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1701-11800
번호 용어 해설
11701 ◆ 환경오염 [環境汚染, vnironmental pollution] ◆ 공기, 물, 토양, 산야, 해양등의 자연환경이 자연계의 회복 능력을 넘어 유해 또는 악영향이 이는 모든 것의 배출에 의해 일어나는 오염으로서, 천연과 인공의 것이 있음. 이 가운데 인공오염은 인류의 경제 활동에 의한 것으로 근년에 이르러 특히 산업 활동과 도시의 인구집중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환경 오염은 배기 가스, 배수 폐기물, 열, 에너지의 형태로서 이루어 짐. 국지 오염과 황성(黃城)오염이 있음.
11702 ◆ 환경오염 감시 신고 128 ◆ 자동차나 공장에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곳을 발견하였을때, 공장 등에서 폐수를 함부로 버렸을 때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다음사항을 적어서 신고합시다. 신고사항 : 발견상황, 장소, 일시, 대상 신고할곳 : 의정부시청 화경보호과(국번없이 128)
11703 ◆ 환경오염 물질 분석 의뢰비용, 얼마나 되나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쾌적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할 경우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 공장이 있어 환경 오염물질을 마구 내뿜어 댈 경우 이 때문에 지역 주민 모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환경오염이 심각할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강에도 적잖은 피해를 준다. 이럴 경우 시, 군 환경보호과나 환경관리청에 민원을 접수시켜 해결을 기다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장이 법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다. 수질 오염이 문제되고 있을 경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가 가능하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배출수의 수질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공장의 배출구를 찾아 유리병이나 폴리에틸렌 용기에 물 4리터 정도를 담아 분석 의뢰하면 된다. 좀더 정확히 시료를 채취하려면 ‘수질 오염 공정 시험 방법’을 참고하도록 한다. 하천 수질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도 공장 폐수를 채취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수질 분석을 의뢰할 경우 사전에 분석 기관을 정하고 주의 사항을 들은 다음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오염 물질을 분석하려면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 현재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해 주는 기관으로는 환경부에 등록된 측정 대행 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학 부설 환경 연구소 등이 있다. 그러나 대학 부설 연구소는 대부분 환경오염 물질 분석을 과외 업무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에 등록된 측정 대행 기관이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시는 음용수는 수질 분석을 해주고 있으나, 하수나 폐수의 경우 의뢰자가 임의로 채취한 시료는 잘 분석해 주지 않으므로 구청이나 군청을 통해 분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환경오염 물질 분석 수수료는 수질, 대기오염 물질 모두 몇 가지 항목을 몇 지점에 대해 분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가령 수소 이온 농도(pH), 부유물질과 같은 항목은 실험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분석수수료도 몇천원 정도로 싼 편이다. 그러나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과 같은 물질은 한 항목을 분석하는데 3~4만원 정도 든다. 따라서 다섯 지점의 수질 시료에 대해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한 항목만 분석한다 하더라도 15만원 정도 든다. 환경오염 물질의 분석수수료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항목별로 고시되어 있다. 그러나 측정 기관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분석료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분석 수수료 외에 출장 수수료가 있는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는 수질 오염 분석일 경우 출장 1회당 출장 수수료를 12,000원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출장 수수료 역시 출장지역이나 측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수질 오염이든 대기 오염이든 측정 대행자는 측정 대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측정한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오염의 경우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분석을 의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분석 기관에 대기 오염도 분석을 의뢰해 놓아야 한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는 공장의 굴뚝에서 측정하여야 하므로 공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공장 주변의 대기 오염도는 공장의 협조와 상관없이 알아 볼 수 있다. 요즈음에는 자동 측정 장비가 탑재된 차량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를 신속히 알아볼 수 있다. 대기 오염 자동 측정 차량은 대기 환경 기준에 포함된 항목 대부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대기오염자동 측정 차량의 임대비용은 수도권일 경우 출장비 포함해 하루에 80~90만원 정도이다. 대기 오염 측정은 환경부에 등록된 측정 대행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기 오염 물질의 분석 비용은 매연 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한 항목당 1~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분석이 까다로운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나 다이옥신은 한 항목당 3만원 정도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나 다이옥신 같은 미량 유해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 대기 오염 물질 분석 출장 수수료는 출장 1회당 1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측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대기 오염 측정 대행 기관은 수질 오염 측정 대행 기관과 마찬가지로 측정 대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측정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11704 ◆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제도의 개요 (환경분쟁 조정 제도와 실무) ◆ 환경오염문제 대두 지구상에 인구가 적었을 때는 자연의 자정능력이 더 커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생기고 인간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산업생산도 증가함으로서 자연훼손의 범위는 물론 파괴 정도가 커져 지구생태계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지구생태계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자 이제는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6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져왔으나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면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소비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원재료도 다양해짐에 따라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역시 질적 · 양적 측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게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 진동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상의 환경권 침해로 인간의 생활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환경오염의 피해는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1705 ◆ 환경오염 피해사건의 처리기관 (환경분쟁 조정 제도와 실무) ◆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설치목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전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의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관장업무 - 환경분쟁의 제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 2 이상의 시 ·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 직권조정 -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다수인 관련 분쟁 다.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상임위원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며, 산정기준을 연구 · 개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건별로 10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조 직
11706 ◆ 환경오염과 집값 ◆ 자연의 아름다움! 공해에 찌든 대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대부분 이렇다. 직장과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차선책은 환경오염이 덜하고 근처에 자연녹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긴 하다. 과거와 달리 주택을 고르는 사람들의 취향이 교통, 편의시설, 학군 중심에서 쾌적한 환경을 찾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바야흐로 환경오염이 집값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해가 심한 도심이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환경문제가 주거 조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말해준다. 깨끗한 환경을 찾아서 부유층들은 교외로 다 빠져나가고 저소득층만이 범죄 들끓는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물론 상황은 미국과 다르지만 환경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매 한가지이다. 환경오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고소득 가구일수록 높다는 점에서도 일치된다. 이를 실증하듯 공업도시인 울산의 경우 교통이 불편해도 대기오염이 덜한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몇 년 전에 발표된 적이 있다. 1994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공사 주택단지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관할 시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아도 그 결과는 비슷했다. 즉 아파트 단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답한 것은 쾌적한 환경이었던 것이다. 응답자들이 환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교통문제였다. 이어 상하수도, 가스, 난방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고, 시공 상태 및 단지의 위치순 이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시공 기술이 회사마다 큰 차이가 없어진 지금, 수요자들이 쾌적한 환경의 주거지를 찾는다는 것은 요즈음 아파트 광고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녹지가 별로 없고 시끄럽고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곳에 살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뿐더러 각종 질환에도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 각 가구가 추가 비용을 들여 방음창을 설치해야 한다든가, 병에 잘 걸려 약값 지출이 많아지는 경제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자가 전세를 사는 81개 가구주들의 주택 선택에 관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가구 당 월 15만 6,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같은 대기오염 피해액은 월소득 75만원 정도 가구의 2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보상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75만원 월급쟁이 소득의 5분의 1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 금액을 다 보상한다면 국가는 파산하지 않을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평가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 중에는 [여행비 용접근법],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법] 같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수질오염이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은 비용으로도 집 근처에 있는 물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수질오염이 심각해져 좀더 먼 거리에 있는 장소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 때 추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이것이 산정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행비용접근법이다.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법은 가상적 상황을 설정해 놓고 설문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이 그 한 예이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일까?
11707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비산먼지, 토양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함
11708 ◆ 환경오염분쟁조정 ◆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제도로서 특히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인정 당해사업자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2개 사업자 이상인 경우 원인을 알수 없을 때는 각 사업자가 연대배성해야 된다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11709 ◆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오염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민사상분쟁조정의 업무를 집행하는 위원회로서 중앙과 지방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중앙환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하며 지방환경위원회는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11710 ◆ 환경오염선천이상 [環境汚染先天異常, environmental pollution-induced congenital anomaly] ◆ 환경오염물질이 모체(母體)에서 작용함으로서 발생한 선천이상. 환경오염이 현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천성수오병(태생기유기수은중독증(胎生期有機水銀中毒症))은 그 일예다. 정신장해, 운동실조, 보행, 언어, 연하장해(嚥下障害)등이 있어 대뇌·소뇌의 크기가 감소하고, 퇴행변성이 보인다. 그외에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유발된 사례는 없으나, 항공기 소음, 농약의 선천 이상이나 불임증 등 사람의 생식 생리기구를 장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실형 기형학(奇形學)분야에서 방사선 물질, 중금속, 약재, 농약, 식품첨가물 등 수백종에 이르는 최기형원(催奇形原)(teratogen)이 벌써 알려져 있다.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법 목적,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 1990.8.1 법률 제4258호가 제정 공포 시행되었다.
