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0701-10800
번호 용어 해설
10701 ◆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금제 ◆ 폐기물의 처리나 재활용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생산업체에 대해 이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는 제도. 폐기물의 발생자(생산자)가 처리를 책임진다는 개념에서 도입된 제도로 9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하는 1회용품과 포장재, 가전제품, 유독물질과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 제품의 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10702 ◆ 폐기물처리[廢棄物處理, waste treatment] ◆ 급속한 공업화의 결과, 폐기물의 양 또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자연→채취→가공→소비→폐기→자연이라는 순환 계열에서 행하여지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 순환은, 자연을 인공 환경과 자연 환경으로 분리하여 생각하고 인간 · 인공환경 · 자연환경의 삼각관계로서 생각할 것이 요구되었음. 더우기 자연 환경은 거대화된 인공 환경으로, 자연으로서의 측면과 환경으로서의 측면을 갖고 자연의 흡수 능력을 상회하는 폐기물과 에너지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했음. 따라서 폐기물은 자연 환경의 순환이란 면에서 보아 무해화시켜야 하며, 인공환경의 순환이라는 면에서는 자연재생이용을 목적으로 한 자원화의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함.⇒처분,⇒폐기물,⇒가연성 폐기물.
10703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정의한다.
10704 ◆ 폐기물처분 ◆ 폐기물 처분에는 매립처분과 해양투입처분, 소각 등이 있다. 매립처분은 육상이나 수면에 설치된 매립지에 투기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법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투기·투입 처리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하며,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소각, 대형쓰레기의 분쇄, 플라스틱의 융해, 고체화, 분별 등을 '처리'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10705 ◆ 폐기물투기해역 [廢棄物投棄海域 waste dumping area] ◆ 폐기물 투기가 가능한 해역. 우리나라의 경우 ① 갑해역: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②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의 선, 북위 35도 38분의 선, 동경 131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③ 서해 병해역: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④ 서해 정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06분과 동경 129도 42분의 점 및 북위 34도 57분과 동경 129도 5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⑤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해역 등에서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
10706 ◆ 폐기물평가지침 [廢棄物評價指針 waste assessment guidance, WAG] ◆ 투기 예정물질이 투기 가능한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지침으로, 1972년 런던협약의 개정의정서(1996) 부속서 Ⅱ에 규정된 제도. 폐기물평가지침은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런던협약 당사국의 국내기관에서 허가를 발급할 때 폐기물 평가 체계(Waste Assessment Framework) 절차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평가지침은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감소시키려는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오염된 폐기물의 투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적절한 해양처분 방안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폐기물평가지침과 특정폐기물평가지침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의 부속서 Ⅱ에 규정된 폐기물 평가 체제를 바탕으로 일반적 폐기물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투기 허용물질에 대해서는 각각 폐기물별 특정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10707 ◆ 폐기종 [emphysema] ◆ 종말 세기관지에서 말초 폐포강의 이상 확대로 세포벽의 확대 및 파괴를 수반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 질환은 폐쇄성 폐질환의 하나로 기도를 통과하는 호흡량이 제한된다. 폐기종의 현저한 특징한 50~80세의 남성으로 숨이 차거나 천명의 증상을 반복하므로, 천식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금연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대책이 긴요하다.
10708 ◆ 폐로냉각 (closed cycle cooling) ◆ 냉각수를 일회 통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냉수탑을 두어 재생냉각수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냉각계통. 물의 증발 등으로 손실된 약간의 수량을 보급할 뿐이므로 물을 현저하게 절약할 수 있다.
10709 ◆ 폐백토[廢白土] ◆ 석유계의 기름 처리나 동식물계 기름의 처리에 산성 백토가 사용됨. 사용이 끝난 산성 백토를 폐백토라고 함. 60%가까이 기름이 함유된 상태 그대로 폐기할 경우 공해원이 되므로 처리가 필요하나 소각 이외의 적당한 방법이 있음. 소각에 의해 생성된 것을 炭消 라고 하며, 매립 재료로 사용함.
10710 ◆ 폐사 ◆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기는 산성폐액. 폐산에는 무기계폐산(황산, 염산, 질산, 인산 등), 알코올 발효폐액, 아미노산 발효폐액, 염색폐액, 유기합성폐액 등이 있다. 산업폐기물로 중화처리하여 처분된다.
10711 ◆ 폐산 ◆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기는 산성폐액. 폐산에는 무기계폐산(황산, 염산, 질산, 인산 등), 알콜발효폐액, 아미노산 발효폐액, 염색폐액, 유기합성폐액 등이 있다. 산업폐기물로 중화처리하여 처분된다.
10712 ◆ 폐산[廢酸, wasted acid] ◆ 철판 등의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18∼20%의 황산·염산 등이 철판 중량의 0.5∼1%가량 사용됨. 또 스테인레스의 경우에는 초산등이 사용되며, 산의 농도가 엷어지면 폐산시킴. 이외에도 산화티탄 제조, 염료제조, 석유화학 공업 등에서도 폐산이 나옴. 이를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할 경우 어류 등 생물의 번식장 전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폐산의 처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① 철부스러기에 의한 유리산을 반응시켜 냉각하여 철염(황산제일철)을 결정으로 추출하고 잔류액을 석회로 중화하여 방류함. ② 폐황전부를 석회로 중화한 후, 상등액을 방류함. 이 방법에는 중화 슬럿지가 수반되어, 2차공해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폐액중의 황산근과 금속 성분의 자원이 모두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짐.
10713 ◆ 폐색전선[閉塞前線, occluded front] ◆ 온대 저기압의 발달에 따라서 진행이 늦은 온난전선에 한냉전선이 뒤따라와 난기를 완전히 밀어 올려서 그 결과 전측의 냉기와 후측의 냉기가 상접하여 불연속선이 발생한다. 이것을 폐쇄전면이라고 하며, 폐쇄전면, 한냉전면, 온난전면 3개의 전면의 교선상부를 상부폐쇄전선, 폐쇄전면과 지면과의 교선을 (하부)폐쇄전선이라고 한다. 뒤따른 냉기의 쪽이 찬 것을 한냉형, 따뜻한 것을 온난형이라고 하며 형에 따라서 일기 변화도 다르다.
10714 ◆ 폐섬유화 ◆ 폐조직이 굳어서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의 섬유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폐벽이 두꺼워져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살균제에 든 독성 화학물질, 석면 등 분진, 방사선치료 등이 원인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기도 하다.
10715 ◆ 폐쇄계 (Closed system) ◆ 닫힌계라고도 부르며, 생산, 유통, 소비 등의 과정을 사이클로 하여, 오염물질을 전혀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순환 처리법을 말한다. 영토가 좁고, 생산력이 풍부한 나라에 있어서는 특히 자원부족과 각종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이 시스템의 확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열역학적인 의미에서는 계와 외계 사이에 물질의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열의 전달만이 이루어 지는 계를 말한다.
10716 ◆ 폐쇄성수역 ◆ 호수나 만(灣) 등 물의 교체가 적고, 오염물질의 움직임이 물의 흐름보다 늦음으로써 정체되기 쉬운 수역. 호수나 만 등 물의 교체가 적고, 오염물질의 움직임이 물의 흐름보다 늦어 정체되기 쉬운 수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호수·하천·만 등은 자연 상태에서는 흐름이 유연하기 마련인데, 댐 건설이나 간척사업 등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파괴로 인해 오염물질의 움직임과 물의 흐름 사이에 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인위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폐쇄성수역은 자연현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개발논리에 밀려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플랑크톤이나 수중식물의 형태를 취하는 유기물은 물의 흐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므로 물의 농도를 규제할 때는 이러한 사실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댐 개발과 같은 공사를 단행함으로써 호수나 하천 등의 오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폐쇄성수역은 일본 기타큐슈[北九州]의 도카이만[渡海灣]을 들 수 있다. 기타큐슈는 1901년부터 중화학공업지대로 발전하면서 일본 4대 공업지대의 하나로 성장했으나, 1969년 일본 최초로 스모그 경보가 발령되고, 도카이만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공장폐수와 시민들의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죽음의 바다'로 변하는 등 폐쇄성수역으로 악명을 날렸다. 이후 이 지역의 부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끝에 공해감시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체와도 공해방지협정을 맺어 도카이만 준설 등 획기적인 환경대책을 추진함으로써 1990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으로부터 '글로벌 500'을 수상하는 등 공해를 슬기롭게 극복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10717 ◆ 폐쇄성폐질환[閉鎖性肺疾患, obstructive lung disease] ◆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기종 등을 일괄하여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함. 이들 질환은 호흡 생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모두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량을 제한함. 골드스미스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질환을 일괄하여 이렇게 이름지었음. 현재 이 용어는 대기 오염에 관련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대기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문제를 폐쇄성 질환 증가의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음.
