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1001-11100
번호 용어 해설
11001 ◆ 피이 에이치 표준액[-標準液] ◆ pH표준액은 pH의 기준으로 사용됨. pH표준액의 조제에 쓰는 물은 정제수를 증류하여 유액을 15분 이상 끓여서 이산화 탄소를 날려 보내고, 이산화탄소 흡수관(생석회)을 달아 식힘. pH표준액은 경질유리병 또는 폴리 에틸렌병으로 보관함. 장기간 보존으로 pH가 변할때가 있으므로 보통 산성의 표준액은 3개월 이내에 쓰고 염기성의 pH표준액은 이산화 탄소 흡수관(생석회)을 달아 보관하며, 1개월 이내에 씀. pH표준액에는 수산염 pH표준액, 프탈산염 pH표준액, 인산염 pH표준액, 봉산염 pH표준액, 탄산염 pH표준액, 수산화 칼슘 pH표준액 등이 있음.
11002 ◆ 피이 엔 데시벨 지각 소음 레벨[-知覺騷音-, perceived noise level] ◆ 음의 소란도의 개념은 측정된 물리적 데이터로 예측하기가 곤란하며 다분히 심리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조금이라도 소란도의 개념을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항공기 소음의 평가나 공항의 소음 문제의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PN-dB라는 단위가 결정되었음. 이는 1959년 크리터에 의하여 제의되었음. ISO-R 507에 의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추천, 장려되어 피스톤 엔진 및 제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평가에 사용됨. 측정 방법은 옥타브 밴드 주파수 분석기로 각 밴드의 최고 음압 레벨을 구하여 그 노이수(Noy)를 결정하고, 다음 식에서 N(tot)를 결정하고, 다음 식에서 N(tot)을 구한다음 PN-dB를 구함. . 이식에서 Nmax 는 각 옥타브밴드의 노이수 중 가장 큰 값이며 은 각 옥타브 밴드의 노이수의 합임. 이 허용치는 공항의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현재 일반적으로 낮에는 110∼112PN-dB, 야간에는 약 100PN0dB가 비행장 근교 지역의 최고 소음 레벨의 허용한도로 되어 있음.⇒PNL.
11003 ◆ 피이 엔 엘[PNL] ◆ tone corrected perceived noise level의 약칭. 항공기 소음 중에 강한 순음이나 이상음이 있을 때 PNL에 보정을 가하여 PNLT로 함.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여 그 시간적 변화 등을 해석하고 보정함. 터어보제트기 착륙시의 순음 성분에 대해서는 +2를 보정하는 등이 그 일례임.⇒제트기 소음.
11004 ◆ 피이 엔[PN] ◆ perceived noisiness의 약칭=음의 간섭
11005 ◆ 피이 피이 비[ppb] ◆ parts per billion의 약칭. ppm의 1/1,000. 즉 십억분의 1을 말함.
11006 ◆ 피이 피이 아이식 유수 분리 장치[-式 油水分離裝置, paralled plate interceptor] ◆ API식 유수 분리 장치의 개량 장치로 개발된 것. 경사판의 원리를 응용한 것임. 즉 장치 내에 다수의 경사판을 삽입하여 장치의 자유 수면적 당의 분리 유효 면적을 증가시켜 또 부수적으로 나오는 흐름의 정류 효과에 의해서 장치의 성능 향상을 시도함. 설치 면적이 API식의 약 1/5로 족함. API 식보다 처리 효과가 좋으며 회수유의 증발을 막아 대기 오염 발화의 위험성이 적음.
11007 ◆ 피이 피이 에이치 엠[pphm] ◆ parts per hundred million의 약칭. ppm의 1/100 즉 1억분의 1, ppm은 흔히 사용되나 ppmhm은 매우 드물게 사용됨.
11008 ◆ 피이 피이 엠[ppm, parts per million] ◆ 100만 분의 몇인가를 나타내는 분율. 수질 오탁으로는 1ℓ중에 1mg 오탁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의 농도를 1ppm으로 나타내지만, 이 경우 mg/kg과 1mg/ℓ을 동일로 간주함. 대기 오염에서는 1cc/1,000ℓ 의 오염물질농도를 1ppm으로 나타냄.
11009 ◆ 피이 피이 피이[ppp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970년, 환경 위원회를 설치하여 1971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음. 이 환경 위원회에는 대기 관리, 물관리, 화학품 및 도시 환경에 관한 4개의 섹터 그룹과 고정시설의 연료 연소에 의한 대기 오염, 자동차의 환경에의 인펙트 및 지(紙)펄프 산업에 대한 오염에 관한 3개의 어드포크 그룹이 설치되어 있음. 1971년도의 구체적인 성과로는「인간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규제하는 조치에 관한 통보 협의 제도」및 환경의 국제면에 관한 가이딩 프린시풀을 들 수 있음. 후자의 성과로서 1972년 2월 파리에서 열린 OECD 제4회 환경 위원회는「공해 방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기업을 원조하면 안됨」이라는 원칙을 채택하였음. 이를 Polluter Pays Principle(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 약해서 PPP로 칭함.
11010 ◆ 피이·에이치미터[pH-meter] ◆ 페하미터,pH계라고도 한다. 수용액의 pH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피검액에 담근 작용전극으로서의 유리전극과 참조전극으로서의 칼로멜전극 사이의 전극전위차를 입방저항이 큰 직류증폭기(진공관전압계 등)에 의해 측정하는 형식이다. 유리전극 대신에 안티몬전극을 쓰는 간이형도 있다. 계기가 직접 pH값을 지시하는 직독식과 증폭기의 출력전극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전압을 측정하는 영위식인 것도 있다.
11011 ◆ 피이·에이치스태트[-] ◆ 용액의 pH를 장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자동장치. 용액속의 화학변화나 외계의 영향으로 용액의 pH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을 때 pH를 미리 결정된 일정치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유리전극 pH미터에 의해 용액의 pH를 측정하고, 그 값이 미리 설정한 pH와 다를 때에는 자동제어 기구가 동작하여 산이나 알칼리용액을 넣은 뷰렛을 구동하여 pH를 설정치로 되돌아 오게끔 작용한다. pH의 변동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 장치가 붙어 있는 것이 많다. 이 장치는 또 종점에서 자동적으로 동작이 정지하는 적정장치로서 중화적정에 쓸 수 있게 되고, 지시전극을 다른 적당한 전극과 교환하면 전위차적정에도 널리 작용한다.
11012 ◆ 피이더[feeder, 공급장치(供給裝置)] ◆ 고체, 액체, 기체를 연속적,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장치. 액체, 기체의 피이더에는 펌프, 판, 압력 용기 등이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체를 수송하는 장치를 공급 장치라 하며, 대단히 많은 종류의 피이더가 개발되어 있음. 스크류우 피이더, 게이트 피이더, 애프론 콘베이어 피이더, 로타리 피이더, 플랜저 피이더 등이 있음. 공해 방지 장치의 부속기기로 많이 사용됨.
