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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용접기사

by 리치캣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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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용접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용접기사            개요      용접기술은 전 공업분야의 제품생산의 마무리단계에 도입되어 생산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용접구조물의 안전성확 보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고급 용접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용접기사            변천과정            1983년 용접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용접기사로 변경.

용접기사            수행직무            용접분야에 관한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제품과정에서 필요한 용접기술을 개발하고 설계하 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용접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용접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용접기사            진로 및 전망      -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할 수 있다.「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   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   조시 설·용기제조시설의 관리책임자로 고용될 수 있다. -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자동화, 로봇화되면서 용접의 고강도   , 고탄성화, 고정밀화, 용접변형의 극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한 환경 아래   에서도 용접이 가능한 무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신소재에 대한 용   접기술 및 차세대 신용접, 접합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접분야 기술인력   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자격응시인원에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접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금속공학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기계제작법    2. 재료역학    3. 용접야금    4. 용접구조설계    5. 용접일반 및 안전관리   - 실기 : 용접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1시간 30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용접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동법 시행령 제3(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개정 1999.4.30, 2002.8.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동법 시행령 제81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음·진동규제법동법 시행규칙 제24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도 궤도법동법 시행규칙 제22(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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