10718 ◆ 폐쇄수역 ◆ 외양과 접한 연안을 폐쇄수역이라 한다. 오염물 짙은 물 바닥에 침전되어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10719 ◆ 폐쇄수역 ◆ 외양과 접한 연안을 폐쇄수역이라 한다. 오염물질은 물 바닥에 침전되어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는데 비해 물의 출입시간은 늦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10720 ◆ 폐쇄여과[閉鎖濾過,blocking filtration] ◆ 여과의 한 형식으로서, 여과한 결과 분리된 고체 입자가 여과재내부에 퇴적하는 여과임. 모래여과기, 프레코트 여과기 등의 이 형식에 속하며 회분석 여과법임.
10721 ◆ 폐수 위ㆍ수탁처리제도 (Assignment System of Wastewater Treatment to Specialized Treatment Facilities) ◆ 물리ㆍ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1일 10㎥ 미만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의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1987년 8월 28일부터 폐수 위ㆍ수탁처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10722 ◆ 폐수[廢水] ◆ 1980.8.1 법률 제4260호로 제정공포된 수질환경 보전법상의 폐수라함은 물을 액체성이나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의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723 ◆ 폐수배출시설[廢水排出施設] ◆ (1) 화학공업시설 : ㈎ 용적 합계 2m³이상(분수형은 용수 합계 1m³/시간 이상)의 원료 또는 제품의 세척 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반응시설 또는 합성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분해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은 동력 3HP이상)의 분리 시설 또는 탈수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동력 사용여과 시설은 5HP이상)의 침전 시설 또는 여과 시설. ㈔ 용적합계 2m³이상의 축출 시설 또는 재결정 시설. ㈕ 용적 합계 5m³이상의 발효시설 또는 배양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증류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점화 시설 또는 염색 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전해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의 산·알칼리 처리 시설. (2) 제1차 금속공업시설 : ㈎ 동력 합계 30HP이상의 압연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분수형은 용적 합계 0.5m³/시간 이상)의 산 또는 알칼리 처리 시설 및 세척 시설. ㈐ 용적 합계 0.1m³이상의 도금 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전해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정제 시설. (3) 금속기계공업시설 : ㈎ 동력합계 30HP이상의 압연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의 산 또는 알칼리 처리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분수형은 용수 합계 0.5m³/시간이상)세척시설. ㈑ 용적 합계 0.1m³이상의 도금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열처리시설. (4) 석유 정제 공업 시설 : ㈎ 용적 합계 2m³이상의(분수형은 용수합계 0.5m³/시간이상)원료 또는 제품의 세척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증류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정제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의(분수형은 용수 합계 1m³/시간 이상)산 또는 알칼리 처리 시설 및 세척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동력 사용 여과 시설은 5HP이상)의 여과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추출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분해 시설. ㈕ 용적 합계 10,000m³이상의 원유 저장시설. ㈖ 탈황 시설. ㈗ 탈염시설. (5) 가죽제조 공업 시설 :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침지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염색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분수형은 용수합계 1m³/시간 이상)의 크롬 제제시설 또는 세척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석회지시설. (6) 음식료품 제조 가공 시설 : ㈎ 자동세병기.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탈색 시설 및 세척 시설(분수형은 용수 합계 1m³/시간 이상) ㈐ 용적 합계 5m³이상의 발효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동력 사용 여과 시설은 5HP이상)의 침전 시설 또는 여과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증류 시설. ㈓ 실내 면적합계 20m³이상의 도축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산, 알칼리 처리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은 동력 3HP이상)의 분리시설 또는 탈수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추출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의 농축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정제 시설. ㈚ 용적합계 1m³이상의 탕저 시설. (7) 섬유공업 시설 :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염색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정련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표백 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세모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분수형은 용수 합계 1m³/시간 이상)의 세척시설. (8) 펄프 제지 공업 시설 :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증해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표백 시설. ㈐ 생산 능력 50kg/시간 이상의 초지 시설. ㈑ 생산 능력100kg/시간 셀로판 제막 시설. (9) 비금속 광물 공업 시설(석유 및 석탄 제품을 제외함.) : ㈎ 동력 합계 5HP이상의 연마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성형 가공 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혼합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수양생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수세식 파쇄 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수세식 분별 시설. (10) 세차(장) 시설.㈎ 면적 합계 20m³이상의 세차(장)시설. (11) 금속광업 시설 : ㈎ 작업장 면적 합계 20m³이상의 선광 시설. ㈏ 용적 합계 2m³이상의 세척시설. ㈐ 용적 합계 1m³이상의 산 또는 알칼리 처리 시설. (12) 사진 제판 시설 : ㈎ 블록판(활판) 제판 시설. ㈏ 평판 제판 시설. ㈐ 그라비어 제판 시설. (13) 필림·인화 현상 시설 : ㈎ 현상 ·처리 속도1m/분 이상의 자동식 필림·인화 현상 및 세척 시설. ㈏ 용적 합계 0.2m³이상의 현상액조가 부착된 자동식 필림·인화 현상 및 세척 시설. (14) 연구 및 실험 시설 : ㈎ 면적합계 100㎡이상의 의·이화학제 시험실 또는 연구실. (15) 폐가스 및 분진 세정시설 : ㈎ 면적 합계 2㎡이상(분수형은 용수 합계 0.5m³/시간 이상)의 가스 및 분진 세정시설. (16) 동물계 사료 제조 시설 : ㈎ 용적합계 2m³이상(분수형은 용수 합계 1m³/시간 이상)의 원료 또는 제품의 세척 시설. ㈏ 용적 합계 3m³이상의 농축 시설.㈐ 동력 합계 10HP이상의 압착 시설. ㈑ 습식 탈취시설. (17) 발전량 10만 kW/h 이상의 화력 발전시설. (18) 축산업 시설. ㈎ 면적 합계 1,400㎡이상 또는 1,0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돈사시설. ㈏ 면적합계 1,200㎡이상 또는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우사 시설. ㈐ 면적 합계 1,200㎡이상 또는 1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마사시설. (19) (1) 내지 (18)이외의 기타 시설로서 시간당 5m³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시설.
10724 ◆ 폐수수탁처리업체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하기위해 등록받은 업체를 말함
10725 ◆ 폐수오니 ◆ 폐수 배출공정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찌꺼기(오니)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이상인 것은 유기성 오니, 그 외는 무기성오니로 구분된다.
