이공방사선핵종에 의한 방사선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필할 수가 없다. 이를 환경 방사선이라 한다. 환경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피폭은, 체외피폭, 체내피폭으로 분한다. 환경방사선으로는 ① 천연 방사선 동이원소 방사선. ② 우주선 또는 우주선에 의한 2차적으로 생성하는 방사선(중간자, 중성자 γ선, 전자원 등)의 2종이 있다. 전자는 지구 연령과 필적하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암석의 종류에 의해 그 방사선 강도는 변화한다. 일차 우주선은 거의 99%가 고속양자(高速陽子)이고 이것이 대기로 인해 산란(散亂)되어 2차 우주선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주선의 방사선은 상공이 크게된다. 2차 우주선으로서의 중성자는 지표면상에서는 년간 28mrad이나. 1m 상공에서는 약 100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이런 우주선의 핵반응에 의하여 토리늄, 14C등의 방사선 동이원소가 생성된다. 그외에 핵폭발 실험에 의한 방사선 강하물이 환경중의 방사선으로 관찰될 때도 있다. 또한 인간의 체내에는 약 140g의 카리듐 K가 있어 천연방사선 동이원소인 40K로부터의 체내폭발총량은 생식원에서 19mrad, 골수에서 15mrad 정도로 되어 총합하면 우리는 환경방사선에 의해 평균 년간 100mrad 정도의 방사선 피폭을 받는격이 된다.
11538 ◆ 환경 보전 위원회[環境保全委員會] ◆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화경보전의 주요시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에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와 지방에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두고 중앙에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지방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539 ◆ 환경 보전 위원회의 기능 [環境保全委員會 機能] ◆ 환경보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보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환경 보전 관계 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③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11540 ◆ 환경 보전 자문 위원회 [環境保全諮問委員會] ◆ ①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각각 둠.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1541 ◆ 환경 보전법 [環境保全法]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ㆍ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1978년 7월 1일 시행.
11542 ◆ 환경 보전을 위한 금연 ◆ 어떡하면 환경을 해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요 근래 모든 산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다. 담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담배 한 갑을 만드는데 소용된 모든 물질은 모두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문제는 각 구성 성분이 얼마나 환경친화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제일 먼저 따져볼 것은 얼마나 이들이 자연 상태에서 분해 되는지 여부다. 환경 운동 단체 등에서는 필터가 완전히 분해 되는 데는 50년이 걸린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해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석유계수지와 달리 펄프를 원료로 제조된 아세테이트 필터는 일단 90일이 지나면 썩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 갑, 담배 갑 안에 들어있는 은박지,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갑 포장지다. 이들은 모두 외관을 예쁘게 보이도록 해 상품성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를 막고, 밖으로 향기가 발산되는 것을 막는다. 또 담배가 원래 맛을 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인 수분 함유량을 유지시키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 담배의 수분은 12-13% 유지돼야 제 맛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종이 이외에 은박지의 알루미늄이나 폴리프로필렌 갑 포장지는 자연 상태에서 전혀 분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두께가 16㎛이하의 제품만 사용할 것을 법제화하기도 했다고 한다.
11543 ◆ 환경 사전 조사 [環境事前調査, environmental survey] ◆ 〓 환경 영향 평가 ⇒ 환경 영향 평가의 정의.
11544 ◆ 환경 생물학 [環境生物學, environmental biology] ◆ 환경과. 생물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에는 생태학이 있고, 의학·농학중에서도 같은 분야를 볼 수 있다. 환경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환경생물학은 별개 분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의 활동이 인간을 포함한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내용은 ① 인간 활동과 생태계의 관계. ② 생태계의 관리 수법. ③ 환경 영향평가를 생물학적으로 정량화(定量化)한다. ④ 생물지표의 연구개발 ⑤ 환경 오염물질의 생물영향연구. ⑤ 에 있어서는 생태영향 또는 ecotoxicology로서 생물시험법이 개발되어 독성 또는 생물의 내성기구(耐性機構)의 해명이 행해지고 있다.
11545 ◆ 환경 소음 [環境騷音, environmental noise] ◆ 일반적으로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는 소리.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정의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에 드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인구의 증가, 교통기관의 과밀화, 건설공사의 증가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소음으로 느껴지는 소리의 발생이 많아져 큰 사회문제로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공장소음·건설소음·교통소음·생활소음·항공기소음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1546 ◆ 환경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Tips for Buying Environmental Software) ◆ ㆍ이 소프트웨어가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요청한다. ㆍ프로그램 시연을 요청하고, 값이 아주 비싸면, 한번이라도 요청한다. ㆍ구입비용이 때로는 총소유 비용 중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반면에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종종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소프트웨어 설치와 사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초기에 특별 지원과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ㆍ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라이센스 계약만 포함되어 있는지 염두에 두고, 라이센스에 기술지원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ㆍ교유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총소유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ㆍ소프트웨어 관련자료를 기존 사용자용과 완전히 구분하여 별도로 요청한다. . ㆍ소프트웨어에 데이터 관리, 가공 또는 분석 기능이 있으며, 각 기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테스트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분산 모형이 실제 수명과 비교할 때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평가한다.