11013 ◆ 피치[pitch] ◆ 석탄, 목재 등의 유효물질의 건유에 의하여 얻어진 타르를 증류할 때의 부잔유의 총칭을 말함. 대표적인 것은 콜타르피치로서 콜타르를 증류하여 얻어져 증류의 정도에 의하여 연질, 중질, 경질이 있다. 용도는 전극 연탄 등의 점막제, 철제, 목제등의 방수, 방청, 방부용 도료, 코우크스원료 등이다.
11014 ◆ 피토관[-管, pitot tube] ◆ pitot가 발명한 유속계의 일종. 액체 또는 기체가 흐르고 있는 파이프중에 관을 장치하면 에서는 동압과 정압의 합(총합이라 함)이, 에서는 정압이 가해지므로, 그 차로서 동압 n을 알 수가 있으며 의 유속을 계산할 수 있음. 이 측정방법은 장치가 간단하며 측정치의 정도도 낮지 않기 때문에 배수량의 측정이나 배기량의 측정에 사용되어 공해방지의 일익을 담당함.
11015 ◆ 피톤치드[phytoncide] ◆ 녹음이 짙은 숲속에서는 나무숲속에서 뿜어내는 방향성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피톤치드라하며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내뿜는 물질로 자체에 살균, 살충,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무가 왕성하게 잘 자라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많이 발산하며 사람이 피톤치드를 호흡하면 피부와 마음이 맑아져 안정을 가져오며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숲이 우거진 곳에 시설을 갖춰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삼림욕 시설이 유익하다.
11016 ◆ 피트 탈취법 [Peat deodorization] ◆ 본 방법은 토양 대신 피트를 담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독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다. 피트는 저가이며 압력손실이 극히 작기 때문에 층높이를 100㎚까지 높게할 수 있고, 공탑속도도 토양에 비하여 크게 설정할 수 있다. 탈취효과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약액세정+활성탄 흡착법」의 약 1/8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피트를 특수가공한 담체를 이용한 탈취장치도 개발되었다.
11017 ◆ 피폭 ◆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피폭이라고 하며 생물에 지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피폭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렘 또는 시 벨트이다. 피폭의 양태는 실로 갖가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대사고를 예로 들어 보자. 먼저 방사성 물질이 덩어리 (방사능운)가 되어 날아오르고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의해 피폭을 받게된다. 다음으로 그 방사성 물질은 대기에 확산되면서 지면에 쌓이는데 인간은 지표나 대기로부터 직접 방사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도 방사성 물질 자체를 체내에 빨아들이게 된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은 식품을 통하여 인체에 들어오므로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자폭탄이 작렬하는 순간에 나오는 방사선이나 의료에 사용되는 X선 촬영처럼 체외의 방사선원으로부터 피폭되는 경우(체외피폭)와 오염식품처럼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체내에 섭취하여 발생하는 피폭(체내피폭)이 있다. 이 체내피폭은 토양에서 식물로 이행하는 과정이나 식물의 연쇄작용을 통하여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농축되기 때문에 막대한 피폭을 몰고 올 위험성이 크다. 한꺼번에 높은선량의 피폭을 당하게 되면 급성장애 및 급사를 맞게 된다. 어림잡아 0.1∼0.25시벨트에서 화상·탈모·구토·백혈구 감소 등 급성 장애가 발생하고, 3시벨트부터 급사가 나타나며. 6시벨트 정도에서는 모두급사한다. 저선량 피폭을 당하면 그 선량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백혈병 ·암에 걸려 사망하기도 하며, 생식세포가 피폭되면 유전자 장애 등을 몰고 온다. 이러한 암이나 백혈병은 급성 장애로 나타나지 않고 피폭 후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하므로 후발성 장애라고 한다. 더욱이 유전자 장애의 경우 한 세대의 피폭 영향이 세대를 넘어 자손에까지 신체적 장애로 나타나므로 다른 단순 재해나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우리는 천연에서 오는 방사선을 매일 쐬고 있는 것 외에도 의료 이용에 의한 피폭, 핵실험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사고로 환경 속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로부터도 피폭을 받고 있다. 피폭이 유해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같은 선량의 피폭이라도 어른에 비해 어린이는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
11018 ◆ 피폭방사선량[-] ◆ 일정기간 사람이 피폭(100만 전자볼트미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에 의한 장기간의 피폭을 말함)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피폭이 허용되는 최대한도의 방사선량을 말한다.
11019 ◆ 피폭자 ◆ 일본은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약 80만 명이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외선과 폭풍, 고선량 피폭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지금까지도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뒤 미국, 옛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이 차례차례 핵실험을 거듭해 실험장 주변과 그 풍하지역의 주민이 강한 피폭을 받아 왔다. 또한 해당 주민 이외에도 핵병기 개발이나 핵실험에 종사하였던 병사, 노동자, 우라늄광산의 광부 등 피폭자는 미국에서만도 1백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원자력 시설에서 정기점검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작업 실수 등으로 직원들의 피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선량 피폭에 대해서는 장애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11020 ◆ 피피비(ppb) ◆ 10억분의 1(parts per billion)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11021 ◆ 피피엠(ppm) ◆ 100만분의 1(parts per million)을 나타내는 농도의 단위이며 미량분석의 정량범위. 검출 한계 등을 수적으로 표현할 때에 널리 사용.
11022 ◆ 피혁 공장 배수[皮革工場排水, leather industry sewage] ◆ 피혁 공장 배수에는 석회, 황화나트륨이 함유되므로 pH가 1∼12로 높음. 외관도 다갈색으로 혼탁한 것이 많음. 돈피 공장의 소금에 절인 돈피 1톤에서 BOD물질 90∼100kg이 나오며, 우피공장에서는 소금에 절인 우피 1톤에서 BOD는 높음. 소금에 절인 가죽 1톤당 80∼120톤의 배수가 나옴. 크롬 처리의 경우는 배수에 40ppm전후의 크롬이 혼입됨.
