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3601-3700
번호 용어 해설
3601 ◆ 물질 대사[物質代謝, metabolism] ◆ 생체(生體)내에서 진행되는 물질의 분해·합성과 관련한 화학변화의 총칭. 물질교대·신진대사 또는 단순히 대사라고도 한다. 그 변화를 에너지의 출입을 위주로 본 경우가 에너지대사이며, 물질대사와 에너지대사는 켤레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생물은 외부로부터 섭취한 물질을 자신에게 필요한 구성물질로 변화시키고, 또 체내의 물질을 분해하여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획득한 뒤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물은 일정한 형태를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구성 성분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배출되어 새로운 물질로 보충되고 있다. 즉, 생체에서는 그 구성 물질의 합성·분해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합성·분해는 일련의 화학반응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반응은 효소에 의한 촉매작용을 받고 있다. 개개 물질의 합성 또는 분해반응을 하나로 연결한 것을 대사경로(代謝經路)라고 하는데 어떤 물질이 이 경로에 들어가면 선택의 여지없이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게 된다. 대사경로는 반드시 일직선인 것은 아니며 분기점이 있거나 회로로 되어 있기도 하다. 대사경로의 분기점에 있는 물질은 세포의 대사를 위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글루코오스―6―인산·피루브산·―케토글루타르산·옥살아세트산·아세틸보조효소A 등이 있다. 물질대사는 특정의 물질군에 착안하여 탄수화물대사·지방대사·단백질대사를 비롯하여 스테로이드대사·아미노산대사·퓨린대사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의 대사경로는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분해의 중간물질은 다른 구성성분의 전구물질(前驅物質)이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글루코오스의 분해로 생성되는 글리세린―3―인산은 세린·글리신·시스틴 등과 같은 아미노산합성의 출발물질이 된다. 또 생체물질의 합성·분해는 효소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의 대사경로의 복잡성은 그 유전정보(遺傳情報)의 양, 즉 DNA의 양으로 규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3602 ◆ 물질 순환[物質循環, matter cycle] ◆ 지구상의 생물군이 유한(有限)한 물질을 무한하게 이용하는 메커니즘을 체계화한 것. 생물군은 지표·지중·수중에 분포되어 지구를 덮는 층(생물권)을 이루고 있다. 이 생물권을 기능적인 물질계로서 표현할 때 (지구생태계)라는 말이 사용된다. 지구 생태계에서는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켜 유기물이 생산·축적되고 이 유기물은 소비·환원되어 (지구생물화학적 물질순환)에 편입되며, 또 생물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구 자체에서 (지구화학적 물질순환)이 행해지고 있다. 〔지구화학적 물질순환〕 마그마는 결정화해서 화성암이 되지만 이들 화성암은 풍화작용을 받아서 모래나 점토를 형성하고 퇴적물을 만든다. 퇴적물은 퇴적암이 되고 다시 변성암이 되어 최후에는 마그마로 되돌아 간다. 이것이 지구화학적 물질순환이다.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까지 걸리는 이 순환과정에서 생물권에는 토양의 재료가 공급된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암석과 퇴적물은 생물의 작용으로 토양을 형성하고 다시 토양은 침식·붕괴하여 퇴적물이 되어 지구화학적 물질순환에 편입된다. 〔지구생물화학적 물질순환〕 무기적 환경과 생산자(식물류)·소비자(동물류)·환원자(균류)로 이루어지는 생물계 사이의 물질순환이 지구생물화학적 물질순환이다. 무기물을 생물계에 받아들여 유기물을 만드는 생산자로서의 식물류는 이 순환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기물의 소비자인 동물류는 균류의 활동을 돕고 있다. 균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어 무기적 환경으로 되돌리는 환원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① 탄소의 순환 : 탄소는 유기물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이다. 식물류는 무기적 환경으로부터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량 취하여 유기물을 생산한다. 또 유체(遺體)의 유기물 중의 탄소는 주로 균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로 환원되어 무기적 환경으로 되돌려진다. 식물류의 순생산량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량의 90% 이상은 균류의 작용으로 생긴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밖에 동물의 호흡과 화산활동·산불 등에 의해서도 이산화탄소는 생성되지만 균류의 작용에 비하면 그 양은 아주 적다. 균류의 환원력이 크다는 것은 환원에 필요한 산소의 소비량에 의해 나타난다. 토양균류의 산소 소비량은 사람의 수백배에서 수만배에 이른다. 또 1에이커의 비옥한 토양의 경우를 보면 깊이 15㎝의 범위 내에는 약 2t의 토양균류가 살고 있어 그 활동은 사람 수만 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용량으로는 약 0.03%이고 탄소의 총 중량은 약 6000억t이다. 더구나 해수 중에는 이것의 약 100배가 녹아 있어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식물류가 1년간 유기물로 전환시키는 탄소의 양은 2000억t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약 탄소가 순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약 300년(평가에 따라 250년부터 수백년의 범위가 있다)만에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물질순환은 지구상의 유한한 물질을 무한히 이용하는 체계라는 것이 이해된다. 이러한 자연계의 탄소의 순환은 수억 년에 걸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방대한 양의 화석연료(석탄·석유 등)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교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 연료가 없어질 때까지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그 때문에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환경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열대림에서 해마다 거듭되는 광대한 지역에서의 삼림 벌채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 등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깊이 관여한다. ② 질소의 순환 : 질소는 단백질과 핵산에 불가결한 물질이고, 질소원으로는 유리질소(遊離窒素), 무기질소화합물과 유기질소화합물이 있다. 이 중에서 유리질소와 무기질소화합물은 식물과 균류가 이용하고, 유기질소화합물은 동물과 균류가 이용하고 있다. 유리질소는 대기의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균류와 남조류에 의해서 암모니아로 변하기도 하고, 공중 방전에 의해서 산화질소를 거쳐 질산이 된다. 암모니아는 식물과 토양균류에 의해 흡수되고 나머지는 질화균에 의해서 아질산이 질산으로 산화된다. 이 질산은 균류 특히 식물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백질합성소재이다. 동물류가 배출한 요소·요산은 균류에 의해 암모니아로 변하고 식물류에 의해서 합성된 단백질은 동물·균류가 이용한다. 모든 유체가 함유한 단백질은 분해되고 암모니아가 되어 대기로 들어가지만 그 대부분은 다시 식물에 이용된다. 질산·아질산은 효모와 슈도모나스 등의 균류에 의해서 탈질소작용을 받아 유리질소로서 대기에 환원된다. 이와 같이 균류에 의한 무기질소화합물의 식물류로의 바통 인계와 대기로부터의 고정에 의한 생물계로의 질소도입은 식물류의 이산화탄소 고정과 더불어 생물계의 중요한 반응이다. ③ 황의 순환 : 황은 몇개의 중요 아미노산과 보조효소에 불가결한 물질이다. 황은 지각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환원적 환경에서는 황화수소, 대기 중에서는 아황산가스로서 함유되어 있다. 생물이 이용하는 것은 주로 황산(이온)이다. 식물류와 많은 균류는 황산·아황산을 이용해서 유기황화합물을 만들고 이것을 동물과 균류가 이용하고 있다. 유기황화합물은 최후에는 균류에 의해 분해되고 황화수소로 환원된다. 또 황산은 황산환원균에 의해 황화수소로 환원된 후, 황세균과 홍색세균류에 의해서 산화되어 황이 되거나 다시 황산이 된다. 황은 지각에 침적하고 황화수소는 황화광침전을 일으켜 몇 억년 걸려서 현재의 많은 광상(鑛床)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앞에서 서술한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량의 황화물과 질소화합물을 방출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황산비 등에 의한 지표의 환경 파괴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④ 인의 순환 : 많은 지각 원소는 생물체에 흡수되어 순환하는데 이 순환에서 특히 황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인이다. 인은 핵산·지질·단백질·보조효소·고(高)에너지물질·척추동물의 골격 등에 함유되어 있고 흡수는 인산염의 형태로 행해진다. 생물이 죽으면 인산화세균이 활동을 하는 외에 배출물도 가수분해되어 용해성의 무기인산염 형태로 유리된다. 이 무기인산염의 일부는 재이용되지만 나머지는 유실되어 심해(深海) 퇴적물에 끼여 지구
3603 ◆ 물질보건안전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도 하며 미국 노동성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부터 기인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공급 사업자로부터 취급 사업자에게, 제품 마다에 배포하는 안전성에 관련된 자료이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604 ◆ 물질순환과 해양 ◆ 해양은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써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물질순환의 측면에서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대륙의 풍화산물이 하천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일정기간 머무르다가, 지각운동에 의하여 다시 지구 내부나 또는 육상으로 유입되는 물질순환 과정의 한 저장고라고 말할 수 있다
3605 ◆ 물질순환기구 [物質循環機構 material circulation mechanism] ◆ 육상생태계 구조에서 생산력을 결정짓는 것은 줄기와 잎의 독립영양층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뿌리 부분까지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식물조직을 말한다. 생산자의 생체량의 비율은 지상 및 지하의 생산 또는 영양염의 비율이 뿌리/줄기의 비율에 의해 편리하게 나타내진다. 이 비율은 천이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1년생 식물에서는 뿌리/줄기의 비율은 0.10~0.20, 다년생과 소나무와 같은 생장이 빠른 수목에서는 0.20~0.50, 참떡갈나무와 히코리 같은 극상 수종에서는 0.5~1.0이라고 하였다.