11547 ◆ 환경 스트레스[Environmental stress] ◆ 환경인자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생체에 스트레스 상태를 일으키는 것. 예를 들면 더위와 열 · 한냉 · 고도 ·소음 · 진동 · 환경오염 등이 있으며 사람의경우, 다른 환경인자와의 복합작용,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관여, 신체조건 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11548 ◆ 환경 아틀라스 ◆ 지구촌 환경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도'로 나타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프랑스 국제시사 전문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펴낸 책으로 환경문제 전문가와 지도제작 전문가 42명이 모여 총 42개의 주제를 100개가 넘는 지도와 도표 속에 담아냈다.
11549 ◆ 환경 에시스먼트 [環境-, environmental assessment] ◆ 〓 환경영향평가 ⇒ 환경 영향 평가의 정의.
11550 ◆ 환경 연구개발(R&D) 국민배심원제도 ◆ 일반국민 수십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발굴 단계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 및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감시 활동을 한다.
11551 ◆ 환경 연구개발(R&D) 연구정보시스템(DICER) ◆ 환경과학 및 환경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관련분야 연구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공학연구전문정보 포털사이트이다.
11552 ◆ 환경 영향 평가 [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ect assessment] ◆ EIA 환경영향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계획안(計劃案)의 결정(結定)에 앞서서 사회적으로 공개된 절차를 밟아. 그 영향의 정도등을 예측·평가하여 계획안의 결정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계획안 → 현황파악 → 평가항목과 예칙 법의 설정 → 예측과 평가 → 결과의 공개 → 관계자에 의한 심사와 의견 ⇒ 총괄 → 환경영향평가(價)보고서. 예측·평가는 흔히 사업계획자가 하지만 주민이나 제3자가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評價)보전법 제5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작성은 ①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 단지의 조성, energy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집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계획안과 그 사업계획이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평가 대행자 지정 대상 기관의 범위는 민·공로 연구기관, 정부출현 연구기관, 대학부설환경관계연구소,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법 등록을 필한자.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국한되어 있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책정의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11553 ◆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 철도(지하 철도를 포함)의 건설, 공항(군용 비행장은 제외)의 건설, 간척 및 항만 준설, 아파트 지구의 개발, 에너지 개발, 공업단지 개발, 항만건설, 도시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554 ◆ 환경 영향 평가 및 협의 [環境影響評價 및 協議]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공업항 또는 도로의 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함.」
11555 ◆ 환경 영향 평가의 목적 ◆ 1993.6.11 법률 제4567호 제정 공포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미리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정하는데 목적 이 있음
11556 ◆ 환경 요인 [環境要因, environmental factor] ◆ 환경(環境)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요건(要件)은 많으나, 환경(環境)과 생물(生物)의 관계(關係)를 생각할 때, 그러한 요건중(要件中)에서 특히 관계가 깊은 것을 환경요인이라함. 물리적 환경 : 방사선, 음, 진동, 압, 습도 화학적 환경 : 가스, 증기, 분진, 용제, 금속등 생물적 환경 : 세균, 기생충등 사회적환경 : 友人, 가정, 지역사회, 직장, 산업등 사회적 문화적 환경조건은 양적파악이 어려운 것이 많고, 위생학등에서 이러한 조건은 자연과학적 환경조건을 수식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다.
11557 ◆ 환경 용량 [環境容量, environmental acceptabel] ◆ 폐쇄 순환계의 자연계에는, 대기, 물, 토양등의 공간이 순환의 장소로서 거칠게 작용하고, 환경 사이클을 형성함. 이때 생물은 매체로서 움직이며, 일정한 생태계가 유지(維持)되고 화학적 분해 작용과 상호 사이클의 균형이 보존됨. 이와같이 자연계는 물질을 환원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보존하고 또 자원을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 이러한 능력을 양적으로 취한 것을 환경 용량이라 정의함. 이 환경 용량에는 자연히 일정한 한계가 있고, 다량의 폐기물 방출, 자연의 무계획적 변경(變更)에 의한 환경 용량이 무질서한 감살(減殺)등이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환경 사이클의 파괴 - 환경 오염이 일어남. 또 이러한 환경용량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생태계에 의하여 물질이 환원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본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예를 들면 플라스틱과 PCB등의 방출은 또 환경 파괴의 유인(誘因)으로 됨. 지역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물 집단과 그 생존 환경을 총합한 생물권(生物圈), 즉 대기, 물, 토양을 일체로 하고 광역적 시점에서 환경 용량을 검토하고, 이것을 총합적, 계량적으로 파악, 계획의 기본으로 해야 함. 즉, 현실의 자연 환경의 기초에서 영위하고 있는 생태계에는 그 종류, 성숙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환경 용량을 대상으로하는 환경 생태계의 정도, 혹은 보전 해야 하는 환경의 수준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으니 만큼, 주의를 요함.