11023 ◆ 핀란드 국가삼림사업 [-國家森林事業 Finnish National Forest Programme] ◆ 핀란드는 전 국토의 72%가 삼림이다. 그 면적은 2,200만 ha에 이르며, 2010년을 목표연도로 국가삼림사업을 경제, 사회, 생태부문의 지속성을 연계하여 수행중이다. 이 장기계획에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 산림의 사유지 53.7%가 사유지인 이곳의 개인,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은 연평균 수목의 성장률 7백 50만 입방미터, 벌목량은 연간 6천만 입방미터에서 연간 63~68백만 입방미터로 증가하고, 에너지 증산을 위해 연간 5백만 입방미터의 나무를 활용한다. 사회적인 지속성은 농촌지역의 고용과 생활상태, 수렵, 순록사육, 옥외활동, 경관관리 등 산림 이용의 전통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생태의 지속성은 수종 보호지역과 상업삼림의 적절한 관리로 수종과 서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핀란드에는 350종의 조류, 그리고 늑대, 곰, 엘크, 싸이마 표범, 순록, 흰꼬리 핀란드 사슴 등 희귀 포유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11024 ◆ 필터 슬러지 ◆ 액체를 여과처리했을 때 포집(捕集)된 슬러지상태의 농축된 여과포집물을 말한다. 프레코드형 여과기에서는 차압(差壓)의 상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역세정조작으로 프레코드의 조재(助材)와 여과포집물이 혼합된 것이 발생한다. 경수형 원자력발전로 를랜트에서는 방사성의 크러드(crud)의 제거에 사용되고 있는 비조재형의 여과기 또는 원심분리기로부터의 포집농축물을 빼내는데서 발생하는 것도 필터슬러지라고 불려지고 있다.
11025 ◆ 필터 케이크[filter cake] ◆ 〓슬럿지 케이크.
11026 ◆ 필터 프레스[ filter press, 압연기(壓爐器)] ◆ 프레스 필터라고도 함. 가압식 여과기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옛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음. 판을 간격을 두어 배열, 그 사이마다에 여과천을 끼워서 전체를 조여 조립 사용함. 압여기는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바닥 면적에 비하여 여과 면적이 넓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회분식이므로 조립, 분해, 케이크의 제거. 청소 등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는 단점이 있음.
11027 ◆ 필터[light)filter, (wave)filter, filtre] ◆ [1] 특정한 파장영역의 빛만을 빼내기 위해 사용되는 소자이며, 여광기(濾光器)라고도 한다. 보통 젤라틴막을 색소로 염색한 것. 색유리 또는 특수유리, 색소 용액을 유이용기에 넣은 것이 사용되며, 투과광을 이용한다. 이 밖에 간섭필터 등이 있고 리오필터에서는 파장의 퍼짐이 1Å정도의 빛을 빼낼 수가 있다. X선용의 X선필터 등도 있다. [2] 전기진동에 대한 여파기(濾波器). 여러 가지 주파수성분을 갖는 파가 들어갈 때 특정한 주파수 범위의 것만을 쉽게 통하고, 다른 것은 통과하기 어렵게 한 장치. 어느 주파수 이상을 통과시키는 고역필터, 어느 주파수 이하를 통과시키는 는 저역필터, 두 개의 주파수 사이만을 통과시키는 대역필터등이 있다. 또 어느 주파수의 것만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도 필터라고 불린다. 필터에는 저항 · 용량 · 인덕턴스를 조합한 회로나, 이들 회로와 증폭기를 조합한 음피이드백회로 등이 사용된다. 음파에 대한 음향필터 등이 있다. [3] 여과기(濾過器) 다공성인 여과층(濾過層)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상을 분리하는 장치, 또 협의로는 그 여과층(濾過層)을 말한다. 공기속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천이나 종이, 액체로 부터 침전 등의 고형물을 분리하기 위한 여지(濾紙)나 여포(濾布)는 협의의 필터의 보기이다. 실험실에서는 각종 깔때기와 여지(濾紙), 유리여과기(濾過器), 여과(濾過)도가니, 한외여과기(限外濾過器) 등이 사용된다.
11028 ◆ 핌비(PIMBY)현상 ◆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로, Please in My Backyard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님비 현상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공해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인 반면, 핌비 현상은 오히려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를 누리자는 동기에서 생긴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자 지역재정확보 수단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핌비 현상은 단기적인 지역 이익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장기적인 의미에서 지역환경의 보전을 무시할 수 있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11029 ◆ 핌비현상 ◆ 님비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로, 'Please In My Backyark'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님비현상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공해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인 반명, 핌비현상은 오히려,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산업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를 누리자라는 동기에서 생긴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제가 도입되자 지역 재정확보가 수단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핌비현상은 단기적인 지역 이익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장기적인 의미에서 지역환경의 보전을 무시할 수 있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11030 ◆ 핌피현상(PIMPY) ◆ ‘Please in my front yard’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다. 핵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은 절대로 내고장에 둘 수 없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11031 ◆ 하강풍[下降風, fall wind, katabatic wind] ◆ 산꼭대기에서, 또는 산을 넘어 내리부는 바람이며, 푄, 보라 등이 있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이름이 다르다.
11032 ◆ 하겐베크[Hagenbeck·karl] ◆ 동물 및 인간론을 자서전으로(1909∼) 펴낸 하겐베크는 독일의 동물연구로 1844-1913까지의 생을 마친 동물학자로 1907년 함부르크에서 세계적 동물원을 창설하였다. 1875년 이래 유럽각지를 역방하여 수집한 동물들을 전시관람케 하는 동시에 훈련에 천재적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동물 연구가로 그는 특히 강제적 수단이 아닌 자연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훈련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두 아들에 의하여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였다.