10726 ◆ 폐수처리(waste water treatment) ◆ 폐수중 주요 오염물질은 부유상 고체, 석유, 지방, 유기물, 유해성 금소과 독성화학 물질이다 폐수는 여러 폐수원의 상대적인 오염수준에따라 집수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주 : 예를 들어 제유소의 처리시스템은 다음과같다 - 유-수분리기에 의한 기름의 제거 - 침강, 화학응집 또는 공기부우에 의하여 부유상 고체물질의 제거 - 살수현상 또는 활성 스릴지 공정에 의한 유기물질의 미생물학적 처리 - 미생물학적으로 소화 없는 가용유기물의 활성탄 흡착에 의한 것
10727 ◆ 폐수처리업 등록제도 ◆ 폐수배출량이 1일 50㎥ 미만인 사업장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발생된 폐수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폐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0728 ◆ 폐수처리업제도 ◆ 폐수를 소량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제도가 있다. 사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2%를 차지하나 폐수배출량은 매우 적고, 규모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1일 50m2미만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또한 폐수수탁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폐수의 적정 처리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업체가 다양한 업종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성상의 폐수를 처리해야 함을 감안하여 폐수처리업 처리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10729 ◆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한 가성소다 중화 시 수질오염물질로의 배출량 산정 ◆ 가성소다의 사용 공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단위공정 (배출원) 파악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 배출원은 저장공정, 이송시설(밸브 등) 및 폐수처리시설 정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성소다는 물질의 특성상 휘발성이 거의 없어 사고시를 제외한 저장공정이나 이송과정에서 배출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 후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면, 폐수는 중화제에 의한 중화처리 후 최종 방류된다. 즉, 적정하게 중화 처리된 폐수에는 가성소다가 남아있지 않아 결국 수계로의 배출량은 0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중화적정 처리시 사용된 중화제의 사용현황(량)은 적정중화 여부 판단에 필요하므로 항상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0730 ◆ 폐수처리제 [廢水處理濟 wastewater treatment agent] ◆ 폐수처리의 주된 화학적 방법과 이것에 사용하는 처리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중화: 가성소다, 소다회, 생석회, 돌로마이트(산성폐수용), 황산(알칼리성 폐수용), 추출: 가성소다, 소다회, 소석회, 황화소다, 응집: 알루미늄염 철염, 고분자응집제, 산화: 염소, 오존, 공기, 환원: 이산화유황, 아황산염, 산성아황산염, 황산제일철, 흡착: 활성탄, 산성백토 제오라이트, 이온교환: 이온교환수지, 킬레이트수지.
10731 ◆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 ◆ 보통의 물고기는 BOD 가 5ppm을 넘게되면 살 수가 없으며, 6ppm을 넘게되 면 4급수 이하여서 수돗물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런 BOD 단위로 계산할 때 가정하수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은 폐식용유 입니다. 기름 종류는 화학적인 성질 상 물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헤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식용유를 그대로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되며 헌신문지나 헝겊등으로 잘 닦아내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모아서 재생 비누로 만들어 사용합시다. 쌀뜨물의 BOD가 3000ppm, 된장국이 35000ppm인데 비하여 폐식용유는 1000000ppm에 달합니다. 폐식용유를 재생비누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로 되었는데 사 용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재생비누로 세탁할 경우 시판되고 있는 비누 보다도 세척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재료 1.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식용유(식물성 기름밖에 없는 경우에는 고기 지방 분을 가열하여 생긴 기름을 혼합해도 됨) 2. 가성소다(독극물이므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과 취급에 주의하고,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음) 150-160g 정도 3. 찬밥 100g 정도 4. 나무막대(가열시 휘저을수 있는 40-50cm 정도 길이의 약간 넓적한 것) 5. 가열할 수 있는 그릇 (20ℓ(한말)정도) 6. 버너 또는 곤로 등 7. 온도계(100℃ 이상 잴 수 있는 것) 8. 비누 보관 용기 : 플라스틱통 또는 바닥이 평평한 사각형이 좋음 9. 기타 장갑 등 비누제조법 1. 그릇에 폐식용유, 가성소다 및 찬밥을 넣고 막대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향 으로 저으면서 약한 불로 가열하는데 100℃가 넘지 않게 한다. 2. 가열 후 물컹쿨컹한 상태가 되면 불을 끄고 뜨거운 물 1ℓ를 집어 넣는 다. 이 때 거품이 발생하는데 거품이 가라앉으면 막대기로 10분 정도 저어준다. 3. 다시 약한 불로 가열하면서 거품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저어준다. 거품이 발생하면 불을 끄고 물1ℓ를 천천히 붓고 거품이 가라앉으면 다시 막대기로 10분 정도 저어준다. 4. 그릇속의 양이 2-3ℓ가 될 때까지 1-3의 과정을 반복한다. 비누가 끈적끈적해지면 보관할 용기에 옮겨 놀고 보름정도 굳힌 다음 적당 한 크기로 자르면 훌륭한 비누가 된다. 비누제조시 주의사항 1. 가성소다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피부손상이나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 는 독극물이므로 취급에 주의를 바란다. 만일 잘못하여 손이나 눈에 닿으면 냉수로 즉시 씻어주고 상태가 심각한 경 우에는 의사에게 보인다. 쓰고 남은 가성소다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 에 보관할 것 2. 재생비누는 알카리성이 강하고 불순물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테인레 스 이외의 금속이나 나무제품, 면, 모직제품에는 쓰지 않는게 좋다. 또한 속옷 등 내의류는 냄새가 베거나 색깔이 변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10732 ◆ 폐쓰레기 발생 및 처리 ◆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1회용 용기의 사용량 급증 및 내구 소비재의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쓰레기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딜가나 넘치는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이렇게 버리다간 좁은 우리땅덩이가 온통 쓰레기로 덮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스턴트 식품, 청량음료 포장재 및 일회용 용기의 사용량 급증으로 쓰레기의 조성에 있어서도 2차 오염의 위험이 크거나 처리가 곤란한 플라스틱, 중금속등을 함유한 쓰레기의 조성비가 높아지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1일 4만7천7백여톤으로 국민 한사람당 1.1kg 가량 배출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10733 ◆ 폐알칼리[廢-,wasted alkali] ◆ 섬유의 정련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성소다의 폐액펄프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액 등이 있음. 펄프 폐액의 경우, 증자액은 리그닌, 당분, 수지류 등 유용물질이 함유되어 있음. 펄프 중량의 300∼500배에 이르는 수세 폐수가 배출됨. 알칼리성 폐액을 폐산 또는 배연 중의 아황산에 의해서 중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중화 생성물의 2차 공해라는 문제가 야기됨. 알칼리 폐액의 농축 때문에 상당히 많은 증기를 필요로 함. 농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진공을 이용한 2∼4중 효용부가 사용됨.
10734 ◆ 폐암 ◆ 폐에 발생하는 암의 총칭. 최근 들어 증가 경향이 뚜렷하며 2000년에는 위암에 앞서 암 사망 제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 흡연, 대기오염을 들 수 있다. 특히 흡연량의 증가, 흡연 기간의 장기화로 폐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담배와 아스베스트 같은 발암성 물질과의 상승 효과로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0735 ◆ 폐열보일러(Waste Heat Boiler) ◆ 각종 공업 프로세스에서 배출되는 고온기체의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장치를 폐열보일러라고 한다. 소각로의 여열 보일러도 여기에 속한다.
10736 ◆ 폐열보일러[廢熱-, waste heat boiler] ◆ 보일러 이외의 배출가스의 여열을 이용하는 보일러.
10737 ◆ 폐열의 이용(Utilization of Waste Heat) ◆ 쓰레기 소각로의 폐기이용은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증기 또는 온수의 열로 쓰인다. 증기이용법으로는 발전, 냉·난반용, 공장프로세스 증기용등, 또 온수이용법으로는 공장내의 급탕, 목욕탕용, 냉난방용, 온수풀용, 온수용 등이 있다.
10738 ◆ 폐용제 [廢溶劑 waste solvent] ◆ 용제의 종류나 특성은 용해되어 혼입되어 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용제는 유기용제와 무기용제로 대별되는데 유기용제는 일반적으로 비점이 낮고 휘발성이며, 가연성 물질이 많고, 다른 물질을 용해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유기용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어떤 종류의 것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을 침식하는 성질이 있다. 용제류는 주로 유지공업이나 고무공업, 플라스틱공업, 드라이클리닝, 금속세정, 석유공업, 필름, 접착제, 인쇄잉크, 의약품, 농약을 생산하는 공장 등 다양한 발생원에서 배출된다. 처리방법은 주로 자원절약과 오염방지의 관점에서 회수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회수법은 일반적으로 증류에 의해서 용제를 회수한 후 잔사는 소각 처분한다.
10739 ◆ 폐유 ◆ 폐기물처리법에서는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유를 산업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선박내에서 발생한 기름을 폐유로 정의하고, 이를 선박에서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0740 ◆ 폐유 볼[廢油-] ◆ 탄카나 공장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폐유가 파도에 휩싸여 직경 20∼30cm정도의 볼 상태로 된 것. 어류나 조개류 등에 유취를 주며 기름에 의한 해양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됨.