11558 ◆ 환경 위생 [一衛生] ◆ 인간의 신체발달, 건강,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는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육체적 환경요인을 조정하여 쾌적한 생활의 확충을 꾀하는 것으로, 그 활동분야는 상하수도, 오물 처리, 해충 구제, 식품 위생, 노동 위생, 방사능방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
11559 ◆ 환경 위해요소 줄이는 오염예방전략 - 청정생산 ◆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해 생산공정과 제품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적 환경오염예방 전략으로 정의된다.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청정생산은 원료 및 에너지절약, 유해원료대체,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축소 등을 포함한다. 제품측면에서는 한제품이 원료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에서는 오염예방, 유해물질 사용 저감,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등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유명 대기업들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기 실행단계로 대다수의 기업이 청정생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국내산업계의 청정생산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10∼20% 수준에 불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청정 생산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통산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을 망라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11560 ◆ 환경 음악 [環境音樂, background music] ◆ BGM이라고 약칭함. 공장, 사무소, 호텔, 데파아트, 상점 등의 실내에 흐르는 음악. 실내의 소음을 마스크하고, 그 실내에 어울리는 무드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음.
11561 ◆ 환경 저항 [環境抵抗, environmental resistance] ◆ 최적조건하에 일정한 공간에서 생식하는 생물의 종유, 공유증식능력(생물번식능력)에는 그 상한선이 존재한다. 이것을 고체수(古體數)로 말하면 그 생물의 포화고체수(飽和固體數)라 일컬른다. 자연계에서는 동일한 식물자원(植物資源)이나 생식환경이용에 대하여 경쟁관계 에 있는 다른 생물이나 그 생물을 직접 식물자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의 존재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그 고체수는 포화고체수이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포화고체수와 (일반으로 생식능력) 현실의 그것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전체를 환경저항이라 한다.
11562 ◆ 환경 파괴 [環境破壞, environmental destruction] ◆ 생물은 환경접촉을 유지하며 환경에 지지되어 생명을 유지한다.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활은 발전하고 있다. 환경을 유지하는 주요인자는 빛, 열, 대기, 물, 흙 등이다.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을 발전시키는 결과로서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며, 그 변화가 일정한도를 넘으면 생태학적 균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사회적 문화적배경이 다르면 가치판단의 척도도 다르고 환경파괴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은 동의어로 사용할때도 있으나, 자연파괴에 중점을 두고 환경파괴의 용어로 사용하게 된다.
11563 ◆ 환경 퍼포먼스 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EPE] ◆ 기업 등의 환경행동이나 실적을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몇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
11564 ◆ 환경 항목 [環境項目] ◆ 생활환경 항목으로 볼수 있음. 물리적 화학적환경, 생물적환경에서 사회적, 문화적환경등 모든 환경이 생활과 관계되는 것. 위생학에서 생활환경을 말하면 의식주의환경, 상하수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활환경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있는 재산, 동식물 및 그 생육환경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있다.