11033 ◆ 하겐-스미트 [Haagen-Smit] ◆ 미국 과학자 A.J. Haagen-Smit. 1950년 로스앤젤레스 대기오염대책기구(APCD)에 자문으로, 지역 과학자들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혼합물을 일광에 폭로한 실험을 통하여 로스앤젤레스 상공에서 맴도는 스모그와 동일한 현상을 반복 입증함으로써 광화학 스모그 대책수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여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는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니며, ①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어떻게 완전연소가 가능할까? ② 만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어떻게 대기 중에 도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③ 증발손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당시 대기오염대책기구(APCD)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
11034 ◆ 하구 [河口, estuary] ◆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담수와 해수의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곳. 담수의 양은 집수역의 강수량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고 바닷물은 조수의 간만으로 규칙적인 상하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염분농도는 0.5~30‰로 매우 광범위하며 계절이나 강수량 등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보통 염도 0.5‰이하의 물은 담수, 30‰이상을 해수라고 한다). 따라서 하구에는 이러한 광범위한 염분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분포한다. 생물의 종류는 순수 해양생물이나 담수생물군에 비해 수가 적으나 해양생물에 속하는 종류가 대부분이며 담수생물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구(河口) 이외의 해안지대 호수나 늪지대에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들어와 하구생태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국 동해안의 영랑호, 송지호, 향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11035 ◆ 하구공진 (estuary resonance (bay resonance)) ◆ 하구 또는 만의 지형이 조수의 파장과조화를 이룰때 일어나는 공진때문에 하구 또는 만에서의 조차가 대해에서보다 더 커지는 효과. 하구나 만에서의 자연적인 고유 진동의 주파수가 조수의 진동의 주파수와 같아지면 바로 조력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11036 ◆ 하구언 ◆ 바닷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과 바다의 접경에 쌓은 댐이다.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강물 이용에 기여한다. 하지만 어패류의 이동을 막아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하류쪽 물을 마르게 해 하구가 폐쇄되고, 상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1037 ◆ 하구언 공사 ◆ 바닷물을 막아 염해가 없는 용수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물을 저수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수자원 개발시설. 이 공사로 하구언 위쪽지역에서 어패류가 자취를 감추는 등 어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하구언에서 물을 저장하면 하류쪽에 물이 없어지게 되어 하구가 폐쇄되며 상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내수 배제가 곤란하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11038 ◆ 하구언(河口堰) 공사 ◆ 바닷물을 막아 염해가 없는 용수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물을 저수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수자원 개발시설. 이 공사로 어패류가 하구언 위쪽지역으로부터 자취를 감추는 등 어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하구언에서 물을 저장하면 하류 쪽에는 물이 없어지게 되어 하구가 폐쇄되며 상류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내수 배제가 곤란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11039 ◆ 하구언(河口堰) 공사 ◆ 바닷물을 막아 염해가 없는 용수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거나 물을 저수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수자원 개발시설. 이 공사로 어패류가 하구언 위쪽지역으로부터 자취를 감추는 등 어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하구언에서 물을 저장하면 하류 쪽에는 물이 없어지게 되어 하구가 폐쇄되며 상류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내수 배제가 곤란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11040 ◆ 하드세제[-洗劑, hard detergent] ◆ 소프트 세제. 알킬벤젠설포네에트(ABS)를 주제로 하고 세제로서 알킬기가 칙사구조를 가진 탄소 8∼12개로 구성되어 있어 수중 · 토양속에 폐기(廢棄)되어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는 세제를 말함. 최근에 이것이 하천호소, 해양오염을 유발하므로 세계적으로 그 사용제조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일반 가정용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11041 ◆ 하루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북한의 하루 식량 ◆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돈으로 따지면 7~8조원. 이는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0%를 차지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95.4%가 매립되고 있으며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양은 전체의 2.1 %에 불과하다. 주부들 중 절반이 다른 쓰레기와 구분없이 함께 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하루 1만톤의 식량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 5천톤이라고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요령 - 장보러 갈 때는 미리 살 물건을 적어 간다. - 가급적 국물이 적은 식단을 짜고, 하게 되면 약간 적게 준비한다. - 물기가 있는 것은 물기를 뺀 후 버린다. - 과일껍질은 베란다나 장독대에 하루 정도 말렸다가 버린다. - 냉장고의 식품 재고분을 기준으로 식단을 짠다. - 남은 음식은 싸가지고 온다. -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
11042 ◆ 하르마탄 ◆ 사하라사막에서 서아프리카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 이 바람은 고온 건조하며 먼지를 함유하고 있으나 통상 습도가 높은 서아프리카의 기후에서 수분증발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11043 ◆ 하상경사 (-) ◆ 유역출구점에서 하천시작점(=유로연장)까지의 표고차이를 두 지점사이의 유로연장으로 나눈 값이며, 하상경사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비교적 일정한 구간들로 분할하여 구간별 하상경사를 산정한다.
11044 ◆ 하수[下水] ◆ 생활(生活)이나 사업(事業)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11045 ◆ 하수가스[下水-, sewer gas] ◆ 하수관거내에 발생하는 가스. 하수중의 유기물의 분해 기타에 유래되어 맨홀의 뚜껑을 날려보내는 수도 있다.
11046 ◆ 하수관거[下水管渠, sewer] ◆ 하수를 유하시키는 관거, 보통 암거이고 도관 콘크리트관·철근 콘크리트관 등이 많이 쓰인다.
11047 ◆ 하수관로 ◆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로로 오수와 빗물이 하나의 관로를 이용하는 합류식과 오수와 빗물이 분리되어 이송되는 분류식 관로가 있음
11048 ◆ 하수관로 상태평가 ◆ 현장조사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운영적 상태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결함등급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구간별 총 5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 현재 상태를 판정
11049 ◆ 하수도 업종 별 구분 ◆ - 가정용 ①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동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정용 1단계 요율적용 ②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업,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 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가게, 놀이방 '- 업무용 ①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② 관공서, 병영, 학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④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단위조합 포함)사무소 ⑥ 영 유아 시설, 양로시설,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영업용 ① 식품 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제외), 사설도축장, 유기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업, 시청 제공업,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백화점, 도매센터(대형점), 쇼핑센타(기타 대규모점포), 시장, 상점가, 찜질방,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독서실), 사진현상소, 양조·주조업(주점포함), 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제조업, 금·은방, 제빙·냉동·냉장업, 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음료포함), 병·의원, 이·미용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 제외) ② 안마시술소(의료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함) ③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④ 건설·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 다만, 공사완료 또는 입주 전까지 한함. ⑤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⑥ 금융기관(보험, 증권, 신용금고, 사설금융조합 포함) ⑦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 ⑧ 제혁업, 염색업, 도금업, 요업, 페인트제조업, 석제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⑨ 비금속 및 광물제품·종이제품·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외), 제조업 ⑩ 제재소(목공소제외), 가구제조업 ⑪ 관광 진흥법에 의한 호텔안의 목욕장법 '- 대중목욕탕용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법(목욕탕 내 부설 이·미용업소 포함) '- 산업용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11050 ◆ 하수도 정비 계획 지역[下水道整備計劃地域] ◆ 장래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그 지역의 주민이나 공장이 택지 내의 오수(汚水), 우수(雨水) 및 공장 배수를 그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세식 변소의 분뇨도 그 하수도로 배수할 수 있는 지역. 따라서 하수도가 설치될때까지는 간이 정화조를 사설(私設)하지 않으면 변소의 수세화는 불가능함. 또 공장 배수는 배수 기준에 규정된 허용 한도 이하로 처리를 해야 함. 이미 하수도가 설치된 경우, 공장 배수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까지 처리한 후 하수도로 배수해야 함.
11051 ◆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下水道終末處理施設] ◆ 하수를 하천이나 호소(湖沼), 해역으로 방류할 경우, 위해한 위험이 없을 정도로까지 처리를 해야 함. 최근에는 수질오탁 방지면에서, 모인 하수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향임. 이 일괄처리를 하는 곳이 종말 처리 시설임. 하수도는 크게 관로시설(管路施設), 펌프시설과 종말 처리 시설로 나뉘어짐. 처리 방법도 변하여 현재는 거의 활성 오니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방류수의 수질은 환경 보전법으로 규제되고 있음.
11052 ◆ 하수도[下水道] ◆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체, 액체, 가스형태의 폐기물 중 액체 형태의 폐기물. 그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시설을 하수도라 함. 도시에서는 지면에 흐르는 빗물까지를 흘려보내는 배수시설을 겸한다.