10741 ◆ 폐유[廢油, waste oil] ◆ 기름의 범위는 광물성유, 동식물성유의 모두를 포함하며 사용목적으로서는 윤활유계 절연유계, 세정 유계, 절삭유계, 용제계, 식용유계등이 있다. 폐유에서는 모래, 철 기타의 금속유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고형상에 가까운 것, 수분이 없고 그대로 연료가 되는 것으로서 다량의 수분을 지닌 기름이 유화라고 하는 것까지 그 성질이 여러가지다.
10742 ◆ 폐유[廢油,waste oil] ◆ 폐유는 광물성 기름 및 동식물성 유지에 연관된 모든 폐유를 포함한 것으로 윤활유계, 세정용 유계 및 절삭유계의 폐유류, 폐용제류 및 타르, 아스팔트류가 있다. 황산아스팔트 및 탱크 슬러지는 제각기 폐유와 폐산의 혼합물 및 폐유와 슬러지의 혼합물로서 취급한 것이다. 폐유에는 발생원별로 나누면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해안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있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는 일반기계, 비금속, 수송용기기, 전자기기, 금속제품 등의 제조업, 운수업 또는 주유소로부터 배출되는 윤활유, 절삭유, 세정유, 용제, 압연유 등이 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유로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수, 탱크세정수 및 해난사고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이들 폐유에는 모래, 철의 녹, 기타 대소 여러 가지의 고형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 액상 반유동상 고형상의 것, 함수율이 0이나 0%에 가까운 것, 함수율이 비교적 작은 것, 함수율이 큰 것, 또한 기름이 수면에 떠 있는 것, 계면활성제나 촉매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 기름이 유화 되어 폐수중에 현탁 분산되어 있는 것 등으로 폐유의 질이나 성상은 다양하다.
10743 ◆ 폐유리병의 분리배출 및 분리배출요령 ◆ 유리병은 깨어지지 않는 동안 계속 사용하거나 다시 회수되어 새로운 용기로 재사용하는 등 재활용 효과가 높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등이 이물질로 된 뚜껑을 제거합니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되도록 무색, 청·녹색, 갈색으로 분리배출합니다. 판유리나 형광등, 백열등, 거울 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농약빈병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에 따로 넣어 배출합니다.
10744 ◆ 폐유리병의 재활용과정 ◆ 원료입고 및 저장 : 수집처에서 회수된 병(파유리 포함) 및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사, 소다회, 석회석 등을 입고 저장합니다. 원료 평량 및 조합 : 규사, 소다회, 석회석, 파유리 등을 용도 및 색조에 따라 각 원료의 혼합비를 결정, 정확히 평량조합하여 잘 혼합합니다. 용해 : 조합된 원료는 내화벽돌로 된 용해로 내에서 1,500℃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됩니다. 이때 파유리는 다른 원료의 용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형 : 잘 용융된 유리는 온도의 정도가 균일한 상태로 일정량의 녹은 유리덩어리(Gob)를 성형기에 넣어 원하는 형태의 제품 모양으로 성형합니다. 검사 및 가공 : 상온 상태로 된 제품은 용량, 치수, 내압, 비중, 화학, 조성, 색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용도에 따라 가공됩니다. 제품출하 : 검사 및 가공이 끝난 유리병은 포장되어 출하되며 내용물이 담겨져 소비자의 손에 가게 되는데 이들이 사용후 다시 회수되어 파유리로 재활용됩니다.
10745 ◆ 폐유볼 ◆ 선박 기관에서 생긴 폐유나 유조선의 유조 찌꺼기, 뱃바닥 비루지. 밸러스트(Ballast, 선박에 쌓는 안전용 추·기구의 주력조종용 모래주머니)등이 기름덩어리로 변한 것. 검은색을 띤 고형으로, 커다란 것은 사람 머리 정도의 크기다. 원유 수송 항로의 근해에 많고. 해안의 모래사장 등을 오염시키고 있다.
10746 ◆ 폐유비누 ◆ 식용 폐유에 가송소다. 뜨거운 물 등을 넣어 가열하면 2-3주간 뒤에 젤리 상태의 비누가 된다. 개량형이나 고체형도 연구중이다. 글리세린의 작용으로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이점도 있어 식용 폐유의 재생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747 ◆ 폐유의 처리[廢油-處理] ◆ 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괄 처리는 바람직하지 못함. 윤활유의 폐유, 경질유계 폐유, 이멀션상 폐유로 구별해서 처리함. 윤활유계 폐유는 고주파 처리한 후, 산성 백토 처리를 하여 정제 윤활유로 재이용하거나 증류 분별함. 경질유계 폐유는 증류에 의해 분리하고, A중유, B중유, C중유로 재이용함. 에멀션상 폐유는 에멀션을 파괴시킨 후 정치유수분리를 함. 기름은 회수하여 재이용함. 이 종류의 폐유에는 선박으로부터의 빌지, 발라스트 등이 있음. ⇒윤활유계 폐유의 처리⇒경질유계 폐유의 처리, ⇒이멀션상폐유의 처리.
10748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도입되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003~2013)'의 10개 품목에서 5대 제품군 총 27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0749 ◆ 폐지의 분리배출 및 요령 ◆ 가정에서 분류할 수 있는 재활용가능 폐지로는 우선 신문, 잡지, 헌공책 등을 비롯해 각종 상자류, 사무용지, 전산용지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폐지들은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재활용이 쉽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폐지를 분리 배출할 때 주의할 점은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지 : 신문지만 따로 모아 30cm 정도의 높이로 끈으로 묶어서 보관합니다. 이때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됩니다. 비닐이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 비닐을 다시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헌책 : 잡지류 : 헌책, 잡지류, 노트 등을 30cm 높이로 묶어 신문지와 같은 요령으로 보관합니다. 이때 비닐로 코팅되거나 접합된 겉표지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제거합니다. 상자류 : 라면상자나 각종 가전제품 포장재, 과자상자 등은 납작하게 부피를 줄인 후 끈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우유팩·음료수팩 : 내용물을 비운 뒤 양옆을 납작하게 눌러 다른 우유팩에 5-6개씩 넣어 보관하거나 펴서 말린 후 보관합니다.
10750 ◆ 폐지의 재활용 ◆ 제지용 자원으로서 폐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폐지의 종류를 보면 헌 신문지, 인쇄지, 포장지, 골판지, 잡지, 종이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재활용할 경우 처리방법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헌 신문지는 신문지나 기타 인쇄용지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인쇄지, 잡지 등도 상자류나 인쇄용지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상자류로는 골판지, 골심지, 상자류 등을 만들며 모조지, 복사지와 같은 고급폐지로는 화장지와 인쇄용지는 만듭니다. 최근 우유팩으로 고급화장지를 만들어 폐지의 재자원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10751 ◆ 폐천[廢川, abandonded path] ◆ 하천기수 혹은 자연적 작용에 의하여,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유로가 생기는 까닭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유로의 일부분.