11711 ◆ 환경오염에 인간생식기능도 약화 ◆ 인간의 생식기능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아에라에 따르면 데이쿄 (제경) 대학 의학부의 오시오 시게루 (압미무.비뇨기과) 교수가 최근 신체 건강한 남학생 30여명의 정액을 얻어 정밀분석한 결과 정자수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정자의 비율(운동률)이 모두 정상인 학생은 단 두명 뿐이었다. 정상적인 남자의 정자수는 정액 당 1억개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으로는 정자수가 2천만개를 밑돌고 정자의 운동률이 50% 이하면 불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시오 교수가 검사한 학생들의 평균 정자수는 당 4천만개 정도 였고 운동률도 50%를 크게 밑돌았다. 운동률만 따지면 대부분의 학생이 불임 위기에 처해 있는 셈. 오시오 교 수는 피험자수가 적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심각한 문제 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인간의 정자수는 50년 전에 비해 60% 정도까지 감소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의 스콧 케베크 박사는 지난 92년 영국의 한 의학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의 정자에 큰 이상이 생겼다 고 경고했다. 1만4천여명의 정액을 분석한 결과 정액 당 정자수가 40년에는 평균 1억1 천3백만개였으나 90년에는 6천6백만개로 격감했으며 정액의 양도 그 사이 3.4 에서 2.7 로 줄었다는 것. 프랑스의 오제 박사도 95년 지난 73년 8천9백 만개였던 정자수가 92년에는 6천만개로 줄었고 매년 2.1%의 비율로 줄고 있다 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비율로 정자수가 준다면 앞으로 60년도 채 안돼 인류는 불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11712 ◆ 환경오염피해 ◆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11713 ◆ 환경올림픽 ◆ 동계 올림픽은 개최지가 그때마다 경기 코스를 산악지에 조성하기 때문에 자연보호와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의 동계오륜은 94년의 릴레함메르 대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과의 공존이 큰 주제로 된다. 98년 나가노 오륜도 환경오륜을 내세웠지만, 국제스크연맹으로부터 난이도가 낮다고 하여 활강코스의 변경하라는 주문이 나왔고, 그 때문에 국립공원 구역에 코스가 들어와 버려, 계획은 난항하고 있다.
11714 ◆ 환경완화 ◆ 해양생물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억제하는 것. 또한 이를 위한 기술. 매립된 개펄대신에 인공개펄을 만드는 것은 그 예.
11715 ◆ 환경완화(環境緩和)/환경완화기술 ◆ 해양생물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억제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한 기술을 말한다. 매립된 개펄 대신에 인공개펄을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11716 ◆ 환경외교 ◆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과제로서 자리잡은 것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였다. 1982년 오존 홀 발견과 1988년 미국에 엄습한 이상 열파 등을 계기로 지구환경에 대한 국제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유엔총회나 서미트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제창하였다. 또한 프레온가스 및 온실효과 가스규제책을 협의하는 국제회의를 주최하여 1992년 6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활발한 환경외교를 전개하였다.
11717 ◆ 환경용량 (環境容量, environmental volume) ◆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양으로 환산한 것을 환경용량이라 한다. 자연계에는 생산부문(동식물의 생장과 번식 등)과 소비부문(동식물의 먹이연쇄와 사멸 등)으로부터 폐기된 쓰레기를 생태적으로 해롭지 않거나 유익한 것으로 다시 바꾸어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대기·물·토양이 순환장소로써 작용하고 생물체가 매체로서 움직여 일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화학적 분해작용과 상호사이클의 균형이 보존된다. 그러나 자연의 자정(自淨)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버려진 폐기물이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할 때는 환경오염 문제가 생긴다. 자정능력을 초과한 폐기물, 환경용량 또는 부하(負荷)능력을 넘는 에너지와 물질의 획득, 자연환경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는 자연환경의 조절기능·생산기능·공간기능·정서기능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자연환경 시스템의 자정능력이 크게 줄어든다. 이것은 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의 역기능이 피드백 경로를 통해 환경시스템의 구조와 생산능력에 손상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연이 잠식되지 않으면서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생산용량으로 볼 수 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자연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영원히 중단된다는 뜻이다. 또 정화되지 못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계의 생명체가 생존을 위협받게 되므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11718 ◆ 환경용량 (Environmental Volume) ◆ 폐쇄 순환계의 자연계에는 대기, 물 토양 등이 순환장소로써 작용하고 환경사이클을 형성한다. 이때 생물은 매체로서 움직이며 일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화학적 분해작용과 상호사이클의 균형이 보존된다. 이와 같이 자연계는 물질을 환원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보존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보존하고 또 자원을 재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양적으로 취한 것을 환경용량이라 한다.
11719 ◆ 환경용적 ◆ 대기, 바다, 호수, 강, 삼림 등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수질환경, 생물환경에 의해 정화된다. 그러나 환경의 정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것을 넘어선 양이 들어오면 오염은 급속히 번져 나가 환경이 파괴된다. 환경이 정화할 수 있는 오염허용량을 환경용적이라고 한다. 탄소, 질소, 황, 인은 생물순환에 의해 정화되는 물질이므로 대기의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황산화물·폐수의 질소·인 등에는 환경용적이 있다. 그러나 순환에 의해 정화되지 않는 프레온가스, 중금속, 반감기가 긴 방사능, 난분해성 농약, PCB나 다이옥신 등에는 원칙적으로 환경용적이 없다. 환경용적의 정량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신할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 목표치가 설정되고 있다. 대기나 수질은 대부분 배출 농도로 규제된다. 그러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정화된다'는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신하여 COD의 총량규제가 실시되기도 한다. 환경은 유한하며 정화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환경용적 설정은 총량규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요구된다.
11720 ◆ 환경위기시계 ◆ 환경위기시계는 지구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매년 환경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존속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시계다. 즉,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환경위기시계는 일본의 아사히그라스재단(The Ashahi Glass Foundation)이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전 세계 90여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간이 정해진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상당히 불안',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불안'을 나타낸다. 지구환경 파멸 시각은 밤 12시이다.
11721 ◆ 환경위기시계 올해는 오후 9시 17분 ◆ 환경위기시계는 지구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매년 환경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존속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시계다. 즉, 지구환경의 악화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환경위기시계는 일본의 아사히그라스재단(The Ashahi Glass Foundation)이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부터 전 세계 90여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간이 정해진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상당히 불안',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불안'을 나타낸다. 지구환경 파멸 시각은 밤 12시이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87개국의 환경전문가 348명이 응답한 결과, 환경위기시계는 오후 9시 17분으로 지난해보다 12분 빨라졌다. 특히 지난해 오후 9시 5분이였던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올해 오후 9시 29분을 가리켰다
11722 ◆ 환경위생사[環境衛生士,Environmental health inspector] ◆ 영국 환경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위생요원. 종전에는 public health inspector 라 불렀으나 명칭이 바뀌었다. 자격은 환경위생계열의 대학이수자가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쌓고 국가시험을 커쳐 자격을 취득한다. 활동분야는 상 · 하수도 위생, 식품위생, 환경오염, 구충 · 구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등 환경위생분야 전반에 걸친 시설점검, 시료채취 및 검사, 모니터링, 교육 · 계몽, 민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11723 ◆ 환경위생지도원[環境衛生指導員,Environmental sanitary inspector] ◆ 일본의 법령에 규정된 환경위생자격자로서 환경업소나 시설에서 시료채취, 검사, 지도, 감시 ,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직원. 나라마다 칭호가 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환경위생지도원이라 부르며,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근거, 도도부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폐기물시설이나 정화조 등에 관한 입회검사, 폐기물처리에 관한 지도를 행하며 자격은 의사, 약제사, 수의사, 혹은 대학에서 의학, 보건학, 위생학, 수의학, 이학, 공학, 농학의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의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11724 ◆ 환경위성탑재체 ◆ 천리안 위성 2B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위성센서
11725 ◆ 환경위해성 연구분야 ◆ 수행한 과제중 분자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한 어류 내분비계장애 평가기법 연구는 OECD 회원국으로서 내분비계장애 물질 시험법 제정사업 및 검증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시험에 관한 전략 및 OECD EDTA (Endocrine Disruptors Testing and Assessment) 회의에서 합의된 시험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주요 어류 내분비계 장애시험법(안)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시험법 제정시 검증화 작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OECD 공시어종인 송사리와 국내의 대표적 어류인 붕어를 시험대상으로 생체지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내분비계장애를 검색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생체지표를 확립하였고 향후 국내 서식어류의 내분비계장애 현상 및 하천수 등 환경매체의 내분비계장애 영향 등을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해 유기화학물질의 노출 및 영향지표 분석기술 연구는 휘발성유기오염물질(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연구를 위해 작업장 근로자 및 일반지역 거주자의 개인노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혈액, 요에 대한 대사체 및 유전자 감수성, 손상지표 등에 관한 분석기술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 공기 중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과 대상물질에 대한 뇨 중 대사체의 분석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유전자 감수성 지표인 GSTM1 및 GSTP1 등은 환경노출 관련 요 중 대사체와 결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자생물학적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전자 손상지표인 염색체 이상 빈도시험법의 경우 환경역학조사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현장 적용시 오염과 노출 및 인체영향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규제 미량유기오염물질 분석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산업의 발달로 난연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의 사용과 소각에 따른 2차 유기오염물질인 브롬화 난연재 및 브롬화 다이옥신의 대기 중 농도 조사와 이러한 오염 가능 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의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환경 중에서 채취된 대기 및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2, 3, 7, 8-치환체 PBDDs/PBDFs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비치환체가 미량 검출되었다. 또한 대기 중 PBBs, PBDEs 및 PBDDs/PBDFs 분석방법과 토양 중 PBDDs/PBDFs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11726 ◆ 환경위해성평가 ◆ 환경위해성평가는 인간에 대한 건강위해성평가(HRA,human health risk assessment), 와 생태계에대한 생태위해성평가(ERA, ecological risk assessment)로 구분된다. HRA는 유해물질에 노출에 따른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특성 분석과 위해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통 위험성확인-용량반응평가-노출평가-위해도결정단계로 구분된다. ERA는 유해물질에 의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 특성과 위해정도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의한 문제의 공식화 단계-분석단계-위해도결정단계로 구분된다. HRA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ERA는 수백만종의 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HRA는 보호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있고, ERA는 광범위 혹은 특정 하나의 생물종에서 특정 생물군 혹은 특정 영양단계 생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HRA는 유해물질의 노출범위에 한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며 ERA는 특정 생물종, 집단 및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간으로부터 모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HRA의 노출평가는 유해물질의 외부접촉에 의한 외적인 노출평가와 채내 대사를 거쳐 장기에 유해물질이 도달하게 되는 내적 노출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ERA는 외적노출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11727 ◆ 환경유전학[環境遺傳學,Environmental genetics] ◆ 환경이 생체의 유전적 성상에 어떻게 영향하며, 혹은 유전적 상위가 환경과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11728 ◆ 환경유해성물질 ◆ 인체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독성이 우려되는 물질
11729 ◆ 환경유해영향제한법 [環境有害影響制限法 Act on Limitation of the harmful Impact on the Enviromental] ◆ 1997년 9월 불가리아에서 통과된 법으로 물품의 생산이나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하는 물품에 대한 부과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2000년 7월 채택된 각령은 사용된 건전지 및 축전지의 운송과 취급, 이들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에 의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해당제품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일종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이어 1999년 12월 공기타이어에 대한 수수료도 도입되었다. 즉, 신제품 혹은 재활용품, 중고품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된다. 불가리아는 2007년 EU가입을 목표로 전반적인 환경정책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EU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약 300개의 환경관련 규정의 정비와 약 90억 유로가 소요되는 환경 기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11730 ◆ 환경윤리[環境倫理,Environmental ethics] ◆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 혹은 도덕적인 행위규범이며, 어느 특정의 문화적 집단이 널리 보급한 환경에 관한 가치체계나 도덕, 혹은 윤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윤리는 정치윤리, 기업윤리, 직업윤리와는 달리,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편타당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다.