11053 ◆ 하수세균[下水細菌, sewage bacteria] ◆ 미처리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하수중에 보이는 세균의 총칭. 대부분 비병원성의 장내세균, 토양세균, 수생세균이며, 때로는 병원성을 가진 세균이 포함될때도 있어 이것이 상수를 오염하거나 이것을 비료로 사용할때는 수계전염병 또는 식품위생상의 위험을 가져온다.
11054 ◆ 하수오니 처리 사업 ◆ 하수오니를 농축, 세정, 약제 첨가, 탈수, 소각하여 그 양을 줄이고 안정, 무해화하는 일을 오니 처리라고 한다.
11055 ◆ 하수오니처리 처리사업 ◆ 하수오니를 농축, 세정, 약제 첨가, 탈수, 소각하여 그양을 줄이고 안정, 무해화하는 일을 오니 처리라고 한다.
11056 ◆ 하수오염처리[下水汚染處理, sewage sludge treatment] ◆ 하수처리에 서생하는 오물을 감량화와 무해화 안정화를 도모함에 따라 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오염처리의 중요성은 하수오염발생량의 증대, 처리장소의 협소 등 오염처리는 일반적으로 농축, 탈수의 순으로 실행한다. 하수처리에서 발생한 오물은 당초수분이 98∼99.5%를 나타내며, 유기물함유도 많다. 유기물을 직접 탈수 못할시는 소각을 하는 법도 있다. 농축법에는 중력침강, 원심분리 가압부상 등이 있고, 협기성소화+응집제첨가, 열처리, 습식화등이 있다.
11057 ◆ 하수의 간이 처리[下水-簡易處理] ◆ 〓간이 하수처리
11058 ◆ 하수의 고급 처리[下水-高級處理] ◆ 하수를 표준활성 오니법, 표준 살수 여상법, 스텝 에어레이숀법 등에 의하여 고도로 처리하는 것. 표준 활성 오니법은 BOD 제거율 85∼95%, 부유물 제거율 80∼90%임. 표준 살수 여상법에 의하면 BOD 75∼85%, 부유물 70∼80%정도의 제거가 가능함. 하수 처리장에는 처리 능력 범위 내의 하수는 고급 처리함. 능력 이하의 하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간이 하수 처리를 함. 간이처리의 경우는 고급 처리의 1/10정도의 정도(精度)로 처리가 됨.
11059 ◆ 하수의 수질[下水-水疾, water quality of sewage] ◆ 하수에 함유된 물질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① 입자가 큰 고체 형태의 물질로서 토사, 벼, 보리짚, 나무지저귀(수층(水層)) 유리, 걸레, 새털, 플라스틱, 목재, 모발, 공장 폐기물 등. ② 높은 BOD를 나타내는 것. 부유 물질, 염소 요구량이 높은 것. ③ 알칼리성과 산성이 강해서 pH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수. ④ 페놀, 시안, 6가크롬 등 독성이 높은 물질. ⑤ 그리스와 기타 유류(油類). ⑥ 화력 발전소 등으로부터의 고온 배수. 이러한 물질 중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물질도 많음.
11060 ◆ 하수의 염소 요구량[下水-鹽素要求量] ◆ 하수를 처리할 경우, 2회 염소를 주입함. 한번은 하수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며, 또 한번은 처리가 끝난 뒤에 함. 전자의 목적은 냄새 억제, 여상(濾床)에서의 파리의 발생 방지, BOD의 감소, 소독 등임. 후자의 목적은 방류수의 소독임. 냄새억제를 위하여 염소를 주입하면 하수 중의 황화수소와 반응을 일으킴. 황화 수소와의 반응은 단시간으로 종료되지만, 일반 소독에는 15분간 이상의 접촉 시간이 요구됨. 소독후 0.2∼0.5ppm의 염소가 잔류하도록 주입함.
11061 ◆ 하수의 재이용[下水-再利用] ◆ 생하수 또는 배수를 정화하여 재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음. 그 한 예로서 원수를 3단의 리액터 클러리 파이어로 처리한 후, 자동 중력식 필터(SVG)로 여과, 살균하여 재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제1단 클러리 파이어로는 응집제를 가하여 응집 침전시키고, 제2단 · 제3단에서는 분말 활성탄 및 polymer의 향류식 이용에 의하여 색도, 탁도(濁度), 유화물, ABS등을 흡착, 제거함. 분말 활성탄은 thickener로 농축하고 진공 탈수한 후, 재생로에서 재생하여 재이용함. 제1단에서 석회를 사용하는 경우는 석회 재생로에서 재생하며, 재이용도 가능함.
11062 ◆ 하수의 제해 시설[下水-除害施設] ◆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경우, 공공 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하수와 다량의 유독 물질을 함유한 하수는 제해 시설을 설치하여 제해한 후 흘려 보냄.
11063 ◆ 하수의 중급 처리[下水-中級處理] ◆ 하수의 간이 처리는 침사지, 부사저지판(浮渣沮止板), 유지저지판(油脂沮止板), 스크린 등을 사용하며, 중급처리는 하수 중의 미세 입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황산(黃酸) 반토(礬土)등의 응집제를 첨가하여 미세입자를 응집시켜 플록으로 침전시키는 방법을 말함. 플록에는 흡착력이 있기 때문에 흡착 가능한 오물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음. 간이 처리⇒중급 처리 후의 물 속에는 여전히 상당한 오염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다시 고급 처리의 전 처리로 생각해야 함.
11064 ◆ 하수저류시설 ◆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
11065 ◆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를 모아 마지막으로 처리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ppm, SS 70ppm이다.
11066 ◆ 하수처리[下水處理, sewage treatment] ◆ 하수에 인공을 가하여 정화하는 것. 하수처리의 목적은 하수의 안전화 또는 안정화를 제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유상화가 고려된다.
11067 ◆ 하수처리구역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
11068 ◆ 하수처리방법[下水處理方法, treatment process of sewage] ◆ 하수 처리 방법의 일반적인 순서는 스크린에 의한 조대오물(粗大汚物)의 제거 ⇒ 오수지(汚水地)에 의한 침사 ⇒ 유지(油脂)와 스컴의 제거 ⇒ 최초 침전지에 의한 부유 물질의 제거 ⇒생물학적 처리 ⇒ 최종 침전지 ⇒염소에 의한 살균 ⇒ 방류의 순임. 이 과정 중, 생물학적 처리에는 살수(撒水)여상법(저속 · 고속), 활성 오니법( 표준 활성 오니법 · 기타)의 어느 방법이 이용됨. 염소 처리는 살균하여 공공용 수역에 방류하기 위해서 함. 이상은 하수의 고급처리 방법이며 하수의 간이 처리 방법, 하수의 중급 처리 방법도 있음.