10752 ◆ 폐타이어 및 폐플라스틱의 연료화 ◆ 폐타이어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1,000만개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타이어는 주로 합성고분자 화합물이며, 발열량은 약 34MJ/kg으로 석탄의 기준열량 29MJ/kg보다 높다. 타이어 조각의 평균 조성은 철심과 나일론 등 직물을 제외할 때 SBR중합체(styrene - butadiene copolymer) 43.5wt%,카본블랙 32.6wt%, 오일21.7wt%, 황과 산화아연등의 첨가제가 2.2wt%이다. 폐타이어를 연소시킬 경우 황산화물, 미연탄화수소, 매연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아 환경부에서는 연료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소 이외에 폐타이어를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재생타이어, 재생고무, 인공어초, 기타 완충제 등의 재활용 방법이 있다. 폐타이어의 연료화에는 보통 파쇄를 거친 다음 직접연소방식과 연료추출방식등의 공정을 사용한다. 직접연소방식은 자체소각, 석탄이나 기름과 혼합 연소, 시멘트소성용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등이 있다. 폐타이어를 직접 소각하여 발전을 하거나 시멘트소성용 연료로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상당히 실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환경부와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시멘트 소성용 연료로서 폐타이어를 이용하기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추출방식에는 액화법에 의한 추출, 열분해에 의한 오일추출 등이 있다. 액화법은 석탄액화와 같은 액상분해법을 응용한 것으로 특히 연료유에 황의 함량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0.1%이하) 열분해방식에서는 타이어를 비교적 저온에서 열분해시키는데 기름, 가스, 카본 및 건류잔사물의 회수가 가능하다. 이때 추출된 분해유의 발열량은 33MJ/kg으로 A중유와 비슷하고 회수되는 탄소는 카본블랙이나 활성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폐플라스틱의 연료화에는 보통 파쇄를 거친 후 열분해, 감압분해 증류법등의 공정을 사용한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특성은 환원성 분위기에서 고분자화합물은 저분자화합물로 분해되며 이때 생성되는 단량체는 발화성이 크고 생성가스의 연소성도 크다. 또 폐플라스틱은 열전도율이 작아 온도 분포가 불균일하고 열효율이 나쁘며, 분해 온도가 높은 플라스틱은 발화 및 연소가 어렵다. PE, PP,PS,PMMA플라스틱은 열분해시 일시에 급격한 분해를 하는 반면, PVC,페놀수지, 요소수지등은 제 2의 완만한 분해를 동반한다. 즉 PE,PP, PS, PMMA등은 400 ~ 500도 부근에서 빠른 분해가 일어나며 550도 에서 완전 분해된다. PVC,페놀수지 요소수지등은 열분해가 서서히 진행되어 800도에서도 완전 분해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의 감압분해 증류법은 압력 500mmHg,온도 400 ~ 450도 에서 스테인레스 증류조를 이용하여 분해하는 것이다. 이때 스테인레스 중의 니켈 성분이 분해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저황유출유의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염소와 질소 성분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0753 ◆ 폐플라스틱용기의 분류방법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용기는 성상, 재질 등이 다양해 분류하기가 까다로우므로 플라스틱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재질표시문자와 숫자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10754 ◆ 폐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및 배출요령 ◆ 폐플라스틱은 각 가정에서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으로는 각종 세제기류, 샴푸, 린스 용기류와 바가지, 함지박, 기타 식기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쌀포대, 비료포대는 물론 밴드끈도 모으면 재활용됩니다. 폐플라스틱은 성상과 재질이 자양해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분리배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페인트병등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폐스티로폴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깨끗이 씻어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폐스티로폴중 컵라면용기, 도시락 등 1회용 용기와 수산양식용 폐부자, 건축용 단열재,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로 코팅된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안됩니다.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옷걸이 등 복합재질로 된 폐플라스틱과 재떨이, 식기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안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포장한 스티로폴은 판매자에게 되돌려 줍시다. 농촌의 폐비닐은 하우스용 비닐과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일정한 크기로 뭉쳐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합니다.
10755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 우리나라 쓰레기중 폐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입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중 자연능력으로 분해되지 않아 매립해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소각시에는 완전한 연소가 어렵고 유독가스와 높은 열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소각 후에도 중금속의 잔재가 남기 때문에 단순매립이나 소각할 경우 매립지나 소각장에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플라스틱이 생산되면 가공, 유통, 사용, 폐기라는 흐름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중에는 내구재로 사용되는 것도 적지 않아서 수요구조에 따라 바로 폐기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0756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현황(단위:천톤/년) ◆ 구분 현황 1992 1993 1994 1995 1996 제품생산량 3,378 3,627 4,008 4,124 4,441 발생량 1,943 2,392 2,769 2,827 3,020 재활용량 173 207 374 444 487 재활용률 8.9% 8.6% 13.5% 15.7% 16.1%
10757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품 종류 및 용도별 분류 ◆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는 재생제품의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이물질 혼합여하에 따라 단순재활용과 복합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재활용이란, 균일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플라스틱의 성형공정, 가공공정 등에서 발생한 균일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재활용공법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복합재활용은 산업 또는 생활폐기물중 이물질을 함유하는 혼합플라스틱폐기물을 그대로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활용제품으로는 건재, 공업용 자재, 토목재료, 농업용 자재, 갱목, 각종 블록 등 다양합니다. 생활용품 휴지통, 플라스틱 빗자루, 쓰레받이, 하수구, 오물여과기, 함지박(물통), 슬리퍼, 옷걸이, 석유통, 화분, 먼지털이개, 액자, 사진틀, 쓰레기수거용 백, 빨래집게, 물조리, 깔데기 등 전자공업용품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케이스 등 농,어업용품 어망부기(공), 어망로프, 어망용 납연사 피복, 농공용기(약품회석용), 육묘상자, 농작물 멀칭필름 등 건설자재 보도블럭, 사방공사용 블럭, 정화조, 수도미터기 보호통, 지수전보호통, 아파트용 양수기함, 측량말뚝, PVC파이프, PE파이크, 나일론 파이프, 하수관 환풍기, 물받이, 1회용 파이프, 단열재, 파이프이음관, 합성수지골판 등 합성수지깔판(파렛트), 슈퍼용 콘테이너박스, 청과물바구니, 어상자, 신발밑창, PVC장판, 책상, 걸상, 공원용벤취, 모자창 PVC바, 합성수지 포장끈 기타제품 화공약품통, 꽃바구니, 아크릴 모노머, 아크릴판, 의류용 단추, 합성수지 버클, 가공고리, 우산고리, 플라스틱 완구류, 봉제완구 속자재(솜), 합성수지, 흑표지, 책받침 등
10758 ◆ 폐하[pH, hydrogen ion exponent] ◆ 액체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수소 지수라고도 함. 액체 1ℓ중의 수소 이온 g수의 역수의 상용대수(pH=log〈1/[ . 단, 는 수소 이온 농도). pH7이 중성 7이상은 알칼리성. 7이하는 산성임. 수소 이온 농도를 로 하면 질량 작용의 법칙에 따라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므로 중성인 경우 은 이 됨. 의 경우에는 이 됨. pH의 단위는 그람 이온/ℓ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유리 전극 pH미터.
10759 ◆ 폐하자동조절기 (pH automatic controller) ◆ 용액의 pH를 항상 일정치로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행하는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pH계를 사용하며, pH의 변동을 제어장치를 거쳐 펌프에 전하고, 약액조에서 산 또는 알카리액을 공급한다.
10760 ◆ 폐하조정 (pH control) ◆ 물의 pH를 처리 목적에 따라 적당한 값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폐수 등을 중화시켜 방류할 때(공공용 수역에의 최종 방류수 pH는 5.8~8.6으로 한다.), 산화처리나 환원처리, 응집침전 등의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중금속의 수산화물로써 침전 분리를 할 때 , 또는 보일러수의 스케일 발생 방지 등에 pH를 조정한다.
10761 ◆ 폐합성수지류[廢合成樹脂類] ◆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의 운반 · 보관 · 처리방법 및 적출물처리업자의 지정 기타 적출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적출물 등 처리 규칙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과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을 의미한다.
10762 ◆ 포괄 그룹 [Umbrella Group]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구성되는 UNFCCC 진행과정 안의 협상 그룹
10763 ◆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EPR) ◆ 포괄적생산자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OECD EPOC산하의 PPCG(오염방지통제그룹)-WMPG(폐기물정책그룹) 연대회의('97.3.5)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이론으로서 과거와는 달리(과거에는 포장폐기물도 소비자 책임하에 있었음) 생산자의 책임이 제품의 판매, 사용과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된 경우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하의 폐기물 관리 정책수단을 통칭하는 이 EPR에 따라 독일등을 중심으로 포장규제법은 제정하고 강제 또는 민간자율로 '제품에 관한 공유책임기구(SPRO)의 도입은 선택할 수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의 DSD를 들수 있다.
