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자동차정비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자동차정비기사 개요 자동차의 제작 및 부품생산이 첨단기술화 되어감에 따라 자동차정비는 단순한 재생수리 에서 종합정비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시설정비의 현대화와 정비기술의 고도화가 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학분야에 관한 기술지식을 갖고 산업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자동차 정비업무의 기술적 부분을 담당하거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양성이 필요하게 됨.
자동차정비기사 변천과정 1974년 자동차정비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자동차정비기사로 변경.
자동차정비기사 수행직무 자동차정비 분야에 대한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엔진, 전자제어장치, 전기, 새시, 차체부분 등의 검사를 통해 직접 정비를 하거나 정비를 지도, 감독한다. 또한 냉각수, 윤활유, 충전상태, 유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낡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사전 정비를 수행한다. 엔진부분, 전기부분, 새시부분, 차체 부분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자동차정비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자동차정비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동차정비기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자동차 업체의 생산현장이나 판매 및 A/S부서, 외제차수입업체, 자동차정비업 체, 자동차운수업체에 취업하며, 일부는 카센타,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 점, 오토매틱전문점을 개업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운수사업체, 자동 차점검정비업체의 정비관리자로 고용될 수 있다. - 자동차정비분야는 당분간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 술인력이 부족한 편이어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진출하는데 유리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동차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른 품질향상은 고장률의 감소와 사고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정비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동시에 자동차의 선택사 양이 다양해지고 액세서리 부속품의 장착 및 고장수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보여 이를 상쇄할 것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동차전기 및 전자관련 기술수요 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장기적으로는 카일렉트로닉스산업(자동차전자화)의 발전으로 재래차의 혁신적 대체 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등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과 재래차 의 점진적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안전장치(충동경보장치, 헤드업디스플레이, 경량신소재차, ECU 등), 편익증대장치(내비게이션 시스템, 전자조향장치, 전자완충장 치 등) 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 과 발전전략', 1999 참조). 이에 따라 자격취득 후에도 미래기술변화에 관심을 가 져야 할 것이다.
자동차정비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기관공학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일반기계공학 2. 기계열역학 3. 자동차공학 4. 자동차정비 - 실기 : 자동차정비작업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6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자동차정비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도로교통법 □ 동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도 궤도법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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