11069 ◆ 하수처리법 ◆ 일반적인 처리법으로는 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스크린이나 침사지에 의한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다음에 용해성의 불순물을 미생물의 힘을 빌어 침전 분리시키고, 상등수는 염소 소독 후에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하며, 하수처리시 나오는 오니는 따로 매립한다. 그 밖에 침강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응집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의 성질이나 처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가 쓰이고 있다. 하수 처리법의 기본적인 과정을 나타낼 때 최초 침전 후에 방류하는 처리를 1차 처리라고 말하며, 다음에 활성오니법이나 살수여상법등의 생물 처리를 가한 처리를 2차 처리라고 말한다. 더욱더 수질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는 3차 처리를 행한다.
11070 ◆ 하수처리율 ◆ 하수처리율은 하수도를 통해 흘러나온 하수를 처리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따라서 단순히 하수도가 얼마나 설치됐는가 하는 하수관거 보급률과는 다르다. 현재 서울 같은 주요 대도시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90% 를 넘지만, 하수 처리율은 저조하기 이를데 없다. 즉, 하수도를 통해 흘러나온 하수가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부분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가동중인 79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 인구 4천6 백24만9천명중 2천4백44만4천명분의 하수 (하루 1천1백45만2천4백톤) 를 처리해 하수처리율은 52.8% 로 집계되고 있다. 쉽게 말해 1백톤의 하수가 하수도를 통해 흘러 나왔다면 52톤만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나머지는 강이나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과도 같다. 6대 도시중에서 부산의 하수처리율이 39%로 가장 낮고 전국적으로는 전남의 처리율이 겨우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11071 ◆ 하수처리장[下水處理場, sewage treatment works] ◆ ⇒ 종말처리장(終末處理場)
11072 ◆ 하수처분[下水處分, sewage disposal] ◆ 어떠한 방법(方法)으로든지 하수를 무해하게 만들어 후에 피해를 남기지 않도록 처분하는 것. 그때 특히 인공을 가할 때에는 하수처리라고 하며 구분하는 수도 있다.
11073 ◆ 하수펌프[下水-, sewage pump] ◆ 하수용펌프를 말한다. 청천시 하수를 연속배제하는 오수펌프와 강우시에만 운전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우수펌프가 있다.
11074 ◆ 하이 볼륨 에어 샘플러[high volume air sampler] ◆ 대기 중의 부유 매진(煤塵)의 중량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또는 부유 매진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유 매진을 포집하는 장치. 흡인 펌프와 필터로 되어 있음. 필터로는 글래스 파이버 필터가 사용되며 직경 4인치의 원형이나, 8인치×10인치의 장방형도 있음. 일정 시간 대기를 흡인한 후, 부유 매진 농도(㎍/㎥)를 산출함. 또 시료로부터 각종 성분을 분석함.구조나 취급이 간단하여 부유분진의 표준적인 측정기로 간주됨.
11075 ◆ 하이드로클론[hydroclone] ◆ 사이클론형의 스크러버의 일종으로서 탈진에 사용됨. 함진(含塵)공기가 사이클론으로 들어 가는 곳에 물을 분무하는 것이 특징임. 진애(塵埃)는 사이클론의 벽을 따라 침강하고, 공기 는 사이클론 내통(內筒)을 통하여 상승, 배출됨. 공기는 내통의 입구에서 세정액을 통과하게 되므로 침강하지 않은 미립진애는 이곳에서 제거됨.
11076 ◆ 하이드로필터 ◆ 탑(塔)의 상하 그릿드 사이에 플라스틱제 중공구(中空球)를 충전물로서 넣고, 밑에서는 가스를, 위에서는 액을 흘려, 격력한 유동 상태하에서 기액(氣液)을 접촉시킴. 탑은 소형화되고, 탑의 직경은 충전탑의 1/2이하, 충전물의 양은 1/20이하로 됨. 그러나 가스의 속도가 저속에서 급격하게 고속으로 될 경우, 반대로 기액의 접촉이 조화되지 않는 결점이 있음. 가스 속도 1∼5m/s, 액가스비 1∼10l/㎥정도로 조업됨.
11077 ◆ 하이레이트 프로세스법[high-rate process] ◆ 1954년경 구라파에서 시작된 하이레이트 에어레이숀법(hige-rate aeration process), 또는 1943년 뉴욕에서 시작된 모디파이드 에어레이숀(modified aeration)법을 가리킴. 전자는 에어레이숀 탱크를 작게 하고, BOD/SS는 0.5이하로 하여 BOD가 높은 배수를 처리하는 방법임. 후자는 BOD/SS가 2∼5로서, 재BOD배수를 처리하고 BOD제거율을 60∼75%로 낮게 함. 즉 중간적 처리 효과를 목표로 하는 방법임. 후자의 경우, 에어레이숀 시간을 1.5∼2시간으로 짧게 하여 오니의 산소 이용도를 높인다는 특징이 있음.
11078 ◆ 하이브리드 (Hybrid) ◆ 원래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섞인 것으로 이종(異種), 혼합, 혼성, 혼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이종을 결합,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엇인가(시장이나 영역 등)를 창조하는 통합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휴대폰에 전화통화 기능과는 전혀 관련성이없어 보이는 카메라, MP3 기능 등을 섞어 휴대폰 가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양성과 다원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반대 의견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 통합하는 하이브리드적 접근방식이 정치·사회적 통합 코드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079 ◆ 하이브리드 발전 [Hybrid Generation System] ◆ 에너지 밀도가 낮은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혼성식 발전시스템. 예를 들어 태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 광열 하이브리드 발전이 연구되고 있다. 이것은 집광형 태양전지나 태양열 컬렉터를 결합시킨 것으로, 태양전지로써 발전을함과 동시에 집열하는 시스템이다.
11080 ◆ 하이브리드카 (混血自動車, hybrid car) ◆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거나, 차체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의 일반 차량에 비해 연비(燃費) 및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자동차를 말한다. 많을 경우 유해가스를 기존의 차량보다 90% 이상 줄일 수 있고, 대도시의 공기와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교통통제·도로계획 등과도 잘 맞기 때문에 환경자동차(echo-car)로도 부른다. 일본 도요타[豊田]의 프리우스(Prius)와 혼다[本田]의 인사이트(Insight)가 대표적인 차종으로, 프리우스는 2000년 말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하였다. 연료 효율이 높고, 가솔린 엔진과 전기 엔진의 장점만을 결합해 운전하면서 도로와 주변 환경에 알맞게 자동으로 가솔린 엔진과 전기 엔진의 변환이 가능하다. 2001년 5월 현재 총 9,000여 대가 판매되었고, 특히 미국의 뉴욕주(州)와 뉴저지주 등이 건설·복지·환경·교통 등과 관련해 공공 기관들의 공용차량으로 구매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인사이트는 가솔린 엔진이기는 하지만,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기존의 차량보다 40% 정도 무게가 가볍고, 세계 최경량인 1리터 린번VTEC 엔진을 사용해 공기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무급유로 1423.3㎞의 주행기록을 세웠고, 1리터당 32㎞라는 연비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차세대 환경 스포츠카로 자리잡았다.