11565 ◆ 환경, 경제 통합지표 개발 ◆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세계환경개발회의를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지구촌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보전활동을 조율 내지는 종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지속가능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환경계정과 ‘녹색GDP'가 있다. 녹색 GDP는 국내총샌산(GDP)에서 자연환경 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로 인한 손실액을 차감한 것으로 ’환경조정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문에 관한 기초통계의 미비, 환경자원 자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활동이 야기하는 환경악화 비용을 모두 고려한 환경조정국내순생산(EDP)을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녹색GDP'작성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은 기존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수정하지 않고 국민계저오가는 별도의 환경과 경제사이에서 발생하는 국민 소득의 변화를 물리적, 화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계정을 뜻하며,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토입산출표, 환경자산계정 등 하위계정으로 구성된다.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은 각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산업별, 오염매체별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환경투입산출표(EIOT)는 환경오염물질들의 배출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보여준다. 환경자산계정(EAA)은 생산자산뿐만 아니라 국민계정체계에서 파악되지 않는 자연자산의 스톡과 변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작성을 통해 결과적으로 녹색GDP를 추계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경제통합계정은 산업별 오염물질배출량이나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부하,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노력(환경보호지출), 환경 및 생태자산의 상태 등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행을 위한 다양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11566 ◆ 환경, 경제 통합지표 개발 - 선진국 등 국제동향 ◆ UN 유엔통계국은 93년 기존 국민계정체계(SNA)의 부속계정으로서 환경경제통합 계정체계(SEEA)편제를 권고하고 2003. 3월 SEEA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OECD도 기초환경통계, 환경지표, 환경계정 등을 포함하는 환경계정을 개발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부 선진 유럽국가들의 경우도 화폐단위로 환산하지 않은 물량 단위의 자연자원 계정 구축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UN과 OECD 권고에 따라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 녹색 GDP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GDP 작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화폐단위로 환산하지 않은 물량 단위의 자연자원계정 구축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화폐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현재 EC 15개 회원국 공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물적환경계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배출계정(NAMEA), 물질흐름계정(MFA), 산림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부터 경제기획청 주도로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성 산하 국립환경연구소에서는 환경부문 계정인 물질흐름계정(MFA)을 작성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환경보호지출(PAC)계정과 물적 환경계정 작성에 이어 물적 환경투입산출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미국도 UN 권고안에 따른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기초통계의 부족으로 유럽 국가에 비해 그 성과는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11567 ◆ 환경, 경제 통합지표 개발 - 우리나라 추진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GDP 작성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순수 연구차원으로 시작하였으며 1985~1995년 기간을 대상으로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시범추정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녹색GDP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01. 9월 환경경제 통합계정 개발 및 녹색GDP 작성을 위한 중,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녹색GDP' 도입 중장기 추진계획에서는 2001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계획기간을 대상으로 국내 관련통계 구축 현황과 녹색 GDP 작성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감안하여 전체 작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01~2003)는 1996~1998년 기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SEEA를 시범 편제하고 ‘녹색GDP' 작성용 기초통계를 점검하며, 환경보호지출통계 보완, 환경오염 배출 통계작성, 자연자원 통계작성 작업이 추진된다. 2단계(2004~2007)는 물적계정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오염배출 및 자연자원 물적 계정, 환경, 경제통합 물적 계정 등 세부계정의 작성과 연결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화폐계정화 기법의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포함하는 3단계(2008~2010) 작업에서는 화폐가 치화된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작성과 주기적인 ’녹색GDP' 추계기반이 완성될 전망이다. 부문별 계정개발 작업은 환경보호지출계정에서는 녹색GDP 도입을 위한 경제분야의 기초통계로 활용되는 매체별, 산업별 환경오염방지지출추계 등을 보완하고 이를 계정화 한다. 환경투입산출표는 매체별, 산업별 오염물질배출량 자료를 출발점으로 환경오염물질 유발원의 투입자료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투입산출표형식으로 정리된다. 환경자산계정에서는 수자원, 산림자원 등 자연자산 분야에 대한 기초통계가 확보, 정비되고 계정화 된다. 이들 계정은 정량적인 환경, 경제 통합분석 모형개발 결과와 결합되어 환경정책 효과 및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예산 수요추정 등 다양한 정책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통합계정 내 물적계정의 화폐화기법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최종적인 ‘녹색GDP'추계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1단계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1단계 1차년도 작업으로 2001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996~1998년에 걸친 우리나라의 녹색GDP를 시범 편제하고,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관계기관, 연구소, 학계 전문가로 환경경제통합팀과 세부 계정별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오염 배출계정, 자연자원계정 등 세부계정 체계개발과 기초통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정책(환경규제, 환경투자)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지침서 개발 등 2003. 3월 1단계 2차년도 연구사업을 완료하였다.
11568 ◆ 환경[環境, environment] ◆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분류하며 자연환경은 해양을 포함·지하·지표와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상연의 상태를 말하며 생활환경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11569 ◆ 환경가치 종합정보시스템(EVIS)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개발 중인 온라인 환경가치 선행연구 요약 DB이다. EVIS는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자를 비롯하여 학계, 환경컨설팅, 환경NGO 등에게 환경질 변화에 따른 환경가치 추정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분석 지원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11570 ◆ 환경감사 (EA: Environmental Auditing) ◆ 환경경영체제를 감사할 때, 적용하는 감사절차, 감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의한 규정이다.
