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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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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개요      측량이라 함은 재래식 지상측량과 지도제작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어 왔으나 오늘날에 와 서 항공사진측량, 인공위성에 의한 영상획득, 원격탐사에 이르기가지 그 내용과 활용분 야는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측량에 관한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를 수 행하고 공간상 위치를 점유하는 지리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처리, 분석 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국토개발기술사(측지)로 신설되어 1991년 측지기술사로 1999 3월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기술사로 개정.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수행직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도시행정 및 지역행정 관련부서,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의 정부투자기관, 각종 협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건설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지출   할 수 있다.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도 전산화, 토지기록관리 전산화 등의 토지정보체   (LIS)구축사업과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 도시정보체계(UIS)구축사업 등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만 매년 5조원 규모의 지형공   간정보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13천억원 규모의 시장에 2천여개   의 업체가 GIS산업에 종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천억원 규모의 시장에 250여 업   체가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전망이 매우 높다.  또한 활용면에 있어서 도로,    , ·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재해관리, 국토공간관리 등 공공분야는 물론 물   류분야, 챠량항법 분야 등 민간분야에서도 폭넓게 이용될 수 있어 이 분야의 자격취   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환경공학,                토목 및 건축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측량 및 측지, 지형공간정보의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기타 측지     측량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100,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측량법동법 제2 (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7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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