3606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설명한 자료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이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비치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607 ◆ 물질이동 [物質移動 mass transfer] ◆ 기상, 액상 또는 고상의 내부에서 어떤 물질의 농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어느 장소로 부터 다른 장소로 이도하여 상대위치의 농도가 점점 변화하는 현상을 물질이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물질이동이라함은 상내에서의 조성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파이프로 유체를 보내든가, 운반기 등으로 고체를 운반하는 경우는 물질의 농도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장소만을 변화시키므로 물질이동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수송이라고 한다.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농도차인 경우의물질이동을 분자확산(molecular diffusion) 또는 단순히 확산(diffusion)이라고 한다. 물질이동은 동일 상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상(異相)간에서도 일어난다. 분리의 흡수, 방산, 증류 등은 기액간의 물질이동이며 용제 추출 등은 액-액간의 물질이동에 속한다. 이상간에서의 물질이동은 주로 장치의 설계해석이라는 입장에서 중요하며 동일 상내에서 물질이동은 이론적 연구라는 입장에서 중시되고 있는데 두 방면에서의 연구 성과가 서로 도와서 합리적인 장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3608 ◆ 물질이동 계수 (mass transfer coefficient) ◆ 물질이동의 현상은 열이동의 현상과 유사하며 이동속도도 같은 형의 식으로 주어진다. 단위면적당 단위시간에 이동하는 물 A의 몰 수를 NA[kg-mol/㎡h]로 나타내고 농도차, 압력차 등의 추진력을 일반으로 △X로 나타낸 경우 다음식으로 양자는 관계지어진다. NA + kx △X 이 경우의 kx를 물질이동계수라고 하며 열이동에서의 전열계수에 상당한다. 그러나 농도차 등의 추진력을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열계수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3609 ◆ 물환경연합 [水環境聯合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WEF] ◆ 미국의 비영리 기술ㆍ교육단체로 본부의 소재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1928년 하수도연합으로 발족하여 수질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으나 1991년부터 현재의 물환경연합(WEF )으로 개편한 이래 점오염원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까지 주안점을 두고 지구의 물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들의 사업목표이다. 이들의 조직망은 세계 30개국에 76개 회원학회가 있으며 각종 간행물 발행, 교육보조재료 개발, 요원훈련, 국제세미나 개최, 의회에서의 증언 등 물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610 ◆ 물환경정보시스템 ◆ 수질 정보와 함께 수리, 수문, 기상, 생물 측정망 정보까지 물환경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내 온라인포털이다. 전문적인 정보 외에 정보지, 지도집, 사진관, 용어설명 등을 통해 물환경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3611 ◆ 뭉퉁도 ◆ 일반개요 지번미부여 자연환경 지형·지질·경관 Tafoni는 암석의 측면에 형성된 풍화혈로 주로 결정질로서 암석에 전형적으로 발달하며 성인적 측면으로는 소금결정이 절리나 광물 사이의 틈에서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타포니가 다수 존재하며, 스핑크스를 연상시키는 절묘한 지형경관이 존재한다. 육지식물·식생 개요 뭉퉁도는 암석으로 된 섬이지만 토양이 비교적 많다. 등대가 있는 곳에 약간 평탄한 지역도 있다. 출현종 및 주요종 뭉퉁도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총 종수는 49종이다. 섬의 면적이 좁은데 기인하지만 종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 종의 대부분은 교란지에 생육하는 식물이며 소사나무와 금방망이가 남방분자이고, 귀화종도 5종이 되어 10%에 이른다. 특기사항 평탄한 지역은 모두 식피율이 100%에 이른다. 주요 구성종은 팽나무, 쥐똥나무, 보리수나무, 보리밥나무, 장구밥나무, 벚나무, 뽕나무, 음나무 등이며 수고 약 3m 정도의 아교목층을 이루고 있다. 이 목본식물의 하층에는 맥문동이 대단위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목본식물 외에 초본식물로는 하늘타리군락과 참억새군락이 비교적 넓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독특하다. 육지동물 개요 뭉퉁도는 옹진군 자월도 어민들에게 괭이갈매기가 번식하는 섬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봄에도 괭이갈매기가 가득하게 모여들어 번식을 했다는 바위섬으로 무인등대가 하나 위치해 있다. 9월 17일 아침 7시에 자월도를 출발하여 동남사면을 돌아 뭉퉁도를 향하는 동안 할미염이라는 작은 섬을 지나기도 했다. 자월도 주변에서 관찰된 조류로는 노랑할미새(3), 바다직박구리(1), 까마귀(1)가 있었고, 어치 60개체 이상이 한쪽 숲에서 다른 숲으로 이동하는 광겨므로 목격하기도 했다. 할미염을 지날 때는 상부에 자라난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가마우지 70여 개체와 노랑부리백로 4개체를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아침 7시 40분에 도착하였던 뭉퉁도의 척추동물에 대해서만 기록했다. 출현종 조류는 바다직박구리(4), 흰털발제비(2), 물수리둥지(1)이고, 포유류는 집쥐(굴, 배설물), 무라치(쇠물돼지:3+)이다. 특기사항 무라치는 고래목 말향고래과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이다. 뭉퉁도 주변 해수면에 자주 나타나 특유의 헤엄치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가까운 수면 위에 한번에 3개체가 출현하기도 했는데 인근 해역에도 자주 나타나 전체로는 훨씬 많은 수일 것이다. 정상부에 위치한 등대 뒤로 흰털발제비 2개체가 날아갔다. 허리부분에 선명하게 드러난 하얀무늬로 식별할 수 있었다. 등대로 올라가는 언덕의 왼쪽에 돌출된 활엽수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나무 위에는 크기가 장경 1m는 족히 넘어 보이는 큰 둥지가 있었다. 둥지의 위치나 형태로 보아 물수리의 둥지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지난 여름 이곳에서 번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뭉퉁도는 괭이갈매기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여름에도 성공적으로 번식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어린 새끼의 사체나 묵은 둥지나 알 또는 바위주변에 얼룩진 배설물 등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갈매기의 알을 꺼내 먹었다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과거부터 괭이갈미기가 번식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쥐의 굴과 배설물이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집쥐에 의한 피해도 컸을 것이며, 괭이갈매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만큼 쥐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다른 한 가지로, 어선들이 정박하기 쉬운 이 섬의 입지가 번식기 중 많은 사람들의 출입을 불러들여 번식에 큰 장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뭉퉁도를 조사했던 9월 중순에는 박과 하늘타리속 덩굴식물들로 섬이 가득 덮여 있어서 지난 여름 괭이갈매기가 번식했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뭉퉁도는 괭이갈매기가 지속적으로 번식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많은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에 따른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해안무척추동물 개요 암반의 상부에는 총알고둥류와 대수리, 갯강구가 우점하여 서식하고 있었고, 중부에는 보말고둥, 눈알고둥이, 하부에는 고랑딱개비를 비롯한 애기두드럭배말, 무늬발게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 출현종 연두군부, 애기털군부, 애기두드럭배말, 둥근배무래기, 보말고둥, 개울타리고둥, 보말고둥, 눈알고둥, 갈고둥, 좁쌀무늬총알고둥, 둥근얼룩총알고둥, 총알고둥, 맵사리, 대수리, 검은줄좁쌀무늬고둥, 고랑딱개비, 홍합, 무늬발게이다. 우점종 조간대: 상부: 좁쌀무늬총알고둥 매우 희소하게 서식. 암반: 상층부: 총알고둥, 대수리, 갯강구(굴은 전부 폐사). 중층부: 보말고둥, 대수리, 눈알고둥. 하층부: 보말고둥, 대수리, 눈알고둥, 무늬발게. 특기사항 좁쌀무늬총알고둥과 맵사리가 적게 서식하는 등 생물상이 빈약하였고, 암반에 붙어있는 조무래기따개비는 어린 개체들이 밀집해서 서식하고 있었으나 굴은 다량 폐사하였다. 따개비와 굴 등 고착성 해안무척추동물의 성장 정도와 서식밀도로 보아 전에는 왕성하게 우점하고 있었으나 다량으로 폐사한 뒤 다시 붙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조간대 하부에는 고랑따개비, 둥근배무래기, 맵사리 등이 출현하였다. Tide pool이 발달하였으나 동물상은 빈약하였다. 녹조류 및 홍조류가 출현하였고 조간대 중간부의 Tide pool에서는 주황해변말미잘이 관찰되었다. 해조류 뭉퉁도에는 구멍갈파래, 애기가시덤불, 까막살, 잎파래, 진두발, 모란갈파래,, 개지누아리, 지누아리, 붉은부챗살, 게발, 작은구슬산호말, 작은톱니지
3612 ◆ 뮤즈 계곡 사건[-溪谷事件 disasters in Meuse valley] ◆ 여러가지의 공장과 화력발전이 있는 벨기에의 뮤즈계곡에서 1930년 12월 초부터 약 1주간에 걸쳐 이상기온이 찾아와 3일째 흉통, 기침, 눈 및 코의 자극등의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주민이 다수 출현하게 되어 60여명의 사망자가 나타난 사건이다. 사망자 중의 다수는 호흡기나 심장에 관한 질병이 있는 고령자였으며, 수의 사망예도 있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이 사건 이후에 원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여러가지의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기온역전층 형성 등의 이상기상이나 깊이 약 100m 라는 특수한 지형에 따라서 상공에 정체한 것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로서 아황산가스, 황산, 질소산화물, 불화수소 등을 들고 있다.
3613 ◆ 뮤즈 계곡 사건[-溪谷事件] ◆ 벨기에의 Meuse 계곡에는 철공장 3, 금속 공장 44, 아연 공장 3 이 있는 바, 1930년 12월1일, 역전층(逆轉層)이 형성되어 이들 공장에서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 황산 미스트, 일산화 탄소 등의 대기로의 확산(擴散)이 방해되어 사망자 60여명, 환자 수 백명이 발생했음. 이 기간중의 대기 오염물 측정은 실시되지 않았으나 아황산 가스의 농도는 9.6~38.4ppm에 달했다고 추정되었음.
3614 ◆ 뮤즈계곡 사건 ◆ ○ 장소 : 벨기에 뮤즈지방 ○ 연도 : 1930년 12월 1일∼4일 ○ 원인물질 : 공장에서 배출된 이산화황(SO2)과 입자상 물질들(CO, FH, 먼지 등)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뮤즈지방에 자리한 계곡에는 코크스제조공장, 제철공장, 제강공장, 아연제련공장, 황산제조공장 등 대규모의 공업지대가 조성되었다. 이 지역에서 초겨울에 지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지면 가까이의 대기 온도가 감소하는 기온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수많은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된 가스가 지면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됨으로써 인명과 다른 생물에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고 당시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당시 대기중의 이산화황 농도는 9.6∼38.4ppm에 달하였으며, 이와같은 고농도 하에서 황산안개도 발생하였다. 나. 피해상황 수백명의 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하고 주로 급성폐렴과 심장병으로 63명이 그 주 말엽에 동시 사망하고 심장병 혹은 폐질환을 지니고 있던 노인들의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수백명의 급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하였다.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가축과 새, 그리고 주위 수목이 대부분 죽음으로써 뮤즈계곡은 일시에 죽음의 계곡으로 변하였다.
3615 ◆ 뮤즈계곡 스모그 [Muse valley smog] ◆ 1930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뮤즈계곡에 발생한 스모그 사건. 이 곳은 계곡, 기상조건은 무풍, 저온, 기온역전, 스모그가 4일간 지속되었다. 제철, 제강, 황산제조, 아연제련, 유리제조, 금속, 초자공장 등이 밀집된 공업지대에서 스모그로 인해 6,000명의 환자와 6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인은 대부분 심폐질환자들로 노인층이 많았고 환자는 전 연령층이 호흡곤란과 흉부통증, 점막자극 등을 보였다. 사망자 부검 결과 기관지 점막 자극, 검댕이, 먼지를 폐포에서 확인하였다. 원인물질은 SO₂, CO, 부유먼지, 불소화합물이 고농도로 나타났다. 특히 SO₂는 10~38ppm 범위에서 3일 이상 지속되었다.