11571 ◆ 환경감시 ◆ 환경단체 등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국가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환경정책 상의 감시는 크게 '환경감시(ambient monitoring)'와 '오염원 감시(source monitoring)'로 나눠진다. 환경감시는 환경질의 변화를 관측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오염원감시는 배출원의 각종 오염배출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11572 ◆ 환경감시원 (Environmental Keeper) ◆ 『 환경 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함. ① 환경관리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 자격취득자 ② 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의 등록을 한 자. ③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자. ④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6월이상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⑤ 1년이상 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환경 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①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감시 및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② 환경 오염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③ 환경 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환경 보전에 관련되는 사항.』
11573 ◆ 환경감시원 (Environmental Keeper) ◆ 환경정책기본법(1990) 보칙 제39조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관한 감시업무를 하기 위해 환경처(당시)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환경감시원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의 자격으로는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월 이상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1년 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11574 ◆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를 아십니까? ◆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환경을 개선토록하는 비용을 오염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므로서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92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M³이상의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백화점, 여관, 음식점 등)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으나, 경유사용 자동차라도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부과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연2회 부과하게 되며 시설물을 공동 소유할 때는 소유면적과 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기일은 상반기(1~6월)분은 9월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하반기(7~12 월)분은 이듬해 3월16일부터 3월말까지로 납기일을 경과할때는 소정의 가산금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산전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대기와 수질로 구분하게 되며 대기의 경우에는 연료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로 부과하고, 수질의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오염 유발계수×지역계수로 부과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당 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산정지수)×오염 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비와 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청정기술, 저공해 자동차개발 등과같은 환경연구 사업비로 쓰여지고 착오부과된 부담금은 이의신청시 재조정 처리를 해준다.
11575 ◆ 환경개선 특별회계 (The special account system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소요는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 예산은 점증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오염억제와 투자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재원도 정부기금인 폐기물관리기금과 민간기금인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되어 재원이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들 재원을 통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고 새로운 세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동 제도는 기 제정, 공포된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별회계 세입은 각종 환경오염원인자 부담금 이외에도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차입금, 기타 차관수입 등을 포함토록 하여 환경투자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의 범위는 예산의 집행, 편성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기준경비 등 기본적 경비를 포함한 기존의 환경부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환경오염 방지기금사업 및 폐기물사업을 망라하도록 하고, 각 개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입금 그 근거법에서 정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여 원인자 부담금 징수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11576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사용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설물의 용도, 규모, 연료와 차량의 경우 차종 등 오염의 영향을 반영하는 한편 인구밀도와 지역별 오염정도를 감안한 각종 계수를 통해 요금을 정한다.
11577 ◆ 환경개선비용부담 ◆ 사업자의 사업활동으로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유통, 소비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 기타 시설물 소유자, 점유자등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준이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규제기준이라기 보다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목표기준이다. 예를 들면 이산화황의 환경기준은 연평균 0.05ppm이다.
11578 ◆ 환경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 ◆ 본래의 의미는 국가나 어느 조직을 통치한다는 뜻. 즉, 관리이자 통치이다. 현대적인 거버넌스란 정부에 의한 공적 권한의 통치와 지역이나 시민사회에 의한 하부로부터 자치를 통합하는 개념. 정부와 더불어 시민, NGO,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이나 합의 형성에 관여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거버넌스형 문제해결. 환경문제의 다양화 · 복잡화와 함께 환경거버넌스적 접근이 주목되고 있다.
11579 ◆ 환경건전성그룹 (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한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그룹으로 기후변화회의에서 공동으로 협상에 대응.