11731 ◆ 환경윤리[環境倫理,Environmental ethics] ◆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 즉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당사자가 스스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혹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EC가 1989년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창하고 있다. 또한 같은 9월에 일본정부가 주최한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동경회의』에서도 그 중요성이 호소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지구환경,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에는 눈을 감아온 선진제국이 앞으로 개도국에 대해 개발을 하는 경우, 개도국의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여 자연파괴 환경파괴를 하지 않도록 생활양식에도 주의하며, 선진국의 사회경제활동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1732 ◆ 환경윤리학 ◆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속한 자연환경 사이의 도덕적 규범을 설정하고,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환경 파괴의 원인이 무엇이며,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도 구체적 실천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철학적 질문이 주로 다루어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태계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가장 자주 지적된다.
11733 ◆ 환경으로 어느 정도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을까? ◆ 일본에서 다이옥신류의 연간 배출량은 약 5천1백~5천3백g-TEQ로 추정되고 있고 그 가운데 연소공정에서의 배출량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또 주요 발생원의 배출비율은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이 약 80%,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약 10%, 금속정련시설이 약 5%이다. 발생원별 다이옥신 발생량 (g-TEQ/연) 발 생 원 다이옥신배출량 비 고 (연소공정) 일반폐기물소각, 산업폐기물소각, 금속 정련, 석유첨가제(윤활유), 담배 연기, *회수흑액 보일러, 목재.폐재의 소각, 자동차 배출가스 4300 547 ~ 707, 250, 20, 16, 3, 0.2, 0.07 일반폐기물소각로는 '쓰레기처리에 관한 다이옥신류 발생방지 등 가이드라인'으로부터 그외에는 히라오까 교오또 대학명예교수 시산에서. 소 계 5140~5300 (표백공정) 표백(CRAFT PULP) 0.7 환경청 시산 (농약제조) PCNB 0.06 환경청 시산 합 계 5140~5300 * 종이펄프공장에서 회수된 배출액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참고자료) 후생성, 쓰레기처리에 관한 다이옥신류 발생방지등 가이드라인(1997.1) 히라오까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다이옥신류의 생성과 억제, 폐기물학회지(vol.1 No.1 p20~37)등
11734 ◆ 환경을 살리고 유지비도 아끼는 방법 ◆ 휘발유는 자동차 유지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97년 5월의 휘발유 값은 10년 전에 비해 100% 이상 오른 값이며, 배기량 1,800cc의 승용차로 하루 60km씩 주행할 때 한 달 기름값으로 11만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유지비를 아끼려면 연료를 적게 쓰는 수 밖에 없으며, 연료를 덜 쓰는만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1.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를 하지 않는다. 급출발 10회에 100cc의 연료가, 급가속 10회에 50cc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2.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한다. 엔진의 예열 (warming-up)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공회전은 연료 소모가 많아지고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 3분 이상 정차할 경우는 시동을 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간의 공회전에는 20~30cc 정도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 3.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한다.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30psi (2.1kg/㎠). 공기압이 30% 정도 부족하면 저항이 늘어나 연료 소모가 5~20% 정도 많아지고, 타이어의 수명도 1/3로 단축된다. 공기압이 너무 높아도 타이어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므로, 수시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폭타이어나 스노우타이어 장착 역시 연료 소비량을 높인다. 또한, 타이어가 마모되면 바퀴의 회전수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어지고, 그만큼 연료를 허비하는 셈이다. 마모된 타이어는 구르는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료비도 더 들 뿐만 아니라 미끌어지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 4. 경제속도를 유지한다. 속도가 빠를수록 공기 저항이 커지므로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시속 80km로 달리면 시속 100km로 달릴 때보다 시간은 25분 정도 더 소요되지만 연료는 20~30%가 절감된다. 5. 에어컨 사용을 적절히 조절한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주행속도가 떨어지므로 연료소비가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차내 온도는 외부와 10도 이하의 온도차를 유지하고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만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기어변속은 가능한 빠르게 한다. 기어 단수마다 주행 가능한 속도범위가 있고 그 범위 외에는 엔진에 부하가 걸려 연료소모가 많아진다. 주행 중에는 엔진 회전수나 기어 단수를 적정하게 하고 엔진에 무리가 없는 한 고단기어를 이용하면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7. 잡다한 물건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 10kg 정도 되는 낚시도구나 스키캐리어, 골프가방 등을 트렁크에 싣고 50km를 주행할 경우 80cc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 8. 행선지를 미리 파악한다. 시간을 절약할뿐 아니라 길을 찾아 헤맬 때 소모되는 불필요한 연료를 줄일 수 있다. 9. 차계부를 작성하고 연 1~2회 정기점검을 받는다. 차계부에 연료소비현황과 각종 부품의 교환상태를 기록하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기점검을 통해 자동차를 정비하면 연료가 최대 10%까지 절약되며, 오염물질의 배출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11735 ◆ 환경을 해치지 않는 주방용품을 쓰자 ◆ 가정의 부엌이야말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우리의 환경에 해로운 상품 대신 해가 없는 상품을 써야 소중한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길들여진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떤 대용품은 값이 더 비쌀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상품들이 점점 더 많이 팔리게 되면 가격은 자연히 싸지게 된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우리가 냉장고 안에 음식을 싸서 보관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호일이나 비닐 랩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이용한다. - 표백되지 않은 커피필터를 찾아보자. 다른 대용품으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면으로 된 커피필터가 있다. - 부엌에서는 흘린 음식을 번번이 종이타월로 닦기보다는 행주를 마련해 둔다. 행주는 빨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포장할 때에는 호일이나 비닐 랩 대신에 100%섬유소로 만든 기름종이를 사용한다. 이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자연 분해 된다.
11736 ◆ 환경의 날 ◆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제27회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전세계 1백 14개국 정부대표가 모여 지 구 규모의 환경파괴에 대한 이 회의를 기념해 개회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 로 정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는 날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중심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국민운동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1737 ◆ 환경의 유한성 ◆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면 환경용적을 초과하여 인류 및 생물의 생존이 위기에 봉착한다는 견해. 오염물질이 방출되어도 자연은 자정능력으로 이를 능력의 한계까지는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 넘으면 공해, 환경파괴로 표면화되고 여기에 더욱더 오염이 진행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로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된다. '환경의 유한성'은 '환경용적'과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1738 ◆ 환경의 유한성 ◆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면 환경용적을 초과하여 인류 및 생물의 생존이 위기에 봉착한다는 견해. 오염물질이 방출되어도 자연은 자정능력으로 이를 능력의 한계까지는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 넘으면 공해, 환경파괴로 표면화되고 여기에 더욱더 오염이 진행되면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로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된다. '환경의 유한성'은 '환경용적'과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1739 ◆ 환경자산계정 (EAA: Environmental Assets Account) ◆ 생산자뿐만 아니라 국민계정체계에서 파악되지 않는 자연자산의 스톡과 변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다.