10764 ◆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包括的 核實驗禁止條約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 모든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1996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CTBT는 협약 전문(preamble)과 17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Ⅰ,Ⅱ, Ⅲ으로 되어 있는 의정서를 채택하고 있다. CTBT 제1조는 각 당사국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 실험 폭발이나 기타 핵폭발도 실시해서는 안 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핵폭발을 금지 또는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핵실험의 경우도 금지된다. 의정서에서는 국제감시제도(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IMS)와 국제자료센터(International Data Center, IDC)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IMS는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감지할 수 있는 321개 감시센터와 16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IDC에 그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CTBT는 핵무기 개발국가와 핵원자로 설비를 갖춘 국가를 모두 포함한 44개 국가가 비준을 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 3월 30일 현재 33개국이 비준을 하였다.
10765 ◆ 포기병[浦氣-] ◆ 가검 공기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병. 병의 용적은 150∼500ml이 보통임. 포기의 방법에는 진공치환법. 공기치환법. 액체 치환법이 있으며, 진공 치환법은 병의 내부를 진공으로 하고 피검공기를 포집하는 것이며, 공기 치환법은 병 내부의 공기를 펌프로 배제하여 피검 공기와 교환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병 용적의 10배에 달하는 피검 공기를 통과시켜야 함. 액체 치환법의 액체에는 수은, 글리세린, 각종 염류 용액 등이 사용됨.
10766 ◆ 포기조(aeration tank) ◆ 에어레이션 탱크라고도 한다. 활성오니법의 가장 주요 설비로서 폐수와 활성오니의 혼합액(ML)을 이 조내에서 포기함으로서 교반 및 공기접촉이 이루어져 폐수중의 유기물과 오니중의 미생물이 반응하여 유기물이 산화분해된다. 포기방식에 공기취입식과 교반식이 있다. 포기조의 운전은 조내의 ML중의 부유물 농도(MLSS)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0767 ◆ 포도구균 식중독[-球菌-, staphlococcal food poisoning] ◆ 포도구균은 (staphlococcus) 정원형 난원형의 약 1ppm의 구균으로 포도방과 같은 형에 집합하는 성질이 있다. 이 균은 환경변화에 저항성이 강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비점막피부, 모발등에 분포하는 외에 먼지에도 붙어있어 식품오염의 기회도 많다. 본 식중독의 직접 원인은 본균이 산생하는 독소에 의한 것이다. 이 독소는 내열성이며 보통의 가열조리로서는 멸하지 않는다. 임상증상은 3시간 전후잠복후, 타액분비항진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일어난다. 발열은 없으나, 있다하더라도 37℃대가 많다. 통상경과는 양호하고 1∼3일이면 회복한다. 이것은 본균이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다는 것. 독소를 함유한 식품이 외견상 보통식품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10768 ◆ 포드졸화작용(podzolization) ◆ 산성 부식질의 영향으로 토양의 무기성분이 심하게 분해되어 유동성이 매우 작은 Fe, Al 등까지도 졸(sol)상태로 되어 하층으로 이동하는 토양생성과정을 podzol(회백토)화작용이라고 한다. podzol화작용이 일어나려면 모래나 첨가물로부터 염기가 조금밖에 공급되지 않거나 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산물이 표층으로부터 지하로 이행해야 한다.
10769 ◆ 포디즘 ◆ 포디즘 또는 포드주의란 조립라인 및 연속공정 기술을 이용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축적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2차대전 후의 싸고 풍부한 석유와 에너지에 기초한 것으로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속성을 지닌다. 포디즘에 의한 대량 생산은 곧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대량의 산업폐기물을 가져왔고, 또 대량 소비는 생활폐기물의 엄청난 증가로 이어져 결국 에너지 및 생태환경의 위기가 자본주의 핵심적 위기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포드주의 생산기술은 자연을 무한으로 착취한 나머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의 혐오감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이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발전은 자연 훼손 및 자연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도한 경제성장에 대한 저항은 환경보호운동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 호황을 추진하기 위한, 넘어야 될 또 하나의 한계이다.
10770 ◆ 포로노로에스티 사건(事件) ◆ '포로노로에스티''라는 것은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도로건설 계획의 명칭이다. 도로가 개통됨과 함께 토지를 갖지 못한 빈농(貧農)의 입식(入植)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주변 일대의 삼림에 불을 질러 화전 농업 등을 경영하였는데 결국 농업개발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입식자의 80%가 농지를 포기 해 버렸다. 이 주의 삼림은 거의 완전히 소실 되고 황폐한 토지만 남겨졌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이 5억엔을 융자했기 때문에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배려의 부족이 문제로 되었다. 세계은행도 그것을 반성하여 융자시에는 사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융자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
10771 ◆ 포로토타입 탄소펀드(Prototype Carbon Fund, PCF) ◆ 2000년4월에 세계은행의 주도로 설립된 1.8억달러 규모의 탄소펀드로서, 시장경제 전환국 및 개도국의 청정개발체제(CDM)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Compliance(의무부담)에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CERs)을 분배하는 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6개 정부와 BPP. L.C, Deutsche Bank, Chubu Electric Power Co. Inc., Mitsubishi Corporation, Norsk Hydro, Fortum 등을 포함한 17개 기업이 투자하였으며, 투자대상은 수력발전사업(우간다), 고체폐기물 처리사업(라트비아), 지속가능한 시멘트 생산사업(인도네시아), 풍력단지 사업(필리핀), 재조림사업(루마니아) 등이 있음
10772 ◆ 포르말린[formalin] ◆ 포름알데히드의 수용액이며, 보통 약 35%용액을 이것에 안정제로서 0∼15%의 메탄올이 들어 있음. ⇒포름알데히드.
10773 ◆ 포름 알데히드 분석 방법[-分析方法] ◆ 합성 수지 공장, 염료 공장 및 포름알데히드 제조 공장 등에서 연도 등으로 배출되는 배기 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 알데히드의 분석 방법(환경 오염 공정 시험법 제3장 제2절 시험방법 2-9). 분석방법의 종류로는 아세틸아세톤(acetylacetone)법과 크로모트로프산(Chromotropic Acid)법이 있음. 시료 채취 방법은 가스상 물질 시료 채취 방법에 따름.
10774 ◆ 포름 알데히드의 정량 분석[-定量分析,quantitative analysis for formaldehyde] ◆ 대기 중의 포름 알데히드는 크로모트로프산에 의하여 분석함. 대기 중의 포름 알데히드를 아황산 수소나트륨액에 흡인 포집하여 황산산성으로 함. 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비등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570nm의 광원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포름알데히드의 표준액으로 만든 검량선으로 정량함.