11580 ◆ 환경경영 ◆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0년대부터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경영 결의문이 상정되었다.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감사, 환경라벨링, 환경성과평가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11581 ◆ 환경경영지표 ◆ 환경경영에 대한 정부차원 최초의 상세기준으로서 5개 대 분류(전략,시스템,자원·에너지,온실가스·환경오염,사회·윤리적책임), 15개 상세분류,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 GR(지속가능보고서)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관련 국제기준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1582 ◆ 환경경영체제 ◆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기업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점차 기업경영에서 환경을 중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 효과적인 환경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관리활동과 통합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환경방침을 설정해 책임체제를 정비하고, 환경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계획과 실행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에 관한 조직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환경경영체제다. 구체적으로 각 조직의 환경방침의 설정, 책임체제정비, 환경영향파악, 환경목표설정, 목표달성계획과 실행 매뉴얼 준비, 환경심사 실시 등을 포함한다. 환경경영체제 규격은 환경관리 기법 및 체제를 통일하고 기업 스스로 바람직한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기술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국제환경에 관한 표준(규격)을 지칭하는 것이다. 환경경영체제 규격은 기업이 환경주의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경영자가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심사계획에 따라 점검하여 환경보고서를 작성해 대내외에 환경실적을 공표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경영체제는 ISO 14000 시리즈 주제 중 가장 광범위하며 내용상 다른 주제를 포괄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관리체제, 즉 조직 측면에 있다. ISO 14000시리즈에서 다루는 규격은 조직체의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것(환경경영체제, 환경심사, 환경성과평가)과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것(환경 라벨링, 전생애평가, 제품표준의 환경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경영체제는 전자의 핵심내용이 된다. 환경경영체제 심사는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체제 규격(ISO EMS Standard )에 대한 조직의 자체 EMS에 대한 평가, 조직의 EMS 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 평가, 피심사자(조직)에게EMS의 개선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조직의 초기 EMS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EMS심사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 목표 및 범위 설정 2. 심사 팀 및 선임심사인 선정 3. 심사 대상표 초안 선정 4. 심사항목 설정 5. 심사항목과 EMS간의 부합성 검토 6. 심사계획 작성 및 심사인 선정 7. 작업문서 준비 8. 착수회의 9. 증거 수집 및 발견사항 서류작성 10.심사결과 검토 및 부적합성 확인 11. 부적합성에 대한 서류 작성 및 항목별 증거채택 12. 부적합성에 대한 통보 13. 종료 회의 14.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15. 시정조치
11583 ◆ 환경경영체제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 환경경영(Environment Management)이란 기존의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을 환경분야에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환경관리를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기업활동 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경영체제는 환경 경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프로그램을 정해 이의 달성을 위한 조직, 책임, 절차등을 규정하고 인적·물적인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함. ISO에서는 환경방침의 개발, 시행, 달성, 검토,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 활 동계획, 책임, 관행, 절차, 과정 및 자원을 포함하는 전반적 경영체제를 정의하는 규 정함
11584 ◆ 환경경영체제 (ISO 14000) ◆ ※ 환경경영체제란?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원료의 조달, 제조공정, 제품사용 및 제품의 폐기 등 생산활동 과정에 따른 환경부하를 최저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기업(조직)의 전체적인 시스템 *장래에도 지속되는 시스템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96.9) *정부에서 국가표준으로 제정 시행('95.10) ※ 환경경영체제 구축의 필요성 *해외거래선 및 정부 공공기관 입찰 거래시 기본조건 *Green Consumer, 각종 외부 단체의 압박 증가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 환경을 고려한 청정생산 방식 채택과 환경경영 시스템구축 요구의 증대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도 평가시 환경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의 반영 예정 *환경부하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Cost절감 문제의 대두
11585 ◆ 환경경영체제 구성요건 ◆
11586 ◆ 환경경영체제 규격 ◆ 환경경영체제 규격은 환경관리 기법 및 체제를 통일하고 기업 스스로 바람직한 환 경관리를 통해 환경기술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국제환경에 관한 표준(규격)을 지칭 하는 것이다. 환경경영체제 규격은 기업이 환경주의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 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경영자가 환경경영방침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심사계획에 따라 점검 하여 환경보고서를 작성해 대내외에 환경실적을 공표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 이다. 환경경영체제는 ISO 14000 시리즈 주제 중 가장 광범위하며 내용상 다른 주 제를 포괄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관리체제, 즉 조직 측면에 있다. ISO 14000시리즈 에서 다루는 규격은 조직체의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것(환경경영체제, 환경심사, 환 경성과평가)과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것(환경 라벨링, 전생애평가, 제품표준의 환경 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경영체제는 전자의 핵심내용이 된다.