11740 ◆ 환경자원론 ◆ 태양에서 방사되는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면서 대기, 물, 흙, 금속 등에 온도차가 생기고, 그러한 물질은 지구상에서 순환하고 있다. 그같은 과정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을 천연자원이라고 한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는 전형적인 천연자원으로 광합성 식물의 유체가 태양의 방사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활, 공장, 농업에 사용되는 물, 광물, 삼림, 농작물, 어획물 등도 중요한 천연자원이다.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와 열로 변화하지만 이산화탄소와 열로 화석연료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철이나 동 등 금속은 광석을 정련하여 순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금속 제품 또한 언젠가는 녹이 슬고 쓰레기가 되므로 역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다.
11741 ◆ 환경재(Environmental Goods) ◆ 환경재란 환경적 가치를 지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함. 특히 맑은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풍경 등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 값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게 됨. 하지만 시장경제 하에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재가 생산 및 공급이 되지 않거나, 수요에 비해 과소 생산되어 시장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함. 특히 이러한 환경재를 가치재라고 칭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생산을 늘리는 역할을 함
11742 ◆ 환경재난 ◆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사회재난 규모의 환경오염과 환경사고를 뜻한다. 원자력 유출사고나 유해화학물질 사고 뿐만 아니라, 오존층파괴나 기후변화도 포함된다.
11743 ◆ 환경적 지속 가능 개발 그룹[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ESDG] ◆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전정책국(BDP) 내에 천연자원관리, 지속가능 에너지, 오존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환경경제, 토지이용 및 사막화 · 건조지대의 관리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당사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해 기술자문, 상담, 모니터링, 분석, 요원훈련 등의 지원을 한다.
11744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 1972년 이루 혼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에 포함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의마한다. 리우선언 원칙 1 :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항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칙 4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이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 시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11745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EST] ◆ OECD가 제안한 새로운 정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비젼에 근거하여 , 교통 · 환경정책을 수립 · 실행한다는 조치. 사람을 위한 미래의 교통상을 제시함으로써, 공중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교통행동이나 생활약식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요지이다.
11746 ◆ 환경적합제품의 생산 ◆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및 자원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이 환경적합제품입니다. 즉 제품의 생산, 사용 또는 폐기과정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분해가 잘되거나 회수가 쉬워야 합니다. 또한 품질은 같은 종류의 제품에 비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공정중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판매한 제품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포장용기 또한 회수 및 재활용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환경적합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11747 ◆ 환경정보 공간화 사업 ◆ 환경정보를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정보와 융합하여 지도에 표출하는 사업이다. 청주시의 시범사업(2016년)의 경우 각 환경정보를 지리 공간에 표시한 주제도와 매체별 종합도면을 작성하고 다양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정보가 개발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e)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연계되었을 때 정책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11748 ◆ 환경정보 전산망 ◆ 「환경공해정보」(Eco-serve)는 국내외 환경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종합적인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환경공해정보」는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공용망인 HiNET-P에 직접 연결되어 운영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01410으로 접속하여 20번 「공공DB」의 「환경공해정보」를 선택하면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주 컴퓨터(HOST)로 연결된다. 환경행정란의 오염도 자료는 환경부의 측정치를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하여 실어 놓은 것이다. 50여개의 환경관련 법률의 경우 모두 전문을 실었고 여기에 실린 환경용어나 상식, 실천지침도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행사안내란을 통해서는 환경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교육프로그램들과 환경단체의 행사들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환경사건은 1990년 이후의 주요사건과 최근자료를 수록했고 환경인란에는 3백여 건의 단체, 학회, 전문인 자료를 상세하게 실었다. 해외정보와 환경기술 부분은 해외전산망이나 잡지 등에서 발췌한 글을 올렸으며, 환경운동연합란에 들어오면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불 수 있다.
11749 ◆ 환경정보 전산망 ◆ 환경공해정보」(Eco-serve)는 국내외 환경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종합적인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환경공해정보」는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공용망인 HiNET-P에 직접 연결되어 운영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01410으로 접속하여 20번 「공공DB」의 「환경공해정보」를 선택하면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주 컴퓨터(HOST)로 연결된다. 환경행정란의 오염도 자료는 환경부의 측정치를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하여 실어 놓은 것이다. 50여개의 환경관련 법률의 경우 모두 전문을 실었고 여기에 실린 환경용어나 상식, 실천지침도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행사안내란을 통해서는 환경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교육프로그램들과 환경단체의 행사들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환경사건은 1990년 이후의 주요사건과 최근자료를 수록했고 환경인란에는 3백여 건의 단체, 학회, 전문인 자료를 상세하게 실었다. 해외정보와 환경기술 부분은 해외전산망이나 잡지 등에서 발췌한 글을 올렸으며, 환경운동연합란에 들어오면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불 수 있다.
11750 ◆ 환경정보공개[環境情報公開,Environmental information open] ◆ 기업의 환경대책과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민, 소비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가 기업 혹은 제품에 미치는 환경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한 정량적으로 포괄적인 전시가 요구되고 있다.
11751 ◆ 환경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사용량, 환경경영 현황,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등 환경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사회 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개대상 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녹색기업,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업체들이다. 공개 내용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이다.
11752 ◆ 환경정보전산망 ◆ [환경공해정보](Eco-serve)는 국내외 환경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여 종합적인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공해정보]는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공용망인 HINEP-P에 직접 연결되어 운영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01410으로 접속하여 20번 [공동DB]의 [환경공해정보]를 선택하면 바로 환경운동연합의 주 컴퓨터(HOST)로 연결된다. 환경 행정란의 오염도 자료는 환경부의 측정치를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하여 실어 놓은 것이다. 50여개의 환경관련 법률의 경우 모두 전문을 실었고 여기에 실린 환경용어나 상식, 실천지침도 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행사안내란을 통해서는 환경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교육 프로그램들과 환경단체의 행사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환경사건은 1990년 이후의 주요사건과 최근자료를 수록했고 환경인란에는 3백여 건의 단체, 학회, 전문인 자료를 상세하게 실었다. 해외정보와 환경기술 부분은 해외전산망이나 잡지 등에서 발췌한 글을 올렸으며, 환경운동연합란에 들어오면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자료들은 게시판 형태로 볼 수 있다. 환경자료란은 4천여 권의 단행본, 1천여 건의 논문, 정기간행물과 클리핑 자료, 3백40여건의 비디오테이프 목록 및 초록과 1990년 이후의 신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목이나 저자,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천여 건의 오염사진이나 생태사진은 전송받아(Down-load) 생생한 색상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11753 ◆ 환경정의[環境正義,Environmental justice] ◆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권과 환경을 접합한 공공정책의 정신. 미국의 소수민족, 특히 흑인이나 인디언들이 받고 있는 불평등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명하는 정책. 원자력 시설입지나 유해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가난한 흑인들이나 인디안들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납 성분이나 유해 물질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정의는 미국 내무부의 한 정책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11754 ◆ 환경정책기본법[環境政策基本法,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법은 30여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환경졍책 기본법은 모든 환경법들의 기본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이 법은 여러번 개정되어 왔다. 주요 골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화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1조). 이 법의 기본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유지에 있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자연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미래의 세대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과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환경협력을 또한 규정하고 있다.
11755 ◆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 ◆ 1990.8.1 법률제 4257호로 제정공포시행된 환경정책 기본법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실질적인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11756 ◆ 환경정책위원회 (EPOC) ◆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간에 조화된 국제적 환경규범 수립을 위하여 1970년에 OECD 내에 환경정책위원회(EPOC)를 설립하였다. 이후로 환경정책위원회는 회원국의 환경논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산하에 국내환경정책작업반(WPNEP), 지구구조정책작업반(WPGSP) 및 환경성과평가작업반(WP)의 3개 작업반과 2개 합동작업반(JWP), 4개 작업그룹(WG)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화학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OECD 대표부와 사무국에 담당관을 파견하여 환경 관련회의에 적극 참가하는 등 OECD를 통하여 선진환경정책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에 적극 임하여 왔다. 2002년에는 OECD 경제성과평가단이 환경부를 방문하여 환경정책전반, 대기, 폐기물 등에 관해 질의하여 답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OECD 환경성과평가는 5~7년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추세, 정책 및 성과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료로서의 압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2005년 2차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평가단의 일원으로 다른 회원국의 환경성과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10년동안 OECD 환경정책의 기조가 될 환경전략의 이행을 중심으로 OECD 환경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국내 환경정책에 OECD 환경전략의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OECD 환경정책을 도입하여 국내 정책 수립에 조하시키고 있다.
