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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기계설계기사

by 리치캣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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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기계설계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기계설계기사      개요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계제도 분야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설계가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품질개선 및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설계(CAD) 및 생산(CAM)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체 자체의 생산제품에 적합한 패키지의 설계, 수정, 보완 및 제품해석을 담당할전문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계설계분야에 필요한 전문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기계공정설계와 치공구설계을 통합 하여 제정. 

기계설계기사      변천과정            1976년 공정설계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기계공정설계기사로 변경, 1976년 치공구설계기사 1급 으로 신설되어1999년 치공구설계기사로 변경된 두 종목의 자격을 2006년에 기계설계기사로 통합

기계설계기사      수행직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요구사항에 적합 기계 시스템 및 관련 부품을 설계하고 시작품을 제작하여 검증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용 도면을 CAD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KS관련 규격에 맞게 부품도를 작성,  제작을 위한 치수, 공차, 노트 등을 기입하여 수정, 출도 한다. 3차원 조립도, 분해도 등을 이용 사용설명서 작성,  생산관리, 원가 관리 등의 관리업무 등도 수행한다. 

기계설계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설계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자동차공학 등 기계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재료역학    2. 기계제작법    3.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4. 기구학 및 CAD   - 실기 : 기계설계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7시간 30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기계설계기사      출제경향            - CAD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 및 해석 작업   작업① : 2차원, 3차원 설계제도작업       CAD S/W를 사용하여 제시된 2차원 조립도를 가지고 각 부품들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고,        2차원 부품도를 작성하여 본인이 출력하여 제출  작업② : 기계설계검증작업       산업사회에서 활용되는 기계설계검증용 S/W를 활용하여 제시된 조립도에서 지정한 기계요소의 설계(사용) 조건       (전달동력, 수명시간, 위험속도, 강도(굽힘, 전단, 압축, 피로강도 등)등 기타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적합, 부적합 관련사항 등의 설계 검증에 적용한 각 세부항목별 적용기준, 사용한 계산식, 결과 이용, 판정           검증 보고서(답안지)에 작성하고 수정 보완된 부품을 2차원 제작 부품도면을 CAD S/W  이용하여 설계제도,       출력하여 제출

기계설계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22(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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