11587 ◆ 환경경영체제(EMS)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위해 환경관리행위를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절약, 오염방지, 법규 준수 등에 대한 환경방침 제정과 환경목표와 세부목표 설정, 자율적인 환경관리활동 전개, 환경감시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공식 규격은 공식인증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밟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물론 병원과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의 환경적 합성을 점검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11588 ◆ 환경경영체제심사,EMS심사 ◆ 환경경영체제 심사는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체제 규격(ISO EMS Standard )에 대한 조직의 자체 EMS에 대한 평가, 조직의 EMS 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 평가, 피심사자(조직)에게EMS의 개선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조직의 초기 EMS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EMS심사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 목표 및 범위 설정 2. 심사 팀 및 선임심사인 선정 3. 심사 대상표 초안 선정 4. 심사항목 설정 5. 심사항목과 EMS간의 부합성 검토 6. 심사계획 작성 및 심사인 선정 7. 작업문서 준비 8. 착수회의 9. 증거 수집 및 발견사항 서류작성 10.심사결과 검토 및 부적합성 확인 11. 부적합성에 대한 서류 작성 및 항목별 증거채택 12. 부적합성에 대한 통보 13. 종료 회의 14.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15. 시정조치
11589 ◆ 환경경영체제와 품질보증체제 ◆ ISO 14000 ※ 환경경영체제란?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원료의 조달 및 제조공정, 제품사용, 제품의 폐기 등 생산활동 과정에 따른 환경부하를 최저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ㆍ기업(조직)의 전체적인 시스템 ㆍ장래에도 지속되는 시스템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96.9) ㆍ정부에서 국가표준으로 제정 시행(´95.10) ※ 환경경영체제 구축의 필요성 ㆍ해외거래선 및 정부 공공기관 입찰, 거래시 기본조건 ㆍGreen Cosumer, 각종 외부 단체의 압박 증가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ㆍ환경을 고려한 청정생산 방식 채택과 환경경영시스템구축 요구의 증대 ㆍ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도 평상시 환경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의 반영 예정 ㆍ환경부하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Cost 절감 문제의 대두 ISO 9000 ※ 품질보증체제란? 조직의 품질요구와 고객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품질방침, 목표 및 책임을 결정하고 품질시스템 내에서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과 같은 수단에 의해 이들을 실행하는데 전반적인 경영기능의 모든 활동으로 품질무결점을 실현하여 고객의 needs을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체제를 말한다. ㆍISO 9001 - 제품설계 개발에서부터 제조, 설치, 서비스에 이르는 품질보증 체계 ㆍISO 9002 - 제조 및 설치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체제 ㆍISO 9003 - 최종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체제 ※ 품질보증체제 구축의 필요성 ㆍ해외거래선 및 정부, 공공기관 입찰, 거래시 기본조건 ㆍ고객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객관적 체계적인 표준으로 국제적 적용 ㆍ지속적인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의 수단
11590 ◆ 환경경영표준의 의미 ◆ 환경경영표준은 기업이 생산활동을함에 있어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즉 환경오염규제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이 환경보호에 충실한것임을 인증해 줌으로써 산업활동의 신뢰성과 좋은 이미지를 확보하고 결국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기술적, 관리적으로 자체평가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안정된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환경경영표준화작업에 개도국 중 가장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절할 대응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산업발전과의 조화를 이뤄 환경관리기술의 국제화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경영자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어 포괄적인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주요국가와도 업무협력체제를 통한 상호 인증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대응방안 중 주요한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격인증 획득에 주목적을 두지 말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인 환경보전의 윤리성에 바탕을 두고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주의에 적합한 경영체제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영조직, 업무흐름과 관행, 종업원의 인식, 문서관리, 경영목표, 자원 및 설비 등 조직체의 모든기능을 총점검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의식이 요구됩니다. 셋째, 환경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주요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관련해 지불되는 각종 비용을 기업의 비용항목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해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동향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 및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11591 ◆ 환경경제 (Environmental Economy)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통합으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환경질을 유지하여 국민후생 극대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소비나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환경용량을 최대한 보전·확대하여 미래세대가 생활할 터전을 손상시키지 않고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제도와 같은 간접규제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관리는 직접규제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적 유인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 국제환경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협약에 의한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환경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90년대부터 OECD를 중심으로 기존 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규제수단과 경제적 수단 및 자발적 참여를 조화시키는 환경관리 정책수단의 개발·추진이 활성화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경제과에서는 환경오염 저감관리 유인정책수단 개발 및 추진을 활성화하고 환경규제시책 및 투자사업의 환경적·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수립·추진수단을 개발하여 정부정책 및 기업활동에 적용함으로서 환경과 경제정책의 조화로운 통합을 꾀하고 있다.
11592 ◆ 환경경제통합계정 (SEEA: System of Environment & Economy of Accounts) ◆ 기존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수정하지 않고 국민계정과는 별도의 환경과 경제사이에서 발생하는 국민소득의 변화를 물리적·화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계정을 뜻하며, 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투입산출표, 환경자산계정 등 하위계정으로 구성된다.
11593 ◆ 환경경제학 ◆ 자연환경 혹은 환경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관리할지를 경제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학문이다.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의 제1차적 원인은 경제활동이고, 경제활동은 경제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현상을 지배하는 경제법칙을 규명하고 이를 잘 응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서 있다.
11594 ◆ 환경계정 (Environmental Account) ◆ 경제개발정책에 환경보전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 경제활동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 개발된 수단을 의미한다. 자연자원의 소모나 환경악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계정 차원에서 분석한다. 환경계정이 구축되면 자연자원의 소모량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소득이 과대평가되던 기존의 국민소득산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과 사회경제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이 가능해진다.