3616 ◆ 뮤황[μ黃, μ-sulfur] ◆ 액체황의 동위체의 일종. 황을 가열하면 융해해서 황색의 액체가 되고 160℃이상으로 하면 갈색이 되어 점성(粘性)이 증가하고 다시 가열하면 한층 농색점주가 되고 200℃정도가 되면 암갈색(暗褐色), 점도최대(粘度最大)가 된다. 250℃이상에서는 색은 변하지 않지만 점성(粘性)이 줄고 444.60℃에서 끓는다. 이것은 액체항에 동소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암갈색으로 점도가 큰 것을 μ황, 황색의 것을 λ황이라 한다. 이들 두 개의 동소체 사이에는 일정한 전이점은 없고 각 온도에 따라 평형이 성립하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μ황이 증가한다. 즉, 114.5℃(융점)에서는 3.6%, 160℃에서는 11%, 비등점에서는 40%이다. 이때 고체에 존재하는 분자는 주로 존재하는 부분이 μ황이다. 황을 350℃정도로 융해하고 급히 냉수를 가해서 얻어지는 고무상황은 λ, μ두황을 과냉각상태에 의하는 것이다. λ황을 고화(固化)한 것은 2황화탄소에 녹지만 μ황을 고화(固化)한 것은 녹지 않는다(그러나 장시간 경과하면 녹는다고 생각된다). 고화(固化)한 것도 λ황, μ황이라 한다. 상온에서는 이 고체 μ황은 서서히 λ황으로 변화하고 나중에는 사방정계황이 된다. 그러나 액체황에 대해서는 이 점은 아직 명백하지 않다.
3617 ◆ 미 워싱턴주, 전자제품재활용법 ◆ 워싱턴주에서 발생하는 4인치 이상 스크린을 포함하는 컴퓨터, TV 등의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정. 전자제품 제조자, 재활용품 운송 및 수집자의 생태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연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마련된 기금을 통한 전자제품 재활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대상품목 : 4인치 이상 스크린을 포함하는 비디오디스플레이기기(CRT 및 이를 함유하는 TV, 컴퓨터 등) / 예외품목 : 자동차 및 항공기 등에 장착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거나, 제어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 장치,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에 포함되는 디스플레이기기 주요 내용 : - 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자(이하 제조자)는 제조자 정보 및 제품명, 재활용 계획 등의 정보를 생태부에 제출하여 ‘전자제품 제조자 등록 리스트’에 2007. 1. 1 까지 등록 하고 행정 수수료(administraion fee)를 지불해야 함/ - 재활용품 운송 및 수집자는 생태부 ‘전자제품 재활용 운송 및 수집업자 등록 리스트’에 등록 해야 함(등록 기간은 시행규칙(안) 참조)/ - 제조자는 대상제품의 수집, 운송 및 재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생태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최소 5년 이내에 개정 되어야 함 / - 전자제품에 제조자의 상품명이 없는 제품 판매 금지. 다만, 2007. 1. 1일 이전 생산된 제고 품은 제외 ※ 전자제품재활용법 시행규칙(안) 내용(2006. 7. 19 공표) - 2007. 1. 1 부터, ‘전자제품 재활용 시스템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제조자의 제품 판매 금지 / - 재활용품 운송 및 수집자는 2008. 9. 1까지 등록 해야 함 / - 수수료는 전자제품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충을 위해, 제품이 차지하는 전년도 시장점유율에 따라 1~5 단계로 나누어 차등 부과 / ※ 전자제품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2007년 475,000 달러, 2008년 221,000 달러) / - 동 법을 위반 했을 경우 최초 1,000달러 이하 벌금, 이 후 2,000달러 이하 벌금
3618 ◆ 미계량 요금수량 ◆ 계량기로 계측되지 않은 채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수량.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인정고지를 지속한 수량, 화재등의 경우 계량기가 없는 소화전에서 사용된 수량을 추정하여 요금이 부과된 수량 등을 말함
3619 ◆ 미국 2차 대기환경기준 [美國二次大氣環境基準 secondary air quality standards] ◆ 환경이나 복지를 배려한 미국의 2차 대기환경기준. 예를 들면, 기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정, 동식물, 농작물, 건조물, 혹은 토양이나 물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1차 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이다. 2차 기준의 특징은 1차 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SO₂의 3시간 평균치 0.5 ppm을 설정, 민감한 생물 등의 보호를 고려했다.
3620 ◆ 미국 국가독성관리체계(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 고도의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식품, 의약품, 농약 등에 각종 독성화학물질이 증가되어 이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국가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시험·연구·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미국 NIH의 국립환경과학연구소(NIEHS), 질병관리예방센터(CDCP)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및 FDA의 국립독성연구센터(NCTR)로 구성되어 있다. NTP는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장이 관리하며, 연방보건조사기관 및 규제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NTP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하며, 과학적인 감독은 과학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NIEHS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3621 ◆ 미국 납함유 아동용 장난감 금속장신구 규제 ◆ 원문제목 : Interim Enforcement Policy for Children's Metal Jewelry Containing Lead * 근거법률 : Interim Enforcement Policy for Children’s Metal Jewelry Containing Lead,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15 USC Section 1261] * 대상지역 : 미국 * 대상업종 : 기타 * 발효시점 : 2005년 2월 3일 * 주무기관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최근 아동용 장난감 금속 장신구로 인한 인체위해성이 확인되면서, 150만개 정도의 제품이 회수되었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5. 2. 3. 납함량 600ppm을 초과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한시적규제정책(Interim Enforcement Policy for Children's Metal Jewelry Containing Lead) 시행을 공표함 * 대상품목 : 아동용 금속 장신구 * 근거법령 :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에 따라 접촉 및 사용으로 인해 인체위해영향을 일으킬 정도의 납을 함유하고 있는 아동용 금속장신구는 ‘금지 유해물질(banned hazardous substance)’ 요건에 해당 (15 USC § 1261 (f)(1)(A), (q)(1)(A) 참조)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스크리닝 테스트 실시 결과 제품의 각 금속 부품내 총 납함량이 0.06% (6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산추출법(acid extraction method)에 의해 추가 시험분석 실시 * 추가 분석결과 납함량이 600ppm 또는 175㎍ 초과시 라벨링, 회수명령 등과 같이 사안별로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동 규제정책은 아동용 금속 장신구 제품에 대한 납함량 제한기준 설정과 같은 구체적 규칙제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
3622 ◆ 미국 납함유 주택용 도료 사용규제 ◆ * 원문제목 : 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 of 1992 * 근거법률 : 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 of 1992 [24 CFR Part 35] * 대상지역 : 미국 * 대상업종 : 화학, 건설 * 발효시점 : 1992년 * 주무기관 : 도시주택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Urban Development, HUD) 주택용 도료의 납 유해영향 저감법(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은 주택용 도료에 의한 납 노출에 따른 어린이의 납중독 위험 저감을 위해 제정. 일정수준 이상의 납함유 페인트의 사용금지를 비롯하여 기존 주택에 사용된 납함유 도료에 따른 위해영향 저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 * 대상품목 : 주택용 도료 * 납함량 0.06%(무게기준) 초과하는 페인트제품에 대하여 주택용 도료로 사용을 금지 * 1980년 이전에 시공된 주택의 경우 납함유 페인트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존 주택에서의 납 중독 예방을 위한 납함유 페인트 제거운동, 주택매매 거래시 인지된 납노출 위험 공개 등 여러 프로그램 운영
3623 ◆ 미국 무선통신기기 전자파 인체영향 규제 ◆ * 원문제목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근거법률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47 CFR Section 1.1307, 1.1310, 2.1091&2.1093] * 대상지역 : 미국 * 대상업종 : 전기전자 * 발효시점 : 1969년 * 주무기관 :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ttee, FCC) 연방환경정책법(NEPA)은 연방 정부기관에 대하여 주관업무와 관련된 인체 유해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 이에 따라 통신법에 의해 통신관련 전반적인 규제 및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휴대폰과 같은 무선기기 전자파의 인체노출 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 FCC는 제품 승인 전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제품별 전자파 최대허용 노출기준에 따라 인체노출 영향평가를 실시. 특히 휴대폰에 대해서 국부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제한치를 설정하고, 역내 판매제품이 기준(SAR ≤ 1.6W/kg)을 만족하도록 요구 * 대상품목 : 주파수 영역 300kHZ ~100GHz에서 작동하는 무선통신기기 및 휴대폰 등 인체와 가까운 거리에서 작동하는 기기 - 대상품목별로 작업자 및 일반 사용자 환경에 대하여 최대허용 노출기준(전기장 및 자기장 강도, 전력밀도) 또는 SAR 허용기준치(휴대폰과 같은 portable device에 적용)를 설정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FCC 승인 신청시 기준 적합함을 증빙하도록 의무화 -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영향평가 및 환경평가(EA, environmental assessment) 실시 - 휴대폰의 SAR 최대 허용치는 일반인 기준 1.6W/kg(1g 평균)으로 규정
3624 ◆ 미국 배터리규제 ◆ * 원문제목 :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Battery Act) * 근거법률 : Mercury-containing and Rechargeable Battery Management Act (Battery Act) [42 USC Section 14301 et seq.] * 대상지역 : 미국 *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 발효시점 : 1996년 * 주무기관 : 환경청(EPA) 지속적인 2차 배터리 사용증가와 이의 부적절한 폐기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이들 폐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996년 제정. 주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된 폐배터리 관리기반을 마련한 법률로서 니켈-카드뮴 배터리의 효과적인 수거 및 재활용 촉진과 수은함유 배터리 판매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니켈-카드뮴(Ni-Cd) 배터리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 - Ni-Cd 배터리와 특정 납축전지 및 규제대상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된 라벨링 요건 규정 - 소비자제품에 사용된 배터리가 쉽게 분리되도록 의무화 * 수은함유 배터리 규제 - 알카리망간 배터리(수은함량 25mg이하인 버튼셀 배터리는 제외), zinc-carbon battery 및 mercuric-oxide battery의 판매 금지 * 적용대상 배터리에 대하여 각주마다 서로 다른 관리규칙이 적용되던 것을 ‘Universal Waste Rule’이 모든 주에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폐배터리 관리기반 마련 (대상 폐배터리의 수거,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동 법이 각 주의 관련법에 우선 적용) ※ Universal Waste Rule: 배터리를 비롯하여 일반폐기물(universal waste) 적정관리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연방규칙
3625 ◆ 미국 자동차 소음규제 ◆ 원문제목 : Noise Control Act * 근거법률 : Noise Control Act [40 CFR Section 205.50~205.59] * 대상지역 : 미국 * 대상업종 : 자동차 * 발효시점 : 1972년 * 주무기관 : 환경청 (EPA) 중대형 트럭과 같은 중량차량에 대하여 연방차원에서 그 소음을 80dB(A)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적합성을 표기하는 라벨 부착을 의무화. 일반 승용차 소음에 대한 연방규제는 없으며 시카고, 네바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만 규제 * 대상 차량 : 최대 적재중량(gross vehicle weight rating, GVWR) 10,000 lb를 초과하는 중×대형 트럭 (다만, 버스와 건설장비, 제설기, 쓰레기 분쇄 압축기, 냉장기기 등을 특정 용도의 기기를 탑재한 차량은 제외) *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대상차량은 최대 소음허용기준 80dB(A)를 만족해야 함 * EPA의 소음기준을 만족하고 있음과 제조자명, 제조일자 등을 명기한 라벨 부착 의무화
3626 ◆ 미국 자동차연비 규제법[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自動車燃比 規制法] ◆ 1975년 제정되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연비 규제법
3627 ◆ 미국 주 · 지방정부 대기오염측정소[美國 州 · 地方政府 大氣汚染測定所,state-local air monitoring stations,SLAMS] ◆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기관련기관이 운용하는 대기오염측정소로 전국에 4.000개소가 있다. 이 측정소의 목적은 대기청정법의 규정에 따라, 주정부의 실행계획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대기 환경기준의 달성여부, 주정부의 대기오염감소계획의 평가,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의 실상 파악 등.