11757 ◆ 환경정책지원시스템 구축현황 ◆ 환경정보화 초기에는 행정통계 위주의 전산처리에서 최근 지리정보체계(GIS), 모델링기법 등을 이용한 정보화사업도 많이 추진하면서 환경정보화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 추진된 주요 환경정책지원 정보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행정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자연환경보전분야에서는 자연생태관련 정보를 GIS와 연계, 구축하여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다양한 업무지원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자연환경 종합 GIS-DB 구축을 2000년부터 추진하고, 연차별 전국 자연환경조사 계획에 따라 얻어진 현지조사 자료의 DB 및 유관기관 도면정보 DB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국토의 물리적, 생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2002년도까지 남북한 전역에 대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와 함께 수도권, 한강권 및 금강권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였고, 2003년도에는 낙동강권에 대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주요 대형 배출업소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의 운영상태 및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을 1997년 울산, 온산공단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영, 호남권으로 확대 구축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시험검사절차를 북미 및 EU의 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수질분야에서는 수계관리에 근본이 되는 각 수계권역별 오염원 DB, 오염물질 처리시설 DB 등의 구축과 배수구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부하량 및 삭감량 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수질자동측정전망에 대한 TMS구축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분야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3개의 정수장 유출부에 수질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공개하는 정수장수질공개시스템(water-now)을 구축하였고, 2003년에는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하수처리시설을 원격지에서 통합감시 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폐기물분야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재활용 기술 등을 산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폐기물재활용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하였다. 또한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의 흐름을 실시간 추적하여 폐기물처리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법처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적법처리입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화학물질분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통정보와 함께 각 화학물질의 피해 및 사고대응방안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2002년에는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및 전국 주요공단지역에 대해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와 지방환경청간 화학물질 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외 환경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경산업 육성은 물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수가 2000년 26만명에서 2002년 118만명으로 국내 최고의 환경 기술정보 인터넷사이트로서의 입지를 확립해 가고 있다.
11758 ◆ 환경정화수 (Environmental Purification Plant) ◆ 대기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나무를 말한다. 환경부가 선정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쉽고 잘 자라는 환경정화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목련, 감나무, 개나리, 녹나무, 팔손이 등 42종이 있다. 전국의 도시와 공단지역에 많이 심어질 예정이다.
11759 ◆ 환경정화수 [Environmental purification tree] ◆ 오염된 대기는 배출원에서 오염방지 시설로 배기가스를 정화하듯 정화되지는 않는다. 대기가 일단 오염되면 오직 자연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즉, 강우, 바람 또는 강, 바다, 생물 등에 흡수·흡착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나무는 광합성 과정에서 주변 대기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흡수 정화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다른 나무들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흡수하는 나무를 환경정화수(環境淨化樹)라고 한다. 즉, 환경정화수는 대기오염이 심한 곳의 대기를 정화하기 위해 이용되는 나무이다. 환경부가 선정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쉽고 잘 자라는 환경정화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목련, 감나무, 개나리, 녹나무, 팔손이 등 42종. 전국의 도시와 공단지역에 많이 심어질 예정이다.
11760 ◆ 환경정화수...은행나무, 무궁화등 포함 ◆ 다른 나무들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흡수하는 나무를 환경정화수라고 부 른다. 즉 환경정화수는 대기오염이 심한 곳의 대기를 정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나무다. 환경정화수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신속한 성장과 많은잎량 ▲오염물질의 높은 흡수력과 흡착력 ▲소음차단기능 등이다.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환경정화수의 종류를 보면 공단, 도로변 등 오염농도가 높은 곳의 경우 큰키나무로는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은단풍나무, 가중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참느릅나무가 있고 작은 키나무로는 무궁화, 개나리, 낙상홍, 라일락, 산수유 등이 있다. 환경정화수는 그러나 성장상태에 따라 정화 기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나무를 심은 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정화기능이 유지되며 중부지방의 정화수로 선정돼 있는 수종의 대부분이 낙엽 활엽수로 이뤄져 있어 낙엽이 지는 동절기에는 정화기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11761 ◆ 환경제국주의 ◆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해산업을 후진국에 대한 배려라는 미명하에 후진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는 제국주의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철, 섬유, 석유, 화학, 고무산업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환경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나라지만 다시 이러한 산업을 후진국에 수출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1960년대 이후 일방적인 경제성장에서 비롯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해 산업의 무분별한 수입이 급속한 환경악화를 가져온 것이다. 최근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과 함께 한국의 공해산업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환경 제국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국가 이기주의에 빠지는 꼴이다. 우리가 다국적 기업의 공해확산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은 결국 인류가 하나의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11762 ◆ 환경주제도 ◆ 주제별로 환경분야 데이터를 지도화하여 시각화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주제도 + 콘텐츠”형태로 제작된 지도이다. 주제도는 토지피복, 자연환경, 물환경, 기후대기, 생활환경 의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있다. 일례로 자연환경분야에는 겨울철새 도래현황, 생태계교란 생물 발견 빈도, 습지보호지역 등의 주제도가 있다. 콘텐츠는 제작 근거, 배경, 사용 데이터베이스, 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 담당자, 전문가, 연구자, 일반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11763 ◆ 환경중에 다이옥신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을까 ? ◆ 일본 환경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0.6pg-TEQ/㎥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pg-TEQ/㎥) 지 역 평균치 (최소치 ~ 최대치) 1990년도 992년도 1994년도 1996년도 전년도 공장지대근방주택지역 0.57(0.11~0.12) 0.63(0.12~1.03) 0.63(0.10~1.33) 1.00(0.38~1.67) 대도시지역 0.66(0.02~2.73) 0.6(0.04~1.37) 0.37(0.03~1.10) 1.02(0.30~1.65) 0.61(0.01~2.73) 중소도시지 역 0.71(0.01~1.16) 0.36(0.01~1.36) 0.82(0.10~0.60) 0.82(0.06~1.56) BACK GROUND지역 0.19(0.01~0.46) 0.01(0.00~0.02) 0.02(0.01~0.04) 0.03(0.06~0.10) 0.03(0.01~0.05) [환경청대기보전국] 전년도의 평균치는 전년도를 통해서 측정한 지점에 대한 평균치 환경청의 95년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측 정 장 소 검정수 단 위 중앙치 최소~최대 물 동경만,이세만 세또나이까이 등 18 pg-TEQ/l 0 ~ 0.3 저질 하천 호수 해안지역 12 5 8 pg-TEQ/l 0.18 27 13 0~24 14~44 0.26~75 어류 하천 호수 해안지역 12 4 18 pg-TEQ/l 0 0.3 0 0~0.5 0~1.0 0~4.5 조개류 해안지역 1 pg-TEQ/l 0.47 [환경청 환경보건국]
11764 ◆ 환경지속성지수 [ESI] ◆ 이 시대의 환경문제가 물.공기.생태계 보전차원을 뛰어넘어 전 세계경제와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5개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환경보건 등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부문, 사회적.제도적 능력부문, 환경시스템 개선노력부문, 지구환경관리 기여도부문, 환경부하(負荷) 저감노력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ESI를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이 환경지수에서도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서도 ESI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국가정책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말해준다. 환경과 경제는 상충(相衝) 이 아닌 상생(相生)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구현할 때 가능하다. 한국의 환경지속지수(ESI)가 전세계 122개 국가 가운데 95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22개국을 대상으로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할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ESI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22위), 말레이시아(52위), 싱가포르 (65위), 태국(74위) 등에 크게 뒤져 95위를 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11765 ◆ 환경지표(環境指標, environmental indicator) ◆ 생물의 종류나 생활형등의 현상에 의해 무기적 환경의 상태를 알아낼 때의 생물 또는 그 현상을 환경지표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지표에 쓰여지고 있는 생물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및 분포의 폭이 넓은 것이 좋으며 그 외에 될수 있는데로 관찰이나 취급이 용이한 것이 좋다.
11766 ◆ 환경책임보험 ◆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11767 ◆ 환경측정 ◆ 넓은 뜻으로는 일반 생활환경 속에서의 물리량 또는 화학량의 측정을 말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공해대책 기본법에 입각하여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에 관한 것은 이산화유황, 일산화탄소, 부유입자상 물질, 광화학 옥시던트, 이산화질소 등이 있다. 수질에 관한 것은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총수은, 알킬 수은, PCB, 수소이온 농도, BOD, 부유물질, 용존산소, 대장균수 등이 있다.