11081 ◆ 하이브릿트자동차 [Hybrid automobile] ◆ 디이젤과 가솔린엔진에 발전기, 유압펌프등을 조합시켜, 브레이크때에 제동에너지등을 전기와 압력등으로 변화시켜 보존하고, 발진, 가속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진의 부하를 절감하고, 배기가스를 적게하는 자동차.
11082 ◆ 하이테크 공해 ◆ 첨단기술인 IC 산업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본래 소비에너지가 적은 하이테크 공장은 공해와 무관한 클린(clean)산업이라고 불리웠으나 이제 그런 이미지는 무너졌다. 이들 물질들은 강한 발암성이 있어 주변의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실리콘 벨리 같은 곳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1083 ◆ 하이테크공해 ◆ 반도체(IC)는 고순도 실리콘에 미량의 인 등 불순물을 첨가해 그 표면에 미세한 전자 패턴을 붙여 회로를 만들어 간다. 2백56kb(킬로비트)의 IC 칩에는 1백30가지의 제조 공정이 있으며, 그 중 30가지가 세정공정이다. IC의 집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회로의 최소 패턴은 1Mb(메가비트)에서 1u(미크론) 정도로 작아진다. 최소패턴 10분의 1이라도 불순물이 부착되면 제품으로 생산될 수 없으므로 세정은 대단히 중요한 공정이다. 실리콘 웨하에서 유분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트리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유기용제가 사용된다. 이러한 용제에는 발암성이나 간장, 신장에 영향을 주는 독성이 있다. 1981년 미국 실리콘 벨리에 있는 페어차일드사 주변에서 유기용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었다. 그 후 실리콘 벨리에서는 IBM을 비롯하여 65개 사에서 지하수 오염이 판명되었는데 대부분이 용제 저장 탱크에서의 누출이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1985년 1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실리콘 벨리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조사한 건강피해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조사에 따르면 식료수가 용제로 오염된 지구의 주민 중에서 선천 이상아 출생률, 유산발생률은 다른 지구와 비교하여 2∼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도 1983년 12월 도시바 전기 공장의 IC 세정소로부터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었다.
11084 ◆ 하이페론 원자핵[-原子核, hypermucleus] ◆ 하이페론과 핵자가 결합하여 된 일종의 원자핵. MDangery, J.Pniewski에 의해, 우주선(宇 宙線으로 핵을 파괴할 때 방출되는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현재는 A입자를 1개 포함한 스트레인제네스-1의 핵만이 발견되어 있다. Λ입자를 중성자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원자핵의 기호에 붙여서 등으로 나타낸다. 이들 입자는 알려져 있으나 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이페론원자핵은 Λ입자와 거의 같은 정도의 수명에서 붕괴된다. 붕괴형(崩壞型)은 여러 가지이며, 예컨데 Λ입자에서 방출된 π중간자가 핵안에 흡수되어 버리는 경우 등이 있다.
11085 ◆ 하이포 인산[-燐酸, hypophosphoric acid] ◆ 소량의 황인(黃燐)을 거의 봉한 용기속에 넣고, 다량의 물을 공급하여 공기와 서서히 작용시키면 인산, 아인산과 함께 생성된다. 아세트나트륨을 가하면 난용성 수소나트륨염 6수화물 가 석출된다. 또한 녹기 힘든 Pb염, Ba염을 이곳에 침전시켜, 각각 황화수소, 황산으로 처리하고, 산을 유리(遊離)시켜서 증발하면 유리산(遊離酸)의 2수화물이 얻어진다. 이것은 판상정(정사정계), 융점 70℃.5산화인 위에서 탈수할 수가 있다. 무수물은 융점 55℃의 결정, 100℃에서 메타인산과 아인산으로 분해한다. 구조는 여러 점에서 라 생각되고 있다. 약한 4염기산이며, 무식산이 있으면 불균화를 일으켜 인산과 아인산이 된다. 아인산보다도 환원성이 약하고, 질산에 의하여 산화되지 않으며, 발생기의 수소에 의하여 환원되지 않는다.
11086 ◆ 하이포 인산염[-燐酸鹽] ◆ 외에 수소염인 등이 있다. 알칼리염은 물에 쉽게 녹으나, (단사정계, 적인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과산화수소를 작용시켜 얻는다.)는 녹기 힘들다. 산성용액 속에서 인화구리의 양극산화로 구리염이 얻어진다. 바륨염(침상), 납염도 녹기 힘드나, 바륨염이 가장 녹기 힘들며, 하이포인산의 검출 및 희토류에서 토륨의 분리에 이용된다.
11087 ◆ 하적기 (stacker) ◆ 노천광산에서 표피토나 화물등을 하적하는데 사용하는 하적기계. 일체식(singer-part stacker) 과 이체식(two-part stacker)의 두종류가 있으며 이체식stacker는 분리되어 있는 차대(under carriage) 에 짐을 받는 장치(receiving equipment)와 짐을 하적하는 장치 (dumping equipment) 가 각각 설치더어있다.
11088 ◆ 하천 경제조사[河川經濟調査, investigation of river economics] ◆ 하천에 관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고찰을 가하여 장래의 하천에 관한 계획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치수 경제조사 도는 이수 경제조사라고도 말한다.
11089 ◆ 하천 계획[河川計劃, river planning] ◆ 치수계획과 이수계획의 총칭.
11090 ◆ 하천 공학[河川工學, river engineering] ◆ 수송 공학의 한 분야로서, 물리적 수단으로 하천과 그 강변을 개수(改修)하는 것. 문명 중심지의 태반은 하천 유역에서 전개된 바, 사람들은 농경(農耕)을 위해 적평야(積平野)에 의존, 음료수나 교통편(交通便)을 하천에서 구했음. 그 후 이 하천에의 의존은 가정적 소비뿐만 아니라 산업 용수로도 확장되어 발전용수, 나아가서는 폐기물(廢棄物)처리에도 하천을 이용하게 되었음. 이러한 하천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수송 수단으로서의 하천 이용 역시 다른 교통기관이 비(飛)약 적(的)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계속되고 있음. 오늘날에도 하천의 내륙항행(內陸航行)안에의 개수는 문명 세계의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내륙 수로 교통은 1940년의 1,890억 t-Km에서 1967년에는 4,500억 t-Km로까지 증가되었음. 하천이나 그 강변을 개수하는 수단에는 선행수심(船行水深)을 깊게 하기 위한 하천의 폭이 줄거나, 농지·도시·교량(橋梁)을 파괴하는 침범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강변의 안정화, 록크나 댐에 의한 (저)수지(水池)의 조성, 홍수류(洪水流)의 유하소통(流河疏通)을 시도(試圖)한 유로(流路)의 개수, 상류 저수지에 의한 유량 조절 등도 포함됨. 하천 공학 문제에 임해서는 그 하천의 특성, 즉 구배(句配), 물구비, 유하토사(流下土砂), 유량 변동, 기타 요소를고려하여야 함.