3628 ◆ 미국 FCC 무선주파 방출기기 규제 (FCC 인증제도) ◆ * 원문제목 :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 근거법률 :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7 CFR Part 2, 15, 18&68 ] * 대상지역 : 미국 * 대상업종 : 전기전자 * 발효시점 : 1996년 * 주무기관 :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ttee, FCC)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1934년 최초 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 및 승인업무 담당. 무선주파(RF, radiofrequency) 방출 대상품목에 대하여 규정된 기술기준 적합 및 FCC의 사전인증 또는 승인 의무화 * 대상품목 : 통신장비, PC 및 주변기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기기류 등 * 무선을 발사하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규정된 제품별 기술기준 적합을 요구하고, 판매 또는 수입전 인증 또는 승인 의무화. 다만, FCC 인증은 모든 대상 제품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적인 인증형태로 실시 - 인증(certification) :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 등에 대하여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후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방식 -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공인시험소에서 장비의 FCC 기술기준 적합여부 시험 후 적합성 표시하는 제조자 자체선언 방식 - 입증(verification) : 통신수단 및 타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기에 대하여 제조자가 직접 성능 점검후 적합성 표시하는 제조자 자체선언 방식 * 최근 미국의 전자파적합성 인증업무는 국가의 사전인증을 축소하고 제조자의 자율인증을 확대하는 대신 국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3629 ◆ 미국대기오염측정소[美國大氣汚染測定所,National Air Monitoring Stations,NAMS] ◆ 미국 정부가 운용하는 대기오염측정소는 4대 기본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주정부 ·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측정소(SLAMS), ② 국가가 관장하는 NAMS ③ 특수목적 측정소(SPMS), ④ 광화학 평가 측정소(PAMS). 이 중 NAMS는 1,080개소의 측정소를 EPA가 관장하며 대도시(인구과밀지역)와 종합오염원에 설치하여 최고농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3630 ◆ 미국대기청정법[美國大氣淸淨法 Clean Air Act, CAA] ◆ 미국의 개정 대기청정법(1990)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청정법은 산성비 관련물질, 유해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관한 배출율 규제하고 있다. 1996년 12월 EPA는 개정법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에고 불구하고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여, 1997냔 공표하였다. 주된 개정 요지는 대기환경기준으로 종전의 O₃기준 1시간 평균치 0.02 ppm을 8시간 평균치 0.08 ppm으로 강화하고 유해물질로는 극미세먼지 PM2.5를 새로이 추가했다. 이 기준을 달성하는데 화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97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1만5천명의 미숙아 사망자, 6만명의 만성기관지염 환자, 35만명의 천식환자, 100만명의 폐기능 저하 어린이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EPA는 개정사유를 밝혔다.
3631 ◆ 미국립대기채취망[美國立大氣採取網, NASN national Air Sampling Networks] ◆ 미국립대기감시망(national Air Surveillance Networks)의 약칭이다. 국내에 있어서 대기오염상황을 알기 위한 것으로 1953년 미국 공중위생국은 17개도시에서 대기검사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되어 1957년에는 국립대기채취망이 설립되었다. 도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대기오염정도를 상시 측정하게 되었다. 이것에 의해 시료채취지점이 전국적으로 되며 입자상 물질뿐 아니라 이산화질소, 이산화유황을 포함한 많은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검사를 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1967년에는 각지의 대기채취망을 일괄하며 국립대기감시망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후 1970년에는 이 감시망은 EPA(환경보호청)의 일부 국으로 승격되었다. 1984년 현재 이외에도 국립 또는 지방의 환경검사기관이 있으나 이러한 검사성적은 EPA측정치와 함께 공포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벤젠용해물, 금속성 및 비금속성 무기물, 이산화유황, 이산화질소, 탄화수소, 옥시단트 등 가스상 오염물질, 대기오염지수 등과 함께 광범위하게 미국내의 귀중한 자료로 되어있다.
3632 ◆ 미국음용수수질기준 [美國飮用水水質基準 National Drinking Water Standards, NDWS] ◆ 미국의 음용수 수질기준은 안전음용수법에 근거하여, 1차, 2차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1차 기준은 EPA가 전국 일률기준으로 국민보건의 보호를 위해 건강안전의 한계이자, 바람직한 목표인 최대 농도목표 레벨(MCLG)과 이행해야 할 기준치인 최대 농도 레벨(MCL), 정수기술, 급수 시스템의 유지관리, 정수장 위치선정, 취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2차 기준은 국민 복지의 관점에서 맛, 냄새 등 심미관련 항목으로 강제성을 띤 기준이 아니다. 주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EPA가 권고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EPA는 6개월마다 음용수의 기준치와 건강 권고치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 3년마다 25개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기준치로 대체하고, 납과 구리는 레벨(action level)이라 하여 필요시 수도당국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33 ◆ 미국의 기업평균연비(CAFE) 제도 ◆ 미국에서 시행중인 CAFE제도(기업평균연비: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는 1975년 에너지 정책 및 절약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기업평균연비제도는 연방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비규제조치로서 자동차생산자(또는 수입자)가 보다 적은 양의 휘발유를 소비하는 자동차를 더욱 많이 생산·판매함으로서 고갈되어 가는 화석 연료를 보존하고, 원유의 수입의존도를 감축하고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업평균연비 기준의 적용 기업평균연비를 산출 및 적용할 때 생산된 총승용차 대수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승용차,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승용차로 구분하는 등 기업평균연비 기준적용을 국산과 수입산으로 분리한다 (각 모델 제조생산비의 75% 이상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립된 경우 미국산으로 규정). 기업평균연비 기준 미달시 0.1mpg 미달 분마다 1대당 $5.5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크레디트로 계산하여 미달분에 사용한다 (벌금납부는 Manufacturer(자동차제작사, 수입사, 분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수입차의 경우 현지법인에 부과하는 개념). 2) 기업평균연비기준 설정주기 승용차와 경량트럭에 대해 기업평균연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치는 기업평균연비 벌금의 징수기관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이 제정하여 공포했다. 기업평균연비의 기준은 모델년도 개시 18개월 전에 공포하도록 하여 제작자 및 수입사에서 사전대비 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재설정하지 않을시 기존 기준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업평균연비 시행성과 기업평균연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연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34 ◆ 미국의 폐기물감량화제도 ◆ * EPA(환경보호청)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장 외에도 여러 단체(학교, 병원 등)를 대상으로 감량화 실적제고를 위한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 - 우수사례 등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폐기물최소화(Waste Minimization)란 31개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감량하기 위한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 발생폐기물감량을 위한 정보와 기술조언을 무료제공하는 WasteWise라는 보다 광의(수질, 대기 등)의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 대상자는 모든 단체로 그 범위는 기업에서 학교까지 확대운영 : 강제적인 목표설정 없이 업체가 수용 가능한 정도에서 EPA와의 조율을 통해 목표설정 후 3개년간의 계획에 따른 성과여부를 따져 우수상 등 시상 - 폐기물감량화 추진실적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요청 :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는 기존의 단순 처리를 위한 계약이 아닌 처리자가 일괄적으로 폐기물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형태
3635 ◆ 미국의 TMDL (Total Maximum Daily Loads) 제도 ◆ * TMDL 제도 개요 - 주정부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된 수계를 대상으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일최대총부하량(TMDL)을 조사ㆍ산정하여 오염원에 할당 - 오염원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정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목표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TMDL 관리 계획의 개요 - 대상수계에서 계절적 요인 및 유량 등이 수질관리상 최악인 상황에서도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일최대총부하량(TMDL)을 산정 - TMDL은 점오염원 할당부하량(WLA : Waste Load Allocation), 비점오염원 할당부하량(LA : Load Allocation)과 안전값(MOS : Margin of safety)으로 구성 - 점오염원에 대한 이행하는 방법은 NPDES 허가제도하에서 WLA를 배분하고 허가 (허가시 기술기준에 의한 배출량과 TMDL에 의하여 배분된 배출량을 상호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배출량을 허가) - 비점오염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정책에 의한 자발적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ogram)을 통하여 이행 - 저류조 설치, 수림대 조성 같은 물리적 방법부터 도시청소, 비료사용억제 등과 같은 비물리적 방법까지 다양하며 해당수계의 토양특성,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TMDL 수립현황 2005년 3월 현재, 미국 총 51개의 주정부와 5개의 미국령(American Samoa, Guam, N. Mariana Islands, Puerto Rico, Virgin Islands) 중에 51개 모든 주정부와 프르토 리코와 버진 아일랜드 등 2개의 미국령이 TMDL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TMDL활성화를 위한 EPA의 추진계획 - 비점오염원 때문에 TMDL계획수립 및 이행이 부진하여 TMDL 대상 21,000여개의 오염수계 중 90%가 비점오염원과 관련되어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TMDL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며, 시민단체 소송에 의한 법원의 이행명령 등으로 향후 15년 이내에 2만여 수계에 4만여개의 TMDL계획 수립·이행을 완료해야하는 실정임
3636 ◆ 미국해양정책위원회 [美國海洋政策委員會 US Commission on Ocean Policy] ◆ 미국의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새로운 해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된 위원회. 2004년 9월 20일 포괄적이고 통합된 해양정책 최종 보고서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해양 및 연안 정책에 관한 212개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양 및 연안 정책의 침체를 막기 위해 이들 권고를 수행하기 위해 결정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04년 12월 17일 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에 따라 미국 해양행동계획(U.S Ocean Action Plan)을 선포하였으며, 위원회는 해양행동계획의 예비평가서(preliminary assessment)를 제출하여 포괄적인 해양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요청하였다. 2004년 12월 19일 Oceans Act에 따라 공식적으로 임무를 종료하였다.