11768 ◆ 환경친화기업 ◆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현저한 절감이나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또는 제품의 환경개선, 환경보호 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배출부과금의 감면·검사 보고의 면제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11769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란 기업이 환경규제치만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2년 6월 리우선언을 계기로 국제질서는 환경을 축으로 재편되고 있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기존의 명령과 통제 (Command and Control)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설계에서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관리까지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방법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개선, 관리개선, 현장 재이용 및 방지 시설의 운영 최적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 점검을 원칙적으로 면제해 주고,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신고로 대체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우선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11770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원사업 ◆ 20세기의 대량생산과 소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 소비행태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구환경의 폐해는 전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요구로 구체화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은 다음과 같은 기업활동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환경경영체제 등 조직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알리는 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에코디자인, 환경라벨링 등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중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외부에 알리는 환경경영기법으로는 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지표개발, 환경성과평가 계량화 등이 있다. 이러한 환경정보공개와 환경성과평가는 기업의 환경관리 상황을 널리 사회에 알림으로써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또한 이해관계자의 기업 사회적 환경책임 요구에 대한 보고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관리 대응능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11771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지원사업 추진현황 ◆ 환경부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와 환경성과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지표, 환경경영성과 계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환경보고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 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기업 환경정보공개의 중요성이 점증됨에 따라 ISO14030s,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등 국제 기구에서 기업의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국에 이의 실행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보고서 작성이 시도되어 왔으나, 정보공개 항목이 환경개선 노력과 성과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고, 기업마다 작성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환경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에서는 2000. 12월 환경보고서 작성지침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6개 업종 13개 기업 대상)을 거쳐 2002. 5월에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현재 환경보고서의 발간, 확대를 위한 2차 시범사업(‘02.7~’03.4)을 실시 중에 있다. 환경회계는 기업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 및 편익을 가치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AT and T, 화학회사 Dow Chemical 등에서 환경회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다 체계적인 환경비용 관리를 위해 환경회계 도입논의가 유럽 및 북미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환경회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기업의 환경회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회계정책연구회를 구성, 운영(‘00.10~’01.4)하고, 기업 환경회계 도입방안 사례연구(‘00년, 환경부, 세계은행 공동수행), 환경회계지침 시범사업(’01년, 산자부 청정생산기술산업) 등을 토대로 국내기업에 적용 가능한 환경원가회계 가이드라인을 개발(‘02. 6)하여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02.7~‘03.1)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및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 수요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성과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고, 환경성과 공개 항목 표준화를 통한 환경경영성과 항목별 비용 및 수익분석을 위한 환경경영성과 계량화 사업을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11772 ◆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EST: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ation) ◆ 자동차 기술개발 및 연료품질 개선 등 개별적 수단들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여전히 상당한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늘어나는 자동차와 여행 등으로 인한 자동차오염물질의 증가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OECD에서는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다른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서 전통적인 교통정책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11773 ◆ 환경친화형 TV시청 방법은? ◆ - TV를 보지 않을 경우 플러그를 뺍시다. : TV 시청시간외에는 플러그를 모두 빼면 전기는 년 간 3.8억kw 절약 (5w/h/1대×1,300만대×16시간/일×365일) 연료비용 년 간 380억원(2,530만$/년) 절감 (3.8억kw×100원/kw)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년 간 1,330톤 감소 (3.8억kw×3.5g/kw) '- 미리 TV 프로그램 안내를 보고 꼭 보아야 할 프로만 봅시다. : 모든 국민이 TV 시청을 1시간 줄이면 전기는 년 간 3.9억천kw 절약 (1,300만대×365일×1시간/1일×0.082kw/시간/대) 연료비용 년 간 390억원(2,600만$/년) 절감 (3.9억kw×100kw/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370톤 감소 (3.9억kw×3.5g/kw)
11774 ◆ 환경친화형도료 ◆ 제품 자체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근본적으로 줄인 도료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따라 도료에 대한 환경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3년 5월부터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료의 제조?수입?판매자는 VOCs 함유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형도료만을 공급?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1775 ◆ 환경쿠츠네츠 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 ◆ 일반적으로 쿠즈네츠 곡선은 역 U자형의 모양을 가지는데 흔히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쿠츠네츠 곡선은 공해와 경제성장간에도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은 상당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생산활동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훼손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점차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즉, 이러한 공해라는 것은 미시적인 용어를 빌어서 사용하면 사치재(Luxury good)로 볼 수 있다.
11776 ◆ 환경투입산출표 (EIOT: Environmental Input Output Table) ◆ 환경계정을 산출할 때 세부항목으로 포함되는 도구이며, 환경오염물질들의 배출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보여준다.
11777 ◆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 환경범죄수사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1990년에 도입된 제도로,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환경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사범의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이를 통한 환경보호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환경범죄에 대한 중요한 수사기관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환경보호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환경감시관제도'가 도입되었다.
11778 ◆ 환경평가[環境評價,environmental assessment] ◆ 환경오염의 미연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해 사전에 객관적으로 조사, 예측 및 평가를 행하는 수법이다. 기술적 방법으로는 정량적인 판단으로 보지않으면서 불확실성이 큰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정성적인 판단을 하는것이 중요하고 그 시점에 있어 얻어져 있는 과학적 지견에 의거한 객관적인 조사 예측 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조례 요망등에서 환경평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11779 ◆ 환경표지 인증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된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검증‧시험검증, 적합성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환경표지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11780 ◆ 환경표지제도 ◆ 환경표지제도는 1990년말 환경표지 도안 공모를 거쳐, 1992년 4월에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1994년 12월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 환경표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표지는 중앙에 환경표지 도안이 있고, 도안의 상단에 환경보전표어인 ‘더 맑게 더 푸르게’가 인쇄되어 있다. 도안 하단에는 환경에 대한 ‘마크’임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표지제도 운영은 환경부에서 관련법령의 제정,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민간단체인 환경마크협회에서 대상제품 선정, 환경표지사용의 인증,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1992년에 재생종이제품류, 재생종이를 이용한 화장지류 등 4개 제품군을 선정한 이래, 내구성 가전제품 및 소비재 제품을 중심으로 대상제품을 꾸준히 확대하여 2002년 12월말 현재 총 82개 대상제품이 시행되고 있으며, 225개 업체에서 439개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를 인증받아 사용중이다.
11781 ◆ 환경피해 보상받으려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종 환경오염 요인 즉,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갈수록 증가하여 환경경오염으로 인한 인체피해와 재산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악취 소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신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일으킨 공장이나 사업체에 가서 항의를 해 피해보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공장이 자신에게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연구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빠른 시일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이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운영중인 제도가 바로 [환경분쟁조정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청이 간편한 민원제도의 장점과 공정성 및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재판제도의 장점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제도의 활용 절차를 안내 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사례 1] 1993년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잎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양돈 피해분쟁]에 대해 1억 3천1백여만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인 잎씨가 기르고 있는 돼지가 건설공사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조산.유산을 하거나, 수태율이 낮아졌다는 피해자의 피해제기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다. [사례 2] 축산폐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보상, 소음.진동으로 인해 왕우렁이의 양식 피해를 보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이 내려졌다. 축산폐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는 축산폐수 속에 포함된 질소 성분이 벼를 웃자라게 해 쉽게 쓰러지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양식장 인근 지역에서 골프장 조성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 역시 왕 우렁이의 산란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사례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2년 12월 건설 공사 시 발생되는 발파 소음이나 진동이 양어장 물고기를 죽게 하고 닭의 산란율을 감소시킨 데에 대해 1,9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례 1], [사례 2], [사례 3]은 소음.진동, 축산폐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환경분쟁조정 종류는 [알선], [조정], [재정]과 같은 세 종류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수수료는 비교적 저렴해서 배상청구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알선은 1만원, 조정은 1만 7,500원, 재정은 3만 5,000원이다. 그러나 배상청구액이 많을 경우 일정한 요율에 따라 조금 더 부담하면 된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서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되면 심사관과 관계 전문가가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 피해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발생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두산전자에 피해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1만 3,581건이었으나 2,048건은 내용 및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상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충분한 개연성만 있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환경피해를 받은 증거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배상에는 무과실(無過失)책임원칙이 적용된다. 무과실책임원칙이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법적 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환경오염물질을 내보냈다 하더라도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산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환경오염 피해 분쟁 사례에 대해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사람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사례집]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문의는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실로 하면 된다. 전화 (02) 504-9302-5. 각 시도의 환경보호과에도 환경분쟁조정 접수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11782 ◆ 환경피해의 역진성 ◆ 환경피해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뜻하는 말로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1783 ◆ 환경협약 · 지구환경의 연계 시기(1980년대 이후) (국제환경협약의 성장기) ◆ 세계자연헌장(The world Charter for Nature)은 킨샤샤에서 개체된 IUCN 총회에서 자이레의 모부투 대통령이 지구적 자연보호원칙을 세계헌장으로 제정하자고 제안한데서 기인한다. IUCN은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그 초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 후에 유엔 총회는 1982년 10월 28일에 이를 세계자연 헌장으로 채택했다. 이 헌장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며 문명도 자연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문명의 경제 · 사회 · 정치적 구조의 존망과 자연과 그 자원의 보존(Conservation of nature and its resources)에 좌우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세계자연헌장은 구속력 있는 조약은 아니짐ㄴ 국제환경법의 기본적 관념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11784 ◆ 환경호르몬 ◆ 「환경호르몬」이라고 말하는 물질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분비계(內分泌系)장애물질」임. 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체내에 잔류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인체의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정자(精子)수를 감소시키거나 기형을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암수, 즉 자웅(雌雄)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함. 이러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은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외국의 전문가들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하는 물질들을 뽑아서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발표된 물질은 약 67종이 있음. 이러한 물질중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것은 변압기 절연유(絶緣油)로 주로 사용한 PCB, 살충제로 사용한 DDT, 합성세제 원료인 노닐페놀, 플라스틱 원료인 비스페놀 A,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등이 있음.