10775 ◆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KSM 1659[-] ◆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공업용 포르말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질 : 포르말린은 무색 내지 거의 무색 투명한 액체로 3)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름알데히드(중량 %) 37.0±0.4 유리산(포름산으로)(g/100㎖) 0.03이하 염화물(g/100㎖) 0.0025이하 황산염 합격 회분(g/100㎖) 0.01이하 [비고]…한냉시에 생기는 혼탁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시험방법 : ① 시료 채취방법…KS M 1658(메탄올) 3.1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비고]…포르말린에 현탁물이나 앙금이 생겼으면 겨우 녹을 정도로 가온한다. 만약 녹지 않으면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균일하게 혼합한다. ② 포름알데히드…아황산나트륨용액(0.5M)25ml를 삼각플라스크(200ml)에 넣고 지시약으로 로솔산(Rosolic acid)1∼3방울을 가한 후 1N염산으로 중화하여 용액이 무색이 되면 시료 약 1g을 정확히 달아 넣고 1N염산으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포름알데히드(%)Fa를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여기서 H : 적정에 사용된 1N염산의 양(ml), S : 시료의 무게(g), 0.03003 : 1N염산ml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의 g수, f : 1N 염산에 농도계수 ㈜…아황산나트륨용액(0.5M)만드는 법 : 아황산나트륨( )126g을 물에 녹여 1000ml로 한다. 로솔산용액 만드는 법 : 로솔산 1.0g을 에틸알코올(95 용량%)20ml에 녹여 물에 묽혀 100ml되게 한다. 1N 염산만드는 법 : KS M 0002(화학분석용 표준용액의 조제방법)에 따른다. ③ 유리산…시료 20ml를 물 50ml에 가하고 메틸적정한다. 노란색이 나타나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고 유리산 Af(g/ml)를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여기서 S : 시료량(ml) V : 적정에 소비된 N/50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ml) 0.00092 : N/50 수산화나트륨용액 1ml에 해당하는 포름산의 g수 N/50 수산화나트륨용액 만드는 법 : KS M 0002에 따른다. ④ 염화물 : 시료 2ml를 정확히 비색관(안지름 20mm)에 취하고 질산(1 : 2)5ml의 물을 가하여 25ml로 한다. 덱스트린용액0.2ml와 질산은용액(1%)1ml를 가한 후 15분간 방치한다. 동시에 비색관에 염화물 표준용액(1ml=0.01mlCℓ)3, 4, 5, 6, 7 ml를 각각 취하고 위에서와 같은 조작으로 처리하여 시료용액과 비탁한다. 염화물(g/100ml)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염화물(%) = 여기서 M : 염화물 표준용액사용량(ml), S : 시료량(ml), 0.0001 : 염화물 표준용액 1ml에 해당하는 Cl의 g수 ㈜)덱스트린용액 만드는 법 : KS M 8002(시약 시험용 용액류의 조제방법)에 따른다. 염화물 표준용액 (1ml= 0.01mg Cl)KS M 0002에 따른다. ⑤ 황산염 : 시료 1ml를 비색관(안지름 18mm)에 옮기고 염산 (1 : 19)을 가하여 5ml
10776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메틸알콜을 산화하여 만드는 냄새가 강하고 무색인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로 인화점이 낮아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30∼50%의 수용액을 포르말린이라고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강한 환원제로 많은 물질과 결합하여 쉽게 중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젤라틴, 아교 등과 같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들을 응고시킨다. 포름알데히드는 살균제나 방부제로 이용되며 피혁제조, 사진건판, 폭약 등을 만들 때에도 이용된다. 또한 강한 반응성을 이용하여 베클라이트 등과 같은 석탄계, 요소계, 멜라틴계 합성수지를 만드는 공정에 쓰이는 등 공업상의 용도가 매우 넓으며 포름알데히드의 발생원 포름알데히드는 자연현상 또는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환경이 방출된다. 자연계에서 포름알데히드는 대부분 대기중의 탄화수소가 산화되어 생성되며, 그밖에 죽은 수목이 분해되거나 관엽식물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의 변환으로 생성되며 인공적 발생원은 포르말린제조, 합판제조, 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소각로, 석유정체, 유류 및 천연가스 연소시설 등이 있으며 대부분 공기비를 산출할 수 없는 개방된 공정에서 발생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촉매변환기가 없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로도 방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대기중 메탄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양은 연간 4 억톤 정도이고, 공업적인 총생산량은 연간 350만 톤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일반주택 및 공공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아폼과 그밖에 실내가구의 칠, 접착제로부터 방출되며, 가스난로 등에서의 연소과정,흡연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며 대기중의 포름알데히드는 생성, 방출 그리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환경중에서 수시간 내에 광분해 등에 의하여 쉽게 소멸된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토양중에서 쉽게 생분해되고 흡착되지 않아 신속히 이동하며, 물에 잘 녹으므로 수생생물 체내에 농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생생물은 포름알데히드를 여러 가지 대사경로를 통하여 대사 또는 반환시킬 수 있으며 대기중 포름알데히드는 농도는 자연계에서 0.05∼14.7㎍/㎥이고, 발생원의 주변에서는 평균 7∼12㎍/㎥을 나타내며, 산성비에도 110∼174㎍/ℓ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음용수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일반적으로 약 0.1㎎/ℓ이며, 식품에 1∼90mg/kg의 범위로 들어 있고 보존제의 사용, 훈증 또는 요리 중에 사고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으며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건축자재, 건물구조 등 상황에 따라 다르나 최저10㎍/㎥에서 최고 4,000㎍/㎥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흡연실의 경우 100㎍/㎥을 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사람이 매일 흡입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은 야외에서 0.02mg, 실내에서 0.5∼2mg 정도이고, 하루에 20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흡입하는 양은 약 1mg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매일 섭취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은 음용수를 통하여 평균 0.2mg 정도이며, 음식물을 통하여 1.5∼14mg이다.
10777 ◆ 포름알데히드의 생체영향 ◆ 동물실험에서는 폐수종, 비염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흰쥐를 이용하여 포름알데히드의 흡입독성을 시험한 결과는〈표〉와 같다. 〈표〉 포름알데히드의 흡입독성 시험결과 시 험 조 건 관 찰 소 견 농도(ppm) 노출시간(hour) 200 3.5 자극을 받으나 신속히 회복됨 650 4 점막부식, 다음날 회복됨 650 8 폐출혈, 폐수종, 폐기종 유발 후 화농성염증을 일으킴 1600 4 사망 4900 3 폐장애, 눈의 각막부식 약 1시간 후 사망 사람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격렬한 통증과 함께 소화관에 염증이 생기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비교적 소량을 마신 경우에도 수일간은 살아 있으나 요독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포름알데히드의 흡입에 의한 반수칙사농도( )는 흰쥐의 경우 250ppm/4시간, 고양이는 650ppm/8시간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경구독성시험에서 모르모트의 반수치사량( )은 0.26g/kg이고, 흰쥐는 0.1∼0.8g/kg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물질은 수중에서 어패류에 독성을 나타내며, 어류에 대한 치사농도는 50∼100ppm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보고서(Schenke 등, 1981)에 따르면 우레아폼을 단열제로 사용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을 조사한 결과 오랫동안 포름알데히드에 폭로되었을 경우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의 곤란을 가져온다고 한다. 공기중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0.05∼0.5ppm이면 사람은 눈에 자극을 느끼게 되며, 4∼5ppm 이상이면 눈물을 나온다. 호흡기에는 2∼3ppm에서 가벼운 자극을, 4∼5ppm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10∼20ppm에서 기침이 나오며, 50∼100ppm에서 5∼10분간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염증을 일으킨다. 5ppm 이상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경우에 통증과 함께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실험실에서 사람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 회복이 방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변이원성과 관련된 보고는 아직 없다. 포름알데히드의 노출과 관련하여 비(鼻), 비인두(鼻咽頭)의 종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발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고는 없다. 또한 생식과 최기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1963년에 섬유공장에서 3명이 급성인후염, 접촉성 피부염, 습진, 생리이상 등의 중독현상을 나타냈고, 1972년에 하수도관 준설공사 중 지방경화제로 요소계 약제를 사용하던 중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여 작업자 1명이 기관지염증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다.
10778 ◆ 포름알도키심법[-法, formaldoxime method] ◆ 망간의 흡광 광도 분석법.
10779 ◆ 포말 분리법[泡沫分離法, floatation] ◆ 〓부유선광.
10780 ◆ 포사리카 사건[-事件] ◆ 황화수소에 의해서 발생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건으로서, 멕시코의 Poza·Rica에서 1950년 11월 이른 아침에 발생했음. 안개속에서 공장로부터 황화 수소가 누출되어 22,000명 중 320명이 급성 중독에 걸렸으며 이 중에서 22명이 사망했음.
10781 ◆ 포스갠[phosgene] ◆ carbonyl chloride 비등점 8.2℃, 내압 용기에 채워서 사용함. 포스갠 가스는 맹독성이며, 기관지 및 폐포에 자극 작용을 미치나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수산화나트륨에 빠르게 흡수됨. 농약 등에 사용함.
10782 ◆ 포스트 교토체제 ◆ 기후변화협약 회원국들이 2012년 이후를 겨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어떻게 정할 지를 놓고 부르는 편의상 명칭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의무적 온실가스 저감 방식]이 결실을 맺었지만, 미국, 중국, 인도 등의 불참에 따라 확산이 어려운 국면이다. 한편 EU,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 방식으로 미국을 비롯, 한국, 중국, 인도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10783 ◆ 포스트립 공정(工程) [phostrip process] ◆ 인을 sidestream에서 제거하는 특허화된 공정으로 반송 슬러지 일부가 인 용출 혐기성 탱크로 유입되고 체류시간은 8~12시간이다. 여기서 인이 용출된 상등수로 배출되어 화학적 침전으로 제거되고, 활성 슬러지는 포기조로 반송된다.