3637 ◆ 미국환경보호청[美國環境保護廳,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 물, 대기, 토지 등에 관련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 미국의 환경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우해 대기정화법(CAA), 수질정화법(CWA), 오염된 토지의 정화법(CERCLA : Superfund Act), 자원보전회수법(RCRA) 등의 시행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① 환경기준의 설정과 집행, ② 환경오염방지의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③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술원조 등의 제공, ④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인 환경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을 입안하여, 대통령에 제언할 때 협조한다.
3638 ◆ 미기록종 ◆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보고되었지만, 한국에는 처음으로 기록하는 종.
3639 ◆ 미나마타 병(病) [Minamata disease] ◆ 일본 규슈 구마모토(熊本) 현의 미나마타 만 주변에서 1953년경부터 발생한 유기수은 중독으로, 미나마타 市의 신일본질소(현 짓소)공장이 배출한 폐수 중 유기수은(메틸수은)이 어패류에 농축된 것을 섭취한 주민이 언어장해ㆍ운동장해ㆍ난청ㆍ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발생하였고, 1956년 먹이사슬에 의한 공해병으로 확인되었다. 이 회사는 고분자 원료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대량 생산하는데 그 촉매로 사용한 황산수은이 일부 염화메틸수은으로 변해 바다에 유입되어 발생했다. 1968년 미나마타 병은 공장에서 배출된 메틸수은이 원인이라고 정부가 견해를 밝혀 공해병으로 인정되었고, 소송은 짓소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1973년 3월에 원고가 승소했다. 그러나, 환자 인정을 신청한 17,000명 중 인정된 자는 2,256명, 사망자가 772~1,000명에 달했다. 제 2차 소송은 오랜 세월이 지나 1996년 화해가 성립되었다. 1997년 7월에 미나마타 만의 안전이 선언되어 문제가 종결된 것 같으나 지금도 미나마타 병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1995년 미인정자 중에 사지마비 환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1년 4월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국가ㆍ현ㆍ짓소공장에 대해 책임을 인정, 1인당 일률적으로 260만 엔을 약 1만 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소송에 동조하지 않은 환자들의 소송에서 2004년 10월 최고재판소는 대책에 태만한 국가와 현 당국의 책임을 인정, 7,150만 엔의 배상을 판결하였다. 2004년 6월 현재 법정 인정자는 2,955명, 그 중 사망자는 1,916명이다. 인정 기준은 ① 수족감각장해, ② 운동실조, ③ 시야협착의 세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야만 미나마타 병으로 인정이 되었다.
3640 ◆ 미나마타 협약(수은협약) ◆ 수은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 협약으로 2013년 10월 일본에서 체결되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128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수은의 최대 사용 및 배출국인 중국이 참여하였다. 2020년부터 수은 함량이 많은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막아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표이다. 전지, 형광등, 액정화면표시장치(LCD)용 램프, 혈압계, 농약, 소독제 등 수은 함량이 높은 제품은 2020년부터 생산·수출입이 금지된다.
3641 ◆ 미나마타병 ◆ 메틸수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공해병의 일종으로 195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 증상은 시야협착, 언어장애, 지각장애, 청력장애, 보행장애 등 신경계통의 장애를 일으켜 세계 지구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효시가 된 사실이다.
3642 ◆ 미나마타병 ◆ 어패류에 축적된 유기수은을 경구섭취(經口攝取)함으로써 발생하는 신경질환으로 일본에서는 의료 구제법에 의한 공해병으로 알려져 있음. 그 증상은 시야 협착(視野狹窄), 운동실조(運動失調), 언어장해, 지각(知覺)장해등임. 증후군(症候群)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타 청력 장해, 보행장해, 정신 장해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등 그 병상은 대단히 복잡다단(復雜多端)함. 일본 구마모또현 미나마따 시(態本縣水候市)와 그 주변의 어민들에게 원인불명의 신경질환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6년에는 7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18명이 사망했음. 그리하여 일본 미나마따병 대책위원회(態本大學도 참가)의 연구에 의해서 그 원인어패류를 경유한 중금속 중독으로 추정되어(1956년11월), 1959년 7월에는 독물로 판정되었으며 유기 수은설이 나돌았음. 1968년 9월 일본 후생성은 공식 견해하에서「메틸 수은이 어패류를 오염시킨 것을 명시하고 오염된 어패류를 대량 취식한 사람만이 피해자임 」이라고 공표했음. 1969년 6월, 일부 중독자와 사망자의 유족은 질소 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소 미나마따 공장」은 1932년 경부터 아세트 알데히드 합성 촉매로서 황산 수은을 사용, 그 합성 과정 중에 메틸 수은이 부생되었으나 이것을 함유한 배수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미나마따 만으로 방류하여 미나마따 병을 발생시켰다고 함.
3643 ◆ 미네랄 테레빈[-, mineral terebin] ◆ 테레빈유(terebin유(油))의 대용품으로 쓰이는 석유(石油)제품. 페인트와 니스의 희석용용제(稀釋用溶劑)로 쓰는데, 드라이클리이닝에는 과히 용해력이 강하지 않은 것을 씀.
3644 ◆ 미란코비치 사이클 ◆ 빙하기가 약 10만년 계속되면, 그 뒤에 조금 온난한 간빙기가 1~2만년 계속된다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수학자·천문학자인 M.미란코비치(1975~1958)는 1941년 지구기후의 장대한 사이클의 원인은 지구의 궤도요소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천문학설을 제창, 미란코비치 사이클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미란코비치 사이클 학설에서 그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율(離心率)의 변화, 지구 자전축의 세차(歲差) 운동의 변화는 각각 고유의 주기를 가지고 변동하고 있고 이러한 요소의 조합에 의해 지구표면이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해 보였다. 지금까지 미란코비치 사이클은 기상학자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970년 이후 그린랜드나 남극 빙상, 심해에 쌓인 침전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 수십만년의 지구 환경의 변동은 미란코비치 사이클과 대단히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재평가 되고 있다.
3645 ◆ 미래형 증기기관차 ◆ 재래형 증기기관차는 열효율이 10%를 넘지 못하였으나 최근 기술이 개발되어 열효율 20%(디젤 기관차 수준)인 미래형 증기기관차가 제안되었다. 석유계 이외에 저품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3646 ◆ 미량 영양소[微量營養素, micronutrients] ◆ 미생물의 영양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 극히 미량의 유기 및 무기 성분, 비타민류, 기타 미지의 영양소 및 미량 원소.
3647 ◆ 미량 유해물질 측정지점 (2000년대 대기오염 측정망) ◆ 미량유해물질 측정지점 현 측정소명 구 측정소명 측정항목 위치 년도 비고 서울 시청앞 광화문 석면, 벤조피렌 중구 정동 5-1 (덕수궁내) '90.7 정기조사 시청앞 〃 〃 '96.6 명칭변경 불광동 불광동 〃 은평구 불광동 280-17 (국립환경연구원) '90.7 정기조사
3648 ◆ 미량금속 ◆ 토양, 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기물로 동식물의 생체구성요소가 되거나 생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대표적 물질로는 칼슘, 철, 마그네슘, 게르마늄 등이 있다.
3649 ◆ 미량증식인자(Trace growth factor) ◆ 미생물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유기성 영양물질 중 다른 탄소원에서는 합성되지 않는 세포 유기물질의 전구물질 또는 구성물질. 주요 미량증식인자로는 아미노산, 프린, 피리미진 및 비타민이 있음.
3650 ◆ 미렉스(Mirex)와 클로르데콘(Chlordecone) ◆ Mirex와 Chlordecone은 두가지로 분리되는 것 같지만, 화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 비슷한 구조의 살충제이다. Mirex와 Chlordecone은 1978년 이래로 미국에서 생산이 금지되어 왔다. Mirex는 1959년부터 1972년까지 불개미를 잡거나 플라스틱, 고무, 페인트, 종이, 전기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었다. Chlordecone은 담배, 관목, 바나나, 감귤나무 등의 살충제 또는 개미와 바퀴벌레 살충제로 사용되었다. Mirex는 Dechlorane이라는 무역명으로서, chlordecone은 Kepone이라는 방염제로 판매되었다. 클로르데콘은 신경시스템, 피부, 간 등에 해로운 영향과 미렉스의 경우도 위, 췌장, 간, 신장, 눈, 갑상선, 신경계, 생식기에 해로운 영향 Mirex와 Chlordecone의 중독은 주로 이러한 물질은 함유하고 있는 토양을 접하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한다. 다량인 경우 피부, 간, 신경계, 생식기에 해를 줄 수 있다. Tel. 1-800-447-1544 ATSDRIC@cdc.gov
3651 ◆ 미로식 집진기[迷路式集塵機, staggered channel separator] ◆ 궤성집진장치(潰性集塵裝置)의 하나. 먼지를 함유한 가스에 굴곡을 주기 위해 ㄷ형 강판을 배열함. 더스트는 ㄷ형 강판에 충돌하여 가스와 분리됨. 더스트와 강판의 충돌효율(衡突效 率)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통로의 폭을 ㄷ형 강판의 폭보다 좁게 함.
3652 ◆ 미립자 강하 오염물[微粒子降下汚染物] ◆ 지표로 다시 낙하하는 오염물 중 포착, 측정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유효한 입도를 갖는 20~40μ의 것을 말함.
3653 ◆ 미립자 확산[微粒子擴散, diffusion of particulate] ◆ 브라운 운동을 활발히 하는 미립자의 분포계에 농도의 농담 장소가 존재할 경우, 고농도 부분의 미립자가 저농도 부분으로 이동하여 균일한 농도 분포를 이루고자 하는 현상.