11091 ◆ 하천 부지[하천(河川敷地, river location, river reservation] ◆ 일반적으로 양(襄)안의 제방부지와 제방부지 사이를 말한다.
11092 ◆ 하천 휴식년제 ◆ 특정 하천의 자정증력을 높이고 정화사업, 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하천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오수 및 오물의 배출을 금하는 제도. 산림과 달리 하천변의 인구밀집, 시설건립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093 ◆ 하천[河川, river] ◆ 비나 눈이 되어 공중에서 내려온 천수가 중력에 의하여 여려가지 저항을 물리치고 낮은 곳을 향하여 유하하여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 들어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가늘고 긴 요(凹)지를 하도(河道), 유수에 접하는 부분을 하상(河床)이라고하는데 이것과 유수를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
11094 ◆ 하천개수[河川改修, river improvement] ◆ 하천에 적절한 하상경사와 그에 대응하는 충분한 단면을 주어 홍수의 소통조건을 충족 시킴으로써 파제(破堤)범람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 동시에 유역으로부터의 출수 를 하천에 적당히 주입시킴에 따라 제내지의 담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천공사를 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11095 ◆ 하천골재(河川骨材) ◆ 강바닥 또는 하천부지 내에서 채취하는 자갈과 모래인데, 여기에서 하천의 범위는 강 또는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포함한다.
11096 ◆ 하천골제(河川 骨材, river aggregate) ◆ 하천구역에서 체취하는 골제(모르타르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래, 자갈, 쇄석 등의 총칭)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하며 수중골재는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체취하는 골재를 의미하고 하상골재는 하천구역에서 체취하는 골재중 수중골재외의 것을 말한다.
11097 ◆ 하천관리[河川管理, administration of river] ◆ 하천유지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것.
11098 ◆ 하천밀도[河川密度, drainage density, river density] ◆ 하나의 수계에 있어서 본류와 모든 지류의 길이의 총화를 L, 유역면적을 A로하여 M=L/A 를 하천밀도라 부른다. 하천밀도는 유역의 지형·지질·지피상태에 관계가 있고 침투되기 쉬운 지역, 다우지역에서는 큰 값을 갖는다.
11099 ◆ 하천바깥쪽(河川-, river-side) ◆ 유제하천 제방의 전면 즉 유수에 면한 쪽을 말하고 제방의 안쪽면을 하천양면(河川襄面)이라 한다.
11100 ◆ 하천사업의 진화 과정 ◆ 국내 하천정비 사업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보면 1960년 초 도시화와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하천은 그야말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 또는 환경기능은 매우 양호하나, 공학적 기능은 매우 불량할 수밖에 없는 하천이었다. 18세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강거(江居)는 계거(溪居)만 못하고, 계거는 산거(山居)만 못하다”고 했다. 이는 강이 주는 홍수위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196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와 더불어 이치수의 목적으로 자연상태의 하천들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하천 정비는 주로 하천재해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방재 하천’이라 불릴 수 있다. 지금도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재하천의 유형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1970년대 들어 도시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른바 하천복개이다. 이는 도시 소하천의 수질 악화와 하천 자체의 황폐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울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2000년 들어 하천관리자들에게 하천 복개의 폐해가 인식되어 하천복개의 관행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도시가 과밀화 되고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도시역의 유일한 공공 공간인 하천부지를 타용도로 점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복개가 가능한 소하천보다는 큰 중대하천에서 나타났다. 먼저 나타난 것이 도시 하천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간선도로나 고가도로를 도시하천에 건설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이는 하천을 단지 도시의 빈 공간으로 생각해 하천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을 하천에 도입하는 것으로 이수, 치수, 환경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하천을 ‘점용 하천’이라 불릴 수 있다. 복개하천도 넓은 의미에서 점용하천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천사업 유형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하천환경개선사업이다. 이는 저수로 호안에 돌 붙임을 하고 고수부지에 초목 식재, 산책로/자전거길 설치, 체육장/주차장 설치 등 일종의 하천 공원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에 치수 위주로 정비된 하천의 친수성을 높이고 하천오염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의해 조성된 하천은 ‘공원 하천’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원하천은 환경적 기능 중에서 친수 기능은 상당히 양호하나 생물 서식처 기능은 여전히 방재하천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한다. 하천의 환경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하천환경개선사업은 하천 서식처의 보전,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천환경개선사업의 진정한 목표는 하천을 공원화 하거나 놀이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연화 시키는 (re-naturalization),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자연에 가깝게 되살아난 하천은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 하천’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하천사업의 진화단계를 요약하면, 1950년대 이전 자연 상태의 하천은 하천재해 방지 차원에서 정비되어 ‘방재 하천’이 되고,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도시하천의 부지를 타용도로 점용하는 ‘점용하천’의 유형이 시작되어 지금도 일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들어 방재 하천은 하천의 친수 기능을 위해 ‘공원 하천’으로 꾸며지고 있다. 동시에 1996년부터 시작된 국책연구사업에서 국내 최초로 ‘자연형 하천’을 시험적으로 제시하였다. 공원하천과 자연형 하천의 기본적인 차이는 전자가 친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하천의 생태 서식처의 보전/복원을 저해시킬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서식처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면 친수성과 수질 자정은 따라서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방재 하천이든 공원 하천이든 진정한 하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의 생태 서식처의 보전,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재 하천은 물론 공원 하천도 궁극적으로 자연형 하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도시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건상 하천복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친수성 욕구가 절대적인 경우 공원하천과 자연형 하천은 한 하천에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원 하천과 자연형 하천은 서로 완전히 구분되기보다는 시공간적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물리적, 생물적으로 큰 단속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형 정비하천’은 자연 하천을 치수 목적으로 정비하는 경우 과거와 같이 단순한 방재하천이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되는 하천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치수 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방축조 등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하천사업 유형이다. 제방의 선형도 단순 대칭이 아니라 필요시 주변 습지나 저지대 등을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방도 완경사와 식생호안을 고려한다. 이러한 유형의 하천 사업은 현재도 치수 목적으로 상당수의 자연 하천이 인공적으로 정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실상 가장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유형의 하천사업이다. 자연형 정비하천은 시간이 가면서 궁극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천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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