11595 ◆ 환경계획 (Environmental Plan) ◆ 환경보전을 위해 사전에 환경을 배려하고 환경과 관련된 제반문제와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행정수단을 결합시키는 미래 형성적인 환경정책수단 및 그 결과를 말한다.
11596 ◆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 ◆ 기존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와 환경주제도을 통합하여 환경부에서 보유한 다양한 환경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도서비스 및 환경지도집을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통합지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환경공간정보는 크게 토지피복지도, 환경주제도,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도,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이며, 사용자는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색상 및 투영도를 조절하여 중첩을 할 수 있다. 환경지도집에서는 환경분야 데이터를 주제별로 지도화한 공간정보와 주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주제도+콘텐츠” 형태의 지도집을 제공한다.
11597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1983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2000년대를 향한 장기 지구 환경보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노르웨이의 여수상 브룬트란트(Brundtland)가 위원장이 되고 20인의 세계환경전문가가 위원이 되어 작업한 결과를 종합, 1987년에 「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제목의 지구환경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최초로 정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약 400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공동 관심사'(Common Concern), '공동의 도전'(Common Challenges), '공동의 노력'(Common Endeavours)의 3개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본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공동미래를 위하여 채택되어야 할 제도적 · 법적 장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동위원회는 국가적, 지역적 및 구겢적 차원의 법적 · 제도적 변화를 다음 여섯가지의 분야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원천에 대한 접근이다. 국가적 정책과 제도는 물론이고 지역적 및 국제적 제도와 기구에 의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념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환경보호와 자연자원 관리기구의 강화이다. 이에는 국가적 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구의 강화도 포함된다. 셋째, 지구적 차원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과학계,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연관을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법적 도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는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선언과 협약(Universal Declaration and Conven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진하며 기존의 국제협약을 강화하고 환경분쟁을 회피하고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에는 국가적 조치, 국제적 행동, 다국간의 재정기구의 재조직, 양자적인 원조기구의 재조직, 양자적인 원조기구의 조정 및 새로운 재정원천의 확보가 포함된다.
11598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는 1982년 유엔 환경계획(UNEP) 나이로비 회의에서 일본의 제안으로 유엔 총회 승인을 거쳐 1984년 노르웨이의 그로 브룬트란트(뒤에 수상을 지냄)를 위원장으로 각국 대표 22명에 의해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8회에 걸친 회합 끝에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견해를 강조하며, 환경보전과 개발을 양립시키려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11599 ◆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 경과 ◆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환경정책, 수단을 도입하였고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환경정책 및 환경협약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무역정책수단이 활용되면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역과 환경문제 연계논의는 GATT체제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다가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적 관계에 대한 기본입장이 정리되고, 1994년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이 채택됨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CTE에서는 1995~1996년까지 13차례 공식회의를 열어 국제환경협정(MEA)과 WTO 자유무역규범의 관계, 무역정책 및 환경규제정책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10개 의제를 논의하였으나, 선후진국간 입장차이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는 CTE를 상설화하고 논의를 계속하였지만 1999년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EU와 개도국의 대립으로 환경과 무역 연계문제의 협상여부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 무역연계 쟁점이 협상 및 검토대상 의제로 포함되어 2002년부터 협상(도하개발아젠다)이 시작됨으로써 환경무역 연계논의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11600 ◆ 환경과학 [環境科學, environmental science] ◆ 생물을 둘러싸고 그 생물과 상호 작용을 영위하는 세계에 관한 과학, 넓은 뜻으로는 세계전체가 대상이 되며, 예컨대, 자연지리학, 기상학 등 모든 것을 포함 한다는 용법이다. 좁은 뜻으로는 생물,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가 대상이 된다. 환경인자는 무기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무기적인자에서는 종래의 물, 대기, 토양, 빛 열 등이 주요한 것이었으나, 인간의 활동범위 지구외 또는 해중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력, 우주선, 지구이외 천체의 물질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유기적인자에서도 미생물, 동식물 그 밖에 가능성으로서의 지구외의 유기체, 인간 자신의 생활활동의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가고 있다. 이들 여러인자의 복합대사계로서 환경이 구성된다. 이제까지 자연환경의 변화는 완만 하고 인류는 그에 적응적(適應的)으로 진화되어 왔으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인류에게 어떠한 형향을 주는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최근 자연사적 변화에 곁들여 인간의 생산 소비 활동에 따른 폐기물(廢棄物), 요란(擾亂)의 증대로 지역적인 공해(公害)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인간의 건강, 생명을 침해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어서, 인간이 생활·건강·생명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과학에 의거한 생산·소비 활동을 이룩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환경과학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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