3654 ◆ 미립자(Particulate) ◆ 공기 중에 부유하는 0.1mum이하의 입경을 가진 입자.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는 자연적으로 또는 생산이나 기타 인간활동의 결과로 발생됨.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오염물과 함께 폐에 침범하여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시정(視程)을 감소시키며, 건조물의 오염이나 피해를 일으킴. 연평균 75mug/m³이하가 바람직함.
3655 ◆ 미립자계(Particle counter) ◆ 일반적으로 수중 입자의 입자경과 개수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센서내의 유로에 광선을 조사해, 조사영역을 통과하는 입자에 의해 초래되는 산란광량으로부터 입경과 개수를 구하는 것임. 액체속의 산란광강도는, 조사광의 파장, 입자나 매질의 굴절률, 매질의 성질에 좌우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입경이 같아도 장치의 방식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짐. 따라서, 사용에 대해서는 계기의 최소측정가능입경, 입자경분해능, 계수(計數)가능농도 등의 성능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1mum보다 작은 입자의 측정에는 광원(光源)에 레이저가 사용됨.
3656 ◆ 미보급지역(Non-water supply district; unserved area) ◆ 수도사업체의 급수대상구역에 속하지 않 때문에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 또, 급수구역 내라도 재정상, 지형상 혹은 물리적 이유 등에 의해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아 수돗물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미보급 지역이라고 함. 반) 급수구역
3657 ◆ 미분[微粉, fine particles] ◆ 분체(粉體)를 구성하는 입자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콜로이드 입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크기가 있으며, 그 중 입경 40μm이상의 것을 조분(粗粉), 40μm이하에서 수 μm까지를 미분, 그 이하를 초미분(超微粉)이라 함. 입경 1mm이상을 입체(粒體)라 하며 분체(粉體)와 구별함. 주행 중인 자동차의 배기 가스중에 함유된 연(鉛) 화합물의 입경은 0.01~1μm, 대기 오염물로 생각되고 있는 미적상(微適狀)의 것과 미분상(微粉狀)의 것은 0.1~100μm정도임.
3658 ◆ 미분간섭현미경(Differential interference microscope) ◆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시료의 미소(微小)한 요철이나 광학적 두께 차를 명암이나 색의 차로서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의 하나. G.Nomarski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Nomarski-미분간섭현미경이라고도 함. 이 현미경은 분해능이 높고, 비교적 두꺼운 시료도 전자현미경의 릴리프효과와 같이 입체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세포분열 등 생체세포의 여러 가지 운동이나 구조를 관찰 해석하는 데에 적합해 의학, 생물학의 분야에서 보급되고 있음.
3659 ◆ 미분동작(Differentiating action) ◆ 자동제어에 있어서 D동작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입력의 시간 미분치에 비례하는 크기의 출력신호를 내는 제어동작을 말함.
3660 ◆ 미분탄 연소[微粉炭燃燒] ◆ 석탄을 분쇄한 미분탄을 버너로 연소하는 것. 연소시, 연료 입자와 공기의 접촉이 양호하므로 과잉 공기가 적으며 연소 효율이 높다. 연소의 조절이 용이하고 화격자 연소가 곤란한 점결탄(粘結炭)이나 낮은 품질의 탄의 사용이 가능함. 설비, 유지비가 많이 들며 폭발 위험성이 있어, 집진장치(集塵裝置)를 완비(完備)하지 않으면 굴뚝에서 다량의 매연이 발생함. 연소방법은 분쇄기에서 버너로 직접 연료를 보내는 방식과 그 사이에 저장하는 곳을 투는 저탄식(貯炭式)이 있음. 분쇄기 → 철성분 제거 → 건조 → 분쇄(저탄) → 버너의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짐.
3661 ◆ 미분탄[微粉炭, pulverize coal] ◆ 석탄을 분쇄기(粉碎機)로 작게 분쇄한 것. 그 미세한 정도는 0.15mm의 체를 보통 90%이상 통과할 수 있음. 미분탄의 연소(燃燒)에는 미분탄 버너를 사용함. 화력발전소처럼 석탄의 소비량이 많은 곳에서 사용됨.
3662 ◆ 미분탄버너[微粉炭-, pulveized coal burner] ◆ 0.05mm 정도로 잘게 분쇄한 석탄을 버너에서 일차공기와 함께 노(爐)로 송입하여 2차 공기와 혼합, 연소시키는 장치. 화격자(火格子)연소에 비해서 연료의 콘트롤이 쉬우나 배출되는 공기 중에 분진이 함유되므로 집진장치(集塵裝置)를 완비하지 않으면 대기를 오염시킴. 가열로(加熱爐)나 보일러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3663 ◆ 미산란 (Mie scattering) ◆ 산란을 일으키는 입자의 크기가 입사되는 빛의 파장과 거의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효과. 이 경우 산란된 빛은 입자의 앞부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그 형태는 비대칭이 된다. 미스트와 연기, 스모그, 비교적 커다란 분진입자 등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에는 미산란에 의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3664 ◆ 미생물 ◆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생물체이며 두배로 늘어나는 시간이 15~20분 정도도 크는 속도가 빠른 생명체를 말한다. 유산균, 곰팡이, 버섯균, 대장균, 결핵균, 바이러스 등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으며 지구 생물총량의 60%가 미생물이다. 미생물은 개미의 1/1000 크기이며 극, 북극, 화산지역 등 지구상 어디서나 존재한다. 우리가 먹는 요쿠르트, 맥주, 의약품, 동물사료, 환경오염물 분해제 등 미생물은 우리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음식, 제품의 거의 전반에 활용된다. 미생물은 난치병치료, 미생물농약, 미생물광업, 바이오연료생산 뿐 아니라, 미생물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3665 ◆ 미생물 농약 ◆ 화학 농약에 의한 환경 오염 및 해충 등의 농약 면역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무해하고 깨끗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생물 농약이 사용되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 장 일반적인 것은 BT균. 그러나 BT균은 같은 류인 식중독균(세레우스균)과 비슷 한 독성을 인간과 가축에 끼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BT균의 독소를 유 전자 공학에 의해 개조해보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미생물 농약으로는 그 밖에도 진균(곰팡이)이나 바이러스가 검토되고 있다.
3666 ◆ 미생물 분석[微生物分析, microbioassay] ◆ 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등의 생리활성물질이 미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그들 물질을 정량하는 화학분석. 이를테면 어떤 아미노산을 정량하는 데는 그 아미노산을 발육필항 물질로 하는 미생물을 선택하고, 그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소에서 문제의 아미노산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는 합성배지를 사용하여 미생물의 생육량을 측정하면 가해 아미노산의 양과의 사이에 병행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이용한다. 대략의 물질은 10μg/cc이하로 측량된다.
3667 ◆ 미생물 분해 시험(Biodegradability Test) ◆ 화학물질이 물속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휘발성이거나 Cwater : Cair ≥ 1 인 물질, 미생물에 대한 저해 작용이 없는 물질, CO₂흡수제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3668 ◆ 미생물 은행[微生物銀行, microbe bank] ◆ 특허 미생물의 기저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하여 설치되어 정확히는 국제기구기관(International Authority Depoitory)이다. 현재 구주공동체의 구주특허기구내 1개소 미국내의 2개소 일본을 포함해서 7개국에 각기 설치되어 있다.
3669 ◆ 미생물 증식곡선 (Proliferation curve of microbe) ◆ 활성오니중의 미생물이 오수중의 유기물을 흡착하여 증식을 거쳐 감쇠에 이르는 상태를 경시적(輕視的)으로 도시한 것으로서 대수증식기, 감쇠증식기, 최내호흡기로 대별된다. 대수증식기는 유기물의 산화 분해시에 생긴 에너지에 의하여 미생물의 급격한 증식이 행해져 산소 이용 속도가 최대로 된다. 감쇠 증식기에서는 유기물의 감량이 진행되어 미생물의 증식속도가 감쇠되기 시작하고, 체내호흡기에 있어서 미생물은 유기물의 격감으로 인해 증식이 정지되며 자기산화를 하여 감량한다. 진행시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각종의 활성오니법이 개발되고 있다.
3670 ◆ 미생물 처리[微生物處理, micro organism treatment] ◆ 하수의 종말 처리장에서 행해지는 활성오니법은 배수의 미생물 처리의 대표적인 예임. 따라서 미생물의 증식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의 후에의 혼입은 수질 규제에 따라 저지해야 함.
3671 ◆ 미생물[微生物, micro organism] ◆ 현미경적 미소생물의 총칭. 개체가 미소하고,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생물에 대한 일반용어로서 순수한 생물학적인 구분은 아니다. 엄밀한 정의는 어렵지만 생활활동을 영위하는 기본단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넓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이 진핵생물·원핵생물이 포함된다. 즉, 원생동물·후생동물 중 일부 미소동물, 단세포성 조류(식물성플랑크톤을 포함), 진핵균류(변형균류·곰팡이·효모·버섯) 등의 진핵생물과 남조·방선균·일반세균·리케차·클라미디아 등의 원핵생물이다. 버섯의 경우, 미생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실체가 크기 때문이고, 미생물로 하는 이유는 생활 기본단위인 균사가 곰팡이의 균사와 같이 현미경적으로 미소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적 미소구조이므로 초미생물이라 부르는 일도 있다. 〔미생물과 현미경〕 미생물의 발견은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가 개량되면서 더욱 많은 미생물이 발견·확인되었다. 17세기초, 네덜란드의 A.레벤후크가 발명한 현미경은 렌즈가 1개뿐인 단식현미경이었는데, 이어 접안렌즈와 대물렌즈를 가진 복식현미경이 등장하고, 이것에 의해 확대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현재는 이런 광학현미경뿐만 아니라 전자현미경이 발명되어 투과형에서 주사형(走査型)으로의 개발이 진행되고 거듭 개량되어 유효 확대율이 향상되고, 높은 해상력(解像力) 및 입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생태계에서의 미생물의 역할〕 미생물에는 생산자·소비자·분해환원자(환원자)가 있다. 언뜻 보기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권(水圈)·지권(地圈) 안에서도, 해양미생물군, 담수미생물군, 토양미생물군이 구성되고, 각각 앞의 3자에 의해 물질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자 가운데, 분해환원자로서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미생물은 균류(세균 포함)이다. 〔응용면에서의 미생물〕 농학에서 취급되는 미생물에는 식물병원미생물·발효미생물·부패미생물·식용미생물·약용미생물이 있다. 의학에서는 병원미생물과 식중독미생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미생물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특히 병원미생물에서는 숙주의 생체내에서만 번식하는 절대기생성인 것과, 어떤 때는 기생하고 어떤 때는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조건적 기생성인 것으로 구분된다. 또 발효미생물과 부패미생물은 물질분해를 하는 미생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동종의 미생물에 의해 발효도 일어나고 부패도 일어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 유리한 분해를 하는 것은 발효미생물, 인간에게 불리한 분해를 일으키는 것은 부패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식용미생물과 약용미생물은 단백질, 비타민 등의 미량성분을 체내에 축적·유지하는 미생물이고, 인간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 효모나 녹조류 등이 이런 예이다. 그러나 항생물질, 호르몬, 아미노산, 그 외의 유기산 등을 합성하는 미생물(균류)은 그것들을 균체 외부에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효미생물로 취급된다. 미생물은 다른 생물에 비해 생활사(生活史)가 짧고 인위적 관리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유전학적 연구나 생리·생화학적 연구의 실험재료로 사용되어 기초생물학적 여러 현상의 해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생물은 절대기생성인 것을 제외하고는 시험관 내에서 순수분리배양이 가능하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R.코흐에 의해 처음으로 세균의 순수배양이 행해졌다. 이것을 시초로 다른 미생물에도 이 배양법이 응용되었으며, 배양기술의 발전은 미생물 이용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넓혀주고 기초생물학으로서 미생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3672 ◆ 미생물결합담체(Microbe-bound carrier) ◆ 미생물을 담체표면 또는 세공 중에 자연발생적으로 부착시킨 담체. 결합고정화 담체로서는 합성수지, 세라믹, 규사, 제올라이트, 활성탄, 시멘트볼 등이 사용됨.