10784 ◆ 포스트하비스트 ◆ 해충이나 곰팡이, 부패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확 한 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프라이드 포테이토의 원료가 되는 수입 냉동 감자에서 발아 방지용 제초제 크롤프로팜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포스트 하비스트에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다. 검역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10785 ◆ 포스핀[-] ◆ 〓인화수소.
10786 ◆ 포옥시 아세틸 니트레이트[peroxy acetyl nitrate] ◆ 〓PAN
10787 ◆ 포자리카 중독사고 ◆ 1950년 11월에 멕시코의 포자리카(Poza Rica)에서 발생한 중독사고는 황화수소에 의한 대기오염 사건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약하고 안개가 짙게 낀 상태였으며 석유정제공장에서 누출된 황화수소가스로 인하여 지역주민 2만 2000명 중에서 320여 명이 급성 중독증으로 병원에 옮겨져 그중 22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때 중독환자의 증상으로 기침, 호흡곤란, 점막자극 등이 나타났으며 그밖에 서부 텍사스에 인접한 10개의 유정에서 황화수소를 측정한 결과 4~14%의 높은 농도로 나타났는데, 풍향에 따라 이러한 석유매장지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가스에 의하여 많은 가축이 죽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유저의 가스탱크, 펌프시설의 근방이나 골짜기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황화수소에 의한 인체영향으로는 황화수소는 0.025~0.1ppm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느낄 수 있어 악취공해의 원인물질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저농도에서는 생리적인 영향이 크지 않으나 가끔 악취로 인하여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를 일으키며, 고농도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독성을 일으키므로 작업장에서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는 유독성 가스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황화수소는 위장이나 폐에서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각막이상, 기침, 두통, 현기증, 치아 이상 등의 영향을 주며, 고농도에서는 철을 함유하는 산화효소가 파괴되므로 세포내호흡이 정지된다. 250ppm의 황화수소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폐부종이 일어나며, 1000ppm 이상의 고농도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급성독성을 나타내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게 된다. 이같은 고농도 황화수소에의 노출은 주로 공장에서 가스누출이나 폭발사고 때에 일어나므로 작업환경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양 은 자연발생량에 비하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양이지만,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되며 황화수소는 악취물질의 대표적인 것을로 소규모 공장이나 축산 업에서부터 화학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생원에서 배출되고 있어 악취 발생업종에서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황화수소를 배출시설에 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배출시설에 따라 10ppm과 15ppm 으 로 규제하고 있으며 황화수소는 대표적인 악취물질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황화수소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노동부고시 88-69호, 1988.12.23) 미국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권고한 허용농도 8시간 가중평균치 10ppm(14㎎/㎥), 단시간(15분) 기준 15ppm(21㎎/㎥)을 작업환경의 조건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10788 ◆ 포장[包裝] ◆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로 1995.2.6 환경부령 제4호로 공포되어 통일화된 용어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기등에 담거나 적합한 재료로 씌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 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있다.
10789 ◆ 포장용수량 (Field capacity) ◆ 정체수를 만들지 않고 비교적 배수가 좋은 토양에 있어서 다량의 경우 또는 관수 후 1~2일 지나 물의 하강 이동량이 상당히 적게 될 때의 토양수분의 양(마른 흙에 대한 %)를 말한다. 즉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간 수분을 빼고 모세관 인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분의 최대량으로 이때의 토양상태는 물도 공기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식물에게는 가장 좋다. 이 때의 수분은 공극용적의 50%~60% 이다.
10790 ◆ 포장폐기물 ◆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후 버려지는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 중 중량기준으로 32%, 부피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며 제품의 수명 사이클 단축,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다. 포장폐기물의 규제는 친환경 재질 대체를 위한 포장 재질 규제와 감량화를 위한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규제로 구분된다.
10791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 ◆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인 감량과 아울러 질적인 감량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은 1993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등을 설치하고, 1995년 8월에는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를 위한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완충 재감량화 지침’을 고시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을 고시하여 운영해왔다. 1999년 2월에는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포장검사 명령제’와 포장공간비율, 재질, 횟수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포장표시 권장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에 따라 2003년 4월 종전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다.
10792 ◆ 포종탑 (Bubble-cap tower) ◆ 단탑의 일종으로서 탑 속의 각 단판에 포종이라는 기체의 분산기가 설치되어 있다. 기체는 밑쪽에서 포종을 거쳐 기포가 되어 분출하여 기체와 액체를 접촉시키고, 액체는 단판을 평행으로 이동하여 하강관을 거쳐 하단으로 흐른다. 효율이 비교적 좋고, 처리량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며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0793 ◆ 포집제[捕集劑] ◆ 부유 선광법에 이용되는 표면 활성제의 일종. 최근에는 배수 처리에도 이용되고 있음. 기포면에 부유물을 선택적으로 부착시키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며, 음이온계의 포집제와 양이온계의 포집제가 있음. 전자에는 알킬카본산염, 알킬황산염 등이 있고, 후자에는 제1급 알킬아민, 제2급 알킬아민 등이 있음.
10794 ◆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 ◆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가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포터(M. Porter)가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의 강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보전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포터는 미국의 산업 중에서도 막대한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 화학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개선시킨 점과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일이나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나 생산성의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가설을 세웠다.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1970년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연비 등을 개선하는 데도 성공함으로써 후일 무역마찰을 일으킬 정도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마찬가지 규제의 실시를 장기간 연기한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연비 등의 면에서도 크게 뒤져 1980년대에 미국 국내의 자동차시장을 일본차에게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포터가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환경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다는 것, 즉 포터가설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환경규제에 의해서 총수요가 증대하고, 혹은 그것을 계기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전됨으로써 매크로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일은 있지만, 이것은 기술수준이 바뀌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포터가설은 환경규제를 계기로 기술수준 자체가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795 ◆ 포터블 교반기-[-攪拌機] ◆ 이동이 용이하며, 쉽게 장치할 수 있음. 교반축을 경사지게 또는 수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10796 ◆ 포트랜드 시멘트계 고화처리재 이용시의 장점 및 단점 ◆ (1) 장점 (가) 가격이 저렴하다. (나) 혼합,취급 등이 용이하다. (다) 폐기물의 화학적 변동에 내성이 강하다. (라) 폐기물의 건조나 탈수 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마) 최종고화물의 강도와 특수성을 임의 조절 가능하다. (2) 단점 (가) 시멘트와 그 외의 첨가제는 폐기물의 무게와 부피를 증가시킨다 (나) 코팅되지 않은 시멘트 기초제품은 매립을 위해 잘 설계된 매립장을 필요로 하다.
10797 ◆ 포화 용액[飽和溶液, saturated solution] ◆ 용액에는 불포화 용액, 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이 있음. 아직도 용질을 용해하며 그 이상 용질을 용해할 능력이 없는 용액이 포화 용액임. 과포화 용액은 불안정하며 자극을 가하면 쉽게 결정이 적출되어 포화용액으로 환원됨.
10798 ◆ 포화 증기[飽和蒸氣, saturated vapor] ◆ 동일물질의 기상과 액상(또는 고상)이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으로 공존할 때, 기상이 차지하는 공간에서는 그 액상(또는 고상)의 증기 압력은 일정치를 유지하고 그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때 그 기체를 액체(또는 고체)의 포화증기라고 한다.
10799 ◆ 포화 증기압[飽和蒸氣壓, saturated vapor pressure] ◆ 포화증기의 증기압, 최대증기압 최대증기장력이라 한다. 단순히 증기압이라 할 경우에도 대개 포화증기압을 뜻한다. 그 값은 물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온도의 상승과 더불어 증가한다. 그 관계는 클라우디우스-클라페 이론의 식으로 표시한다. 고체의 증기인 경우에는 승화압이라 부를 때도 있다.
10800 ◆ 포화공기 (saturated air) ◆ 수증기를 더 이상 머금을 수 없이 포화된 공기로 이론상 상대습도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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