11785 ◆ 환경호르몬 공포 ◆
11786 ◆ 환경호르몬 공포 ◆ 사람과 동물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면역성을 떨어뜨려 '21세기의 페스트'로 불리는 환경호르몬의 공포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17개월 동안 전국 31개 수계의 물고기와 어류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군 주남저수지와 하동군 섬진강의 물고기와 황소개구리의 몸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성관련 이상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 창원군 주남저수지에서 잡은 수컷치리의 정소에서 난소에 있는 전난소막이 발견되고 경남 하동군 섬진강에서 채취한 암컷 황소개구리의 난소가 정소로 변환중인 조직이 관찰됐다. 이와 함께 청정지역인 강원도 의암댐에서 잡은 수컷 줄납자루에서는 생식기 한쪽 끝에 격막 비슷한 조직이 관찰됐으며, 강릉에서는 암컷피라미에 산란흔적이 있는 정소조직이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상이 자연적 현상이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성변환현상이 환경호르몬의 주요 부작용임을 감안할 때 이미 환경호르몬이 생태계를 거쳐 사람의 몸속에까지 파고든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하고 있다.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물질을 소각할 때 발생하거나 화학물질, 농약 등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은 먹이사슬 등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로 들어와 진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수컷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수컷의 암컷화를 불러일으켜 결국 종으이 소멸까지 부추긴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21세기 최악의 질병'이라고 일컫고 있다. 원래 이 물질은 주로 내분비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명명되었으나, 지나 ´97년 5월 일본 NHK의 과학프로그램인 '사이언스아이'에 '환경호르몬'이라는 조어가 표제어로 처음 등장하면서 이 용어가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은 DDT등 농약 41종, 비스페놀A와 폐김루 소각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모두 67종을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생성은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식품첨가물 등 12종을, 미국 일리노이주 환경청은 74종을 각각 환경호르몬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WWF의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67종의 혼경호르몬 중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적이 있는 물질은 모두 51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농약 32종, 산업용 화학물질 3종 등 모두 42종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종 중 비스페놀A등 4종은 관찰물질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의 공포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WWF 과학고문인 여류 동물학자 테오 콜본과 다이안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박사 등 3인이 ´96년 공동집필해 발표한 저서 「잃어버린 미래(Our Stolen Future)」가 계기가 됐다. 이들은 미국 5대호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들을 오래 관찰한 끝에 일부 새들이 생식 및 행동 장애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새들이 무정란을 낳거나 부화한 새끼들을 내팽개치고 신체가 기형화되는 현상이 화학물질 오염에 의한 것이며 농략과 폴리염화비페닐(PCB), 다이옥신, 플라스틱 원료 등 약 70종의 물질이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잃어버린 미래」 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환경호르몬의 부작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세계에서 보고되었다. 지난 ´92년 미국 플로리다대학의 길레트 교수팀은 지난 ´80년부터 미국 플로리다의 아포프카호수에 사는 악어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을뿐만 아니라, 수컷 악어가 암컷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악어 수컷의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크게 떨어진데 비해 암컷들의 여성호르몬(에스트로젠) 수준은 정상치의 두배였으며 수놈들의 성기가 정상보다 3분의 1∼2분의 1로 줄어들었고 정자의 활동성도 매우 약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인을 지난 ´80년 아포프카 호수 이근에 있는 타워 케미컬 화학회사의 저장조에서 흘러넘쳐 호수로 흘러들어간 DDT와 디코폴 등 살충제가 물고기 등 먹이사슬을 거쳐 악어 체내에 농축되어 일어난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시간호수 주변의 PCB와 다이옥신 농도가 높은 지역에 서식하는 갈매기에서 갑상선비대증 및 수컷의 난관 발달 등이 관찰됐으며 암컷끼리 둥지를 트는 이상현상도 나타낫다. 이와 함께 PCB에 오염된 붉은귀거북의 경우 부화되는 알의 수가 감소됐고, 거북의 알에 PCB를 묻혔더니 대부분 암컷이 태어났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영국 곳곳에서는 암수 구별이 어려운 물고기가 대량 발견됐는데 그 원인은 합성세제와 유화제 성분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분해물인 무지개송어를 키우는 수조에 알킬페놀을 투입해 수컷의 정소발달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웃 일본에서는 ´96년과 ´97년 도쿄 다마강과 스미다강에서 알킬페놀 때문에 수컷 잉어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 확인됐고 메추라기에서는 살충제인 케폰에 의해 배란 및 산란 장애가 발견됐다. 이런 환경호르몬의 폐해 사례는 지구의 최고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북극에 사는 곰에도 예외가 없었다. 지난 ´98년 영국의 BBC는 노르웨이의 북극지역에서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때문에 암수 성기를 모두 가진 양성의 기형 곰이 발견되는 등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화학물질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80년대에 사용이 금지됐으나, 각 먹이사슬을 거칠 때마다 농축된 이 물질이 아기 곰이 어미 젖을 먹을 때 그대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국립해양연구소와 서울대가 남해안을 조사한 결과 항구와 어항 주변의 소라, 고동 등에서 암컷에 수컷의 생식기가 생겨 불임이 되는 '임포섹스'현상이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국내에 환경호르몬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해양연구소 쪽은 이러한 현상이 선박용 페인트에 조개류가 달라붙지 못하게 바
11787 ◆ 환경호르몬 메카니즘 ◆ 모방 : 유사호르몬 진짜 행세로 부작용, 봉쇄 : 가짜호르몬이 길을 막아 성기 등 위축, 방아쇠 : 가짜호르몬이 세포반응 촉발 생식계통의 이상을 야기하는 물질들을 통칭해서 학자들은「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이라고 부르며, 언론에서는「환경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록호 교수는 환경호르몬은 화학적 구조가 생체호르몬과 비슷해 생물체 내에 유입될 경우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혼란시키는 물질들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그 대표적인 메커니즘으로「모방」과「봉쇄」,「방아쇠」등의 유형을 들었다. 「모방」이란 유사호르몬 물질이 마치 진짜 호르몬인양 행세 하며 진짜 호르몬을 대신해서 몸속 세포물질과 결합해 비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산부들이 유산방지제로 복용한 DES의 부작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봉쇄」란 가짜 호르몬이 진짜 호르몬을 대신해 세포물질과 결합함으로써 진짜 호르몬이 할 수 있는 역할공간을 빼앗아 버린 경우이다. 몸속에 들어온 DDT의 변이물질로 인해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이 봉쇄되면서 성기가 위축된 플로리다 아폽카 호수의 수컷 악어들이 그 예이다. 「방아쇠」는 가짜 호르몬이 완전히 새로운 세포반응을 촉발시키는 경우로 다이옥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실험실의 吳庚姬박사는 그밖에도 환경호르몬은 천연호르몬의 생성, 분비, 수송 등 다양한 과정에서 부작용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했다.
11788 ◆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란? ◆ PC(폴리카보네이트)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된다는 것은 꾸준히 제기돼 온 주장이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비스페놀A가 검출되고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정부·기업ㆍ학계와 일반을 통틀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것은 없다. 비스페놀A는 1891년 러시아 화학자 디아닌(A. P. Dianin)에 의해 처음 합성됐다. 일반적으로 PC제품은 환경호르몬의 주범인 ‘페놀’과 아세톤, 염소 등으로 구성되어 비스페놀A가 검출될 수밖에 없는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거나 산성 또는 고온의 액체 속에 비스페놀A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을 넣으면 적은 양이나마 녹아 나올 수 있다. 현재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나 에폭시수지 같은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로 사용한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CD의 재료나 음식 용기로 사용되며 젖병으로도 애용된다. 1930년대에 난소가 없는 쥐에 비스페놀A를 주사한 실험을 통해 비스페놀A가 합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이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매우 낮은 농도에서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인간에게도 정자 수의 감소나 여성화 같은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비스페놀A의 안전성에 대해서 주장해 왔다. 실제 최근 11가지 이상의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주 적은 양에서도 비스페놀A가 신경 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스페놀A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분비계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잘 알려진 비스페놀A는 소량이라도 몸 안에서 축적 되는 특성이 있어 국내외 저명한 대학 교수,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 등은 비스페놀A의 유해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용기가 낡았거나 끓는 물에서는 더 많은 양이 검출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뜨거운 국물’을 선호하는 음식문화에서 그 유해성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789 ◆ 환경호르몬[Endocrine Disruptors] ◆ 『와인성 내분비교란 화학물질』 이라고도 한다. 강력한 화학작용으로 인체의 리듬을 깨고 생식에까지 여향을 미친다. 현재, 밝혀진 환경호르몬 용의물질은 약 70종으로 컵라면등의 용기인 발포 폴리스티렌에서 용출되는 스치렌다이모도 환경호르몬 『용의물질』이란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규제기준조차 없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생식 이상현상의 주범으로 환경 호르몬이 지목되고 있다. 즉, 지난 50년간 남성의 생식능력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악어의 성기가 절반으로 줄어 든 것, 최근 우리나라 패류에서도 확인된 암컷에 수컷의 성기가 돋고 암수 어느 쪽으로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임포섹스』등의 원인이 모두 이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호르몬은 수컷의 여성화를 축진해『씨를 말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21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할 새로운 과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현상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되면 앞으로 인류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1790 ◆ 환경호르몬방지 생활수칙 ◆ 다이옥신 파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8일 남성의 정자를 감소시키고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의 오염을 막기 위한 7대 생활수칙을 제시했다. '시민의 모임'은 우선 국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67개 환경호르몬중 41개가 농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기농산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또 일부 플라스틱 분유병이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원료로 만드는 만큼 가급적이면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용기에 뜨겁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담으면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각시 다이옥신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염소표백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제안했다. '시민의 모임'이 제시한 환경호르몬 방지 7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 1.유기농산물을 먹자. - 2.아기에게 모유를 먹이자. - 3.플라스틱제품 사용을 줄이자. - 4.쓰레기를 최소화하자. - 5.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지 말자. - 6.염소표백한 위생용품의 사용을 줄이자. - 7.환경호르몬 방지 캠페인에 동참하자.