3673 ◆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직경 10㎛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호흡기관을 통해 들어가 폐속으로 침투해서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병을 막아내는 힘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약하게 만든다.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3674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으로 종전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년 6월)보다 목표가 강화되고 구체화되었다. 단기(2017년 9월~2018년 상빈기) 대책으로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감축 조치 실시, 차량부제 등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민감계층 활동공간 개선등이 있고, 중장기(2018년 하반기~2022년)대책으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 방위적인 감축대책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3675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6월 수립된 대책이다. 경유차에 대한 실도로기준 인증,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경유버스의 CNG버스로의 단계적 대체,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대체적으로 기존 대책을 재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676 ◆ 미세먼지 예경보제 ◆ 전국의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다음 미세먼지를 예보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인체 및 생활환경 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3677 ◆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설비 ◆ 상용화 전(前)단계의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설비(환경R&D사업에서 성공한 기술‧설비 및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획득한 기술 등)에 ICT 기반의 운영관리체계를 접목한 기술‧설비
3678 ◆ 미세먼지(PM10/PM2.5) ◆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굵기에 따라 PM10(직경 10㎛ 이하, 1㎛=백만분의 1 미터), PM2.5(직경 2.5㎛ 이하) 등으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주발생원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착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뇌질환,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최근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유차조기폐차, 미세먼지예경보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술상 용어는 입자상물질, 에어로솔, 또는 입자이다. 정부는 국제적 용례를 따라 2017년 3월부터 PM10은 '부유먼지'로, PM2.5는 '미세먼지'로, 이 둘을 합쳐서 '흡입성먼지'로 바꿔부르기로 했다.
3679 ◆ 미세먼지와 진드기 집먼지 ◆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 10㎛ 이하이다.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되므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데, 일반 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미세 먼지 및 집먼지 진드기 없애는 생활수칙!! 1. 침구와 속옷 삶는 것이 좋은 방법. 그것이 어렵다면 55℃ 이상의 고온으로 세탁한다. 진드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햇빛이 강한 오후 2~3시에 내다 말리는 것이 좋다. 더 확실하게 없애고 싶다면 수분이나 공기는 투과할 수 있지만 진드기가 투과할 수 없게 만들어진 침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2. 환기 냉방과 난방이 잘 되는 요즘엔 실내 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 집 안은 미세 먼지와 집먼지 진드기 등으로 오염되게 마련.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환기를 시키면 미세 먼지 뿐만아니라 실내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미세 먼지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기를 하면서 물걸레질을 포함한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까지 사용하면 환경이 훨씬 쾌적해진다. 3. 습도 진드기뿐만 아니라 곰팡이 역시 습한 실내를 무척 좋아한다. 실내 습도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4. 커튼 미세 먼지가 쌓이기 쉬운 커튼. 얇으면서 면으로 된 것이 가장 좋다. 화학섬유로 돼 있거나 두꺼운 것일수록 많은 먼지가 발생한다. 5. 인형, 말린꽃, 카펫 이런 소품들은 진드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 거실에 쓸데없는 소품을 늘어놓지 말고 치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6. 청소 청소를 할 때는 방바닥은 물론 손이 잘 닿지 않는 장식장, 액자, 책꽂이, 가구 상단, 가전제품의 먼지까지 물걸레로 닦아줘야 한다. 외출하고 돌아온 후 바깥에서 옷을 몇 번 털고 옷걸이에 거는 것 역시 미세 먼지를 예방하는 방법.
3680 ◆ 미세여과 [微細濾過, microstraining] ◆ 공업용수 등의 고도처리에 이용하는 원통상의 스크린. 원통의 원주에 미세한 강철망이 부착되어, 처리되는 물은 원통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다. 망에 부착된 미세한 입자는 고압 스프레이 물로 역세한다.
3681 ◆ 미세조류 ◆ 크기가 50 μm 이하의 단세포 조류로서 식물플랑크톤이라고도 한다. 조류는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한 하등식물로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산한다. 이중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조류를 미세조류라고 부른다. 미세조류의 대표종의 하나인 와편모조류는 짧은 시간에 숫자가 늘어나 바다에 적조를 일으키기도 한다.
3682 ◆ 미세플라스틱 ◆ 1㎜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너무 작아 하수처리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된다. 치약, 연마제, 각질제거 세정제 등에 들어있는 1차미세플라스틱이 있고, 물 속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작게 분해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이들 물질은 환경과 주위의 바닷물 중에 존재하는 합성 유기화합물을 표면에 흡착해 운반함으로써 독성을 가중시킨다. 수중에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은 수생태계를 교란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수생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인간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어 그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3683 ◆ 미세환경(Micro-environment) ◆ 일반적으로 작은 공간에 있어서의 자연조건의 모두를 의미한다. 기상학 분야에서 미세환경은 미기상과 미기후로 취급한다. 생태학에서는 군계에 대응하는 자연환경은 대환경, 군집에서는 중환경, 단군집내에서는 소환경 내지는 미세환경으로 취급한다.
3684 ◆ 미소생태계 [微小生態系, microecosystem] ◆ 모든 생물은 물리적 환경과 상호관계를 가지며 에너지의 흐름이 뚜렷한 영양구조, 생물의 다양성, 물질의 순환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의 생태계 중 공간적으로 아주 세밀한 범위에서 접근한 생태계를 말한다. 육상, 담수, 해양 또는 인위적이든 아니든 독립적인 영양부분과 종속적인 부분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 소생태계의 중요성이 있다.
3685 ◆ 미소천이 [微小遷移 microsuccession] ◆ 개체군들이 극상을 이루는 시간은 물리적 환경과 수질, 계절적인 변동 등 다양한 환경 아래서 각자 진행되게 된다. 이 중 수명이 긴 거머리말(Zosteria 족)이나 다시마의 오래된 엽상부에는 부착규조나 다른 해조류가 부착하여 다양한 미소생태계를 만들고, 이들을 통한 미소동물의 군집천이가 일어나는 현상을 미소천이라 한다. 엽상 표면에 적은 해조류는 물론 소형동물의 큰 개체군을 지탱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포식어나 다른 유영동물의 중요한 먹이가 되고 있어 오래된 엽상부가 최대의 생산량, 최고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3686 ◆ 미스트 코트렐[mist cottrell precipitaor] ◆ 습식 전기 집진 장치.
3687 ◆ 미스트[mist] ◆ 기체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액체의 미립자(微粒子). 입경의 크기는 보통 10μm이하이며 증기(蒸氣)가 기체 중에 응축(凝縮)된 것이 많으나 액체가 날아가서 거품이 되거나 분무되거나 한 것도 있음.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됨. 금속의 산세정(酸洗淨). 크롬도금(鍍金), 시안화동(銅), 도금 등에서 산(酸)의 미스트, 크롬산 미스트 시안액의 미스트가 발생함.
3688 ◆ 미시간 피비비 사건 ◆ ○ 장소 : 미국 미시간주 ○ 연도 : 1973년 ○ 원인물질 : PBB(Polybromide biphenyl) 가.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산불 진화용 소방제와 가축사료 첨가제를 동시에 제조하는 회사에서 부주의로 두 제품의 포장용기가 서로 바뀌어 가축사료 용기에 소방제가 들어가고 소방제 용기에는 가축사료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었다. 산불 진화용 소방제 속에는 PBB(Polybromide biphenyl)라는 고온에서도 쉽게 분해하지 않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는데, 이러한 PBB가 포함된 총 300킬로그램의 소방제가 가축사료로 뒤바뀐 채 시중에 판매되었다. 나. 피해상황 가축사료에 들어간 소방제로 인하여 3,000마리의 소, 6만마리의 돼지, 1,500마리의 양, 그리고 200만마리의 닭이 죽어갔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많은 농장주들이 신경마비 증세를 나타내었고, 이 무렵 생산된 많은 양의 치즈, 우유, 달걀 등이 폐기되어야만 했다. 이 사건으로 축산농가는 1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죽은 가축과 축산물은 아무 곳에나 매립되어 폐기되었는데, 이는 후에 이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을 PBB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분해되지 않은 PBB가 검출되고 있다. 다. 사고후 처리과정 및 조치 미국은 1976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여 유해물질의 생산자가 이동과 사용,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난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78년 9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번데기를 사먹은 어린이 37명이 농약에 중독되었고 그중 9명이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파라치온을 포장했던 마대에 번데기를 담았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3689 ◆ 미시시피강 페놀오염사건 ◆ ○ 발생장소 : 미국 미시시피강 ○ 발생연도 : 1981년 2월 ○ 피해상황 및 처리 Georgia Pacific사에서 유출된 페놀이 미시시피강을 오염시켜 3일간 심한 냄새로 급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때 페놀의 최고 농도는 0.11ppm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고로 약 1백만명의 지역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요구액 1억불)하여 1990년 12월 10일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원인을 제공한 Georgia Pacific사에서 9,000만불을 화해기금으로 출연(4개년 분할 납부)하고, 기금에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 보상했으며, 개별보상 후 남는 금액은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3690 ◆ 미아석 ◆ 미아석(迷兒石) 빙하에 의해 운반된 표석으로서 때로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에 얼음이 녹은 장소에 남아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암석은 주변의 암석 유형과는 다른 경우가 흔하다. 미국 북부와 유럽의 일부지역에서는 미아석의 수가 너무 많아 농작물 재배에 장애가 된다.
3691 ◆ 미유기 ◆ 분포, 생육지 : 한반도(모든 담수역) 형태 특성 : 몸 길이는 15~25cm이다. 메기보다 몸이 가늘고 길며 등지느러미가 작다. 등쪽에서 보면 주둥이 끝이 직선형이고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는 위ㆍ아래로 납작하고 넓적하다. 몸은 원통 모양이나 꼬리쪽은 옆으로 납작하고 길다. 몸의 빛깔은 등쪽이 암청갈색, 배쪽이 황백색이다. 알은 엷은 노란색이다. 생태 특성 :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하천의 중ㆍ상류에서 많이 발견된다. 식성은 육식성으로 수생곤충이나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는 5월경이다. 특이사항 : 하천에서 물이 맑고 자갈이나 바위가 많은 상류역에 서식하며, 수서 곤충이나 치어를 먹는다. 산란기는 5월로 추정되며, 알은 담황색을 띤다.
3692 ◆ 미이용 에너지 (Unused Energy) ◆ 도시내부, 공장 등에서 생활, 업무,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생겨나 그대로 혹은 유효하게 회수되지 않고 환경에 방출되는 다양한 온도의 열에너지 등으로서, 자연에 풍부히 존재하며 그 활용이 도시환경에 생태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자연에너지를 말한다.
3693 ◆ 미조도 ◆ 일반개요 행정구역: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29-2 외 4 면적: 72,495㎡ 토지소유현황: 사유 자연환경 지형·지질·경관 북서-남동으로 뻗은 섬으로 전체적으로 거의 원형에 가까운 종순형의 섬으로 높이는 50m이다. 기반암은 하부가 퇴적암류로 자색, 암회색, 흑색, 녹회색의 미세사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는 수직절리가 치밀하게 발달한 안산암질암과 화산쇄설암으로 되어 있다. 해안은 남쪽의 소규모 자갈해안을 제외하면 높이 20m 이하의 해식애로 되어 있다. 해식애는 동단에서 발달하였으나 남쪽과 북쪽해안은 미약한 편이다. 해식애 기저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파식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동단과 북단을 제외하면 뚜렷하지 않다. 자갈해안은 너비 10~20m, 길이 80m로 평균 입경 3~5cm(최대경 15cm)의 편평력이 혼입되어 있는 원력 및 아원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식동굴은 북동해안에 형성되어 있으나 3개에 지나지 않고 규모 또한 작다(너비 3~4m, 높이 7~9m). 한편, 미조도는 해식애 부분을 제외하면 해송 및 상록림(사철나무)으로 피복되어 있다. 육지식물·식생 개요 미조도는 북위 34。44', 동경 128。 03'에 위치하며, 해발 50m의 낮은 섬으로 미조항과 가깝게 인접해 있다. 동쪽과 북쪽은 높은 절벽이고, 남서쪽은 다소 완만하게 경사진 섬이다. 섬의 서쪽사면 정상부 능선에는 동백나무 등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으며, 그 아래에 농장을 관리하는 인가가 있다. 또한 섬 전체를 일주하는 도로도 잘 닦여져 있는 등 개발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농장과 인가주변에는 당종려와 왕대, 구골나무목서, 좀꽝꽝나무, 수국는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서쪽사면에는 구실잣밤나무와 모밀잣밤나무가 우점하는 상록수림이 잘 형성되어 있었다. 서쪽사면 상록수림을 제외한 전 자연지역은 식생이 크게 파괴되어 있었다. 출현종 및 주요종 66과 127속 135종 18변종 1품종 총 154종류가 출현하여 본 조사대상 도서중 가장 많은 식물종이 분포하였다. 육지와 가깝게 인접해 있어 개옻나무와 때죽나무, 팥배나무, 진달래, 덜꿩나무, 쇠물푸레, 질경이 등 많은 육지식물들이 유입되어 있었다. 북쪽과 동쪽사면은 해송이 우점하고 있으며, 낙엽활엽수인 굴참나무와 벚나무, 쇠물푸레, 개옻나무, 졸참나무, 소사나무, 진달래 등이 높게 나타났다. 상록활엽수이 구실잣밤나무와 돈나무, 다정큼나무 등이 출현하였으며, 건조한지역에는 산일엽초와 큰꿩의 비름, 부처손도 발견되었다. 서쪽사면은 구실잣밤나무와 모밀잣밤나무가 높게 우점하며, 감탕나무와 광나무, 사스레피나무, 후박나무, 자금우 등 상록활엽수림에 해송과 소나무도 드물게 출현하였다. 섬 가장자리의 절벽과 바위틈에는 도깨비고비와 기린초, 송악, 예덕나무, 천선과나무, 왕모람, 보리밥나무, 낚시돌풀, 털머위, 해국, 수송나물, 갯쑥부쟁이 등이 드물게 관찰되었다. 농장주변에는 다른 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대흥란과 봉의꼬리,, 발풀고사리, 팔손이가 귀하게 발견되었다. 특기사항 육지인 미조항과 가깝게 인접해 있어서 육지식물이 많이 유입되어 있으며, 섬의 중앙부는 농장과 인가가 있고 일주도로가 닦여져 있어 자연식생이 크게 파괴되어 있다. 그러나 서쪽사면의 일부 상록수림은 구실잣밤나무와 모밀잣밤나무가 우점하는 상록수림이 잘 형성되어 있고, 다른 도서들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팔손이와 수송나물, 산일엽초, 큰꿩의비름, 대흥란, 봉의꼬리, 발풀고사리가 미조도에서만 출현하였다. 육지동물 개요 남해 본도에 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본 도서는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상주하는 유인도로서 섬의 관리인(김 무, 62세)이 각종의 묘목을 재배하고 또 분재도 많이 하고 있다. 출현종 흑로(1), 중대백로(12), 왜가리(30), 동박새(1), 직박구리(3), 제비(3), 바다직박구리(1), 까치(1), 흰배지빠귀(사체1) 등 조류 9종이 출현하였다. 도서로서 관리인에 의하면 미조도에는 구렁이가 간혹 출현하며 그 외의 쇠살무사와 누룩뱀도 서식하고 쥐는 많으며 청설모도 꽤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 봄철에는 갖가지 조류가 날아온다고 한다. 해안무척추동물 조사지점은 미조항이 마주 보이는 섬의 남서쪽의 암석해안으로 지형이 복잡한 곳이다. 해안동물상은 빈약한 편으로 출현종은 해면동물 3종, 자포동물 1종, 환형동물 3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등 34종이 조사되었다. 조간대 동물의 대상 분포는 상부로부터 좁쌀무늬총알고둥-조무래기따개비-검은큰따개비-진주담치의 순서로 나타났다. 굵은줄격판담치는 드물게 나타났다. 진주담치 군집의 틈에는 노란솜털갯지렁이, 바위털갯지렁이, 갈고리석회관갯지렁이, 작은 갑각류인 가시홈뿔잔벌레가 살고 있었다. 털다리참집게와 무늬발게, 납작게는 파도가 약한 곳에 서식하였다. 조간대 하부에는 주황해변해면, 황록해변해면, 보라해면 등 해면류와 담황줄말미잘이 서식하였다. 그밖에 군부, 털군부, 테두리고둥, 배무래기, 애기삿갓조개, 개울타리고둥, 명주고둥, 보말고둥, 눈알고둥, 갈고둥, 지렁이고둥, 큰뱀고둥, 대수리, 타래고둥, 털담치, 거북손, 갯강구, 바위게 등이 출현하였다. 해조류 개요 본 조사지는 조사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사유지여서 상당기간 동안 인위적인 간섭이 가해진 곳이다. 섬의 주변은 경사가 완만하고 주간대도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지만 육지쪽의 해안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양시설과 인접하여 있어서 환경이 불량하였다. 이에 반하여 외해쪽의 해안은 안정된 암반지형이 발달되어 있어서 조간
3694 ◆ 미크론[micron] ◆ μ로도 씀. 1mm의 1/1,000. 바르게는 μm(마이크로미터)로 표기함. 일반적으로 약하여 μ로 표기하고 있음.
3695 ◆ 미터 세이빈[meter sabine] ◆ 흡음력의 단위로서 ㎥로 표시함. 흡음력은 재료의 흡음률과 표면적의 곱으로 표시함.
3696 ◆ 미터 [ meter ] ◆ 의 열전도율은 공기의 약 1/2이며, 그 열전도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계기.
3697 ◆ 미터변법[-變法] ◆ 배수 중의 용존 산소를 정량하는 방법의 일종.
3698 ◆ 미평가 액체물질(해양오염방지법) ◆ 유해액체 물질외에 액체물질 및 기름과 그 물질의 함유된 물벨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등 액체물질을 의미한다. 다만,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액체물질로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액체 물질을 제외한다.
3699 ◆ 미풍오염[微風汚染] ◆ 가정 온방이 많은 도시에서 미풍이 불 때 비교적 저공(低空)에 역전층(逆轉層)이 생겨 대기가 오염되기 쉬움. 이를 미풍 오염이라 함. 런던형 스모그(역전층 높이 = 지상 60~150m)는 그 좋은 예임.
3700 ◆ 미호종개 ◆ 분포, 생육지 : 한반도(금강 수계;미호천, 대전 갑천) 형태 특성 : 몸은 길고 옆으로 약간 납작하며 미병부가 가늘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입은 아래쪽에 작게 있으며 아래입술은 둘로 갈라졌다. 두 눈 간격은 좁으며 오목하다. 눈은 작고 아래 안하극은 끝이 둘로 갈라졌다. 측선은 불완전하다. 몸은 담황색으로 체측 중앙 아래에는 12~17개의 원형 혹은 삼각 모양의 갈색 반점이 일렬로 이어지며 위쪽에는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등쪽으로 이어진다. 수컷 가슴지느러미 기부의 골질반 안쪽에 톱니가 있다. 생태 특성 :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은 곳의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살며 산란기는 5~6월로 추정되나 생활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이사항 :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은 곳의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살며 산란기는 5~6월로 추정되나 생활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천연기념물 제 454호.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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