11791 ◆ 환경호르몬의 정의와 종류 ◆ 1. 환경호르몬이란 호르몬이란 생체의 특정한 세포에서 만들어져 분비되는 물질의 일종입니다. 세포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혈액으로 유출된 후 먼곳에 있는 표적세표(target cell)에 생화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지칭해 하는 말입니다. 어떤 호르몬은 하나의 표적장기에만 작용하고(갑상선자극호르몬:갑상선에만 작용), 또 어떤 호르몬들은 여러 세포들에 작용을 일으킵니다(예: 인슐린이나 갑상선 호르몬-간,뇌,피부 등에 작용). 이러한 호르몬들은 작용하는 장기에 독특하게 결합되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 호르몬-수용체라는 복합체를 형성하여 특이 장기에 선택적으로 독특하게 결합하여 생화학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편 세포가 나타내는 반응은 그 특정세포의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호르몬이 다른 조직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신피질 호르몬인 당류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는 림프구의 세포융해를 일으키기도하고 간에서는 포도당의 생성에 필요한 효소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환경호르몬이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 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물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서 연원된 이름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도하고 또 강화시키기도하면서 극 미량으로 생체의 발육과 성장 및 각종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환경호르몬의 생태계 영향 및 종류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호르몬의 종류는 67종류입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 1991년부터입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이 야생동물의 생태를 조사한 결과 성기이상이나 생식불능 개체수가 급증한 사실이 알려졌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수는 농약으로 오염되어 수컷악어의 생식기가 퇴화되어 개체수가 급감함이 보고 되었습니다. 또 미국 및 캐나다 오대호 주변의 조류는 알껍질이 얇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하천에서는 합성세제가 원인이 되어 암수동체 잉어가 발견되었습니다. 92년 덴마크의 스카케벡 교수는 지난 50년동안 인간의 정자수가 반으로 줄어듦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은 생물체내에 축적되어 수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96년 3월 '도둑맞은 미래(Our Stollen Future)'가 출간되면서 부터입니다. 이 책은 주요 환경호르몬들이 생성되어 생태계 전체로 순환되는 메카니즘과 이로 인한 영향들을 각종 사례들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호르몬들의 종류와 사용처 유기주석 : 선박도료로 사용 폴리염화비페닐(PCB) :전기절연체로 사용됨. 현재 사용금지되어 있으나 기존의 사용물질들의 폐기시 문제가 됨. 다이옥신 :고엽제, 쓰레기 소각장, 각종 염화물 사용처에서 발생. 표백된 종이, 담배연기에서도 발견됨. 아트라진,아미톨,엔도살판,DDT, 헥사클로로벤젠 : 살충제, 제초제로 사용됨 노닐페놀 :계면활성제에 사용됨. 비스페놀A :수지원료
11792 ◆ 환경홈닥터제 ◆ 환경개선의 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홈닥터(환경전문가)를 지정 기업의 환경시설을 진단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을 방지, 절감토록 하고, 기업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설치목적 환경관련 기술상의 애로를 갖고 있는 강원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배출업의 생산공정이나 방지시설 운영실태를 진단하여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지역의 환경전문가 그룹, 환경산업체,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과상호교류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환경개선 지원 향후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적,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체계로의 전환 모색
11793 ◆ 환금작물 ◆ 여러 가지 작물을 소규모로 재배하여 조금씩 시장에 출하하면 대량 출하에 비해 판 매에 불리한 일이 많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작물을 넓은 지역에 대규모로 재배하는 단일 경작, 환금작물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작물에만 의존하게 되면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아 투기농업이 되기 쉽다. 또한 단일 경작은 지력소모를 편중되게 해 연작이 어려워진다.
11794 ◆ 환기 [換氣, ventilation] ◆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쾌적한 공기로 바꾸는 일. 이 방법에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다. 건물 안의 공기는 인간의 활동이나 연료의 연소, 유해물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변화한다. 공기의 청정도는 ① 온도·습도 등의 열적 상태 ② 풍속·풍향 등의 기류 상태 ③ 분진·탄산가스·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세균, 기타 유해물질의 농도나 냄새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여 공기환경이라고한다. 공기환경을 인간의 보건위생·활동, 열환경 조성상의 필요성 충족 및 건물·물품 보존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환기의 목적이다. 필요환기량은 1인당 최소(17㎡/ha)이며 추정되는 값은 직접 외기를 취입하는 경우 (35㎡/h)이고, 복도등에서 간접적으로 취입하는 경우는 (45㎡/h)이다.
11795 ◆ 환기 장치 [換氣裝置, ventilation] ◆ 기계환기(機械換氣)에 쓰이는 장치이며 송풍기 또는 환풍기를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팬이라고도 한다.환풍기는 모터에 직결한 날개를 회전시켜서 실내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전기기구. 건물의 벽·창·천장 등에 부착하여 배기와 실내의 탈취(脫臭)·방진·방습·온도조절 역할을 한다. 사용하는 장소와 용도에 따라 부엌·거실·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유리창 부착용, 레인지 전용 후드, 욕실 등의 내습형(耐濕型), 화장실·암실 등의 탈취선(扇), 공장·창고의 사업용 등 종류가 다양하다. 송풍기는 기체의 수송·승압(昇壓) 등을 하는 기계의 하나. 송풍기·통풍기(fan)·압축기(compressor) 등이 있으며 공기·가스의 수송이나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장치에 사용된다. 동력을 공급받으면 날개차·회전자 등이 외부로부터 흡입된 기체에 작동하여 그 역학적 에너지(압력·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체를 수송, 승압하게 된다. 송풍기·통풍기·압축기의 작동원리·구조·작용 등에 큰 차이는 없으나 상승압력의 고저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대개 101.3kPa(1기압), 20℃의 표준공기가 흡입된 경우 상승압력이 9.807kPa(10kPa) 이하인 것을 통풍기, 9.807~98.07kPa(10~100kPa)인 것을 송풍기, 98.07kPa(0.1MPa) 이상인 것을 압축기라고 한다. 기능면에서 보면 용광로의 송풍이나 지하철의 통풍, 통풍관에 의한 우편물 운반 등에 사용되는 장치로, 압력 있는 공기를 보내는 것을 송풍기, 건물 내의 환기나 공기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통풍기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송풍기와 통풍기를 합쳐 송풍기라고 한다.
11796 ◆ 환기 회수 [換氣回數, air changes] ◆ 틈새, 창문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실(室)내외를 출입하는 공기량의 단위 시간당(보통1시 간) 총량이 실(室)의 용적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공기 조화가 된 방에서 방의 용적에 대한 방에 들어오는 신선한 외기량의 비율을 말한다.
11797 ◆ 환기설비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
11798 ◆ 환원 [還元, reduction] ◆ 화합물 중의 산소가 제거된 것, 또 이온의 입장에서 물질이 음이온이 되는 것, 이온이 음전하를 증가시키는 것, 이온이 양전하를 잃는 것 등을 환원이라고 함. 또 6가 크롬(Cr6+)이 3가 크롬(Cr3+)으로 되는 것, 3가의 철 (Fe3+)이 2가 철(Fe2+)로 되는 것도 환원임. 배수 처리에서는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11799 ◆ 환원제 [還元劑, reducing agent] ◆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 어떤 물질을 환원시킬 때 환원제 자신은 전자(電子)를 잃고 산화된다. 수소·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알루미늄·아연·탄소 등의 홑원소물질이 환원제로 흔히 이용된다.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발생한 발생기 수소는 강력한 환원제이다. 그 밖에 제 1 철염·제 1 주석염·황화물·페로시안화물, 낮은 산화상태의 티탄, 바나듐, 크롬화합물, 수산(蓚酸), 포도당 등도 환원작용을 지닌다. 그러나 환원제는 반응 상태에 따라 산화제도 되고, 다시 온도·압력 등 반응조건에 따라 산화제·환원제 중 어느 것으로 되는 것도 있다. 유기화합물 환원은 백금·팔라듐·니켈을 촉매로 하여 수소가스와 반응시키거나 각종 수소화물, 아연―주석 등의 금속과 산, 액체암모니아와 알칼리금속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산화·환원.
11800 ◆ 활력검정 ◆ 살아 있는 종자와 죽은 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화학적 검사와 물리적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야생식물 종자는 종류에 따라 그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종자은행에 저장한 뒤, 발아 연구 및 식물증식 시행 전에 활력 검정 단계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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